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간부 전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사유의 정당...

번호
98부해331
일자
2001-01-13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회사 이사가 간부회의를 소집, 간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결의한 바에 따라 대상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15명을 선별수리 하였던바, 이는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로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직서 선별수리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749-6번지 안○환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3가 75번지 배○길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번지 (주)영남일보 대표이사 김○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1998. 1. 31자 사표선별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안○환(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3. 12. 1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편집국 부국장 대우 편집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동 배○길(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1988. 7. 14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제2 사회부장 (청도주재기자)으로 근무하던 중 이들은 집단사직서를 제출한바, 1998. 1. 31 사직서가 선별수리되어 퇴직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6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영남일보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임금 및 상여금 반납 등 경비절감을 위한 제반노력을 하고 1998. 초부터 고용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 사실.

나.1998. 1. 13 실·국장회의에서 박○규 이사의 주재하에 부장급 이상 전원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하고 부장급이상 전원 당일과 그 다음날 양일간에 걸쳐 간부직 4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다.신청인들은 실국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청인 안○환은 황○연 편집국장으로부터 동 배○길은 이○열 부국장 대우 제2사회부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각 1998. 1. 13 제출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1. 31 사직서를 제출한 49명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15명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사실.

마.신청인 1, 2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함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8. 4.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 결정되자 신청인 1, 2는 이에 불복하고 같은해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전근로자는 상여금 600%를 반납하기로 하고 부국장급 이상은 봉급의 40%, 차장·부장은 30%, 그 이하는 20%를 삭감하는데 동의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동참하였으며 1998. 1. 3 시무식때 피신청인 박○호 회장이 "엄청난 봉급삭감에 사원들이 동의해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감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나.1998. 1. 13 박○규 이사 주재로 국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부장급 이상 간부는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편집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있으며 신청인 안○환은 편집국장 황○연으로부터, 신청인 배○길은 이○열 부국장 대우 제2사회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안내면 불리할지 모른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이다"는 말에 따라 1998. 1. 13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고○문 총무국장으로부터 1998. 1. 31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사직서 제출전 시무식때 피신청인측 박○호 회장이 감원문제를 거론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이며, 「앞으로 감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으며, 이는 시무식때 참가한 전근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나 편집국장 황○연은 신청인 안○환에게 심기일전의 자세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사직서를 안내면 불리할지 모른다고 하였기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인 배○길도 같은 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들은 사직사유란에 「회사사정」으로 쓰거나「공란」으로 남겨둬 자의가 아님을 항변하였으며,

라.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자진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자진사표를 낸 박○규 이사는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하여 아무런 공정한 기준이나 절차없이 해고시킨 것이 분명하며, 만약 피신청인이 자진사표라고 한다면 한푼이라도 월급을 아끼기 위하여는 당장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데 15일 이상 근무하게 한 를 알 수가 없으며,

마.해고후 신청인들은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퇴직금을 달라고 할 당시 부당해고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들은 수차에 걸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며 1998. 1. 3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이지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의적 사표이고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31조(경영상 에 의한 고용조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음이 분명하며,

바.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근로자는 상여금 600%를 반납하였고, 부장급 이상은 봉급의 40%, 차장·부장은 30%, 그 이하는 20%를 삭감하는데 1997. 12월에 동의하였으며, 또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일시휴직, 명예퇴직의 시행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국장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형식적인 절차없이 일방적 해고는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1988년 복간되어 신문발행업을 하여 왔으나 계속적인 경영적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7. 12. IMF 경제체제가 시작되면서 신문사의 주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의 급감과 매출의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으로 1997. 12. 30 김○숙 대표이사를 취임시키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경제현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고, 회사와 근로자는 IMF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운동을 하였고, 경영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일부 계약직사원의 계약 종료, 촉탁사원의 계약기간 종료 및 임시사원의 축소를 통해 계속적인 감량경영을 해왔으며,

나.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부장대우 이상 간부진에서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간부진에서는 전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처리는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위임하기로 하였고, 그후 대표이사는 국장 4명, 국장대우 1명, 부국장 1명, 부국장대우 5명, 부장 2명, 부장대우 2명의 사직서를 1998. 1. 31 수리한 것이고,

다.1998년 시무식때 박○호 회장은 감원에 대한 언급은 한바 없으며 회사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피나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전임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을 물어 사임케 한 바, 구조조정은 이미 간부로서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후 희망퇴직자 모집 및 대폭적인 고용조정이 있었으며,

라.황○연 편집국장은 신청인 안○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실·국장단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사직서의 제출은 본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겼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사직서 제출 당시(1998. 1. 13경) 이미 회사는 촉탁사원 및 계약사원을 정리하였고, 또한 임시사원의 경우 1997. 12. 20 및 12. 25, 12. 27 각각 1명, 12. 31. 10명, 1998. 1. 9. 10명, 1998. 1. 18. 1명 등을 정리한 바, 비정규직 사원(촉탁, 계약, 임시사원)이 계속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또한 상사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상황이 아니였으며,

마.신청인들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박○규 이사의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직서의 수리는 대표이사의 전권이므로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바.사직서 제출후 15일 정도 근무후 수리한 것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김○숙 대표이사가 1997. 12. 30 취임을 한 바, 간부 사원의 사직서의 수리는 심사숙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1998. 1. 31부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고,

사.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간부사원이 퇴직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청구고소후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자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만약 신청인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퇴직 즉시 또는 퇴직금 청구 고소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만료일 불과 1∼2시간 전에 퇴직금 수령 후 구제신청을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며,

아.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직서 수리의 통보는 개인적으로 행하는바, 자신들이 자진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대표이사가 인사권에 의하여 수리를 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라고 한다면, 재심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지역중견언론사의 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고 이를 수리한 것이 일방적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 따라서 초심결정이 정당하므로 기각판정하여 주기 바람.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부터 계속된 경영부진에 따른 적자 및 부채의 누적으로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상여금 600% 반납 및 임금 20∼40% 삭감을 위해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등의 자구노력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음은 당사자간에 크게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박○규 이사의 주재하에 1998. 1. 13 실·국장 회의가 개최되어, 박○규 이사의 제안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임을 묻고 경영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부장급 이상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인들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전원이 당일 및 그 다음날 양일간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은 또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실·국장회의 참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나, 위 회의결과를 황○연 편집국장 및 이○열 부국장대우 제2사회부장으로부터 통보 및 사직서제출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바, 동 사직서 양식은 일괄사직서 제출자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였고, 사직서 제출사유가 신청인 "1"은 "회사사정"이라는 로, 신청인 "2"는 공란으로 두었고 대상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행위였다고는 판단되어지지 아니한다.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다(대법 92다3670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보면, 1998. 1. 13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박○규 이사는 피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이사직에 있던 경영담당자 및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실·국장회의의 형식을 빌어 부장급 이상의 사표제출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상자 전원의 사표제출이 자의에 의한 행위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만으로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회사의 부장급이상 전원으로부터 받은 사직서 중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그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신청인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저촉되는 부당해고 조치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퇴직금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고는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퇴직금을 청산받기 위해 작성하였던 진정서 등을 보면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면직되었음을 항변하는 내용 등이 있는 점을 보아, 퇴직금 청산요구시에 면직처분에 수긍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은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생활비의 사용을 위해 이를 요청하였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기간 내에 이에 불복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면직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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