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가 바쁜 상태에서 조리한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중국음식...

번호
98부해339
일자
2001-01-13

중국음식점 주방장인 피신청인이 1998. 4. 8 종업원 2명이 결근을 하여 업무가 바쁜 상태에서 조리한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시킴은 징계권을 남용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7-31번지 해당화 대표 윤○영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92-2. 벽산APT 114-1701 이○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윤○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중국음식점인 "해당화"를 경영하는 대표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4. 21 신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주방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이 경영하는 "해당화"는 피신청인을 해고할 당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던 사실.

나.신청인은 1998. 4. 8 피신청인이 중식 예약손님의 요리를 짜게하였다는 로 해고한 사실.

다.1998. 4. 1 신청인 음식점에서 손님 4명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으나 식중독 원인이 피신청인이 조리한 음식 때문인지 신청인이 구입한 음식재료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4. 8 해고를 당한후 동년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인정된후 동년 7. 18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7.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출근시간이 09:00까지임에도 항상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였고 음식맛은 기분에 따라 일정치 않았으며 1998. 4. 1에는 신청인이 조리한 음식을 먹은 손님 4명이 식중독을 일으켜 치료비를 대준 사실이 있고,

나.그러던 중 동년 4. 8일 중식 예약손님에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유산슬, 싹스핀)을 짜게 요리하여 재발장지를 위하여 시말서를 쓰라고 하자 거부하므로 그러려면 나가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다.당 음식점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중국음식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4. 8 피신청인이 주방에서 중식 예약손님(6명으로 추정)의 요리를 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이미 조리하여 나간 유산슬을 도로 갖다 놓으면서 싱겁게 하라고 지시하여 재조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기그릇을 바닥에 던지면서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며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나.동료 2명이 결근한 관계로 국수와 음식조리를 동시에 하다보니 바빠서 음식을 짜게 조리한 것 같으며, 피신청인은 그간 음식맛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익일인 4. 9 출근하여 보니 주방장 2명을 새로히 채용하였고, 해고 직전까지 근무인원은 7명이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한편, 피신청인을 해고할 의사는 없었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므로 해고조치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부득이 즉시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나,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1998. 4월중 근로한 근로자 수가 적을 때는 4인, 많을때는 7인이었으므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요건은 근로자가 노사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손상시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1998. 4. 8 요리를 짜게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일 종업원 2명이 결근을 하여 업무가 바빴기에 발생한 단순한 실수이고, 이에 따른 단 한번의 시말서 제출거부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1998. 4. 1 손님 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도 피신청인이 음식을 잘못 조리하였는지 또는 신청인이 음식재료를 잘못 구입하였는지 규명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의 잘못이라 함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 해고조치함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 행사로서 우리위원회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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