재결례
하루 무단결근 하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
- 번호
- 98부해314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1일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는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6-6번지 정림토건(주) 대표이사 정○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하남시 춘궁2동 224번지 김○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8. 5. 9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6-4번지에 본사를 두고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57-5번지에서 지하철 6-5공구에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는 정림토건(주)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2. 24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신청인이 시공하는 지하철 6-5공구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던중 1998. 5. 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이 시공하는 지하철 6-5공구 현장의 피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1998. 3, 같은해 4월분 임금이 체불되어 같은해 5. 3 장비기사 15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였고, 같은해 5. 4 위 현장소장 신청외 문○복이 근로자들의 작업거부를 로 모두 그만두라고 한 사실.
나.1998. 5. 6 위 현장근로자 10여명이 본사로 찾아가 신청인에게 근로자들의 작업거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성 거부였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하여 근로할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5. 8 위 현장 장비기사를 대상으로 계속근로 의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출장하여 장비기사를 면담하는 자리에 피신청인은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5. 8 위 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계속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대상으로 분류하였고, 같은해 5. 9 해고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5.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이건을 심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7. 6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지하철 6-5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원청업체인 (주)한양에서 1998. 3월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도 1998.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같은해 5. 2 덤프트럭 등 중장비기사 15명 전원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작업을 못하겠다며,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여 같은해 5. 4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된 것이고,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작업에 복귀하라고 수차 설득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해 5. 5은 어린이날로 휴일이었으며 같은해 5. 6 장비기사들이 본사로 몰려와 신청인에게 임금을 2개월분이나 체불하여 항의표시로 작업을 거부했던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다시 일을 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5. 8 현장으로 가서 개인별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장비기사 11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4명이 자진사퇴하고 나머지 7명 은 현장에 복귀시켰는바, 피신청인 등 4명은 현장에 없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같은해 5. 9자로 퇴사처리한 것임.
나.덤프트럭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면 상차하는 호이스트, 페이로다, 굴삭기 등이 모두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인부들도 모두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인건비가 수백만원 그대로 지급되고 공사중지로 일천여만원 이상의 공사금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장비기사들의 무단작업거부로 신청인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피신청인은 1998. 5. 8이 휴무였다고 주장하나 휴무란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소장의 허가도 없이 동료기사가 쉬라고 해서 휴무하였다는 것은 무단결근이 분명하여 피신청인 주장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근로자들이 1998. 5. 2부터 작업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그날은 태능 지하철 수해복구현장에 작업지원을 하라는 현장소장의 명을 받고 피신청인, 동료 김○식, 이능주 기사가 각 수해현장에 가서 수해복구 지원을 마치고 돌아왔고 같은해 5. 2부터도 피신청인을 비롯한 몇몇 근로자는 작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작업거부를 주도한 자는 따로 있고 이로서 피신청인은 작업을 하지 못한 것 뿐으로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왜 작업이 진행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니 소장이 "임금체불로 일부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니 소장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당분간 대기하고 있어라" 하였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덤프트럭 기사들이 작업을 하려면 호이스트가 상차를 해주어야 하고, 호이스트는 페이로다 및 굴삭기사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호이스트 및 페이로다가 작업을 거부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하는 수 없이 작업을 못하고 대기하면서 차량의 예방점검과 정비를 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이 같은해 5. 7 현장소장을 찾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청하자 소장이 내일부터 정상근무를 하라고 지시하고, 자세한 근무일정은 선임기사인 김○식과 협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나.덤프트럭 운전기사는 24시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3교대 형식의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대로 이어져야 하므로 근무조 편성을 담당한 김○식 기사가 우리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모아놓고 달력을 보면서 근무순서를 정하다 보니 1998. 5. 8은 피신청인이 휴무일이므로 김○식 기사가 "내일은 쉬고 5. 9 새벽에 출근하라" 하여 같은해 5. 9 출근하니 현장 사무실에서 피신청인에게 같은해 5. 8 무단결근하였다며 퇴직조치 되었으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며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사용종속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이른다 하겠으니,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1998. 5. 8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장비기사를 대상으로 계속 근로의사 유무를 파악한 것은 위 의사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다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러하다면 신청인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작업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는 의사가 있음도 추정된다 하겠으니,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금체불과 관련, 작업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되, 같은해 5. 8 피신청인이 작업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동료기사 신청외 김○식이 근무조를 편성하다 보니 피신청인이 휴무할 차례여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고 신청인은 현장소장의 허락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가사 피신청인이 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로 해고조치 하였음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 하겠고, 사회통념상으로도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 주장은 없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여겨진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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