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근로...
- 번호
- 98부해338
- 일자
- 2001-01-13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함에 따라 이를 목격한 회사 간부(상무이사)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언쟁을 하던 중 근로자가 욕설 등 폭언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상사에 대한 폭언)로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징계심의에 있어 폭언 당사자인 상무가 징계회의 의장으로 징계회의를 주도하는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과거 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282-212번지 아진교통(주) 대표이사 김○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41번지 김○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1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아진교통(주)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김○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27 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5. 4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4. 22. 10:00경 버스운행중 도봉동 버스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였고, 당시 동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회사 정○웅 상무이사가 이를 목격한 사실.
나.회사 정○웅 상무이사는 같은날 오후 피신청인에게 위 "가"의 사실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던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정류장에 승차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하였으므로 이번은 주의조치하고 차후 여사한 사례 재발시 시말서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다.피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자 정○웅 상무이사가 "시말서 제출을 할 때까지 승무를 중지시키겠다"고 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당신이 대표이사도 아닌데 건방지게 승무를 중지시킬 수 있느냐"며 불손한 태도로 언성을 높이자 정○웅 상무이사가 피신청인에게 "이사람 어디서 굴러먹던 자식이 왔느냐"고 하니 피신청인은 "뭐 이 개새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소같은 새끼가 앉아서 다 까분다"고 욕설 등 폭언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10. 7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정○웅 상무이사에게 폭언한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한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다"의 행위에 대해 1998. 5. 4.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9조(해임)제12항(상사에게 폭언, 폭행, 추태를 부린자)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사실.
바.회사 취업규칙에 징계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이사, 소속부 차·과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징계시에는 대표이사는 불참, 전무는 공석중이었고, 정○웅 상무이사가 징계위 의장이 되어 징계위원 5명이 심의한 사실.
사.회사 취업규칙 제40조에서 징계의 종류는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된 사실.
아.피신청인은 징계해고에 대해 1998. 5.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신청인은 1998. 7. 22 결정서 송달을 받고 불복하여 같은달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이 재직중인 1998. 4. 22. 오전 10:00경 서울 74사6460호 차량을 승무하면서 도봉동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여 당시 이 정류장에서 승차를 기다리던 시민 3명과 피신청인회사 정○웅 상무이사가 승차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같은날 오후 정○웅 상무가 피신청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바, 피신청인은 그 정류장이 중요한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말서 제출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상무이사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였는 바, 이에 상무이사가 "시말서 제출을 할 때까지 승무를 중지시키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당신이 대표이사도 아닌데 건방지게 승무를 중지시킬 수 있느냐"며 불손한 태도로 언성을 높이자 상무이사는 신청인에게 "이 사람이 어디서 굴러 먹던 자식이 왔느냐"고 하니 피신청인은 상무이사에게 "뭐 이 개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소같은 새끼가 앉아서 다 까분다"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장의 상사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징계회부하기에 이른 것임.
나.징계해고의 정당성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8. 5. 4. 14:00 징계위원회를 소집 제9조(해임) 12호의 "상사에게 폭언, 폭행, 추태를 부린자"에 해당됨에 따라 같은 날자로 징계해고 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구성시 대표이사가 불참하고 정○웅 상무이사가 동 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업체의 관행상 전무이사가 징계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여 왔으나 본 건 피신청인 징계 당시에는 전무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상무이사(정○웅)가 동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무정차 통과 및 시말서 작성 거부의 경위
피신청인은 2년여 근무하는 동안 시말서 한 장 쓴적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 바, 1998. 4. 22. 오전 10시경 운행중 도봉동 정류장을 무정차 한 것을 회사 정○웅 상무가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날 느닷없이 오전근무를 마친 저에게 무정차를 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쓰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은 당시 도봉동 정류장은 회사로 돌아가는 차고(종점) 마지막 정류장이므로 평소 승객도 거의 없었던 정류장이고 또한 당시 도봉동 정류장을 지날 때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통과 한 것인데도 정○웅 상무는 승객이 3명이나 있었는데도 무정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당시(4. 22. 오후 1시경에)정○웅 상무에게 피신청인은 승하차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통과하였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이번 일은 구두로 주의를 주고 다음에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때는 시말서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에는 고의로 무정차를 한 것이 아니므로 시말서를 쓸 수 없다고 답하였는 바, 이에 정○웅 상무는 "어디서 굴러먹던 새끼야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하면서 다른 기사들은 쓰라고 하면 쓰는데 안쓴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폭언을 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연세 많으신 상무께 먼저 욕설을 한 사실은 없음.
그리고 피신청인은 4. 23. 이후 계속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기간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있음.
나.부당한 징계해고
1998. 4. 22. 신청인은 분명히 가시적인 시야에 승하차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통과 한 것을 두고 신청인이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며 설사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한번 거부하였다고 해도 단 한번의 시말서 거부를 로 중징계인 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며,
1998. 5. 4. 징계위원회에는 의장이 바로 본 사건의 당사자인 정○웅 상무이었으므로 당시 다른 징계위원들도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도 부당하다고 보는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 등 폭언을 행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규위반으로서 적정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 및 절차의 타당성 여부와 징계권 남용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징계의 정당성 여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도봉동 버스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사실이 있고, 이를 목격한 회사 정○웅 상무이사가 무정차 통과 사실에 대한 시말서를 쓰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일을 거부하면서 언쟁을 할 때에 피신청인보다 13세나 연장자이면서 직장상사인 정○웅 상무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행사한 것은 부도덕한 행위인 것이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징계를 할 때에 폭언을 당한 당사자인 정○웅 상무이사가 징계위원회 의장으로서 징계회의를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동 징계의 심의 및 의결에 있어 그 객관성·공정성의 입증에 상당한 의문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나.징계권의 남용 여부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2년여동안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도 이번이 처음인 점, 시말서 제출건을 가지고 정○웅 상무이사와 언쟁중에 발생된 행위로서 전시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폭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조치를 취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징계심의에 있어 그 객관성·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정당한 해고 주장은 없다 할 것이며,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견해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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