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시용근무 중인 근로자가 금융거래 부적격자가 되어 입사서류인...

번호
98부해32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하고 택시운전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료간에 인화가 원만치 못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불입을 지체, 금융거래 부적격자가 되어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여 회사의 입사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택시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본 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이 해고에 관계법규의 위배나 인사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14-1번지 김○권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633-30번지 황성택시(주) 대표이사

김○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부산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155 1998. 1. 12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1. 10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8. 1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1. 1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633-30번지에서 근로자 177명을 상시고용하고 택시운수업을 하는 황성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견습기간으로 하여 입사하여 입사서류의 허위 또는 미비, 사규위반 등 불성실 행위가 있을시에는 시용·견습기간이 아니라도 채용이 반려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9조제1호에 신규채용자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영업용 운전기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3월간 시용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동안 채용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나. 신청인이 말이 많고 상대를 피곤하게 한다며 동료들이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기를 기피하여 1997. 9. 1부터는 김○태와 같은해 9. 14부터는 변재승과, 같은해 11. 1부터는 이○와 교대근무를 하는 등 교대근무자가 자주 교체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888,424원의 지불을 지체하여 1997. 11. 13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으로 위 대금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인의 채권(임금)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 입사서류 중 하나인 위 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

라. 1997. 9. 18. 06:00경 부산시 안락동 철도 건널목에서 신청인은 일단정지 불이행과 같은해 10. 24 부산시 거제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각 30,000원과 4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

마. 신청인은 시용기간 중인 1997. 11. 10 피신청인으로부터 본 채용이 거부되어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

라 주장, 같은해 11.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주장이 없다며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1998. 1. 23 결정서 송달 받고 같은해 2. 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동료간 사이가 원만치 못하다는데 대하여

변○승·이○재와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고 다정한 관계였으며 신청인의 일방적 독선이 아니라 의논처리하는 사이였고 위 두 동료에게 신청인이 불만을 가져야 할 입장이었으며, 위 두 동료와 신청인 관계에 있어 신청인의 일방적 독선으로 마찰 상태였다면 위 두 동료는 필시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여 피신청인이 지정차량 배차에 있어 신청인을 제외시키거나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그런일 없이 신청인이 해고되기까지 지정차량에 성실히 근무하였음.

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1997. 9. 18. 06:00경 안락철도 건널목 일단정지 불이행 적발은 상식 밖의 일로써 동래경찰서 교통계 반장에게 항의하였으나 건널목 안내원이 시간관계로 경찰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로 교통계 반장의 일방적 처리로 결말지어졌음. 신청인은 최근 수년간 교통법 위반 없이 안전운전을 하였음.

다.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대하여

입사시 김○조 대리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김대리가 재정보증으로 대체하라고 하여 신청인 큰형의 재정보증으로 하였고 피신청인의 직접 서류심사 및 면접을 받고 입사하였는바, 이제와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치 아니하였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용기간 근무중 회사측의 휴일근로 요구로 실근무일수는 시용기간 일수를 초과하였는바, 시용기간이라 하여 신청인을 즉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동료간 사이가 원만치 못함

신청인의 동료 변○승·이○재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말이 많아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정도로 택시는 2인 1조로 하여 교대근무를 하는데 근로자들이 신청인과 같은 조를 기피하여 같은 교대근무조가 되면 교체를 요구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신청인이 안락철도 건널목 안내원에게 확인한바, 안내원이 차량의 뒷트렁크를 두드리면서 정지하라 해도 신청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안내원이 고발하였고, 신청인은 교통계 반장의 일방적 처리라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확인한바 신청인의 허위주장이고 1997. 10월 중순 성명미상의 승객으로부터 신청인이 승객에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니 교육을 시키라는 항의성 전화가 있었고 1997. 10. 24 부산시 거제동에서 도로교통법 제28조(주정차 위반) 위반이 있었음.

다.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단체협약 제55조(채용시 구비서류) 규정의 기타 필요서류 중 신입사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만 재정보증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김대리가 그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의 제2항·제3항에 입사서류가 미비할시는 시용기간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의 시용기간은 1997. 8. 14 입사하였으니 그 3개월이 되는 1997. 11. 14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신청인과 동료간의 사이가 원만치 못한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말이 많고 아는체를 하며 상대 근로자를 피곤하게 하여 동료들이 신청인과의 같은 근무조를 기피하여 교대근무자가 자주 교체되었는바, 신청인은 동료들과의 사이에 인화관계가 원만치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택시운전자로서 시용기간 중이니 이를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안전운행에 대하여 신청인을 신뢰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잘못하였음이 인정되고

다.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금융거래상 신용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해 입사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의 법리를 비교적 폭이 넓게 적용하여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 할 것인바,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본 채용을 거부하여 해고한 것이 관계법규를 위배하였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만한 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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