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와 하급직 직원은 회사주차장에 ...
- 번호
- 98부해328
- 일자
- 2001-01-13
상호신용금고의 직원인 근로자가 대출금 연체를 독촉하면서 고객에게 폭언을 하고 동료등과 회사내에서 장난을 두차례 하였으며, 회사 주차장에 하위급직원은 주차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주차한 사실등을 징계사유로 해고하였는 바, 위 폭언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거증이 없으며, 동료와 장난한 것은 징계사유로는 적정치 못하고, 주차위반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주공APT 311동 1401호 류○숙
< 위 대리인 : 변호사 고○관 >
재심 피신청인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0-1번지 (주)안동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권○정
< 위 대리인 : 변호사 김○충, 권○서, 이○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 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1998. 5. 6.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주문과 같음 "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류○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9. 1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6.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0-1번지에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고 금융업을 경영하는 (주)안동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월일미상 창구에서 업무중인 동료 신청외 정○숙에게 뱀고무모형으로 장난을 하여 위 정○숙과 창구에 있던 성명미상의 신청외 고객 1명을 놀라게 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7. 7월 일자미상 토요일 13:40경 회사내에서 동료 신청외 박○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난을 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 20. 피신청인회사 주차장에 회사에서 부서장 이외에는 주차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주차하였다가 지적을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1998. 4. 17. 과 같은해 4. 18. 피신청인회사 앞에서 전국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의 간부등과 신청인 해고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면서 '안동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안동시민에게 배포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6조(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회사는 조합의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1명, 사무국장)에 해당하는 자의 신분상 변동에 관하여는 조합측과 사전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전국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 안동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3. 28. 피신청인에게 해고되자 같은해 3. 31. 징계재심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5. 6. 신청인의 징계를 재심의하고 초심과 같이 해고로 의결하여 신청인은 1998. 5.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없다고 기각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7. 1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고객에게 폭언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이 1997. 5 당시에 연체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고객신청외 박○춘이 대출금을 4회 연체중으로 수차 연체불입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 박○춘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무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위 박○춘이 래사토록 요청하였을뿐 폭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7개월이 지난 같은해 12. 거증도 없이 위 박○춘처의 일방적인 말만을 듣고 신청인이 위 박○춘의 처에게 폭언을 하였다며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게게 박○춘의 처와대면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묵살하고 피신청인측의 조사원에게만 조사하게 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음.
나.업무시간중 혐오적인 장난을 한데 대하여
뱀고무모형의 크기가 손바닥 길이만한 정도로 신청인이 파출수납때 고객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동료이자 죽마고우인 신청외 정○숙에게 보여줬던 것으로 위 정○숙과 앞에 있는 고객이 놀라 즉시 사과하였고, 이는 친한 친구사이에 경미한 장난에 불과한 것이나 고객이 놀라서 즉시 정중히 사과하였으나 이를 로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시말서를 제출하였던 바,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가혹한 처사라 하겠다.
다.양손에 수갑을 채운 장난
1997. 7 일자 미상 토요일 13:40경 업무마감으로 고객이 없었고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대리 신청외 박○구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갑자기 채운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호기심에서 위 박○구에게 채워보자 하였고, 위 박○구가 동의하며 양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채우게 되었던 것이고 그 수갑이 경찰용인지도 신청인은 알지 못하였던것인바 신청인은 수갑도 처음 본 것으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어떻게 갑자기 능숙하게 수갑을 채울수가 있겠으며, 수갑이 채워진후 위 박○구가 화를 내어 신청인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도 신청인의 사과를 받아 들여 화해하였는바, 8개월이 지나서 위 박○구가 신청인의 추가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를 로 하여 징계사유로 하였음도 신의칙에 위반이라 하겠음.
라. 회사 주차장 이용 지시위반
부서장 이외에 직원은 회사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몇몇직원은 주차를 하였고, 1998. 1. 20. 신청인도 별다른 생각없이 회사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신청인등 5명이 시말서를 제출하였는 바, 신청인도 고객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리 없어 당일 시말서를 제출하고 반성하였으나 다만 부서장급 이상만을 회사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고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뿐인데 신청인이 회사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로 신청인만을 추가징계한다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
마.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유인물 살포
신청인의 1998. 3. 26. 징계해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통념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그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한 과정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해고를 결정하여 놓고 징계사유를 하나, 둘 발굴해 내는등 부당해고를 하였기 전국 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 간부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인바, 부당히 해고된자가 항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하겠으니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 1996. 3. 16. 발족 당시 조합원이 남자 14명 여자 9명등 23명이던 것이 그간에 조합원이 퇴직조치되거나 노조를 탈퇴하여 1998. 4. 현재 남자조합원은 없고 여자조합원 4명만이 남아 있는 실정으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탄압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하겠고, 금융회사인 대송파이낸스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의 처이고, 이사 신청외 권○수(18세), 감사 신청외 권○미(21세)는 피신청인의 자녀이고 이사 신청외 김○진만이 피신청인의 친구이며, 피신청인회사 직원이 위 대송파이낸스의 업무를 겸하는 등 주위로부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바, 배포된 유인물은 신청인 개인이 만든것도 아니고 전국신용금고노동조합 본조에서 제작하여 신청인은 단지 배포만 하였을 뿐으로 신청인의 개인의 행위가 아님에도 신청인의 징계재심신청에 위 사유를 추가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부당함.
바. 징계절차의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내심결정하고 징계사유가 해고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 신청인이 장난한 것이고 당사자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것을 하나, 둘씩 찾아내 본인등에게 확인서를 쓰게하는 등 문서화 하여 징계위원회를 여러차례 개최하며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징계는 아마도 피신청인 이외에는 어느 사용자도 없었을 것인바, 이도 부당하다 하겠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 제26조 회사는 조합의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1명, 사무국장)에 해당하는 자의 신분상 변동에 관하여는 조합측과 사전 합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로 무효임.
사. 징계양정
신청인의 위 징계사유 "가, 나, 다, 라"중 "가"는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중 "라"의 주차지시 위반을 제외하면 신청인 회사의 인사복무규정과 징계운용 규정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고, 주차위반은 단 1회뿐으로 그것도 5명이 같은날 같이 위반하였는바, 가사, 위의 비위를 징계한다 하여도 견책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비위사실 정도 밖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하겠고 신청인은 1992. 9. 27. 피신청인으로부터 성실근무로 표창패를 받은 사실은 징계운용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면직의 경우도 중감봉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신청인의 징계양정에서 경감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하겠으니 이상의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면직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마땅히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고객에 연체이자 납부독촉을 하며 폭언함
신청인은 1997. 5 중순경 전화상으로 피신청인의 대출고객인 신청외 박○춘의 처에게 "연체이자를 불입하지 못하면 박○춘씨한테 차라리 우리회사에 들어와서 마대자루를 들고 청소라도 하라"는 등의 폭언을 자행하여 급기야 같은 해 12말경 피신청인 회사에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나.업무시간중 혐오적인 장난을 함
신청인은 1997. 일자미상 업무시간중에 출납창구 직원인 신청외 정○숙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뱀고무모형으로 장난을 하여 고객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여 시말서를 징구하였음.
다.상급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움
신청인은 1997. 7 일자미상 13:30경 회사사무실내에서 업무마감과 대출징구서류 정리 및 작성을 하고 있는 바쁜 시간인데도 상급자인 심사부 대리 신청외 박○구의 양손에 수갑(경찰용)을 채우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위 박○구가 놀라 신청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 하였으나 신청인이 수갑을 풀지 아니하고 업무부로 가버려 위 박○구가 수갑을 찬채 업무부로 가서 풀어달라 하였으나 신청인이 못들은체 다른방으로 가버려 신청외 남○기 대리가 못같은 것을 구해 수갑을 풀어준 사실이 있음.
라. 회사주차장 이용지시 위반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부서장급 이외의 직원들은 회사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자제하여 줄 것을 수차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1998. 1. 20.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회사주차장에 무단주차하였기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던 바, 신청인은 시말서를 제출하면서 반성은 커녕 회사의 방침을 비난하는 태도였음
마.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의 유인물 살포
신청인은 1998. 4. 17. 및 같은달 18일 양일간 "안동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에 ①조합원 가족에 대한 공갈 협박등 노조탄압 ②여성조합원들 외근직으로 인사발령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 ③고객의 예금으로 "대송파이낸스"라는 금융회사를 설립 경영등 피신청인 회사를 음해하는 허위사실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안동시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량살포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자행하였음.
3. 판 단
이상 양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서면·초심기록 본건 심문등의 전취지를 토대로 살피건대,
해고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가 있음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이른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적하는 징계사유를 보면
가.신청인이 고객에게 폭언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5월 일자미상 신청외 고객 박○춘의 처에게 대출금 연체를 독촉하면서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박○춘의 처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상충되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박○춘의 처와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요구를 묵살하고 7개월여가 경과한 이후 객관적인 거증이 없이 위 박○춘 처의 일방적 진술에 바탕을 두고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부당하여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업무시간 중에 혐오적인 장난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1997. 월일미상 고무로 만든 뱀모형의 장난감을 이용하여 동료에게 장난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혐오스런 장난감으로 동료에게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1명에게까지 놀라게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신청인의 위 소위는 죽마고우 사이에 장난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회사 인사복무규정 제30조 및 징계운용규정 제2조 같은규정 제4조 소정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니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동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1997. 7월 일자미상 신청인은 동료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중인 상사의 손목에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1998. 11. 3. 우리위원회에서 본건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친구가 습득한 수갑을 친구로부터 얻었고, 호기심에 이를 누구든 손목에 채워보고 싶은 충동으로 동료직원들에게 손목을 내밀기를 권하자 여러 다른 동료들은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 심사부 대리 신청외 박○구가 순순히 양손을 내밀어 채워보았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신청인의 위 진술에 대하여 반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진술이 사실로 믿어진다 하겠으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근무시간에 그러한 장난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장난을 하였고, 위 박○구의 마음이 상한 것 같아 신청인이 즉시 사과하고 화해하였다고 하는 바, 6개월여가 경과한 이후 위 박○구가 징계사유로 추가요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없다 하겠다.
라.회사 주차장 이용지시 위반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20. 회사주차장에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주차하였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사실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시말서 내용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회사의 주차장 이용방침을 비난하는 태도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시말서 제출지시를 받고 반성하였으며,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건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인의 위 시말서를 검토한 바 신청인은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반성하며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하지 않겠으며, 고객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는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면 좋겠고, 회사 주차장 이용에 책임자급은 주차할 수 있고 직원은 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인 바, 신청인이 회사의 지시를 어긴 것은 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시말서의 내용으로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위 일시에 신청인등 5명이 같이 지적을 받았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이 부분은 신청인만을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형평성을 잃었다 하겠다.
마.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유인물 살포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4. 17과 같은해 4. 18, 같은해 3. 28 신청인을 해고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피신청인 회사 앞에서 '안동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안동시민에게 배포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피신청인 회사를 음해하고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고, 신청인은 위 유인물은 전국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 본조에서 작성 유인하였고, 신청인은 다만 배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증이 없다 하겠고, 신청인이 위 유인물의 작성과 유인의 책임이 없다면 신청인은 위 유인물을 배포한 책임은 있다 하겠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겠으니 이 부분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이상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바.징계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6조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의 신분변동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없이 피신청인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인 신청인을 해고하여 위 단체협약 소정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의 신청인해고는 신분변동이라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징계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나 절차상으로 보아 정당성이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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