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를 막기 위한 부...

번호
98부해374외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운전기사직에 있는 신청인을 잦은 지각, 결근 등 근무태만으로 경고장 및 시말서를 받은 사실과 미터기 임의 조작 및 경력 허위 기재사실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신청인의 근속년수가 3년 미만으로 해고 당시 위원장 출마자격이 없었고 동 위원장 선거일도 해고일로부터 상당기간(7개월) 이후인 1998.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노조위원장 출마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2258-4 한강빌라A동201호 이용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3 청송기업(주) 대표이사 윤○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진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용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7.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5. 4.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명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청송기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 근로형태는 취업규칙 제19조(근로시간)에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근무가 06:00∼16:00이고 오후근무는 16:00∼02:00까지로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 교대근무 운전사간에 합의하여 06:00∼익일 02:00까지 근무하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바, 격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교대를 해야함에도 신청인은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시업시간보다 4시간 경과후 출근한 날이 1998년 2월에 총근무 12일중 4회, 같은해 3월에 총근무 12일중 8회, 같은해 4월 총근무 10일중 3회등 근무가 불성실하여 배차과장으로부터 수차례의 지적과 1998. 3. 24 경고장을 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1998. 3월중 오전 11:00경에 출근하여 갑자기 신병을 핑계로 근무를 하지 않아 당일 최저하한 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고장을 받았고, 같은해 4. 9. 에는 과속운전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다.신청인은 정상적인 미터기 사용을 수시로 주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채우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회사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미터기를 임의조작하였고, 더욱이 운송수입이 있는 운행을 하면서도 미터기를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비영업용 자가용 운전경력만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는 1992년도에 영남화학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후 낙원택시(주)에서 1993. 11. 20부터 1994. 8. 2까지, 다시 낙원택시에서 1994. 8. 29부터 1995. 4.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영일운수(주)에서 1995. 5. 29부터 1995. 6. 30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마.신청인은 낙원택시에서 근무할 당시 부당해고문제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당사자간 합의로 동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바.신청인은 자신이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주장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해고당시 근속년수가 3년이 되지 않아 출마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위원장 선거는 1998.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노조간부이었거나 특별히 열성적으로 노조활동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위원장 출마 예정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불성실, 요금미터기 변조·조작, 경력사칭등을 로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 제4항, 제13항을 적용하여 1998. 4. 28, 같은해 4. 29, 같은해 4. 30. 3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마지막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의 투표결과 찬성 4, 반대 2로 징계해고가 결정되어 1998. 5. 4자로 해고한 사실

아.신청인은 징계해고사유가 부당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사유는 노조위원장 출마를 우려한 계획적인 해고조치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8. 6. 1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같은해 8. 1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근로시간을 06:00부터 익일 02:00까지라고 했는데 이는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서 격일제 근무로 볼 때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는 것으로 근기법이나 노동법 어디에도 이 정도의 과중한 기본 근로시간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1항에도 1일에 7⅓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 당시에 신청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7⅓시간×2를 하면 14시간 40분을 하면되는것이므로 신청인은 이정도의 근무시간을 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훨씬 초과하여 왔으며 결근문제도 누진제에 의한 월급 감소효과와 만근수당 지급문제 때문에 피신청인이 만근을 되도록 만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출근시간 문제는 일정액을 납입하고 차량을 대여하는 제도인 도급제 택시업계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임. 따라서 적시된 형식적 출퇴근 시간은 유사시 근로자 탄압용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이며 1998. 4. 9 시말서도 강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과속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은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초과 또는 미달 사납금이 한달 단위로 정산되는 현실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고 미터기 조작도 있을수 없는 일이며 전액관리제라는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강행하는 피신청인에게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총 수입금에 개인돈을 보태야 하는 현실에서 미터기 조작문제는 오히려 전액관리를 위반하고 사납금제를 강행하여 불법을 일삼은 피신청인을 처벌해야 함.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전 타회사에서 해고된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주)낙원택시에서 근무당시 유언비어를 날조 배포하였다는 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으나 사실무근임이 타인에 의해 알려져 낙원택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시켰던것으로 이는 사건일자가 1994. 8월인데 퇴사일자는 1995. 4. 30인것에도 드러나듯이 부당하게 피해를 본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은폐처리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것이고, 이력서 허위기재 문제는 입사당시 단순히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운전면허종류만 적으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낙원택시 근무경력을 누락시킨것이지 고의적으로 다른 의도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며 더우기 피신청인이 현회사(청송기업) 양수시 그에 대한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그후 피신청인은 1995. 10월경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어 해고시키려한 사실이 있었으나 노조의 강경대응으로 무산되고 오히려 배차부장 김○기가 퇴사하는 사태가 있었는바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배치되는것임.

다.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1조(수습기간)에 이어 제42조(수습기간의 처리)가 나와 있는 바, 이는 아무때나 이력서 허위기재로 해고할수 있다면 단체협약 제48조에 별도로 징계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히 수습기간 3개월 내에서만 해고할수 있다는 의미임.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채용거부는 채용당일 시점이어야 채용이 거부되는 것이며 채용 취소라는 얘기는 다름아닌 해고라는 의미로서 해고에 관한규정인 단체협약 제48조가 있으므로 별도로 제42조(수습기간의 처리)에 채용취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임. 그러므로 동 제42조 적용은 당연히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수습기간 동안만 해고시킬수 있다고 해석해야하며, 또한 어떤 법 조항과 판례도 단체협약에 이런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내용에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임.

라.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해고에 앞서 안내-권고-경고-교육-징계-중징계 수순을 밟아야함에도 경고에서 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동 징계해고가 부당한것임.

마.신청인은 전민택련 도대의원에 당선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성남지역 택시노조 신문의 편집국장이며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 각종 노동자 대회에 참석하고 사납금 인상시기에 즈음하여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에 출마할 것을 우려하여 징계해고한 것이고, 현 노조 위원장 조현의 임기만료는 1998년 초이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는바 만약 임기연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신청인이 금년도 위원장선거에 출마 하였을 텐데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통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납금을 인상한것에 대하여 항의한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신청인을 해고한것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하고 노사합의로 격일제 근무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근무가 06:00부터16:00까지이고 오후근무는 16: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되어 있음. 그런데도 신청인은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상적 시업시간보다 보통 3∼4시간이 지난후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시업시간보다 4시간이 경과후 출근한날은 1998. 2월에 근무일 총12일중 4회, 1998. 3월에 근무일 총12일중 8회, 1998. 4월에 근무일 총10일중 3회로 신청인의 불성실근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배차과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1998. 3. 24 정식으로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성실근무로 일관하였으며 1998. 3월중 11:00경에는 출근하여 신병을 핑계로 근무하지않아 당일 최저하한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않아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8. 4. 9에는 과속운전으로 인한 불성실근무로 시말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있음. 또한 피신청인회사는 미터기를 교체설치 하여 정상적 미터기 사용을 수시로 주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임의로 미터기를 변조 조작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무불성실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짧아 과속하게 되고 부족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것이며 1998. 4. 15에는 신청인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한적도 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속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불성실근무로인한 문제를 야기하여 신청인의 이력을 확인한바 신청인은 1992년도에 영남화학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후 낙원택시에서 1993. 11. 20부터 1994. 8. 2까지 및 1994. 8. 29부터 1995. 4. 30까지, 영일운수에서 1995. 5. 29부터 1995. 6. 30까지의 무경력을 은폐하고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비영업용 자가용 운전경력만 있는 것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바와같이 택시회사의 근무경력과 여러택시 회사를 전전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용을 기피한다는 사정을 알고 고의적으로 경력을 은폐하였을 뿐만아니라 신청인은 낙원택시에서 유인물 배포와 관련으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 채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경력을 숨기고 허위 기재한것이며 신청인은 일사부재리를 거론하고 있으나 1995. 11. 5 임시총회에서 신청인에 관한 안건이 제안된적도 없고 회사에서 징계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배차부장 김○기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사직한것이지 신청인의 징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

다.신청인은 기본적인 시업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등 근로자로서의 성실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속운행과 접촉사고 및 최저하한 수입금 미입금과 미터기 임의조작을 하였고 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이력서를 제출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청인이 택시운전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신뢰성, 기업질서에 대한 적응성, 직업에 대한 성실성 및 정착성등 전인격적 평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의 경력을 제출한 행위는 채용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8. 29 회사를 인수하기전인 1995. 6. 27 입사하여 그후 피신청인이 고용승계하였기 때문에 해고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5. 7. 1 사실상 인수하여 운영하여왔고 1995. 8. 29에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사실상 회사를 인수한후 피신청인회사 전무이사 박법수가 1995. 7월말경 신청외 이○섭의 소개로 신청인을 대기기사로 채용하였다가 1995. 9. 25에 정식채용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이 1995. 6. 30까지 영일운수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의 입사일 주장이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권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 주장은 가 없음.

마.신청인은 1998. 4. 28 1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동수구성 원칙에 따라 노조측 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도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측이 징계의결을 연기요청하여 1998. 4. 29 2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신청인의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고 재차 연기요청하여 1998. 4. 30 3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에 대하여 찬성4, 반대2로 의결되어 1998. 5. 4자로 징계해고하게된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것임.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성남지역 노동자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거나 대의원에 피선된 사실을 통보받은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를 로 징계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불성실 근무를 정당화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사실 및 신청인의 노조위원장 출마 역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통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납금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 3. 1부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사납금을 5,000원을 인상하기로 결의하여 공고하고 그이후 1998. 5. 26 임금협약 타결을 본사실이 있는데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것이고 신청인은 자신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사실을 보지도 못했고 신청인에게 조합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사실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계자료와 심문회의시 주장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행태를 보면 시업시간보다 4시간이 경과한후 출근한날이 1998. 2월에 총근무 12일중 4회, 같은해 3월에 총근무 12일중 8회, 같은해 4월에 총근무 10일중 3회등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근무 불성실의 정도가 지나친것이고 그밖에도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운행을 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은 사실과 과속운행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판단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전시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낙원택시(주)와 영일운수(주)에서 근무한 경력을 숨기고 비영업용 자가용 운전경력만을 기재한 것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징계해고의 사유가된다(대판 93다17713, 1993. 9. 28)는 판례에 비추어도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낙원택시(주)에서 근무할 당시 부당해고 문제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합의 취하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이 경력을 누락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로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전인격적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면 근로자 채용시 경력 허위기재 행위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규정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유효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없다.

한편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고 징계해고 결정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의 무기명투표 결과로 결정된 사실로 미루어 절차면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신이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노조간부가 아니고 평상시 두드러진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점과 피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주장한바와 같이 해고당시 신청인은 근속년수가 3년이 되지않아 위원장 출마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선거는 해고일로부터 7개월후인 1998. 12월로 예정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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