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필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

번호
98부해35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1997. 6. 3. 피신청인에게 시설장비 구입의 건 품의를 하면서 허위견적서를 첨부한 사실이 밝혀져 같은해 6. 24. 총무부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같은해 7. 2. 공금횡령 사실이 추가 확인되자 같은해 7. 3.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해 9. 12.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납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18-1호 2층 김○용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회장 김○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복·이○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 1 (재)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이하 "피신청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6. 24. 업무상 배임 미수를 사유로 총무부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받은후 같은해 7. 3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같은해 8. 30부로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287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 등을 경영하는 (재)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원을 1997. 7. 3 피신청인 재단에 제출하자 같은해 8. 30부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된 특별장비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1997. 6. 3 피신청인에게 시설장비 구입의 건 품의를 하면서 주방용품구입비를 실제가격보다 97만원이 비싼 3,276천원으로 된 허위견적서를 첨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허위 견적서로 주방용품 구입비 97만원 상당액을 착복하려 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 재단 인사규정 제78조 및 같은규정 제79조에 의거 1997. 6. 24 총무부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 재단에서 수탁관리하는 강서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관 노인복지담당 신청외 기순임 등으로부터 1995. 6 이후 노인급식비 집행잔액 중 월10∼25만원 상당액을 상납 받아 접대비로 사용하였음이 1997. 7. 2. 위 기순임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7. 4 신청인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대기발령을 같은해 7. 7부로 해제하고 같은해 8. 30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9. 12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 41,247,14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때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재단에서 수탁관리하는 강서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던 1997. 6. 3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된 특별장비비 2,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설장비 구입 품의를 하면서 주방용품 구입비 3,276천원이 다소 높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복지관의 지하시설 여건상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납품업체의 조언에 따라 환기시설 설치비를 위 주방용품 구입비에 포함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평소 위 복지관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피신청인의 결재를 득하고자 하였음.

나. 그러나 피신청인이 결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문의하여 환기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견적임을 사실대로 보고한후, 담당국장이 해외출장중이었고 특히 위 복지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장비비 정산기한이 도래되어 불가피하게 사전협의 없이 품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음.

다. 이후 피신청인은 담당국장을 통하여 신청인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문제삼아 사직원 제출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결재과정에서 수정되어 정상처리 되었으므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정당한 와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1997. 6. 24 인사규정 제78조와 같은규정 제79조에 의거 신청인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6. 26 신청인이 징계재심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체없이 개최하여야 할 재심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사직원 제출만을 강요하였음.

라.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사직강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기자세를 문제삼았고 의자도 사무용 의자에서 나무의자로 교체하는 등 계속적으로 심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2회에 걸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사직원 제출에 불응할 경우 뼈아픈 상처를 줄 것이라며 기회 있을때마다 여러 간부들이 사직을 강요하였음.

마. 또한, 피신청인은 총무과장 등을 동원하여 위 복지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위 복지관 소속 직원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으며, 심지어 1995. 12 퇴직한 신청외 기순임으로 하여금 법인 전체적으로 있는 통상적인 관행을 마치 신청인이 금품을 사취한 것처럼 위장(이는 신청인이 그동안 조성된 비자금을 정산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재단 본 회계에 입금한 사실이 이를 입증함)하여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형사고발 및 해고 등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음.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가중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래할 수 없어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1997. 7. 3 피신청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임.

바. 그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히자 피신청인은 파주 YMCA 창립업무를 지시하면서 향후 YMCA 소속 관계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1997. 8초부터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표리부동하게 일방적으로 같은해 8. 30부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하였음.

사.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재단은 파주YMCA 창립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역YMCA 창립은 개인이 창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반드시 후원YMCA가 존재하여 창립준비기간 동안 간사의 소속과 급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 사실을 간과한 것임.

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뚜렷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사직시킬 목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의 과거행적을 과장하고 조작까지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토록 한 후,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재단에서 수탁관리하는 강서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 중 주방용품 구입비를 실제보다 97만원이 비싼 가격인 3,276천원으로 허위작성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1997. 6. 3 피신청인에게 시설장비 구입의 건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시설관리부 협조 과정에서 주방용품 구입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을 추궁하자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사전협의 또는 보고절차 없이 허위견적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하려 한 신청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담당국장이 해외출장중에 있어 사전협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담당국장인 기획행정국장의 출장기간 중 청소년 사업부장이 직무대행을 하였으며, 실제 신청인이 위 건과 관련하여 위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허위견적서로 결재를 득하여 공금을 착복하고자 하였고 부정한 금전사용의 금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계속된 지시를 위반하는 등 비위사실이 현저함에 따라, 같은해 6. 23 피신청인 재단 인사규정 제78조제1·3호를 적용하여 총무부 대기발령 처분을 한 후 같은해 6. 24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무부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보고서조차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징계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징계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휴가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였을 뿐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님.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준비중이던 1997. 7. 2 신청인이 위 복지관 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노인복지 담당 신청외 기순임(1995. 5부터 1995. 12까지 근무)과 이은선(1996. 1부터 1997. 3까지 근무)으로부터 1995. 6 이후 노인 급식비 집행잔액중 월 10∼25만원 상당액을 매월 상납 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이를 시인하였으며, 이외에도 1996. 12. 30 위 복지관 어린이집 비품구입 및 같은해 9. 19 팜플렛 제작시 영수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음.

바. 신청인은 1997. 7. 2 위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되자 징계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해 7. 3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해 7.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8. 30부 의원면직 결정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직의사가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파주 YMCA 창립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무근임.

사. 즉 신청인은 1997. 7. 4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사직원이 수리된 사실을 알고 같은해 8. 30까지 출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된 사직원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지역YMCA 창립은 기독교청년회 창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YMCA연맹의 권한에 속하는바, 피신청인 재단은 지역YMCA로서 파주 YMCA 창립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다만, 1997. 9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청인 스스로 파주YMCA를 창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신청인이 "좋은 일이므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테니 잘해보라"며 격려하고, 개략적인 창립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준 사실이 있었을 뿐임.

아.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6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위 복지관 노인복지 담당 기순임 등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이 1997. 7. 2 확인되자 징계해임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해 7. 3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 수리 전까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직원을 제출한후 같은해 8. 3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9. 12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비진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원을 1997. 7. 3 피신청인 재단에 제출하자 같은해 8. 30부로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7. 6. 3 피신청인에게 시설장비 구입의 건 품의를 하면서 주방용품 구입비를 실제보다 97만원이 비싼 허위견적서를 첨부한 사실이 밝혀져 같은해 6.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총무부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신청인이 강서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관 노인복지담당 신청외 기순임 등으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노인 급식비 집행 잔액중 월 10∼25만원 상당액을 상납받아 접대비로 사용하였음이 1997. 7. 2 위 기순임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 피신청인이 1997. 7. 4 신청인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같은해 8. 30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사실. 신청인이 1997. 9. 12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납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1997. 7. 2. 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자 징계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해 7. 3.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자필사직원을 제출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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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