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노조 설립신고일에 징계해고한 ...

번호
98부해387외
일자
2001-01-1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설립신고를 한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징계해고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산 39-2번지 동광양택시 대표 박○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경 >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산 43-7번지 박○진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468번지 장○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1998. 5. 18 재심피신청인 박○진은 해고, 같은 장○은에게는 정직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남 광양시 성황동 산 39-2번지에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동광양택시의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진은 1994. 2. 24, 같은 장○은(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등"이라 한다)은 1995. 5. 2 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1998. 5. 18 피신청인 박○진은 해고, 같은 장○은은 정직3월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5. 7. 17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1996. 10경 노동조합 대표가 퇴직한 후 임원이 없고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실적이 없는 휴면노조로 인정되어 1998. 5.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노동조합의 해산을 의결하였고, 광양시장은 신청인에게 같은해 5. 18부로 신청인 회사의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나.피신청인 박○진은 1998. 4. 22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고 같은해 4. 24 신청인과 위 박○진이 위 노동사무소에 같이 출석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같은해 4. 27 위 노동사무소에서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불가하다고 거부한 사실.

다.1998. 5. 18 피신청인 박○진 명의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위 시장으로부터 같은해 5. 25 노동조합설립신고증(설립일자 1998. 5. 21 대표자 박○진)이 교부된 사실.

라.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1998. 5. 18 징계회부되어 피신청인 박○진은 해고, 같은 장○은은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피신청인 등은 같은해 5.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 신청인에게 구제명령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8. 7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8.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 박○진의 징계면직 사유

1)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①피신청인은 비번일인 1998. 4. 23. 22:30경 회사 당직실로 들어와 숙직근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무전기로 시내에서 운행중인 택시운전자들을 회사로 모이게 하고 같은날 24:00까지 불법적인 집회를 주도하였고, 1998. 4. 24 근무중 같은날 22:00경 갑자기 회사로 돌아와 무전기로 근무중인 택시를 회사로 모이게 하여 같은날 24:00경까지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이용승객들로부터도 많은 항의를 받게 하였음.

②1995. 10. 26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선동하며 1998. 4. 25부터 같은해 4. 27까지 사이에 동료 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신청인을 매우 부도덕한 사업주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세 감면분 5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불법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1998. 4. 17과 같은해 5. 15 부가가치세 감면의 범위, 용도, 그간의 사용 등에 대하여 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근로자 등은 수긍을 하였는바, 1998. 5. 15 교육이 끝난후 피신청인이 동료 한○용과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신청인이 운동복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한벌씩 지급하고 그 대금 결재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직원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회사 돈을 왜 당신 마음대로 쓰느냐. 사장 돈으로 해준다 해놓고 왜 회사 돈으로 해줬소. 당신 나쁜 사람이다"라며 폭언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상조회 해체시 기금 잔액이 5백만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기금 잔액은 40여만원에 불과하였음.

③피신청인은 1998. 5. 5. 09:00경 회사 사무실에서 배차과장 신청외 박○광에게 "사장이 가스충전소에서 리베이트를 매월 받아 착복하고 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그런데까지 혀를 대고 핥아버리는 것이냐"며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저질스런 언사를 구사하여 폭언을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은 물론 회사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처사임.

2)근무태도 불성실

①피신청인은 회사에서 매월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조회에 참석율이 극히 저조하였는바 1996년∼1997년:교육을 7회 불참하였고, 1997년 중에는 조회에 6회나 불참하는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②또한 운송수입금 미입금 실태를 보면 다른 동료들에 비교하여 극히 불량한 실정으로 신청인 회사는 한달 근무일수가 15일인바 피신청인은 1998. 3. 8회 같은해 4. 6회를 불성실 입금하여 근무일수의 반을 불성실하게 입금하였는바, 1998년 3. 4. 20,000원, 3. 8. 20,000원, 3. 10. 20,000원, 3. 16. 10,000원, 3. 20. 60,000원, 3. 24. 20,000원, 3. 26. 20,000원, 3. 30. 30,000원, 같은해 4. 1. 50,000원, 4. 3. 60,000원, 4. 5. 40,000원, 4. 7. 15,000원, 4. 9. 10,000원, 4. 13. 20,000원 계 395,000원을 미입금 하였음.

③피신청인은 1998. 5. 15 도박중인 교대근무자 피신청인 장○은과 회사 밖에서 교대근무시간을 1시간30분이나 지체하여 임의로 교대하고 사후보고도 하지 아니하여 배차질서를 문란시키고 전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운전기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차량입고, 교대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피신청인 장○은의 징계 사유

1)지시명령 불이행 및 차량 지연입고

①피신청인은 1998. 5. 7. 1807호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고 같은해 5. 8. 07:00까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야 함에도 하등의 연락도 없이 같은날 08:30경 입고시켜 교대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지키지 아니했고,

②1998. 5. 14. 07:00경 1807호를 배차받고 근무중 같은날 15:00경부터 무전연락이 두절되었고, 교대시간인 익일 07:00까지도 아무 연락도 없고 차량이 입고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여러곳으로 소재를 수배하였으나 전연 알 수 없었고, 교대근무자 피신청인 박○진이 같은날 08:30경까지 기다리다 회사 밖으로 나가 임의 교대 후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1998. 5. 14. 15:00부터 같은해 5. 15. 09:30까지 광양시 중마동 소재 오림프스 모텔에 운행중이던 차량을 장기 주차시키고 도박을 하였던 것이며,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음.

2)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도박행위

피신청인은 평소 도박을 즐기는 관계로 운송수입금 입금 실태가 극히 불량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미입금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 그 사유를 물은즉 급한 일로 자신이 썼다는 등 회사 공금을 임의유용하거나 사사로이 쓰는 일이 자주 있어 불량근로자로 구분되고 있고, 1일 사납금은 110,000원이고 격일제 근무이므로 근무일에는 07:00부터 24:00까지 휴게시간 포함 17시간으로 되어 있어 성실히 근무한다면 사납금을 일부 미입금도 없을 것인바 사납금 미입금은 운송수입금을 사사로이 쓰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데서 비롯된다 할 것인바, 운송수입금 미입금 실태를 보면, 1998. 3. 9. 60,000원, 3. 23. 110,000원, 3. 27. 30,000원, 3 29. 110,000원, 3. 31. 60,000원 등 370,000원을 같은해 4. 6. 30,000원, 4. 8. 20,000원, 4. 12. 20,000원, 4. 14. 30,000원, 4. 18. 110,000원, 4. 22. 110,000원 등 320,000원을 각 미입금하여 합계 11회에 690,000원을 미입금 하였으며, 같은해 3월2회, 같은해 4월2회 등 4회에 걸쳐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미입금하였음.

나.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피신청인 등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원래 있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져 활동이 없는 것으로만 사료하고 있었으나 1998. 4. 24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출석요구가 있어 출석하였던바, 노동조합 소집권자 지명요청이 있어 2일후 소집권자를 지명한다는 말을 감독관으로부터 들은바 있고, 이후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언급하는자가 없더니 같은해 5. 18 광양시청 지역 경제과로부터 "박○진외 11명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였다"는 전화통보를 받고 신청인이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설립신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진은 징계해고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였더니 시 담당자가 "기존의 노동조합은 해산되었다"며 "박○진 징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같은해 5. 19 출석해 달라"하여 신청인이 시청에 출석, 피신청인 박○진 징계사실을 설명한 바 있고,

②신청인은 1998. 5. 21 신청인 회사의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는 공문서를 접수하였고 같은해 5. 26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하는 것,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된 것 등을 징계시행 이후에 모두 알게 된 것이 사실이고, 피신청인 등의 비위사실이 명백한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초심지노위 판정은 심리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음.

③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설립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로 1998. 4. 24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박○진이 같이 출석하면서 위 박○진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신청인 박○진이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되고,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성화를 방해하려면 1998. 4. 23과 같은해 4. 24 불법집회시 피신청인 박○진을 즉시 해고하였을 것이나 노동조합 활동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특별히 혐오할 가 없고, 피신청인 박○진이 신청인에게 폭언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에 대하여 신청인을 부도덕하고 악덕기업주로 매도하여 도저히 사용종속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피신청인 등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인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 피신청인 박○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①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므로 피신청인은 1998. 4. 23. 23:30부터 익일 01:00까지와 같은해 4. 24. 23:30부터 익일 01:00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를 회사로 들어오도록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정○기가 무전연락을 취한 것이고, 신청외 정○기가 회사 교양실에서 노사협의회 개최과정을 설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음. 이는 옥내집회이고, 근무형태가 격일제로 휴식하는 운전자는 모이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에 집합시킨 것인바, 이를 마치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범법한 것으로 왜곡함은 부당함.

②정부에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경감액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던바 신청인은 "너희들에게 알릴 필요 없다. 광양시청의 지도 및 감사를 받아 사용했고, 착복하지 않고 운전기사 복지에 사용하였다"면서 통장 및 서류를 보여주지 아니하여 자세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역공개를 요구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려는 의도이고, 신청인은 부가세 경감액으로 제복 및 회식비를 지불하고 마치 신청인의 사재로 선심을 쓴 것인양 호도했고, 매일 근무자들이 사후 사고수습비 명목으로 1일 2,000원씩 거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상조회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5. 1 상조회를 해체하면서 기금잔액 5백만원이 있었고, 이로서 운동복 1벌씩 구입해 착용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를 부가세 경감분으로 구입한 것으로 내역을 공개하여 의혹을 더욱 높여왔음.

2)근무태도 불성실

①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육에 불참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매월 2회 정기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근무중인자도 교육에 참석토록 강요하였으나 운송수입금을 공제하여 주지 않았고, 비번일에 교육이 있을경우 불참자가 비일비재한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제재만 가할 뿐이고 교육참석자에게 혜택을 주지 아니하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교육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최근 경기불황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여 미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미입금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납금을 인하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묵살당한바 있고, 미납한 사납금을 월 임금에서 관행적으로 공제하여 왔는바, 이는 비단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함.

③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 밖에서 근무를 교대하였다 하나, 택시 1대에 운전자 2명을 고정승무케 하고, 차량출고가 늦어도 사납금은 전액을 회사에 입금토록 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에 정한 일일 이상유무 확인, 정비사의 일일점검, 일일점호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고정승무자는 자유로이 교대근무를 하였음이 사실이고, 승인없이 결근하면 1일 사납금을 부담하여 왔고, 따라서 관행적으로 사외에서의 근무교대를 묵인하여 왔는바, 신청외 박○석의 경우 자택근처인 순천에서 근무를 교대하고 있음.

○ 장○은의 징계사유

1)지시명령 불이행 및 차량 지연입고

①1998. 5. 15의 경우 같은해 5. 14. 07:00경 출고하여 근무하던중 같은해 5. 15. 04:00경 알프스모텔에 신청외 양○명, 같은 서○호 등 동료운전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객실로 들어가보니 화투를 하고 있어 근무시간도 지났고, 입고시간이 될 때가지 합석하게 되어 약 1시간40분 정도 늦게 입고한 사실이 있으나 재직기간 중 단 한번 지연입고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도박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지연입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임.

2)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도박행위

피신청인이 회사에 납입할 운송수입금 110,000원을 동료 신청외 양○명에게 전달하라 하였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도 최근 IMF사태로 택시이용객의 감소로 수입이 저조하여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미입금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왔으므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고, 다른 동료들도 피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미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상황이 이러함에도 위 사유 등을 로 피신청인을 정직처분한 것은 형평을 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하겠고, 1998. 5. 15 노동조합 설립 총회 참석에 대한 보복징계라 할 것임.

나.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신청인 회사의 기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인에 의해 2∼3개월간의 정직처분 등 탄압에 의해 대표직을 사임, 노동조합이 휴면상태에 놓이게 되어 피신청인 박○진이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1998. 4. 22 여수노동사무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고, 위 사무소로부터 같은해 4. 24 출석하라는 통보가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박○진이 위 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고, 위 사무소에서 피신청인 박○진은 같은해 4. 27 다시 출두하라는 통보가 있어 출두하였는바, 동광양택시 노동조합은 휴면상태임이 확인되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음.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같은해 5. 15 회사 정기교육에 참석한 피신청인 박○진이 교육이 끝난후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내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고,

2)1998. 5. 15. 17:00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특미식당에서 피신청인 등 11명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하고 있던중, 회사 총무부장이 피신청인 박○진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보하였기, 피신청인 박○진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계속 진행하여 피신청인 박○진이 대표로, 같은 장○은이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었음.

3)피신청인 박○진이 1998. 5. 16 광양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출타중이어서 여직원에게 맡겨놓고 같은해 5. 18 접수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해 5. 18 광양시청을 방문한바, 담당자가 신고일자를 변경하여 접수하라 하여 신고일자를 변경 접수하고 같은해 5. 20 설립신고증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박○진이 시청을 방문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이 "노동조합 대표자인 박○진이 해고되어 반려할 수밖에 없다" 하며 반려하였기 피신청인 박○진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다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시켜 같은해 5. 25 신고증을 교부받았는바, ①기존의 노동조합은 휴면노조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불가하고, ②1998. 5. 15 피신청인 박○진이 교육이 끝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다음날 하겠다고 밝힌 점 ③1998. 5. 18. 10:30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징계는 같은날 16:00경에 개최한 점 ④징계사유가 상당한 시일전에 발생한 점 ⑤피신청인등을 급박하게 징계회부한 점 ⑥신청인은 1998. 5. 15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했다 하나 위 통보에 우체국 소인이 같은해 5. 16로 찍힌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에 대한 동향 및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피신청인 박○진이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4. 23과 같은해 4. 24 시내에서 운행중인 회사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무전기를 이용, 회사로 모이게 하고 두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였고 피신청인도 1998. 10. 20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를 시인하였는바, 회사의 허락도 없이 근무중에 있는 동료들을 회사로 모이게 한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고,

2)정부 정책에 따라 1995. 10. 26부터 시행한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50% 감면액을 신청인은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가세 감면액의 50%를 근로자들에게 균등 배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문서에 1998. 4. 25부터 같은해 4. 27까지 사이에 동료에게 연대서명을 받으면서 신청인이 부도덕한 사업주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신청인을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분위기를 혼탁하게 하였으며, 같은해 5. 15 신청인이 종업원을 회사 교양실에 모아놓고 그간 부가세 감면의 액수, 용도, 집행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신청인의 부가세 감면액 집행에 대한 불만으로 동료 신청외 한○용을 대동, 사무실로 들어와 신청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폭언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폭언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살펴보면, 신청외 한○용의 증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이는 부가세 감면액의 집행상의 견해차이로 발생한 것이나, 재정경제원(소비 46410-161, 1995. 7. 29) 및 건설교통부(도교 91101-590, 1995. 8. 19)의 "회사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안 통보"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있다 하겠고, 신청인이 제출한 거증에 의하면 1995. 10. 26부터 1998. 4까지 신청인은 부가세 20,844,730원을 감면받아 이중 16,583,000원을 집행하여 4,261,730원이 남아 있음이 인정되고 집행액 중 1996. 7과 1997. 3 전택노련 건립기금으로 각 1,125,000원씩 두차례 2,250,000원을 지출한 것 외에는 근로자 복지와는 다른 목적에 집행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가세 감면액 집행에 대한 불만으로 취한 일련의 행위 등은 잘못이라 하겠고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다.

3)피신청인은 1998. 5. 5 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박○광에게 신청인이 가스충전소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며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에 있다 하겠다.

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기교육과 조회에 자주 불참하고 운송수입금을 불성실하게 입금한데 대해서도 근무태도 불성실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는바 피신청인에 의하면 다른 동료들도 교육에 자주 불참하는 자가다수이고, 운송수입금은 요즈음 경기침체로 택시이용객이 감소하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분 미입금 하였으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다른 동료들도 사납금 미입금자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 주장이 믿어진다 하겠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5. 15 교대근무자 피신청인 장○은과 회사 밖에서 1시간 30분 지체하여 임의로 근무교대를 하여 배차질서를 문란시키고 업무부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정시에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여겨지고, 회사에 근무교대할 차량이입고되지 아니하여 차량이 입고되기를 기다리다 피신청인 장○은의 연락을 받고 회사 밖으로 나아가서 근무교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니 이는 전날 근무자인 위 장○은에게 잘못이 있을지언정, 피신청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상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모아서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잘못이 없지는 않다 하겠으나 해고를 하여야 할 정도에는 이르렀다고볼 수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피신청인 장○은의 부당정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5. 8. 1시간30분을 지체하여 차량을 입고하였고 같은해 5. 15. 1시간30분을 지체하여 회사 밖에서 근무를 교대하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8. 5. 15 단 한차례 지연입고 하였고 운송수입금은 신청외 양○명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으며, 고정승무자는 회사 밖에서 근무교대하는 근로자가 여럿 있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믿어진다 하겠으므로, 위 사유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2)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1998. 3월과 4월 전후 11회에 690,000원을 미입금하였고 같은해 3월 2회, 같은해 4월 2회 등 4회에 걸쳐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미입금하여 운송수입금을 불성실하게 입금하였다고 주장,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도 택시이용객 감소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것이었고, 다른 동료들도 사납금을 미입금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납금 미입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운송수입금의 부분 미입금은 다른 근로자들도 하고 있음이 인정되다 하겠으므로 징계사유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하겠으나 운송수입금 미입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존부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의 성실한 납입에 달려 있다고 볼 때 피신청인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미입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으나, 위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하여 정직3월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여겨져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표면상의 , 시기, 방법, 불이익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내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으며,

1)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는 1995. 7. 17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그간 임원과 활동실적이 없어 휴면상태였고, 피신청인 박○진은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필요를 느끼고 1998. 4. 22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하여 위 노동사무소는 사실확인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박○진에게 출석을 요구, 같은해 4. 24 위 양인이 위 노동사무소에 출석 동행하면서 피신청인 박○진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을 활성화 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위 노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휴면상태임을 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해산결정 사실은 같은해 5. 18 광양시장으로부터 신청인에게 통보되었음이 인정된다.

2)신청인 회사 기존 노동조합의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박○진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고,

3)제1의 2. 인정사실 "다, 라"에서와 같이 1998. 5. 18. 09:00경 피신청인 박○진 명의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광양시청에 접수하였고 같은날 16:0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징계하여 피신청인 박○진은 해고, 같은 장○은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나, 1998. 4. 24 신청인과 피신청인 박○진이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 동행시 피신청인 박○진이 노동조합을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한 점, 신청인은 1998. 5. 15 피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해 5. 18 급히 징계한 점, 1998. 5. 18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신청외 담당직원으로부터 피신청인 등 11명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점 등 당시의 정황을 모아서 볼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피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추정된다 하겠으니 이 부분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 등의 행태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신청인의 피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하겠으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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