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
- 번호
- 98부해317
- 일자
- 2002-07-11
피신청인 회사의 직영식당의 폐쇄로 인하여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청인에게 적정한 보직에 대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없이 자택대기발령을 한 것은 회사 경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므로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여○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SKC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균
위 당사자간 부당자택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1998. 4. 23 재심신청인에 대한 자택 대기발령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여○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10. 1 입사하여 복리후생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4. 28 자택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장○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SK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수시채용 형태로 1992. 10. 1 입사하여 피신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종사하는 업무에는 사무직(영양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을 채용하기 이전인 1992. 9. 28 피신청인 회사 내부품의서에는 대졸신입사원 채용의 채용경위에 있어 신청인을 "기존 영양사의 퇴사로 인한 충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1998. 4. 24 사옥을 을지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직영식당을 여의도 사옥에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가 위탁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따라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폐쇄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식당관리 운영을 변경함에 따라 1998. 4. 20 신청인을 포함한 식당 종사자에게 "식당 운영방식 변경사유 및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을 제외한 8명의 식당 종사자 전원이 1998. 4. 24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4. 20 등 5차례에 걸쳐 식당의 용역업체 이관에 따른 재취업 여부 및 영양사 직무의 폐지에 따른 보직부여 어려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사직 등을 권유한 사실.
마.신청인은 자택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에 있어 전혀 불이익이 없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4. 28 자택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1998. 4.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1998. 7. 9 초심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온 내실있는 기업으로서 상장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훌륭히 충족시켜 1997. 7. 18 상장을 한 회사이며, 1998. 4. 24에 600억원이 넘는 큰돈을 들여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식당운영 형태를 변경한 것을 사업구조조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신청인의 업무 일부가 없어졌으니 사직을 하라고 강요하였고
나.조직개편시 사업을 정리하는 일은 매년 수시로 일어나며 특정업무는 물론 부서전체가 폐지되기도 하지만, 이때는 전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잔류희망자는 다른 업무에 배치전환을 시켜왔는데, 신청인에게는 배치전환을 시키지 않고 자택대기명령을 하였으며, 자택대기는 회사 제규정에 없는데도 신청인에게만 피신청인이 처음으로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처리라고 볼 수 없고,
다.식당운영체계 변경에 있어서는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방법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단순히 방법상의 변경일 뿐이고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며, 위탁업체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그 이윤만큼 회사측에서 비용이 더 발생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최근에 비용절감을 위해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한 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히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라.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사자인 본인이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써, 본인은 입사시 특정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을 전재로 채용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 회사는 특별히 업무의 영역을 정하여 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점은 전사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신청인은 입사하여 지금까지 대졸관리직 사원으로서 다른 대졸사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인사평가를 받아왔으며 승진시험 성적도 우수하였고 대리로 승진까지 하였는데도 신청인을 영양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한 것처럼 말하는 회사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마.신청인을 단순히 영양사라고 한정짓고 있지만,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있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수행하고 있던 복리후생업무는 업무 생성시부터 대졸관리직 사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담당자였고, 신청인 역시 대졸관리직 사원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고 현재 대리급 직원이 일을 맡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업무의 종류는 수시로 변하며 업무의 양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대졸신입사원이 하던일을 고참대리가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유독 본인 한사람"에게만 업무의 일부가 줄어들었다는 핑계로 "사직을 강요"하고, "사규에도 없는" 자택대기를 하도록 하는 회사측 처사는 너무 부당한 것이고,
바.인사과장은 본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강요 이외의 언급은 단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신청인은 회사원으로서 당연한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인사과장은 시종일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만 하였으므로, 면담이라는 것은 면담이라기보다 본인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사옥이전시 신청인의 소속인 인력관리팀 내에서 신청인의 자리는 없어졌으며, 회사에 출근시 식권조차 주지 않고 인사과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들으면서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택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인사발령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사.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단순히 식당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한 것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가 일부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고 사규에도 없는 "자택대기"라는 명령을 하였기에 이에 부당함을 느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와같이 지방노동위원회는 본인이 제시한 주장은 별로 반영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번의 자택대기발령이 정상적인 형태의 인사처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폴리에스터 필름, 미디어제품(비디오 테이프, 컴팩트디스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침체되고, 판매단가의 하락,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1995년 이래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활동을 하여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희망퇴직, 관련업체 취업알선 등을 통해 1995년초에 총 3,461명이던 인원이 1998. 8 현재 2,55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나.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에 따라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금년 하반기중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조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대졸사원만 150여명이 회사를 떠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1997년에는 노조와 협의하에 임금 동결, 임원 급여 10% 자진반납 및 전사적으로 경비절감 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1998년에도 임원상여금 200% 자진반납 등 다양한 경비절감 노력과 노사협상에서 임금삭감 등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신사옥으로 입주하게 될 때, 사옥설비 관리기능과 식당운영은 외주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사는 비핵심, 고비용 저효율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식당운영과 사옥설비관리 기능을 기존의 위탁운영 업체에 맡겼던 것이고,
라.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사의 대졸관리직사원은 매년 1. 1 또는 7. 1부로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1∼2회 정기공채를 통하여 채용을 하나 신청인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촉탁사원으로 근무하던 전임 "영양사"의 퇴사에 따라 이의 충원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지인인 당시 인사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졸관리직사원 채용과는 관계없이 채용되었으며, 특수직무인 "영양사"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하게 되었고(신청인도 알고 있는 사실임), 당시 신청인의 학력이 대졸인 관계로 당사의 대졸사원 직급인 5급을 부여받고 수습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으나, 5급이라는 직급은 신청인의 주장하는대로 대졸관리직사원으로의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학력이 대졸이므로 수습기간 동안(3개월)의 급여상 처우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한 직급이었으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1993. 1. 1부로 신청인의 직급은 당사의 "영양사"관리와 관련한 관례대로 촉탁으로 변경되었고,
마.신청인은 1992. 10. 1부로 "영양사"로 입사한 후 관할구청에 "SKC 영양사"로 등록하고 1998. 4. 24까지 5년7개월간 "영양사" 직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1997. 3. 1부로 1년2개월간 신청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복리후생업무의 일부를 담당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업무는 전체가 아니라 복리후생업무 중 이미 규정화되어 있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대졸사원의 관리없이 고졸일반직 여사원이 담당해도 무리가 없는 업무로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한 부수적인 업무일 뿐이며, 실제로 신청인이 복리후생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해왔던 업무의 수준은 고졸 일반직 여사원이 처리해놓은 것을 열람 및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바.신청인이 1998. 1. 1부로 대리로 승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당사의 대졸관리직사원은 5급으로 입사후 4년이 경과하면 6급대리로 승진하나, 신청인은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촉탁사원인 관계로 입사한지 5년이 경과했어도 급여상으로 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바, 급여상 처우를 상향 조정하고자 6급대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이에 대한 발령도 6급승진자들과 구분하여 "촉탁(6급대우)"로 별도로 처리하였으며,
사.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의 협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계속근무를 주장함에 따라 폐사는 신청인에게 자택근무 통보를 하기전에 신청인과 총5회에 걸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4. 24에 실시한 4회 면담시까지 지속적으로 논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주장없이 "본인은 영양사가 아니므로 당사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할 뿐 그외에는 "할말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으며, 1998. 4. 23 면담시 면담자가 신청인에게 "위탁경영업체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으나, 그때에도 역시 신청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1998. 4. 24 면담시 신청인이 면담자에게 "본인이 퇴직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여, 면담자는 "사업이 구조조정되어 구내식당이 폐쇄되었고, 구내식당의 폐쇄됨에 따라 "영양사" 업무가 없어진 현 상황에서 "영양사"인 신청인에게 마땅히 부여할 업무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업무를 찾아보겠지만, 정히 안되는 경우 최후에는 사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자.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면담자(인사과장)가 신청인에게 퇴직강요 이외의 언급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차.신청인에게 자택근무를 통보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담당하던 "영양사" 업무가 소멸됨에 따라 영양사라는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촉탁사원인 신청인에게 마땅히 전환배치할 업무가 없어 취한 조치로써, 자택근무 중에도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신청인은 전환배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인 직급(촉탁), 입사후 직무경력(영양사), 전공(식품영양학)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전환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가 소멸된 직접당사자인 신청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므로 기각판정을 구함.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8. 4. 24 사옥을 을지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을지로 사옥에서는 직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여의도 사옥에는 기존 입주업체인 SK증권, SK옥시케미칼 등이 외부식당에 용역을 주어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 저효율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당 종사원들은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2. 10. 1 수시 채용형태로 입사하여 인력관리팀 내에서 복리후생 업무 중의 하나인 식당관리(영양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1997. 3. 1부터 건강진단 실시 보고, 장기근속 포상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은 이 또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신청인이 영양사 업무 이외로 1997. 3. 1부터 수행하였던 복리후생 업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력관리팀의 업무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한시적으로 부여한 수준이므로 신청인의 주업무인 식당관리(영양사) 업무를 제외하면 신청인을 계속 그 직에 근무토록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의 직영식당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된 유휴인력인 신청인에 대하여 적합한 보직이 없는 관계로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식당운영체제 변경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사직 등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신청인의 배치전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하게 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택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보직이 없는 것 이외로는 임금,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에는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대기발령 자체만으로는 신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직영식당의 폐쇄로 인하여 영양사 업무가 주 업무인 신청인에게 적정한 보직에 대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없이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회사 경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