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

번호
98부해354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근태불량,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 것을 혐오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다만, 피신청인 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해고의사가 명백하게 없었고 특정 날자까지 회사에 들어와 근무하라는 호출기 메시지까지 보낸 정황으로 볼 때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31-2번지 (주) 일요시사신문사

대표이사 이○범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환 >

재심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49-17호. 302호 박○대

2.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4동 436-21번지 김○우

3.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2동 587-97번지 주○성

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84-51번지 민○기

5.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56-19번지 박○례

6.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1동 43-55 (지하 2호) 정○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건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에 관한 신청인 박○대, 김○우, 주○성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본건에 관한 초심 지노위 주문중 신청인 민○기, 박○례, 정○영의 재심신청은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 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초심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주간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일요시사신문사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3. 7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사하여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1998. 3. 19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같은 김○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1. 11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사하여 취재부 수습기자로 근무하였고 노조원이었으며, 같은 주○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1. 11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사하여 취재부 수습기자로 근무하였고 노조원이었으며, 같은 민○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9. 26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사하여 사진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노조원이었으며, 같은 박○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7. 3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사하여 취재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노조원이었으며, 같은 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1. 11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사하여 취재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노조원으로 활동하다가 각각 1998. 3. 19 해고되었거나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16명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12명은 1998. 3. 17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하고 신청인 박○대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998. 3. 19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를 하여 1998. 3. 20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1998. 3. 19. 09:00경 전직원에게 같은날 11:00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호출을 하였으나 노동조합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피신청인들은 동 회의에 불참하였고 같은날 18:00 신문사로 들어가자 신청인이 "사장이 허수아비로 보이지. 회의소집을 했는데 참석을 안했어. 그게 조합하는거냐?", "오늘 내로 짐을 싸라. 짐을 싸지 않으면 처분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최○식 감사는 피신청인들에게 기자보도증, 노트북 컴퓨터 및 카메라 렌즈의 반납을 요구하여 회수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3. 19 "일요시사 전사원에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①간부사원 전원 3. 19 오후 5시까지 일괄사표 제출, ②회사 경영타개를 위한 인사조치로 수습사원 주○성, 김○우 이상 2명 입사 취소, ③정치부 박○대 기자 근태불량 및 해사행위로 직권면직 등 조치내용을 회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라.신청인은 해고사유로 피신청인 박○대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원고마감 지연, 해사행위 등으로 직권면직 하였고 피신청인 주○성, 김○우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기자로서의 능력 부족과 경영상의 로 채용취소 하였으며 피신청인 민○기, 박○례, 정○영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제출한 바 없는 피신청인 주○성, 김○우의 근무성적표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한바, 동 근무성적 평가 대부분이 D 이하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들이 제출한 1998. 3. 19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박○대, 주○성, 김○우 외 관계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라고 지시한 사실.

사.피신청인들은 동 해고가 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모두 인정하는 결정문을 1998. 7. 24 송달받고 신청인이 불복하여 1998. 8.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 박○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치부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7. 8월에 차장대우로 승진한 것이나 회사조직이 기자, 차장, 부장, 편집국장의 서열로 편성되어 있는바 신문을 창간한지가 2년6월밖에 되지 않아 경력자들이 거의 없어 일선기자들과 편집국장의 두 직급밖에 없는 직급체계 면모를 하루속히 갖추기 위하여 기사작성 능력이나 취재능력이 다소 뒤떨어짐에도 가장오래된 기자여서 승진시켜준것에 불과 하고 능력이 인정되어 승진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평소에 근무태만과 능력문제로 임원회의석상에서 해고문제가 자주 거론된 자이고, 1997. 12경에 대선취재로 과로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10여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오히려 신청인이 원고마감 지연으로 신문발행에 차질이 올 것을 염려하여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못찾았고 10일이 지난후에 나타나 입원 때문에 출근치 못하였다고 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무마되었으며 예전에도 연락도 없이 결근하여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여 찾아내는 등 무단결근이 잦은 자임. 피신청인은 그후에도 1998. 2월에는 무단결근 7회, 무단지각 11회, 같은해 3월에는 무단결근 5회, 무단지각 7회를 일삼는등 사용종속관계를 지속시킬수 없을 정도의 근무태만과 원고마감을 지연시켜 신문지면을 당초 64면에서 56면으로 축소하여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신문발행 일자역시 당초 1998. 3. 21에서 같은해 3. 23에야 발행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혀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았으며 피신청인은 원고 작성량이 12∼15면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5∼6면에 지나지 않음. 또한 피신청인은 1997년말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결정이 났으나 1998. 5월경에 미국으로 가서 미주판 발행을 하겠다고 하여 해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이후 도미계획이 무산되자 신청인이 사회부장으로 채용하려 하였던 유○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신청인 회사를 전복시키고 강제인수하려 하였는가 하면 기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주간현대신문사로 이적하려다 발각된 자여서 이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수 없는자로서 해고처분은 타당한 것임.

2)피신청인 김○우, 주○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수습기자로 재직중에 있는바 최근 뜻하지 않는 IMF 여파로 인하여 신문판매량은 30%정도 감소하였고 신문사 경영의 최대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광고수주 역시 30%정도가 급속히 감소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확장을 재고할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원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수습중인 피신청인들을 채용 취소 하였던 것임. 더욱이 피신청인들은 업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져 수습 3개월째 근무성적 평가에서도 D마이너스 평점을 받는 등 업무능력이 떨어져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을 취소한것이므로 4개월만에 입사를 취소하였다고 하드라도 정당함.

3)피신청인 민○기, 박○례, 정○영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개인소유 회사물품을 회수한 사실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사건의 발단은 피신청인 박○대가 다른 기자들을 꾀어 주간현대신문사로의 이적을 하려던 사건과 원고마감 지연으로 편집부 소속 근로자들의 잦은 밤샘, 수습기자인 주○성이 신청인에게 원고마감 지연에 따른 용서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수당 미지급건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태 발생으로 신청인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이같은 사태에 대한 회사의 입장전달과 허심탄회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998. 3. 19 09:00경 전체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모두 회의에 불참해버리고 그날 18:00경에야 회사에 들어온 것을 본 신청인이 박○대, 김○우, 주○성 등의 인사조치 내용과 피신청인들의 회의소집 불응에 대하여 얘기하던 도중 홧김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대상도 박○대, 김○우, 주○성이며 다른 피신청인들은 아니며 기자증 및 컴퓨터 등을 회수한 것도 금번사태로 인하여 흐트러진 사내기강을 세워 신문발행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상화 되면 다시 내어줄 생각이었는바 이는 피신청인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에서도 알 수가 있고 당시 대화 장소에는 피신청인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가 피신청인들의 해고가 아니었음을 잘 입증하여 주고 있으며 이후 피신청인들에게는 전보 우편을 통해 1998. 3. 20 17:00까지 귀사를 독촉하였고 이에 불응할시는 퇴사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진정한 사유는 피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 것을 혐오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으나 우선 신청인의 발언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대가 유○옥이라는 자와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피신청인들도 꾀임에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난 상태에서 한 발언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신청인은 과거 일간신문기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 까지 지낸 이력이 있어 '조합'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신청인이 이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는 노조설립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공문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내심의사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 할것이며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보듯이 신청인이 발언할당시 정양기 이사가 피신청인들을 향해 ' 가, 느그들끼리 가서 힘 뭉쳐, 좋지뭐, 다 유능하고 똑똑한 놈들이니까, 일요시사보다 나아질꺼니까, 가서 유○옥이랑 만나갖고 만들어' 라고 한 발언을 보드라도 유○옥과의 공모 및 주간현대신문사로의 이적문제로 신청인이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인 발언인 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고,

피신청인들이 외부인과의 협작을 통해 해사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사내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제2의 신문창간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전사원들이 신청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된것이며 이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자들의 사표만을 수리하는 등의 차별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건경위에 대하여

1998. 3. 13. 19:00경 피신청인 주○성이 신청인에게 밀린 임금을 청산할 것을 건의하자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고 호통을 쳤으며 신청인은 1998. 3. 14 15:00경 피신청인 박○대, 신청외 박○진, 최○식등을 사장실로 불러 놓고 박○대에게 '주○성을 무조건 잘라라'고 명령하였으며 1998. 3. 16 08:40경 최○식감사가 기자실로와서 박○대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주○성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가라는데 왜 안나가, 신분증을 내놔 이새끼야'라고 하였으며 당일 11:00경 박○석 국장 주간으로 회의를 열고 주○성 기자 해고에 관하여 재고해주기를 신청인에게 건의하였으나 거절함에따라 피신청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1998. 3. 17 노조설립총회를 하고 같은해 3. 19 신고증을 교부받은바, 신청인은 1998. 3. 19 09:00경 전직원의 호출기에 당일 11:00에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피신청인들은 노조설립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민○기, 박○례, 정○영의 호출기에만 '1998. 3. 20 17:00까지 미출근시는 자진퇴사로 간주한다'라는 2차 메시지를 남겼으며 1998. 3. 19 회사내에 부착한 공고문을 통해 피신청인 김○우, 주○성 등은 입사취소, 피신청인 박○대는 직권 면직조치 하였음.

나.부당해고 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 박○대의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면직하였다하나 피신청인 박○대는 3년차 기자로서 입사 뒤 지난해 8월에 차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애사심과 충성도, 기사작성 능력이 뛰어난 기자이며 지난해 12월 대선 취재업무 과다로 1997. 12. 13부터 약 3주간 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서울 방배동 소재 '동국한방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사실을 가지고 근태가 현저히 불량했다느니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박○대 기자는 평소 1주일에 12P∼15P 등 다른 기자들의 평균 원고량 7P∼8P를 훨씬 초과하는 업무량을 수행하였으며, 원고 마감시간 역시 타기자보다 늦게 책정되도록 회사에서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집마감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임.

2)피신청인 김○우, 주○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원으로서 근무성적 평가표와 같이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입사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 6개월 동안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능, 성격, 체격 및 건강상태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수가 없으며 채용을 취소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사전에 경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준 다음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는 부당해고임.

3)피신청인 민○기, 박○례, 정○영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신청인이 홧김에 내뱉은 말에 연락을 두절하여 출근치 아니하여 전보우편을 통하여 출근할 것을 독촉하고 기일내 출근치 아니할 경우에는 의원면직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1998. 3. 19. 13:00경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당일 18:00경 신청인 회사에 들어갔으나 최○식 감사가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기자보도증, 회사신분증 및 회사 기물을 회수하고 회사밖으로 �i아냈음(해고)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한 바 없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처분이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달리 징계해고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19 19:00경 피신청인들을 회사밖으로 쫓아내면서 '사장이 허수아비로 보이지, 회의소집을 했는데 참석을 안했어. 그게 조합을 하는거냐', '오늘 내로 짐을 싸라. 짐을 싸지 않으면 처분해 버리겠다'라고 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노조를 조직한것을 로 회사 밖으로 추방(해고)한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조에 가입한 것을 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신청인들은 1998. 3. 19 사장지시로 일괄사표를 쓴후 피신청인들이 3. 20 08:00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노조를 결성한 조합원으로서 더 이상 근무할 분위기가 되지 못하여 해고자 박○대외 5명이 다같이 사외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증명되는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첫째, 피신청인 박○대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무단지각과 결근, 원고마감 지연, 해사해위 등을 로 직권면직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정치부 기자로서 입사 3년만에 차장으로 승진을 한 바 있고, 지각 및 결근의 사유에 대하여는 정치부에서 피신청인이 모든 기사를 도맡아 쓰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잦은 야근을 하다 보니 출퇴근이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그동안 한번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주장한 피신청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고, 또한 원고마감 지연 및 해사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노조를 결정하고 조합활동을 하자 마땅치 않게 생각한 나머지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을 직권면직 사유로 내세워 해고하고자 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더욱이 직권면직 사유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도없이 사용자가 고용종속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수있는 것으로서 그 사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피신청인의 직권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둘째, 피신청인 주○성, 김○우의 해고의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기자로서 능력부족과 경영상의 로 채용취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능력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근무성적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D 이하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지금까지 수습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칭찬을 들은 적은 있어도 잘못은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우리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동 자료가 초심지노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우리위원회에 처음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동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피신청인들의 능력부족을 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상의 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위 정리해고에 따른 제반요건 ; 즉,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절차를 무시한 피신청인들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피신청인 민○기, 박○례, 정○영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2의 2. "나. 3)"에서 최○식 감사가 피신청인들의 기자보도증, 회사신분증을 회수하고 회사 밖으로 쫓아냈으므로 부당해고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제출한 녹취록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사가 명백하게 없어 보이고, 그 이후 피신청인들에게는 호출기에 1998. 3. 20. 17:00까지 귀사하라는 매세지를 남긴 것으로 보아도 해고의사가 없었던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 설립을 마치고 1998. 3. 19. 18:00경 신문사에 들어가자 신청인은 "사장이 허수아비로 보이지. 회의소집을 했는데 참석을 안했어. 그게 조합하는 거냐?", "오늘내로 짐을 싸라. 짐을 싸지 않으면 처분해 버리겠다"고 말하였는바 초심지노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간부·사원의 일괄사표를 제출받고 피신청인들 3명을 직권면직 및 채용취소를 결정한 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 것을 혐오하여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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