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경영악화로 순환휴직을 권유받은 조합원들을 6개월 파...
- 번호
- 98부해325외
- 일자
- 2001-01-13
매출감소에 따른 회사경영의 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고과평정이 나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일부 조합원(4명)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회사 재고관리부서로 6개월 파견명령한 것에 대해, 잉여근로자의 조정이 필요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통근거리에 있는 장소로 파견명령한 것은 당해 근로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 이랜드 노동조합 노동조합장장 장○주
2.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369번지 이○연
3.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9-12번지 이○우
4.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1동 791-2192번지 함○례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 - 8 (주) 이랜드 대표이사 이○복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재심신청인 1 제외)을 전직조치(파견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즉시 복귀되어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장○주는 이랜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신청인 이○연은 1993. 11. 26에, 동 박○우는 1993. 11. 15에, 동 함○례(신청인 이○연, 동 박○우, 동 함○례를 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1. 8. 12에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20.부터 같은해 9. 30까지 파견명령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및 인천시 부평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이랜드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IMF 한파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관계회사 6개법인을 (주)이랜드로 흡수합병하고 생산제품의 매출감소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제를 실시한 사실
나.신청인 이○연은 편직, 동 박○우는 패턴, 동 함○례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로 이들 직무량은 회사의 제품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1998년 들어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직무량도 그만큼 줄어든 사실
다.피신청인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잉여인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여 고과평정, 근무태도, 능력 등을 토대로 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10명에게 1998. 2월 초순경부터 순환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이를 모두 거부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1998. 3. 20부터 같은해 9. 30까지 인천시 부평소재 회사 재고관리부서로 파견명령한 사실
라.위 파견명령은 임금, 근로시간등 주요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직무내용 및 직무장소가 파견기간 동안 변경되며,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종전근무 사업장으로 복귀된다는 사실
마.신청인 함○례(조직부장)는 1993. 12. 1, 동 이○연(조직부장)은 1996. 2. 15, 동 박○우(조직부장)는 1998. 1. 22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바.회사 단협 제18조(배치전환)에서 "회사는 조합원을 타부서 또는 타브렌드로 배치전환코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신청인들(신청인 1 포함)은 신청인들을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한 전직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4. 2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7. 8.부터 같은달 15 사이에 기각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 18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고용조정의 불합리성
회사는 경영악화를 로 인원정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1997년까지 벌어들인 자기자본은 2,190억원(이랜드 그룹 전체)에 달하고 이중 (주)이랜드가 포함된 1군이 1,417억원임. 누적이익도 1997년도까지 2,200억원(1996년 127억, 1997년 111억)이고 1997년 주식가치도 49,032원(액면가 5,000원)에 평가된 것으로 보면 회사의 성장전망이나 기업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바, 이는 모든 근로자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에도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일반전문직 사원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로 보다 많은 이윤확보만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짐.
나.부당한 전직
피신청인은 경영악화를 빌미로 1998. 1월 초순부터 이랜드 전계열사에 종사하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문직 전체근로자 180여명에게 개인면담 등을 통해 "지금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협박 등으로 퇴사를 종용하여 전문직근로자 100여명이 1997. 12월부터 1998. 2월 사이에 퇴사를 하였으며, 1998. 2월경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문직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장기1년의 무급휴직을 강요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휴직강요 및 퇴직종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책상을 없애고 기계를 빼는 등 일을 주지 않고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전문직을 아예 없앨 수 있다"는 반조합적인 발언을 하여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8. 2. 21부터 조합에서 경영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의하여 교섭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속해 있는 전문직 문제에 대하여 같은해 3. 9까지 답변해주기로 한 후 전문직 조합원들에게 개인면담과 공문을 통하여 순환무급휴직을 강요하여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해 3. 17 교섭에서 노동조합에서 최종적으로 같은달 19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신청인들을 1998. 3. 21부터 같은해 9. 30까지 7개월동안 부평창고 구매부 재고관리부로 이동하라는 파견근로 인사명령을 하였던 것임.
다.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유독 (주)이랜드 생산총괄사업부에 종사하는 전체근로자 115명(조합원 12명)중 휴직권유를 거부하였던 신청인들만 부평창고로 전직발령을 한 것은 신청인들이 조합원임과 동시 회사에 법적 대응을 한 로 보복적 전직을 시킨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함.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배치전환)에 "회사는 조합원을 타부서 또는 타브랜드에 배치전환코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신청인 박○우가 소속된 통합개발실은 23명중 15명이 퇴사하고 6명중 신청인 1명을 발령한후 계열사 이랜드어패럴에서 2명을 보충하였으며 신청인 이○연이 소속된 스웨타팀은 6명중 1명은 퇴사하고 1명은 4개월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신청인만 발령한 후 해외사업부에서 1명을 보충하고, 신청인 함○례가 소속된 검사실은 11명중 5명이 권고사직하고 2명은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발령한 후 3명을 보충하여 총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은 휴직권유에 거부하였던 조합원인 신청인들만을 선정하여 서울 본사에서 부평 구매부재고관리부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들이 조합간부 및 조합원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비조합적인 인사발령으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만을 선정하여 부당한 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는 부당전직이므로 전직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공개사과하여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경영상 부득이한 파견
회사는 1987. 7. 6 설립되어 (주)헌트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다가 1997. 12. 31 관계회사인 (주)이랜드 외 5개법인과 (주)브렌따노에서 브렌따노사업부를 양수한 후 (주)이랜드로 상호를 바꾸었으며, 1997. 12월 IMF 한파에 따라 매출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합병 등에 따른 중복직종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희망퇴직제 및 순환휴직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1998. 1월말까지 100여명이 퇴사를 하였고, 140여명이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인 박○우, 동 이○연에게는 1998. 2. 7, 동 함○례에게는 같은달 9일 순환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신청인들을 서울 생산총괄개발부에서 부평 구매부재고관리로 1998. 3. 21∼같은해 9. 30까지 직급이나 급여 및 근무시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근무내용과 근무지만 변동이 있는 시한부 파견근무 발령을 한 것이며 파견기간이 끝나면 복귀토록 한 것임.
신청인 박○우는 패턴, 동 이○연은 편직, 동 함○례는 검사 직무를 맡고 있는 자들로서 동직무는 회사의 생산량 증감에 따라 업무량이 직접 연결되는 직무로서 1998.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업무량을 전년 동기간과 비교를 하면 66%의 업무량 감소가 있었고, 신청인 박○우가 맡고 있던 패턴의 업무량에 있어서도 1997년 1인당 160건의 패턴을 제작하였으나 1998년의 경우 1인당 9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스웨터의 경우 1996년 이후 매년 30∼40%씩 감소하고 있어 신청인 이○연의 편집업무량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며, 동 함○례가 소속된 검사원의 경우 위와 같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자 제품의 하자여부를 검사할 업무량 자체가 적어지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금년 하반기에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동안 회사에서는 제품의 재고 원부자재를 주로 거래처 창고에 보관하던 것이 손실이 많아 공동으로 부평창고에서 원부자재를 관리하는 방법이 채택되어 구매부 100여명이 생산관련부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원부자재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1998. 2월부터 상시 2명을 고정배치하고 주 1∼2일 생산관련 직원들이 동원되어 정리 및 관리업무를 맡았으나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시근무인의 증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피신청인은 업무량 감소에 따른 과다인원 문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청인들의 소속부서 근로자들에 대해 그동안 고과평정과 근무태도 및 보유기술능력 등을 토대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직원에 대하여 1998. 2월 초순부터 휴직을 권유하기에 이르러 휴직에 동의한 직원은 현재 휴직중에 들어갔으나 신청인들만 휴직을 거부하여 이를 노조와 협의하여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고 신청인 박○우, 동 이○연이 직접 교섭에 참석하여 1998. 3. 7, 같은달 10, 같은달 17. 3차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신청인들을 1998. 3. 20자로 발령을 하고 같은해 3. 24과 같은달 31에 2차례 더 교섭이 진행되고 이후 1998. 4월에는 6차례에 걸쳐 노사 각 3인의 소위원들이 협의를 하면서 관련자들에게 4개월씩 순환휴직을 하며 본래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파견근무 이후에는 동기간을 45일 단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음.
단협에 타부서 및 타브랜드로 배치전환 할때는 15일전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임시적으로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적용된다 할지라도 위와같은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어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파견근무를 받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청인 함○례는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켰으며, 업무내용이 신청인들이 하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재고관리는 소재를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근무하는 부서에 인원을 보충하면서도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합개발실의 경우 2명(이○복, 송○수)이 그룹내 계열사 (주)브렌어패럴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파견되었다가 동 회사의 매각처분으로 신청인들의 파견명령 전인 1998. 3. 1자로 복귀된 것이고, 쉐타팀의 경우 정○택은 중국지사의 하청공장에 기술지도차 파견되었다가 IMF 한파의 여파로 동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1998. 3. 1자 복귀한 것이고, 검사실의 경우 총 11명이었으나 생산량의 급감에 따라 실제로는 6명의 작업자만 필요하여 잔여인원에 대해 순환휴직을 실시하게 되었고, 3명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순환휴직 되었던 자가 1998. 7. 1자로 복직된 것임.
따라서 신청인들의 인원보충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임.
나.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박○우, 동 이○연, 동 함○례가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에게 조합간부에 선임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파견근무를 명령받게 된 원인은 당초 신청인들의 고과평정이나 근무성적, 기술보유 수준이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해 미흡하여 휴직권유대상자에 선정되었던 것으로서 휴직권유대상자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선정되었으며 신청인 박○우는 휴직권유를 받은 후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조합과 함께 자신들의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여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라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파견근무 발령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들(신청인 1 포함)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신청인들의 파견근무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
3. 판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조합원인 신청인들은 인천시 부평 소재 재고관리부서로 전직까지 한 것은 순환휴직 권유를 거부하고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 때문에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한 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가.부당전직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발령한 내용을 보면 파견근무 명령이라 되어있고, 파견명령 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부당전직' 주장은 '부당파견 명령'으로 해야 옳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IMF 한파에 따른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함, 희망퇴직 및 무급 순환휴직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00여명이 퇴사하고 140여명이 무급순환휴직을 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구조조정의 시행과정에서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들이 근무한 생산총괄개발부서에도 작업량의 감소로 잉여인원을 조정해야 됨에 따라 신청인 박○우, 동 이○연에게 1998. 2. 7, 동 함○례에게는 같은달 9일 휴직을 권유한 바 있으나, 신청인들은 모두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부득이 근로인력이 필요한 인천시 부평 소재 구매부재고관리부서로 일정기간 파견명령한 것이며, 이러한 파견명령은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 등에 대한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인들의 근무부서에 잉여인원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 파견명령은 전시 제1의 2. '라'의 사실과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고 발령기간이 한시적인 점, 근무지가 수도권지역으로 통근거리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성과 신청인들이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신청인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94다12715, 대법원 95다10778호)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파견명령한 것을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1998. 10. 1.부터 신청인들은 파견명령이 종료되어 복귀된 상태이므로 구제의 실익이 있는지에도 의문이 간다 할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모두 노동조합원으로서 단협 제18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을 배치전환할 때에는 15일 전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신청인들의 근무부서에 인원을 보충하면서도 전직발령한 것은 신청인들의 그간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파견명령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협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치전환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시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만 변경된 파견명령이 단협 제18조의 규정인 배치전환으로 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15일 전에 신청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신청인들의 근무부서에 인원보충 주장에 대해서는 그룹계열사, 해외공장에 파견되었던 자가 사업체의 폐쇄 등으로 복귀된 자이고, 검사실의 경우는 기 순환휴직 되었던 자가 복귀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새로이 인원을 보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함으로써 피신청인으로부터 혐오감을 갖게할만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파견명령 주장은 없고,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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