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성실...

번호
98부해39
일자
2001-01-13

재심신청인 회사의 자금사정 압박으로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의 존재는 인정되나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하면 정리해고의 법리인 해고회피 노력,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 해고절차 등을 미이행하고 즉시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5-1번지 한 솔 한 방 (주)

대표이사 정○한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3동 420-16번지

이○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부산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165, 1998. 1. 21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7. 12. 10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5-1번지에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양식어류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는 한솔한방(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실에서 사보제작 업무를 하던중 같은해 12.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남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5-1 소재 신청인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원이 1997. 8. 30 가압류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 2,669,000원을 체납 1997. 11. 8 위 공단 김해출장소에서 회사 차량 압류, 1997. 12. 1 채권자 김정택에 의해 공장 재산 압류, 부가가치세 2,931,000원을 체납 국세청으로부터 압류예정통지서를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2. 1 사장실에서 피신청인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달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12. 10까지는 임금을 지급할테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 하고 피신청인을 즉시 해고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월중 장○훈과 우○진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양계사료첨가제 "황금톤"을 개발중이고 울산 소재 어류양식장 "구룡수산" 매입추진 및 중국 청도에 "대송백가제제 유한공사" 합작공장 건립을 추진중인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12. 10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12. 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1998. 2. 2 위 명령서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2. 7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2. 1 장충훈을 신규채용하면서 경영악화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영업팀 3명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실장 현광식은 배달을 하고 있고 영업은 이사 김광주와 부장 이성환이 하고 있는데 이○환이 1998. 3월 말경 퇴사하겠다 하여 현재 인원으로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사전에 영업방법 교육차 1명을 충원한 것이고, 증원을 한 것이 아님.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룡수산"을 매입하고, "대송백가제제 유한공사" 설립예정 "황금톤"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울산의 구룡수산 양식장이 채무변제 문제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사에서 그 채무만 부담키로 하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담중이었던 것으로 신청인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켜 보려는 자구책이었고, 중국 청도에 대송백가제제 유한공사 설립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현재 국내시장 영업을 위주로 하여 왔으나 이 상태로는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새우양식 사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600배 크기의 규모이므로 거기에 접근하여 현재 산동성 정부 산하수산 연구소에서 신청인 회사의 새우양식용 "메가톤"의 효능을 시험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양계사료첨가제 "황금톤"은 한국동물실험연구소에서 실험중으로 이에 성공하면 실험비는 판매를 전권 위임받을 사람이 부담키로 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님.

다. 신청인 회사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8. 1. 10 현재 미지급금이 2억8천3백만원이 되고 회사의 고정자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 1997. 10월부터 매출액이 1,5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건물 임대료 제세공과금도 체납하여 회사의 건물 임차보증금과 차량 등이 압류되었고, 임원 및 직원의 급료도 미지급한 실정으로 근로자가 12명이던 것이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피신청인의 과거 근무성적으로 보아 회사가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해고한 것임.

라.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근무하던 홍보실은 없어졌고 업무의 특성상 전국을 다니며 해야 하는 영업직은 피신청인이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영업보조 업무는 하지 아니하겠다 하여 피신청인이 근무할 곳이 없는바 초심지노위의 복직명령은 부당하여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자금난으로 부채이자도 상환을 못하는 등 경영악화로 피신청인을 해고한다고 하였으나 1997. 12. 1자로 영업부에 장○훈을 신규 채용하였음.

나. 신청인은 울산에 있는 "구룡수산" 어류양식장을 매입하여 회사 부설 양식장 운영을 준비중이고, 중국 청도에 "대송 백가제제 유한공사" 공장을 설립 예정이고, 양계용 사료 첨가제 "황금톤"이라는 제품을 개발중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회사에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신청인이 경리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나 피신청인을 해고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며, 12월 말이면 연말보너스를 지급해야 되고 1998. 1. 9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므로 보너스·퇴직금 등을 지급치 아니하려고 1997. 12. 10자로 해고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억울한 심정임.

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거나 여의치 아니하면 근로자를 미리 이해시켜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7. 12. 1 피신청인을 불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이 한달간만 여유를 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오늘 당장 나가라 하여 피신청인이 그 를 묻자 신청인은 그래야만 다른 직원들도 하루 빨리 차례로 한명씩 내보낼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영업보조 업무를 하겠느냐는 언질을 받은바 없고 1997. 9월부터 시행된 근무성적 평정제는 직원의 근무태도를 평정하여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배치근 대리를 퇴사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 해고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해고의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의 근무부서가 없어졌다 하나 홍보실이라는 것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복직하여 홍보업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로 보아 본건은 정리해고에 다름이 없는바, 정리해고 법리의 준수 여부를 살펴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회사 자산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는 등 매출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 하겠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영업보조 업무를 담당하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그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는바, 신청인 주장의 거증이 없고,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1997. 12월중 직원 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중임에도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실한 협의과정 없이 즉시 해고하여 이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즉시 해고하려면 피신청인에게 행태상 또는 일신상의 상당한 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러한 없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즉시 해고하였는바, 이는 절차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리해고 법리인 해고회피 노력·성실한 협의·해고절차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본건은 정당한 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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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