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

번호
98부해345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동중인 기계를 청소하다 통원치료 2주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자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여 주었으며, 공상기간 중에 신청인의 "결근 문제" 등으로 양측이 의견충돌을 빚은후 신청인이 공상처리 대신 "산재처리"를 요구하므로 산재처리를 하여 주었으나, 그후 신청인이 동 처리과정에 대하여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자,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또는 양정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주공APT 103동 1502호 정○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신○근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58번지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대표이사 정○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교 >

위 당사자간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이 1998. 4. 24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감봉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2.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4. 24 감봉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구제조업을 행하는 (주)로케트전기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3. 31. 15:40경 작업 중 기계정비사의 기계청소를 도와주다가 오른손 4째손가락에 찰과상 및 타박상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2주(1998. 3. 31∼4. 13) 통원치료의 진단이 나온 사실.

나.신청인은 1998. 4. 1 정상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익일인 4. 2에는 결근을 하였으며 그후 동년 4. 7까지는 출근을 하다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동년 4. 8∼4. 14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

다.통상적으로 피신청인은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 공상처리를 하여 왔으며, 신청인은 1998. 4. 4∼4. 6은 치료를 하지 않았고, 동년 4. 7 제출된 요양신청서 처리가 지연되자 신청인은 동년 4. 9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그후 피신청인이 정정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처리가 된 사실.

라.신청인은 1998.4. 14. 21:30경 회사 외부에서 동료근로자 박○순에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산재처리 과정을 기재한 유인물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박○순이 열람을 거절하였고 익일인 4. 15. 08:00경 회사 탈의실에서 동 유인물 1매를 동료근로자 최○순에게 전달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4. 24에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49조(해고)제18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동조 제22항(회사가 정한 제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하였을 경우), 동조 제27항(고의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순한 행동을 하였을 때)과 상벌규정에 의거 기본급의 5%씩 3개월간 감봉(총 20,196원) 처분을 하였다가 동년 6. 10 "징계위원회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월 4,200원씩 3개월간 감봉으로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4. 24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후 동년 5. 1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하였으나 동년 7. 18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고 동년 7. 27 초심지방노동위원회를 경유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처리 경위

신청인은 1998. 3. 31 업무중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 4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익일인 4. 1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는 도중 전날 다쳤던 부위의 출혈이 심하여 현대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가 "손을 무리하게 하면 출혈이 심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하므로 익일인 4. 2 회사에 전화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 결근을 하였으며, 익일인 4. 3 출근후 공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동준 과장이 결근사유서를 쓰라 하기에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하였기 쓸 수 없다 하였으며,

동년 4. 4∼4. 5일은 휴무일이고 동년 4. 6 출근하여 공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답변이 없기에 익일인 4. 7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미루기만 하므로 동년 4. 9 신청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진단서상 14일의 기간이 경과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접 제출한 것임.

나.회사 비방 유인물 작성

신청인이 작성한 유인물은 산재처리를 미루는 등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와 의논코자 그간의 경위를 작성한 사적인 편지 수준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억울한 사정을 동료와 이야기한 것일 뿐 종업원을 선동한 사실이 없으며,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없음.

다.징계 경위

피신청인이 행한 월5%의 감봉처분은 근기법 제98조를 위반한 것으로 근기법 위반이므로 이를 철회함이 마땅함에도 전남지노위는 심문회의까지 연기시키면서 감봉금액을 조정토록 한후 정당하다고 판정함은 잘못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철회됨이 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산업재해 및 산재처리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3. 31 아침에 "작동중인 기계는 청소를 하지 마라"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기계청소시는 별도로 시간을 정해 모든 기계작동을 중지후 일제히 청소를 실시하여 왔음에도 신청인이 담당하지도 아니하는 기계가 작동중인 동일 15:40경 청소를 실시하다 오른손 환지 끝부분에 2주 통원치료의 찰과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동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를 실시치는 아니하였고,

경미한 사고발생시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익일인 4. 1 정상 출퇴근하였으며, 동년 4. 2 무단결근후 4. 3 출근하였기 직속상사인 이동준 과장이 "무단결근하면 되느냐? 지금이라도 결근사유를 제출해 달라"하자 "못하겠다"라며 거부를 하였으며,

동년 4. 4∼4. 5간 회사 전체 유급휴가후 동년 4. 6 출근한 신청인이 "2주간을 유급으로 휴가를 달라" 요구하기에 이동준 과장은 "2주간 유급휴가는 무리다. 힘들면 반장 사무실에서 쉬다가 치료를 받고 퇴근해라"하였으며

동년 4. 7. 15:50경 출근한 신청인이 "휴직하겠다"하므로 이동준 과장은 "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으면서 휴직하려 하느냐"(신청인은 4. 4∼4. 6까지 병원치료를 받지 않음), "휴직보다 경미한 부서로 옮기거나 회사에서 쉬도록 하라. 휴직을 하려면 절차와 양식에 따라야 한다"라며 면담중, 노무과장 류○하가 신청인을 면담코자 현장에 오자 신청인은 임의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주면서 "산재처리를 해달라", "당장 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였으나 "기재 내용이 잘못되어 있고 산재처리에 보고체계가 있으니 절차를 밟아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당일 임의로 작성한 휴직계를 날인도 하지 아니한채 이동준 책상위에 던져놓고 퇴근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동년 4. 8 무단결근후 4. 9 전화로 "산재처리가 되었느냐" 묻기에 보건관리자가 "지금 결재중이다"고 대답하자 당일 12:40 회사로 와서 "요양신청서를 되돌려달라" 한 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산재처리를 하였음) 그후 신청인은 4. 10∼4. 14 무단결근을 하였음.

나.회사 비방 유인물 작성

1998. 4. 14. 21:30경 신청인은 전남대 근처에서 퇴근중인 동료근로자 박○순 등 2명에게 "내가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좀 보아라" 하므로 "너는 산재중인데 여기서 무얼 하느냐! 난 안보겠다"하며 거절을 하였고,

익일인 4. 15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 최○순을 탈의실에서 만나 "이것좀 보아라" 하면서 유인물을 건네주었는데 내용은 "웃기는 회사"라며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고 회사도 보고를 받게 되었음.

다.징계 경위

회사는 신청인의 사내 불온유인물 작성·배포에 따른 회사 비방 및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중징계코자 하였으나 안전사고를 당한 것을 감안하여 1998. 4. 24 최소한 조치로 감봉처분을(20,196원을 3개월로 분할해서 월 6,972원 감봉) 하였으나, 동년 6. 10 감봉액이 근기법 제98조 상한액이 초과되었다 주장하므로 동년 6. 10. 14:00 징계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사유 및 처분사실은 원심대로 유지하되 근기법 제98조에 따라 감봉금액을 20,918원에서 12,600원으로 조정결정후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31. 15:40경 작업중 기계청소를 하다가 오른쪽 4째 손가락에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2주 통원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해를 당한 후 회사에서 관례대로 공상처리를 하자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신청인이 동년 4. 9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신청인이 정정된 요양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동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결근 여부" 및 "공상처리의 산재처리 변경" 등에서 견해차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산재처리 과정을 기재한 유인물을 1998. 4. 14. 21:30경 회사 밖에서 동료근로자 박○순에 보여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익일인 4. 15. 08:00 회사내 탈의실에서 동료근로자 최○순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로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감봉3개월에 감급총액 20,196원의 징계처분후 동년 6. 10 징계위원회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감봉3개월에 감급총액 12,600원으로 정정통보를 하였는바,

신청인은 작업중에 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준수치 아니하고 작동중인 기계를 청소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시 회사는 산재처리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한 처리절차라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비록 공상처리를 하였다 하여 산재처리시보다 불이익한 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굳이 산재처리를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서운한 감정 내지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회사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건의 내지 고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근로자에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고충처리 해결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유인물에 의한 회사 비방 사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데 대하여 징계절차상 및 징계양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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