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표를 쓰던지 징계회부 되던지 하라는 말에 자필로 사직서를...

번호
98부해350
일자
2001-01-13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회사 간부가 쉬었다가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가 사고발생 3일후 사고처리부서인 안전부에 출근하였던바 안전부 직원이 사표를 쓰던지 징계회부 되던지 하라고 하자 사직서 용지를 달라고 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수리된 이후,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직서 작성 당시 분위기나 정황으로 보아 회사측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의 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619-2번지. 1/28 강○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번지 (주)중앙고속 대표이사 김○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6.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4. 6 사직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김○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95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중앙고속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4. 4. 12:40경 경기70아5286호 우등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진주터미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후진하다 뒤편 담장을 약 9m 가량 넘어뜨리고 담 밑에 세워 둔 승용차 윗 부분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나.신청인은 사고발생후 서울 기사감독 강○만에게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하자 "좀 쉬었다가 운전하라"고 하였고 진주소장 이○성 및 총무가 "쉬었다가 운행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마음 먹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당일 운행(진주→서울)을 하지 않고 14:00경 부산 자택으로 귀가한 사실.

다.1998. 4. 6(월)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회사 안전부로 출근하자 김○석 안전대리가 "징계를 받던지 당신 말대로 그만 두겠는가"라고 하자 신청인은 사직서 용지를 달라고 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서명날인 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당일 수리한 사실.

라.신청인은 회사 재직 6년10월 근무기간 동안 가해교통사고 7회, 피해 교통사고 4회 등 총11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마.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 사직서가 수리되자 1998. 5. 16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바 있으나 같은해 7. 24 기각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9.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직서 제출 경위

신청인은 1991. 6. 17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4. 4. 12:40경 경남 진주시 진주고속터미날 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부딪쳐 담벼락이 무너지고 밑에 세워둔 승용차의 일부를 파손케 하였던 것임.

사고후 겁도 나고 사고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서울에 있는 기사감독 강○만에게 배차의 취소를 부탁했으나 좀 쉬었다 운전하라고 하면서 배차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당시 마음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귀가하였음.

그후 1998. 4. 6 서울 본사에 올라가니 안전부 대리 강○석이 "승용차 주인이 새차로 교체를 요구하고, 담벼락 보수가 100여만원 정도 드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던가 아니면 징계에 회부되어 파면조치 되던지 하라. 퇴직금에서 모든 경비를 제할테니까"라고 하면서 파면당하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는데 사표내고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이며, 이에 어쩔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나.부당해고

사직서 제출후 알고 보니 사고의 견적이 총 103만원밖에 안되었던 것이고, 이정도 금액이라면 본인이 부담을 하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을 것인데, 사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파면된다고 하기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가 아님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고의 경위

신청인은 6년10개월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재직중 11회(가해7회, 피해4회)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자로 년평균 약 1.4회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고4회, 견책2회, 근신1회, 정직2회(승무정지) 등 사고다발 및 처벌다발자이며, 신청인은 1998. 4. 4(토). 11:10경 경기 70아5286호 우등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에서 출발하여 진주터미널에 12:40경 도착한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후진하다 고속버스로 주유소 뒷편 담장을 약 9m 가량 넘어뜨리고 담밑에 세워둔 승용차 윗부분을 파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음.

나.사고후 운전거부 및 사직의사 표시

신청인은 고가의 우등고속버스로 승용차 및 담벼락을 파손시키는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키고도 사고처리를 태만히 함은 물론 "좀 쉬었다가 운행을 하라"는 본사의 기사감독 강○만과 진주소장 이○성 및 총무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당일 12:50경 진주(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사업소 강○만 감독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경위를 말한후 "월요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했고, 진주 소장 및 총무에게는 "마음 먹은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로 운행하여야 할 고속버스를 진주에 세워둔 채 당일 14:00경에 천일고속 버스편으로 주거지인 부산으로 가 버렸음.

위와 같이 신청인은 실제 자필사직서를 제출하기 3일전에 강○만 감독 및 진주(사) 소장 및 총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구두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종용에 의한 사직서 제출 운운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억지주장임.

다.사직서를 종용하였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1998. 4. 4 교통사고 발생후 당일 운행을 거부하면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만 감독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또한 그날 진주소장과 총무에게도 수차례 확고하게 구두로 말한바 있으며 3일후인 1998. 4. 6(월) 신청인이 당사 안전부에 왔을 때, 김○석 안전대리는 3일전 사고당일 진주소장과 강○만 감독으로부터 신청인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던지 당신 말대로 그만 두겠는가"라고 했더니 "그만 두어야지요"라고 말한 후 사직서 용지를 달라고 하기에 주었더니 본인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공포분위기 및 사표종용 운운은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인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심문과 조사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교통사고 발생후 회사측 간부들의 사직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을 주장하는바,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사고발생후 사직서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후 서울 기사감독 강○만, 진주사무소 이○성 소장과 동 사무소 총무가 좀 쉬었다가 운전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당시 진주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먹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당일 14:00경 자택인 부산으로 귀가한 바 있으며, 전시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사고발생 3일후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안전부로 출근하여, 안전부 대리 김○석이 징계에 회부되던가 아니면 사표를 쓰던가 하라는 주문에 대해 사직서 용지를 달라고 하여 자필로 사직서 작성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던 것임.

위와 같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된 것처럼 회사 재직기간 동안 11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고,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압했다는 입증이나 흔적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1998. 4. 6 본사 안전부에 출근하여 안전부 직원과 면담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은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정당하며,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