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동료 근로자 대...
- 번호
- 98부해38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3반 우창기업 대표 신○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7통 1반 최○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신○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석탄광업을 경영하는 우창기업의 대표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최○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8. 1 입사하여 보안계원으로 근무중 1998. 6. 6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1. 8 지하 2,000M의 갱내 작업장에서 공차를 제때에 대지 않는다는 로 65세인 오○수와 폭언 및 멱살을 붙잡는 몸싸움시 힘이 약한 오○수가 전차선로 바닦에 깔려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동료직원 심○학, 동 김○수가 달려와 싸움을 말린 사실.
나. 위 "가"의 내용처럼 오○수는 피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치관파절로 발치 및 4주후 보철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1998. 5. 6자)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B조의 항내 보안계원으로서 갱내 작업자들의 근태관리, 작업 지휘감독 등의 지위에 있는 사실.
라. 1998. 3. 18 회사 B조 갱내근무직원 16명 중 권○오 등 14명이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을 연명으로 진정하면서 조치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사실관계 조사후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및 같은 규칙 제14조의규정에 의거 같은해 4. 28 징계회부한 후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같은달 30. 피신청인의 비행여부 조사 및 소명을 듣고, 같은해 5.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의결하였고, 같은달에 1998. 6. 6자로 해고함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불복하고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5. 18 징계해고의 결정은 정당함을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징계사유)에서 "1. 고의과실로 ………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을 구타하여 손해를 입힌 자, 9.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언행이 난폭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4조(징계의 종류)에서 "1. 징계는 견책, 출근정지, 감봉, 면직의 4종류로 한다. 2. 징계는 충분한 정상참작과 공정을 기하고 징계 5일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재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이 1998. 6. 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신청인은 같은해 8. 6 부당해고 인정 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불복하여 같은달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의 경위
피신청인은 1996. 8. 1 입사하여 생산과 갱내 보안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B조 갱내종사원 16명 중 권○오 등 14명이 피신청인의 비행을 처벌하여 줄 것을 연명으로 진정을 제기(1998. 3. 18)하여 사실내용을 조사한 바 피신청인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광원들을 폭언·폭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비행이 있어 징계해고하게 된 것임.
1997. 11. 8 갱내작업중 조○원 오○수(65세)는 채탄작업장에 탄을 받으려고 전차에 실차6량과 공차5량을 견인하여 실차 6량을 1크로스에 정리하고(실차가 많으면 경사가 심하여 밀릴수 있어 위험하므로 안전을 위하여) 분기점에 탄을 받을 작업장으로 공차 5량을 달고 전차운행중 피신청인 최○열이 달려와서 왜 탄을 안 받어 하면서 망치자루로 배를 찔러 당황하고 있는데 배가 터졌나 보자며 65세의 나이에 45Kg의 왜소한 사람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전차선로 바닥에 넘어뜨리며 멱살을 누르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심○학(유탄 겸 화약수), 김○수(전차운전공), 김○성(보안계장)이 달려와서 말려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오○수가 일어서면서 손에 잡고 있던 갈고리(조○원의 작업도구)가 최○열 보안계원 이마에 부딪혀 상처가 났으며, 이때 오○수는 이빨에 부상을 당하였던 것이며, 갱내식당에 와서도 계속 멱살을 잡고 "이런 새끼는 죽여버린다"고 하길래 "너는 부모형제도 없느냐"고 하니까 "나는 부모도 내 비위에 거슬리면 패는 놈이다"고 말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한 바 있고,
B조 동료 김○수는 "피신청인은 자격증 소유자라 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등으로 함께 일할 수 없음을 전 동료의 뜻으로 진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권○출도 피신청인은 동료직원간에 사이가 나쁘다며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박○식은 피신청인과의 다툼 후 부당하게 작업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윤○섭은 피신청인에게 술접대를 하지 않아 작업장 배치를 나쁜 곳에 해줌으로써 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라고 하고, 같은 심○학은 1998. 2월에 피신청인과 말다툼을 한 후 작업배치를 불리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고, 같은 김진수는 1997. 10월 회식 장소에서 피신청인이 양말을 사달라고 하여 종사원 기금으로 양말을 사다 준 적이 있다고 하고, 같은 노사위원 권○오는 1998. 3. 4 피신청인과 술을 마신후 술값 및 티켓비 때문에 다투다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눈 부위)을 입은 사례가 있고, 그간 피신청인의 인격모독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참아왔으나 동료직원들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를 더이상 감내할 수 없다 하면서 회사측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임. 신청인은 B조 근로자들의 탄원내용을 토대로 피신청인을 조사한바, 그간 부당한 행위들이 확인되었으며, B조 근로자 16명 중 14명이 피신청인을 단호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1998. 4. 28 취업규칙 제13조(징계)제1호, 제8호 내지 9호 위반으로 징계회부하여 같은달 30. 피신청인을 조사 및 소명토록 하고 1998. 5. 4 해고의결하여 1998. 6. 6자로 해고한 것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위와 같이 관리자의 입장에 있던 피신청인의 하급직원들에 대한 욕설·구타 등의 행패가 심하고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하였던 바, 갱내의 작업은 제한된 협소한 공간에서 30∼40℃의 고온과 돌출가스, 갱소의 붕락 등 극히 위험작업 현장에서 폭행을 자행함은 질서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회사 규칙에 의거 적정절차를 거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사건 발생경위와 전말
1997. 11. 8 오후 7∼8시경 갱내에서 작업중 석탄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공차를 대어야 함에도 조○원 오○수가 공차를 대지 않아서 피신청인이 오○수에게 "공차를 빨리 대라"고 하니 오○수가 작업도구인 갈쿠리를 들고 "왜요"하는 것이 피신청인이 보기에는 불손하게 느껴져 피신청인이 가지고 다니던 망치(사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자루만 있었고 망치는 붙어 있지 않았음)로 오○수의 복부 부근에 대고 "이 양반이"한 것이 오○수는 망치로 자기를 찔렀다고 생각하여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욕설을 하던 중 오○수가 휘두른 갈쿠리에 피신청인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상처를 지혈하고자 오○수와 같이 갱 밖으로 나왔으며, 회사 식당에서 오○수와 계속적으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일이 있었으며 퇴근시 피신청인의 승용차로 오○수와 같이 퇴근을 하였는데, 승용차 안에서 오○수에게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억울하면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던지, 회사에 보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오○수는 작업중에 있었던 일이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고, 피신청인도 상처 난 부위를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하고 없었던 일로 하였음.
피신청인은 사건발생 2일후 1997. 11. 10 소장 한○수와 항장 이○록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소장은 "갱내에서 격하게 하지 말고, 근로자들과 말썽없이 열심히 해라"하였으며, 항장 이○록도 동년 11. 10 아침 작업배치 시간에 피신청인과 같이 임하는 갑방 근로자 모두에게 "담당보안계원의 작업지시에 잘 따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음.
1998. 3. 4 직장동료인 김○성 계장과 노사위원 권○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사위원 권○오가 피신청인에게 실수를 하여 서로 언쟁이 있었으며, 피신청인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10여일이 지난후 회식자리에서 노사위원 권○오가 피신청인과의 사적인 감정을 로 1997. 11. 8 오○수와의 다툼이 있었던 일을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종사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여 종사원 14명의 도장을 받아서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후에 동료직원 윤○섭, 이○진, 권○출이 회식자리에서 피신청인이 종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윤○한 과장이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노사위원 권○오가 찍으라고 하여 단체생활에서 빠질 수 없어서 찍었다고 하며 피신청인에게 진정서 복사본을 보여주어서 알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노사위원 권○오를 불러서 진정서는 왜 만들어서 제출했느냐고 물으니, 종사원들이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노사위원으로서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피신청인은 태백지역 명예 환경감시원 대표위원이어서 한 달에 1번 정도 결근을 할 때가 있으며, 환경감시원 일로 1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 지급시 18만원을 공제하여 부당하다고 얘기했음에도 잘못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 돌려주지를 않아서 피신청인은 화가 나서 4일간 무단 결근한 것을 로 시말서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근무기간 중 피신청인은 성실히 근무를 하였음.
나. 해고의 부당성
1997. 11. 8 사건의 당사자인 오○수와 개인적으로 화해한 사항을 가지고 노사위원 권○오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윤○한 관리과장과 이○록 항장이 편파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노사위원 권○오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같은 동료인 김○성 계장과 종사원들이 윤○한 과장과 이○록 항장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키려 한다고 말했고, 피신청인도 작업상 지장이 많으니 빨리 조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장 한○수가 돌아가시자 관련된 종사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본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어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우 갱내 보안계원으로서 갱내 작업의 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폭언 및 폭행, 인신 모욕 등 지위를 남용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어 지하 2,000M의 위험한 갱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다수 근로자의 안전유지와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사규에 의거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B조의 보안계원으로서 갱내 작업의 보안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작업자들의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작업 중 하위직에 있으면서 65세의 고령이고 피신청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한 조○원 오○수의 멱살을 붙잡고 위험한 전차선로에 넘어뜨려 부상을 입게 한 것은 여하를 불문하고 피신청인의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며, 또한 피신청인이 근무했던 B조 갱내 직원 16명 중 14명이 피신청인의 그간 폭언 및 폭행, 인신모욕과 위협적인 언행 등의 비행내용을 연명으로 탄원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전시 제1의 2. "마"에 적시된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행내용을 로 징계하기 위하여 전시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 징계 회부한 후 징계사유 확인 및 피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해고의결한 후 징계재심 절차까지 거쳤음을 볼 때,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징계절차 또한 적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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