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장기무단 결근, 운송수입금 입금부실 등은 노조의 정당한 활...
- 번호
- 98부해347외
- 일자
- 2001-01-13
택시운전자인 근로자가 장기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입금 부실, 사용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고, 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장이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부당해고 부분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243-1번지 전국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
이천지역택시 노동조합 조합장 정○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18-9번지 (주)이성운수 대표이사 조○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본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1998. 5. 27 신청외 이○학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위 이○학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국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 이천택시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18-9번지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이성운수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신청외 신일운수(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05 소재 대표 유○철) 소속 근로자로 이천지역 택시 노동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신청외 이○학(이하 "이○학"이라 한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1998. 5. 27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나.이○학이 1998. 2. 2 피신청인에게 같은해 2. 5부터 2. 15까지 10일간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위 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같은해 2. 13 위와 같은 사유와 방법으로 같은해 2. 20부터 2. 28까지 결근계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위 기간 무단결근하여 전후 14일간을 무단히 결근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2조제1호에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회사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규칙 제76조제1호에 무단결근이 월1회 또는 제22조 단서규정 위반자는 징계한다고 규정한 사실.
라.이○학은 1일 80,000원으로 정해진 운송수입금을 1998. 3. 5. 60,000원, 같은해 3. 7. 57,000원, 같은해 3. 13. 11,000원, 같은해 3. 14. 71,200원, 같은해 3. 16. 22,200원, 같은해 3. 31. 30,000원, 같은해 4. 1. 35,000원, 같은해 4. 4. 57,000원을 회사에 입금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4조제1호에 종업원이 운송수입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단1회라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여 1995. 10.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1997. 11. 21 개시하여 수차 교섭을 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노동조합에서 1998. 4. 15부터 부분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5. 16부터 부분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사실.
사.위 직장폐쇄와 관련, 1998. 5. 18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이○학과 피신청인이 참석하고 이천시 지역경제과장,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천경찰서 정보2계장 등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피신청인의 직장폐쇄 해지를 협의하던 중 이○학이 피신청인에게 "개×에서 빠져나온 새끼"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아.피신청인이 1998. 5. 27 이○학을 징계해고하자 초심지노위에 같은해 6. 2 신청인과 이○학의 공동명의로 된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 등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 결정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7. 23 위 결정서 송달받고 같은해 7. 31 우리위원회에 이○학의 구제를 요청하는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의 이○학 해고는 부당해고임.
1)이○학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하여
이천지역 택시노동조합장 신청외 권○영(삼화운수 소속)이 신청외 삼화운수 차고에서 단식농성 중 1998. 1. 23. 10:00경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하여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 입원가료 중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삼화운수 차고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신청인, 노조사무국장 신청외 강○성(피신청인 회사 소속), 노조 지도고문인 이○학 3인이 회사의 근무를 하면서는 노조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하는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을 사유로 결근계를 각 회사별로 제출하게 된 것이고, 당시는 성남 노동부에서 이천지역 택시 5개사를 특별감독 중으로 신청외 신일운수 대표는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위 강○성과 이○학을 징계하겠다며 각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소장과 근로감독관이 결근계를 인정해주고 징계를 유보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는 단체협약의 기간 만료로 그 효력이 없어 노조 전임자도 없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징계유보를 권하였던 것이고, 결근계제출 당시 위 강○성과 이○학이 동일한 날, 동일한 기간을 결근하였는데 이○학만을 해고한 편파적인 징계를 하였음.
2)이○학이 피신청인에 욕설을 하였다는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천상공회의소에서 단체협약 갱신 교섭과정에서 노동부와 시청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차량 1대를 폐쇄하고 2명을 해고한다며, "내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개×에서 빠진놈이다"고 피신청인 본인이 말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차량 27대 중 21대를 직장폐쇄를 하여 1998. 5. 18 이천시청에서 행정관청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학이 피신청인에게 불법적인 직장폐쇄 해제를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요구하다가 "개×에서 빠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직장폐쇄를 하였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불법 직장폐쇄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원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로서 이천시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전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신청인을 설득했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회사인만큼,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 법을 무시한 점은 접어두고, 현재까지 노동조합에서는 원만한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뿌리까지 뽑겠다는 식의 부당한 점이 있음.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대통령께서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이천지역의 3개 사업주인 신일운수, 삼화운수, 피신청인은 이천지역 택시 노조 조합장 분신 사건과 관련 입건조치되었음에도 아직도 노동조합을 공중분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와 유선으로 개별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고,
2)단체협약 교섭위원인 이○학을 쟁의행위기간중에 해고하고 부시장의 주선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중에도 피신청인은 직장폐쇄를 하고 제12차에서 14차 및 제34차, 35차 등 5번의 교섭 석상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노동조합장이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를 다투고 있는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학이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기둥이고 이글어나갈 수 있는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해체하겠다는 내심을 지니고 있다 하겠고,
3)피신청인은 입버릇처럼, "이○학 저놈은 노조에 있어도 아니되고 상조회에 있어도 아니된다"고 말하고 2차에 걸쳐 해고한 사실은 무엇이며, 이○학은 앞으로 1년이면 택시운전자로서는 꿈에도 그리던 개인택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한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라도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하겠으니 1997년도에는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각종 부당징계 등 노조탄압으로 1997. 12. 27 이전까지는 노동조합원이 2명 밖에는 없었던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이○학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인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1)이○학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하여
이○학은 1998. 1. 31 피신청인 회사 전무에게 구두로 1998. 2. 2부터 같은해 2. 15까지 결근하겠다고 요청하여 전무가 회사 사정상 허가할 수 없고 같은해 2. 1부터 2. 3까지 3일간만 허가할 수 있다고 하자 이○학은 "10일간이 필요한데 다 줄수 없다면 결근요청을 취소하겠다 하고, 같은해 2. 2과 2. 3 정상근무를 하고 같은해 2. 3 내용증명으로 같은해 2. 5부터 2. 15까지 10일간 결근하겠다고 회사로 통보하였기 피신청인이 이○학에게 같은해 2. 3 문서로 즉시 회사에 출근하여 결근일자를 회사와 협의·사용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출근하지 아니하여 전화로 수차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같은해 2. 5부터 2. 15까지 8일간 무단히 결근하였고 이○학은 같은해 2. 17 출근하여 같은해 2. 18까지 2일간 근무하고 같은해 2. 19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2. 20부터 같은해 2. 28까지 결근하겠다고 회사로 통보하였기 피신청인이 같은해 2. 19 이○학에게 결근을 허가할 수 없다고 문서로 통보하였고, 전화로 이○학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2. 20부터 같은해 2. 27까지 6일간을 무단결근하여 같은해 2. 5부터 같은해 2. 27까지 전후 14일간을 무단히 결근하였고, 신청외 강○성은 9일간 무단결근하여 1998. 3. 18 위 양인을 징계하려 하자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징계개최 연기를 강력히 요구,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무기연기하였으나 같은해 5. 18 이○학이 피신청인에게 공식석상에서 욕설을 하여 이○학을 징계해고한 것임.
2)이○학의 운송수입금 입금부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종업원의 근무형태는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이며 1998. 1. 31까지는 사납금제(1일 80,000원)로 운영해 오다가 같은해 2.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전환하고 1일 수입금 하한액을 80,000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학은 사납금(운송수입금) 입금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1998. 3.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실근무 촉구장을 받고도 여전하여 같은해 4. 7 피신청인이 성실근무를 재촉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는 실정으로 이○학의 사납금 입금실적을 보면 1998. 2월은 월중 거의 무단결근 하였고 1998. 3. 5. 60,000원, 같은해 3. 7. 57,000원, 같은해 3. 13. 11,000원, 같은해 3. 14. 71,200원, 같은해 3. 16. 22,200원, 같은해 3. 31. 30,000원, 같은해 4. 1. 35,000원, 같은해 4. 4. 57,000원으로 사납금 입금실적이 불량한 정도임.
3)이○학이 피신청인에게 공식석상에서 욕설을 하였음.
1995. 9. 28 이천지역 택시노조와 피신청인 회사 및 신청외 삼화운수간에 체결하여 같은해 10. 1부터 발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측 교섭위원 신청외 권○영(위원장. 삼화운수 소속), 같은 강○성(피신청인 회사 소속)과 사용자측 교섭위원 신청외 삼화운수 상무 김○,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부장 윤○원 등이 1997. 11. 21. 1차교섭을 개시하여 그간 4∼5차 교섭을 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1998. 4. 15부터 노동조합에서 부분파업을 계속하여 피신청인은 부득이 같은해 5. 16 직장폐쇄를 하게 되었고, 이로서 이천시청,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주선으로 같은해 5. 18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이천시 지역 경제과장, 성남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경찰서 정보2계장 등 관계기관 공무원이 배석하고 피신청인, 이○학 등이 참석하여 피신청인 회사 직장폐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학이 피신청인에게 직장폐쇄 해지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직장폐쇄 문제는 피신청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자 이○학이 벌떡 일어나며 "내가 근로자 대표다. 근로자를 만날 필요 없다"며 피신청인에게 "개×에서 빠져 나온 새끼"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였음.
나.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에서 파업가담자 명단을 반드시 심야 22시 이후 회사에 통보하여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를 철저히 봉쇄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개별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바 신청인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음.
2)이○학이 1차 징계위원회 회부시는 단체협약의 교섭위원도 아니었고, 이○학은 1998. 3. 16자로 노동조합에서 이○학이 교섭위원이라고 통보하였고, 이○학은 당시에 피신청인 회사의 평조합원이었으며 1997. 4부터는 피신청인 회사에 노동조합 대표가 없는 상태로, 1998. 7. 25 신청외 강○성이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표로 선임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장폐쇄기간 중 단체교섭에 불참하였다 하나, 당시 이○학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는 상황에서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학이 결근계를 제출할 당시 노동조합 일을 본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
3)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학을 해고한 것은 이○학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학이 결근계 제출시 구체적 내용없이 "불가피한 사유"라고만 기재하였고 이도 우편으로 제출하고 결근하여 피신청인이 4차에 걸쳐 근무를 촉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징계회부 하였으나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강력한 연기요청으로 무기한 유보하였던바, 1998. 5. 18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배석한 공식석상에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피신청인에게 여러차례 하였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유보하였던 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학이 이천시청에서의 욕설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강○성과 같이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이○학의 비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될 수도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이○학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해고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살펴보면,
가.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자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니 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다.
나.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이○학은 이미 노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러하다면 이○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로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하겠다.
1)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이○학이 1998. 2월중에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고 전후 14일간을 결근하였고 그사유는 불가피하다고만 하여 피신청인이 수차 회사에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1998. 10. 19 본건 심문회의 석상에서 위원으로부터 이○학의 결근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청인은 위 신청외 권○영의 치료비 모금 또는 간병을 위한 결근이었다고 답변하였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학은 평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장의 치료비 모금운동이나 그의 간병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결근을 해야 할 경우,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무단결근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학은 우편으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바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임이 인정되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6조제1호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된다 하겠고,
2)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1998. 3과 4월중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이 불량함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 31까지는 사납금제(1일 80,000원)로 운영하다가 같은해 2.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 입금하는 제도)로 전환하였고 1일 운송수입금 입금액의 하한을 80,000원으로 노사간에 결정하였는바 이○학은 입금실적이 불량하여 위 심문회의 석상에서 그 사유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신청인은 이○학이 이천지역 택시 노동조합의 업무를 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으나, 근무시간 중에 차를 세워놓고 본래의 업무와 관계없는 노동조합 업무를 본 것도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거니와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운송수입금 부실 입금은 취업규칙 제5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가 된다 하겠다.
3)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과 이천지역 택시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 갱신 협상의 진전이 없자, 노동조합에서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파업에 맞서 부분 직장폐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위 노동조합에서 1998. 4. 13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5. 15까지 20여회 120명이 부분파업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항하여 이천시청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같은해 5. 18 부분 직장폐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신청인의 직장폐쇄에 근로자가 크게 반발하여 이천시 부시장의 주선으로 제1의 2. 인정사실 "사"에서와 같이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위 직장폐쇄 해지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이○학이 피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신청인은 상공회의소 단체교섭 회의석상에서 피신청인이 "내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개×에서 나온 새끼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학이 이천시청 회의석상에서 피신청인이 스스로 한 말을 되풀이하였을 뿐이며,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신청인이 직장폐쇄를 하겠다는 의지를 위와 같은 표현으로 하였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스스로의 의지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한 폭언이 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이○학이 공식석상에서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상대에게 폭언과 욕설이 된다 하겠으니 이는 이○학의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4)이상 이○학의 장기간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입금 부실, 피신청인에게 공식석상에서의 폭언과 욕설 등의 비위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비위사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될 수도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이○학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어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학의 위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 계속하여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상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이○학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고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당사자 부적격이라 하겠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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