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회사방침을 비난하고 이를 노조에게도 ...

번호
98부해378
일자
2001-01-13

신청인 협회에서 예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직에 있는 피신청인이 건의서 및 호소문을 통하여 퇴직금 수천만원 과다지급, 상위직급의 임금 과다수령 등 허위사실과 "더러운 하이에나떼 근성, 도적이 득실, 생체실험적 행위" 등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동 내용을 항만근로자 퇴직금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항운노련 및 단위노조에 유포시킴은 신청인 협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시킨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하여, "대외적으로 특별히 손해를 본 것이 없다 하여 부당해고"라는 초심결정을 취소함.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704호 한국항만하역협회

회장 김○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주공APT 212-908호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주문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취소로 정당해고 인정 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항만하역협회 회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7. 6 신청인 협회에 입사하여 업무부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2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1. 15 상근부회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오·탈자 및 건의내용 불확실 등으로 재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유사내용의 건의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며, 동 건의서 내용중에 "고○희, 박○옥 등에게 퇴직금 수천만원이 부당하게 지급", "규정에도 없는 1급갑을 반영, 급여 과다 지급" 등의 내용과 "생체실험적인 행위가 너무 가혹합니다", "삼인성호식의 중상모략과 더러운 하이에나떼 근성들" 등의 표현을 한 사실.

나.1998. 3. 10 개최예정인 "항만근로자 퇴직기금 총회"를 앞둔 동년 3. 6에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련"이라 한다) 및 각 지방 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에 상기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친정인 노조 때문에 왜 이러한 대접을 받는가", "무식한 귀신한테는 굿도 안통하고 최소한의 정의도 없는 세상에 도적이 득실댄다" 등의 표현을 한 사실.

다."고○희"는 1995. 8. 24 직위해제된 후 동년 10.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대신 "중앙협회 연구직"으로 발령된 후 동년 12. 31자로 의원사직 하였으며, "박○옥"은 1996. 9. 30자로 의원사직한 자로써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

라.1996. 1. 26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종래 "1급을" 직급이던 중앙회 부장급을 "1급갑 또는 1급을"로 개정키로 의결후 직제를 개정한 사실.

마.항만하역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하역요금의 일정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동 기금은 신청인 협회에서 지명한 10인 이내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이 지명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동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 협회 회장인 사실.

바.신청인 협회 인사규정 제19조(징계)제1항에 "협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항에 "문서위조, 기만행위, 월권행위 등으로 협회를 오신케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켰을 때" 징계 사유로 규정한 사실.

사.신청인은 상기 "가", "나"항의 사유로 1998. 3.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후, 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하여 동년 4. 1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처분(해고)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동년 6. 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된 후 동년 8. 4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8.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협회는 "한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 대응하는 항만하역업체의 사용자 단체로서, 1974. 3∼1990. 5까지 "항운노련" 및 "항운의료보험" 조합에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항운노련과의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1993. 7. 8 기획과장 보직을 신설하여 채용후 협회 예산편성 및 감사업무를 수행케 하였음.

나.피신청인은 입사후 승진을 목적으로 상사를 비방하였는바,

-1996. 2. 1 자가운송방지대책 회의후 임의로 부담한 식대 3만원을 정산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정산 해준다고 업무부장 최○인을 비방

-1996. 2. 10 협회 부회장 지시에 의거 CY사무국 인원 및 예산을 감축토록 전달하자 없이 반발 및 항의

-협회 인쇄물은 "해운항만청" 산하단체인 "해양회"에 의뢰해 온 것을 업무부장이 특정업체와 유착한 듯이 비방

-1996. 3. 16 업무부장 최○인을 CY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시 업무부장이 월권을 한다고 비방

-1996. 5. 17 업무부장이 겸직하고 있던 CY사무국장에 김○근이 발령이 나고 피신청인이 발령나지 아니하자, 업무부장에게 "교회 장로가 어찌 이런 짓을?"하며 협회 및 협회간부 비방

-1996. 7. 7 한○용의 차장승진후 피신청인과 강○풍의 하기휴가 기간 중복으로 피신청인에 휴가일정을 조정토록 지시하자 불만제기

-1997 예산편성시 운전기사 수당 50,000원 신설을 거부한 후 업무부장 지시로 반영이 되자 "년월차 및 퇴직금에 혜택을 주었다"고 비방

-1996 예산편성시 정당절차에 의한 것이였음에도 최○인 부장, 김○근 CY국장, 하○택 총무과장 등에 규정에도 없는 1급갑 예산을 편성, 봉급을 더 타먹고 2급도 9% 인상계획이었으나 10%가 반영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1997. 10. 2 감사인원 차출시 해당 부서장과 협의치 아니하고 인원을 차출한데 대한 문제점 제기에, 김○훈 전무가 "감사가 필요없다"고 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외곽을 치는 작태"라고 비방

-1997. 11. 4 및 동년 11. 8 고○희 등에게 퇴직금 수천만원이 부당지급되었다며 항운노련 또는 감독기관에 확인하겠다고 사무실에서 소란행위

다.피신청인은 급기야 1998. 1. 15 협회 부회장에 건의서를 보내왔으나 오탈자가 너무 심해 다시 제출토록 한후 이에 대한 사실규명 과정중에, 신청인 협회와 항운노련으로 구성된 1998. 3. 10 "기금총회"를 앞두고 동년 3. 3 및 3. 6에 신청인 협회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항운노련 및 산하 15개 노조에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팩스로 송신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회장에 건의한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친정인 노조 때문에 왜 이러한 대접을 받는가.

-고○희, 박○옥은 근무월수를 늘려 수천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1998. 1. 15 서면 건의를 하였으나 막무가내다.

-무식한 귀신한텐 굿도 안통하고 최소한의 정의도 없는 세상에 도적이 득실댄다는 내용의 표현으로 협회, 회원사, 항만노련 및 산하 노조 사이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였기 협회에서는 회원사, 항운노련 및 산하노조 등에 사실해명과 함께 사규에 의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8. 3. 27 피신청인에 소명기회 부여후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을 하였기에 동년 4. 15 재심후 기각하였음.

라.한편, 1998. 1. 15 부회장에 대한 건의시 자신은 마치 협회를 위해 봉사하듯이 근무한 것처럼 주장하며, 업무부장, 총무국장, CY사무국장 등 상사 또는 동료에 대하여는

-편파적인 업무집행 등 생체실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월권,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행위를 하고 있다.

-삼인성호식의 중상모략

-더러운 하이에나떼 근성 등이라는 표현으로 2차례나 공식적으로 비난을 하였음.

마.피신청인은 이외에도 평소 "여직원들까지도 자기한테는 커피를 주지 않으며, 회의장에서 피우고 남은 담배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직원간의 융화를 해치는 등 행위를 하므로 직장내 질서유지와 직원간의 융화를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3. 7. 6 협회 기획과장으로 입사한 이후, 1994. 3. 1. CY사업자협의회 사무국 과장직에, 1996. 7월부터 다시 기획과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웠던 부당한 고통 호소와 함께 협회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1998. 1. 15 상근 부회장께 제출한 바 있으며, "항만근로자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1998. 3. 6 항운노련측에 호소한 적이 있고,

나.호소문 내용중 퇴직금 과다지급은 지방협회 간부가 "왜 고○희는 5∼6개월씩 퇴직금을 더 지급하느냐", "박○옥은 3개월을 더 주었다"고 항의하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였기에 건의를 하였고,

다.1996년도 협회 중앙회 부장급에게 규정에도 없는 "1급갑" 급료를 지급한 것에 건의한 것이며,

라."더러운 하이에나떼", "직장에 도적이 득실댄다"라며 협회 직원을 중상모략하였다고 하나 본의가 아니었으며,

마.1998. 3. 28 재심청구를 하며 수차례 인사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1998. 4. 15 재심위원회에 갔으나 "통지도 안했는데 왜 왔느냐, 여기는 당신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밀어내어 출입도 거부당한채 기각통보만 받았으며,

바.피신청인은 허위사실 유포도, 직원과 불화한 적도 없으며, 커피 문제는 1997. 10경 시정된 사실로서 거론된 바도 문제시된 바도 없고,

사.피신청인은 3명이 근무하였던 CY 사무국은 1년간이나 혼자 근무하였던 사실로 볼 때 업무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항만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협회와 항운노련이 공동관리하는 기구이지 외부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오직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을 뿐이며 정당한 건의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붙이고 해고한 것은 너무나 부당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협회 직원을 중상모략하거나 협회를 비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근 부회장에 제출한 2차례의 건의서와 항운노련 및 각 지방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고○희", "박○옥" 등에게 규정대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과 직위에 있는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치도 아니한채 퇴직금 수천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 26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직급에 의거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과다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는 협회에 대하여 "생체실험적인 행위..", "삼인성호식의 중상모략과 더러운 하이에나떼 근성들", "인간 이하의 취급", "친정인 노조 때문에 왜 이런 대접을 받느냐?", "최소한의 정의도 없는 세상에 도적이 득실" 등의 표현은 건의서 내용이라기보다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고,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인물을 전시 제1의 2. "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만근로자 퇴직금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항운노련 및 단위노조에 전달한 행위는 신청인 협회의 신인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협회의 "예산 및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획과장직에 재직하고 있는자로서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시킨 행위는 신청인 협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손상시켰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써,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해고조치함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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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