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번호
98부해342외
일자
2001-01-13

피신청인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리해고 기준을 선정하여 신청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는 바, 신청인들을 포함한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신청인들의 대상자 선정사유도 타당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6 가원B/D 401호 이○·박○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23-1 신원공업(주) 대표이사 최○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

3.재심피신청인의 구조조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 호는 1996. 8. 29. 용접반사원으로, 같은 박○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6. 1. 30. 생산관리부사원으로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였고, 신청인 이○는 1998. 5. 15.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다가 1998. 5. 30.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벨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신원공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97년말 이후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지 않아 영업수주가 급감하여 1998. 4. 30. 현재 매출액은 25억5천만으로 전년동기 대비 36%가 감소하였고, 영업수주실적은 14억5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가 감소하였으며, 평균가동율도 같은 기간에 비해 52%로 낮아져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일환으로 서울사무소를 폐지하였으며, '98년 들어 신규채용 중지, 임금동결 및 상여금 전액반납, 잔업폐지, 부서통폐합 등의 비용절감 노력을 한 사실

다.피신청인회사는 1998. 3. 1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을 선출하였고, 신청인 이○도 근로자위원중 한사람으로 선출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도 1998. 3. 30. 간부회의에서 인원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고용조정의 필요성 및 노사협의회 개최를 문서로 통보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4. 27. 직원소집공고를 내고 1998. 4. 30. 식당에서 경영설명회를 직접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전직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시행방안을 설명한 사실

바.피신청인회사는 이어서 1998. 5. 6. 에는 부서장회의를 개최하였고, 1998. 5. 9. 에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및 미지급 임금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사.노·사가 1998. 5. 9. 회의실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 신청인 이○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는 하였으나 회의록에 서명은 하지 않은 사실

아.노·사가 1998. 5. 12. 피신청인회사 회의실에서 노사협의를 개최하고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으로 ①회사발전과 공헌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자, ②해고시 생활에 영향이 적은 자, ③단기근속 및 정년이 넘은 자 등으로 협의하였으나 신청인 이○는 당일 노사협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자.신청인 이○는 1997. 5월부터 1998. 4. 30. 까지 사이에 동료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그 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하였고, 한편 신청인 박○태는 같은기간 지각횟수가 113회에 이르는 사실

차.피신청인은 1998. 5. 15. 신청인 2명을 포함한 대상자 9명에게 해고통보하고 퇴직금, 미지급 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신청인들 외 나머지 모두는 이를 받아들인 사실

카.신청인들은 1998. 5. 12. 노조설립을 발기하여 1998. 5. 15.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1998. 5. 19. 노조설립 통보를 받아 신청인 이○는 위원장직에, 같은 박○태는 부위원장직에 있었던 사실

타.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1998. 6. 2.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8. 7. 20.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7.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국내영업부진,수출영업의 호전 전망기대 불가라는 극히 일방적, 추상적인 설명만 하였으나 그동안 계속 흑자를 내왔던 회사 경영이 경제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 되었을수 있으나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마다않고 고생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당장 도산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해고가 긴박한지에 대한 자료공개와 진상조사는 전혀 없이 노사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여금 반납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강요하고 해고를 하였다.

나.피신청인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조업단축, 직원의 자연감소시 추가 채용중지, 상여금 반납등을 시행방안으로 하였다고하나 이는 피신청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고생한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업단축, 상여금 반납등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것이며 희망퇴직모집, 순환휴직실시등 실질적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은것임.

다.피신청인은 해고자 선정기준으로 회사발전과 공헌에 기여도가 낮은사람, 해고시 생활에 영향이 적은사람, 단기근속 및 정년이 넘은사람등이며 98. 4. 27 설명회의시 전직원의 10%인 8명를 감원한다고 발표하고 같은해 5. 12일 해고자 선정, 5. 15일 노동조합 임원인 부위원장 박○영, 회계감사 박○인등 2명을 추가하여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이는 해고자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은 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록마져 허위 작성한것이며 피신청인은 5. 12 해고자 선정후 5. 15 노조임원 2명을 추가시켜 해고예고 통보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라.피신청인은 3. 30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98. 3. 14 신청인 이○등 3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에 근로자 위원들은 3. 31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상견례 및 운영방안에 관한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답변조차 하지 않아 동 노사협의회는 열리지 못한채 근로자위원은 또다시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로 보아 허위사실이고 또한 5. 9과 5. 12 노사협의회등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 9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요구조건이 너무달라 차기의 안건만 상정한채 끝났을 뿐인데도 5. 19 동 노사회의록을 넘겨 받았을때는 황보○용씨만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도 지노위 제출자료를 보면 김○상씨가 추가되고 신청인 이○는 뺀채 서명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동 자료를 받은 시점이 5. 19인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10일이 지나서 허위로 서명을 추가로 받은것이며 문서의 허위가 탄로날까봐 신청인만 제외하고 노사협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것이다고 주장. 또한 5. 12 노사협의회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마지막 회의인데도 신청인(이○)만을 뺀채 논의한것은 근로자의 압도적 지지로당선되어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 왔고 다른 근로자위원과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신청인(이○)만을 뺀 것은 동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허위임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고 부당정리해고를 합법화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주장. 이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5. 12 노사협의때에 근로자위원으로 황보○용과 김○상씨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위원중 최연장자인 황보○용에게 노사협의회 개최사실과 함께 타 근로자위원에게 연락할것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락받은적이 없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마.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1998. 5. 14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노조설립보고와 함께 노조설립을 발기하고 5. 15일 안양시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함과 동시에 5. 19 노조설립신고서 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시간적으로 모순되어 노조 탄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 12 해고자 선정이후 5. 15 노동조합임원인 부위원장 박○영, 회계감사 박○인을 추가시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은 명백히 노조탄압이라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대기업에 조립완제품을 납품하고있으나 97말이후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지않아 영업수주가 급감하여 98. 4. 30현재 매출액은 25억 5천만으로 전년동기 36%가 감소하였고 영업수주실적은 1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가 감소하였으며 평균가동율도 같은기간 52%로 저하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8년도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원소재기업(삼미특수강, 대원금속, 기성금속, 백한산업)들의 부도로 자재수급 차질 및 단가인상, 임가공의 현금부담으로 인한 생산성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

나.피신청인은 이러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구조조정일환으로 서울 사무소를 폐지하여 경비를 절감시켰고 둘째, 98년들어 신규채용을 중단하였으며 셋째, 98년임금동결 및 상여금 전액반납을 결의하였고 넷째, 잔업을 폐지하였으며 다섯째, 부서를 통폐합하여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영악화를 막을수 없어 부득이 98. 3. 30 간부회의 등에서 인원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사협의회에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것임.

다.피신청인 회사는 1차로 98. 6까지 정원의 10%정도를 감원 목표로 하고 2차로 98. 11월 해외연수생 철수와 함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인바 금번 상반기 정리해고시 98. 5. 9 및 98. 5.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첫째, 회사발전과 공헌에 기여도가 낮은자(결근, 지각, 연장근로 횟수등) 둘째, 해고시 생활에 영향이 적은자(맞벌이, 부업등) 셋째, 단기근속 및 정년이 넘은자등으로 협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9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라.피신청인들의 선정사유로는 신청인 이○는 1997. 5월부터 1998. 4. 30. 까지 사이에 동료근로자의 연장근로사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신청인 박○태는 같은 기간 지각횟수가 113회나 이르러 회사 기여도가 극히 낮은 자로 분류되어 선정하였다고 주장

마.98. 3. 30 고용조정에 대한 안건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에게 통보하였으나 근로자측 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소극적이어서 1개월 가까이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98. 4. 27 피신청인이 직접 전직원을 상대로 직원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98. 4. 30. 식당에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8. 5. 6에는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뒤 98. 5.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및 미지급 임금문제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98. 5. 12에는 회의실에서 노사협회를 개최하여 해고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였는바 98. 5. 15 신청인 2명을 포함한 대상자 9명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신청인들을 포함한 9명 전원에게 퇴직급, 상여금 미지급분, 위로금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원이 정리해고에 동의하였고 전직원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정리해고는 97말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정리해고 논의가 일자 신청인들이 98. 5. 15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피신청인은 안양시로부터 98. 5. 19 노조설립신고서 수리통보를 받고서야 노조가 설립된 것을 알았는바 정리해고당시 설립되지도 않은 노조의 조합원을 주대상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으며 한편 노조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한적도 없어 거부한적이 없으며 노조설립시 조합원을 강제탈퇴 시킨사실도 없다고 주장.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자료와 심문회의에서 주장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가.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건 신청인들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신청인회사가 경영상의 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인원감축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첫째, 피신청인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7년말 이후 닥친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전년동기대비 영업수주가 74%, 매출액이 36% 감소하고 평균가동율도 52%로 저하된 사실로 미루어 경영상의 긴박함은 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해고회피노력은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서울사무소를 폐지하였고, 1998년에 신규채용금지, 임금동결 및 상여금 전액반납, 잔업폐지, 부서통폐합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노력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내용과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거 인정되고,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전시 제1의 2. '가'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적법하게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리해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정기준을 적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는 달리 하자가 없어보인다.

넷째,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는냐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신청인들 해고 이전까지는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바,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신청인 이○도 당시 근로자 대표중 한사람으로 뽑힌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전시 셋째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신청인들은 노사협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동 회의록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5. 9. 노사협의회 회의시 신청인 이○는 근로자위원 자격으로 분명히 참석을 하였고, 1998. 5. 12. 노사협의회 회의시는 신청인 이○는 연락을 받지 못하여 참석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개최사실을 알릴 때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황보○용에게 연락을 하면 같이 참석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밝힌 피신청인의 진술과 황보○용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 이○는 자신도 해고기준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 참석치 않았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해고기준에 의거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와 회사 기여도가 낮은 자에 해당되어 선정된 사실은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에 의한 고용조정 일환으로 행한 신청인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정리해고 대상자중에 다수의 노조간부가 포함되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의 구조조정 일정을 보면 1998. 3. 30.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정리해고대상자가 1998. 5. 12. 이미 확정된 반면, 신청인들은 1998. 5. 15. 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여 시기적으로 피신청인이 노조설립을 혐오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노조원들을 해고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보건대,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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