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서 청산인이 전원을 해고한 후 ...
- 번호
- 98부해382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서 1997. 12. 2. 재경원장관의 명령에 의거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이후 인가가 취소되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바, 청산인이 전원을 해고한 후 청산업무를 취급할 일부직원만 채용하자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고 재심신청하였으나 현재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원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54 - 48번지 최○태 등 48명
재심 피신청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수성동 116 - 1 경남종합금융(주) 청산인 박○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최○태 등 48명에 대한 1998. 3. 16자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태등 48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첨 '신청인 명단'과 같은 입사일자와 직책으로 피신청인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8. 3. 16.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종합금융업을 경영해오던 경남종합금융(주)가 1998. 2. 17. 인가취소로 해산된 후 그 청산업무 처리를 위해 취임한 청산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1979. 12. 15. 설립된 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종금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업 인가를 받아 영업해 온 사실
나.재경원장관은 1997. 12. 2. 피신청인회사에 대하여 "재무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로 종금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한 사실
다.재경원장관은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 계획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피신청인회사는 "채무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금융기관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1998. 1. "계약이전의 결정"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국가가 설립한 종금사 정리기구인 한아름종합금융(주)가 피신청인회사의 건전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라.재경원장관은 금구법 제14조 제2항 및 종금법 제2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998. 2. 17. 영업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종금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자로 해산된 사실
마.창원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을 1998. 2. 26. 청산인으로 선임하자 피신청인은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경남종합금융(주)의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직원 97명을 1998. 3. 16자로 해고한 사실
바.피신청인회사는 1998. 9.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
사.신청인들은 신청취지로 1998. 6. 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뒤 1998. 8.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97. 12. 15 설립이후 적자한번 없이 운영해오던중 97. 11 외환위기를 맞아 인해 30여개 종금사대해 정부가 경영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97. 12. 2 재경원 장관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고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당사에서는 이○종 관리기금차장이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하던중 98. 2. 6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경영평가 결과 재경원 장관령에 의해 98. 12. 17 인가 취소가 결정되었고 98. 2. 26 변호사인 피신청인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절차에 따른 각종 문제를 노사가 협의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무성의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103명 전원을 98. 3. 16자로 해고한후 피신청인 자의대로 35명만을 파산재단 및 국가가 설립한 종금사 정리기구인 한아름종금융에 입사시켰고 따라서 신청인등 48명은 부당하게 정리해고 되었음.
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4가지 요건중 어느정도 정리해고 사유는 존재한다하드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전무하였고, 해고자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었을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부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79. 12. 15 투자금융회사로 설립된후 94. 10 1 부터는 종합금융업무를 취급해오던중 97. 12. 2 종금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로 '업무정지등의 명령'을 받아 전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채무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금구법 제14조 2항에 의거 "계약 이전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종금법 제22조 제2항 4호에 의거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해산하게 되었으며 98. 2. 26 창원지방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따라 청산철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인인 피신청인은 상법 제2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피신청인회사의 현존업무를 종결하고 조속히 파산신청을 해야 하므로 98. 3. 16 전 종업원을 해고하고 그 해고된 종업원중 18명을 청산업무를 취급할 청산 보조인으로 채용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재경원 장관의 '업무정지등의 명령'이나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성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효력을 다투는 것은 전혀 가 없고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할수 없는 경영상의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인들의 해고는 법인의 파산사유로 인하여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향후 전혀 영업활동을 할수 없으므로 전 종업원을 해고한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전제로 일부종업원을 정리하는 정리해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피신청인은 청산 보조인을 채용할때에 전부 기존 종업원을 채용하였으며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등 모든노력을 기울였으며 신청인들은 전부 피신청인에게 직접 해고통고서 수령증을 작성해주고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신청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등 해고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주장.
3. 판단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회사는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업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재무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로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재경원장관의 평가결과 채무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이전결정 명령을 받았으며, 그 이후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종금법에 따라 해산명령과 1998. 9. 30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임은 양당사자가 다툼이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요건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는 해산명령에 따른 파산 결정으로 그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을 전제로 한 경영상의 에 의한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상법 제245조에 따르면 회사는 청산된 후에는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이고, 종금법 제22조 제2항은 인가 취소되면 당연히 해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남기고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없어져버린 지금 신청인들이 원직복직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본 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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