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상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

번호
98부해322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엔진오일 무단 반출, 무단결근, 대리운전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하였는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별도규정이 없어 투표결과 해고 3, 견책 3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해고가 부결되었음에도 임의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519-1번지 남성운수(합) 대표 이○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조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삼익APT 101-307 백○남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형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택시 25대에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남성운수(합)의 대표사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백○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3. 10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5. 1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5. 1. 1부터 같은해 8. 6까지 62일, 1996년에는 57일, 1997. 1. 1부터 같은해 8. 10까지는 15일을 결근한 사실.

나.1997. 8. 23 서울 양재동 화훼단지 앞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

다.1997. 12. 21 신청인이 배차과장 이○기에게 구두로 결근을 요청하자, 그동안 결근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배차과장이 결근요청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여 시말서를 쓴 사실이 있고 당시 배차과장도 같이 욕설을 하여 피신청인이 "너도 큰소리를 치고 막말을 하였으니 나한테 시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동 배차과장 이○기가 시말서를 피신청인에게 써준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4월 중순경 엔진오일 소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다 사용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4. 30 오후에 차량을 배차받고 승무운행해야 함에도 음주로 인하여 승무운행하지 않고, 같은차 교대근무자인 운전기사 이○완에게 약 2Km를 대리운전케 하였으며, 또한 1일 운송수입금 57,000원을 손해보게 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5.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단체협약 제46조(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에 회부하여 투표한 결과 해고3표, 견책3표이었으나 신청인이 해고로 결정하여 해고처분한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부동수일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단체협약 제46조(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보낸 통고문에는 처분근거를 제45조제6·9항으로 기재하여 통고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노조원으로서 노조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 대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고 1998. 4. 30 사납금 인상 합의서 무효화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어 활동중에 있었던 사실.

자.피신청인은 동 징계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인정하는 판정을 받자 신청인이 불복하여 1998.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5. 1. 1부터 같은해 8. 6까지 62일, 1996년에는 57일 및 1997. 1. 1부터 같은해 8. 10까지는 15일간을 결근하였으며 1997. 8. 23에는 서울 양재동 화훼단지 앞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하는등 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1997. 12. 21에는 구두로 결근을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결근이 많았던 점을 감안 배차과장이 결근요청을 거절하자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당시 시말서를 제출요구하는 배차과장에게 "너도 큰소리를 치고 막말을 하였으니 나한테도 시말서를 써달라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또한 1998. 4월 중순경 엔진오일 및 찐득이 등을 회사의 승인도 없이 무단 반출하여 개인차량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사유를 묻자 절도죄로 고발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등 잘못에 대하여 뉘우침이 없는 행동을 하였고 1998. 4. 30 오후에는 배차를 받고서 동료와 음주를 한후 승무를 할수 없음에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치 아니하고 대리 운전케 하고 개인용무를 보는 행동을 하여 1일 운송수입금 57,000원을 손해보게 한 사실도 있음.

나.초심에서는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을 선택하여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위 규정 2개 조항을 모두 적용한 후 신청인이 유리한 규정조항을 선택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문 발송시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해고통고문의 해고 사항이 같은 사유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은 제45조(징계)와 47조(해고)규정으로서 상기 2가지 규정은 모두 단체협약 제46조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단협 제46조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 뿐이며 징계사항 통보도 단협 제45조 위반에 대한 심의로 통보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3대3 동수가되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아님.

다.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단체협약 제46조 위반이 아닌 단체협약 제45조 위반으로 회부한 것이며, 신청인 회사의 징계 조항은 가부동수시 부결로 처리한다는 특단의 조항이 없고 피신청인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단협 제45조를 적용, 해고한 것은 절차상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징계사유로 결근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으나 1995년부터 1997년에 이르는 결근은 신청인 회사의 허락을 받은 유계결근으로서 유계결근은 대기기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실은 없으며 근무상태도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며 1997. 8. 23 전용차로 위반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려다가 업무상 침범한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일로 당시에 시말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며 신청인 회사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적어도 근로관계 종료라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라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유발생 당시에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기간이 지난후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1997. 12. 21 구두로 결근요청시 배차과장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신청인은 배차과장 이○기에게 욕설을 한적이 없으며 배차과장이 피신청인에게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것에 분노하여 돌아서 나오는 중에 혼자말로 욕설을 한 것임. 1998. 4월에 엔진오일 및 찐득이를 무단반출하여 개인차량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아들의 자전거 체인에 녹이 슬어서 정비원에게 승낙을 얻어서 사용한 것을 무단반출 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1998. 4. 30 오후에 배차를 받고서 동료와 음주를 한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대리운전케 하여 운송수입금 57,000원을 손해 보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관례상 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관례상 사납금을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피신청인만이 동 금전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손해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이고 대리운전 주장도 대리운전을 시킨사실이 없으며 다만 교대시간에 피신청인과 같은차 맞교대자인 신청인 회사 직원 이○완에게 교대인수를 하면서 약 2㎞정도를 운전케 한 것입니다.

나.신청인은 회사 단체협약 제45조제6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을 보면 제45조(징계), 제47조(해고)에 징계 및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46조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테 단체협약에는 제45조(징계), 제47조(해고) 이외의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들은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징계절차)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다음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반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체협약 제45조(징계), 제47조(해고)에 관하여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청인 회사는 본건 해고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해고3, 견책3표로 징계규정에 따라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되었음에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단체협약 제45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징계한다"를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해고결정을 하고 나서 단체협약 제46조를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한 것은 징계절차와 징계사유를 오인함으로서 온 무리한 주장이며 따라서 이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다.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후 1991. 6. 22∼1992. 3월까지 노동조합 위원장과 1992∼1998까지 단체교섭위원 1993∼1998까지는 대의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1998.4. 30 성남지역노동조합 남성운수 분회장 심○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신청인 회사와 유효하지않은 사납금 인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피신청인 등 전조합원이 사납금 인상 합의서의 무효화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신청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후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심○원은 1998. 5. 3 조합 임시총회에서 불신임투표에서 불신임가결을 받았으며, 같은달 6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송기산을 조합 분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표면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

3. 판단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 및 징계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5. 1. 1부터 1998. 8. 10까지 도합 134일을 결근한 바 있고, 회사 상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 승무하지 못하여 1일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손해보게 한 사실 등은 근로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징계원인과 징계양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과연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은 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결과가 해고3, 견책3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된것만 보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이르게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의 남용으로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단체협약 제45조제6항 및 제9항에 해당되어 징계절차가 필요없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심문회의시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5조(징계)에 "… 징계절차 없이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단체협약 제47조(해고)에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다는 직권면직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같은 단체협약 제48조(징계종류)에는 감봉, 승무정지, 정직(해고),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제45조상의 징계 의미가 곧바로 해고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단체협약 제45조 및 제46조 모두를 적용하였으면 그 결과 또한 규정에 맞도록 따라야 함에도 투표결과가 해고3, 견책3으로 나와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된 안건을 신청인이 임의로 해고로 결정한 동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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