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임금지급시 해당 월의 실적급이 포함되지 않아 과격...
- 번호
- 98부해385
- 일자
- 2001-01-13
수습기간중인 피신청인이 1998. 5월분 임금지급시 실적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격하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함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1-20번지 (주) 씽커즈
<구:(주)잉글리쉬 애비뉴> 대표이사 황○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 41-32번지 홍○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황○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장소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씽커즈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홍○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5. 10 신청인 회사에 홍보영업대리로 입사하여 근무중 동월 2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5. 26 신청인은 전일 지급한 5월분 임금액 중 성과급 배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언쟁중 이를 로 해고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 규정집 제5장제1조(수습사원)제1호에 "신규채용된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3호에 "수습기간 동안의 월급여는 9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 회사의 직원은 입사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 입사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다.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청인 주장과는 달리 1998. 5. 26 "알림"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통보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5. 26 해고된 후 동년 6. 9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후 동년 8. 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8.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임에도 입사한지 불과 보름 기간동안 3∼4회 출퇴근 시간을 어겼고, 상사의 결재도 득하지 않은채 임의로 출장을 다녔으며, 직상급자인 양해준 차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동료들에게 상급자의 흉(성격이 이상해서 같이 근무못하겠다. 할 일도 없는데 기다리게 한다. 일을 무조건 하라고 한다)을 보면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시켜 몇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을 하지 않았고,
나.1998. 5. 26에는 전날 5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10여분간 삿대질을 함은 물론 직원회의 석상까지 따라와 "내가 비리를 알고 있다"는 등 수습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계속하므로 부득이 해고를 하였는바,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프로그램 판매 및 학습지 지사계약으로서 실적급은 계약자로부터 판매 또는 계약이 되어 성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구체적인 영업실적이 없어 5월분 급여지급시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경력을 인정받아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1998. 5. 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하여 담당업무(판매영업 및 홍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1998. 5월분 급여지급시 신청인만 성과급을 지급치 아니하여 그 를 묻자 영업실적이 없어 지급치 못한다고 하므로 내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고 항의조로 설명하였으며,
나.본인이 보름 사이에 3∼4회 출퇴근 시간을 어겼다 하나 본인이 지각을 한 것은 1회로써 당시도 사전에 지각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며,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단 한번의 지적도 받은바 없고 평균 20:00까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광고, 홍보, 보도자료의 작성, 지사설립 문의상담 등 자사제품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위와같이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따진다며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함은 부당함.
3. 판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양 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수습기간중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이 상이하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규정 제5장(업무규정), 제1조(수습사원)에 따르면 신규채용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정사원이 될시는 별도로 "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1998. 5. 10 입사하여 해고시 2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록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키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써,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5. 26에 전일에 지급된 1998. 5월분 임금액 중 실적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데 대한 과격한 항의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할 때에 서면에 의한 명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피신청인만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실적급 미지급에 대한 항의 사실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복직시킬 의향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거증자료에 피신청인을 해고한다는 해고통보문까지 첨부를 하였음에도 해고사실을 부인함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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