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
- 번호
- 98부해349
- 일자
- 2001-01-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업체 상호간에는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3동 791. 국제백양APT 10-1004 박○수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2-11번지 광명종합기업(주) 대표이사 김○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택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성에 입사하여 (주)우성에서 위탁관리하던 해운대효성코오롱아파트 설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1 수탁관리회사가 재심피신청인 회사로 변경되면서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채용을 거부당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 본사를두고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 위탁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광명종합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코오롱건설(주)는 해운대 효성코오롱아파트에 대한 의무관리업체로서 1997. 4. 5∼1998. 4. 4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관리를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우성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실.
나.코오롱건설(주)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되자 1998. 5. 1부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인계하였으며,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같은해 4. 9 피신청인 회사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1998. 5. 1부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가 동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1997. 4. 5 (주)우성에서 수탁관리하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주임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1998. 4. 4(위 취업장소의 위탁계약 종료시까지)까지인 사실.
라.신청인의 소속사업체인 (주)우성에서는 위탁관리 기간만료에 따라 1998. 4. 10 신청인에게 해고일자는 1998. 5. 9로 정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채용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5. 7까지 해운도 효성코오롱아파트에 출근하여 설비주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에게 하등 업무지시를 아니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1998. 5.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되자, 1998. 7. 22 초심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7. 3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운대 효성 코오롱아파트는 1997. 4. 5 초기 입주한 아파트로서 시공업체에서 1998. 4. 4까지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시공업체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계약한 (주)우성에 신청인이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고,
나.동 아파트는 1998. 4. 4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아파트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1998. 4. 9에 피신청인 회사를 선정, 1998. 5. 1부터 위탁관리를 하게 하였으므로, 신청인 고용관계에 있어 인수 내지는 승계하여야 한다고 보며,
다.1998. 5. 1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이전에 피신청인측 임○완 상무와 1998. 4. 11에는 전화로 1998. 4. 15에는 직접 만나 신청인을 계속 고용하기로 허락받고 관리사무소장(김○곤)과 인사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설비기사 3명 중 1명을 퇴사시키는 인사조치에 대한 현안문제를 신청인과 상의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갑자기 1998. 4. 27경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던바,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라.피신청인은 1998. 4. 5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1998. 4. 27 오후 4시 이전에는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일 오전 11시경 김○곤 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설비기사 중 해고자 1명은 신청인이 검토하여 지명하도록 요청하고는 동일 오후 4시경 신청인에게 해고를 강요하여 해고사유를 달라고 하였던바, 별 이견이 없어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마.1998. 4. 27부터 같은해 5. 6까지 피신청인측에서 별 이견이 없어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였고, 평소와 같이 설비주임 직책으로 업무보고를 기술과장을 통해 관리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은 1998. 5. 7경 출근부를 없애면서 해고를 하였고,
바.피신청인 회사에서 1998. 5. 1부터 위탁관리를 하면서 신청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비록 구두였지만 임○완 상무이사는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에 계약이라 생각되며,
사.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특별한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생각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가 해운대 효성코오롱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1998. 4. 9 선정이 되고, 1998. 5. 1부터 위탁관리키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계약이 되었으며,
나.신청인은 전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성에서 채용한 근로자이며 피신청인 회사가 해운대효성코오롱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 1998. 4월경 신청인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전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검토후 채용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신청인에게도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니 신청인이 FAX로 이력서를 송부한 바 검토결과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바 있고 ,
다.1998. 4. 25경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인에게 1998. 4. 30자로 업무를 종결하고 1998. 5. 1부터 근무치 말라고 통보하고 1998. 4. 27경 설비주임을 따로이 발령하였는데 신청인은 새로운 설비주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지 않고 1998. 4.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였던바, 피신청인 회사에서 1998. 5. 1부터 아파트 위탁관리를 하면서는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한바도 없고 또한 아파트 입주자측에서 설비기사 1명을 줄여 달라고 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설비기사 1명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을뿐 신청인과 상의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라.신청인은 1998. 4. 30 이후 스스로 출근하여 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 위탁업체인 (주)우성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1998. 5. 9자 해고를 사전(1998. 4. 10)에 해고예고 했기 때문에 전 위탁관리업체의 해고예고 관계를 배려를 했던 것 뿐이고,
마.피신청인 회사는 1998. 5. 1부터 해운대 효성코오롱아파트를 위탁관리했고, 신청인은 그 이전 위탁관리업체인 (주)우성에 채용되어 (주)우성으로부터 1998. 5. 9자로 해고가 되었을 뿐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채용 내지는 해고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바.1998. 4월중 피신청인측 임○완 상무가 신청인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고, 단지 이력서는 제출받았으나 채용치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이외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새로운 설비주임을 채용하면서 신청인에게 1998. 4. 30까지 업무를 종결하고 1998. 5. 1부터는 근무치 말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스스로 1998. 4. 30 이후에도 출근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우성으로부터 해운대 효성코오롱아파트 관리권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을 받았는 바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의 양도·양수법리는 기왕에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자가 그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에 터잡아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실시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위 관리업무를 종료하는 (주)우성으로부터 위 관리업무의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위 관리업무를 양수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별도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관리업무를 원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영업의 양도·양수법리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1998. 4. 11 및 4. 15에 피신청인 회사 소속 신청외 임○완 상무로부터 계속 근로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은바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소속 사업체인 (주)우성과는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을 못하고 있는 한, 이를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98. 5. 7까지 출근하는데도 업무지시를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신청인의 출근은 일방적인 행위일뿐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정식 채용하여 근무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주)우성으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을 의무가 없고, 새로이 채용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신청인과는 고용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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