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확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
- 번호
- 98부해390
- 일자
- 2001-01-13
휠터구입대금(222,000원)을 착복하였다는 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하여 확증이 없음에도 회사측이 직원들과 합세하여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심리적인 강박을 준 것은 강압에 의한 비진의 사직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44 - 1 황○섭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설○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 - 10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황○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1월에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태양아파트, 목심2단지관리사무소를 거쳐 1997. 7. 1.부터 홍은벽산아파트관리사무소 기관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 4. 30자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10월경 관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정압시설의 휠터(2개)를 교체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휠터구입대금 222,000원을 받아 삼원가스(주)에서 구입코자 하였으나, 당시 제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마침 회사내 제고품(휠터)이 있어 동 제고품으로 교체한 후 시정완료 보고한 사실
나.신청인은 휠터 2개를 구입한 증빙자료(삼원가스(주) 1997. 10. 18자 발행 222,000원의 입금표)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삼원가스(주) 대표이사 김형래는 220,000원의 입금표 발행을 확인해 준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3. 16. 성명미상의 주민으로부터 1997. 10월 정압기 휠터교체시 휠터를 구매하지 않고 휠터대금을 신청인이 착복하였다는 투서를 받은 사실
마.피신청인은 위 '나'의 사실에 대해 당사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먼저 확인을 하지않고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인의 비위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채○석, 장○영, 노○용 이상 3인)케 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위 '나' 내지 '라'의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에게 사직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직요구와 신청인과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압력에 따라 1998. 3. 28.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직서 용지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동 사직서에는 '사직일미정'으로 기재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4월(이하 일자미상)에 삼원가스(주)에서 휠터 2개를 가져와 회사에 갖다 놓은 사실
자.신청인은 1998. 5.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8. 14. 기각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자 이를 불복하여 같은달 19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
신청인은 1995. 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치받은후 목심2단지사무소를 거쳐 1997. 7. 1자로 홍은벽산아파트 기관실 기관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공금횡령이라는 터무니 없는 로 1998. 4. 4.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며, 신청인을 해고한 내면는 피신청인 회사 관리소장이 주축이 되어 1997. 2월 홍은동 5-3 재개발 조합에 돈을 주면 임금을 인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1인당 70,000원씩 거출한바 있으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부당함을 신청인이 시정요구한 것이 미움을 사게 된 것임.
나.해고 경위
1997. 10월경 관할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가스 정기검사후 정압기 시설의 4"ELEMENT라는 휠터 2개를 교체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제품이 생산되는 삼원가스(주)에 주문신청 하였으나, 이 제품은 서울가스 공급지역에만 통용되는 독과점 품목으로 주문생산에 의하여 제작되는 관계로 추후 납품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삼원가스(주)로부터 받았으나, 마침 가스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남긴 제품이 있어 이것으로 우선 휠터를 교체하여 97. 10월말에 관할구청에 보고하고 사무실 경리부에 삼원가스(주) 발행 입금표를 제출하였던 것임.
이미 교체한 휠터의 성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주문품의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주소, 성명, 날짜도 없는 투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공금횡령 하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사무실 문고리를 바꾸어 달고 집단으로 기사들을 시켜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어쩔 수 없이 1998. 3. 28. 사직일 미정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그 무렵 주문품을 삼원가스(주)로부터 수령하여 입고시켰던 것임.
따라서 신청인에게 공금횡령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위해를 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임.
다.해고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정압기 휠터 구매대금을 착복하였다는 투서와 증거를 확보한 후 신청인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금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휠터를 구매한 후 절차를 밟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구매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금횡령이라는 터무니 없는 누명을 구실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소집과 소명의 기회 부여, 해고의 예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행한 해고이므로 부당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직원들과 함께 강압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은 비진의에 의한 사직이고 또한 해고의 절차를 결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퇴직 경위
신청인은 홍은벽산아파트에 1997. 7. 1부터 기관주임으로 근무중 관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가스 정기검사시 ELEMENT(휠터)를 교체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관리사무소로부터 휠터 대금을 수령하여 1997. 10. 19. 물품을 구매 교체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1998. 3. 16. 관리소장에게 성명미상의 주민으로부터 1997. 10월경 정압기 휠터를 구매치 않고 착복하였다는 투서가 들어와 사실내용을 해당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바, 신청인은 휠터를 구매하지 않고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8. 3. 27. 관리소장, 관리과장, 기관주임 면담시 신청인이 이를 시인하고 1998. 3. 28.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1998. 4. 4 기관실 전직원이 직원간 불신감 조성과 위화감 조성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신청인에게 조용히 집에서 쉬면서 직업을 구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근무하면서 명예를 찾겠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한후 1998. 4. 6. 부터 무단결근하여 같은달 30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1998. 4월분 급료 지급시 자격수당은 당해월분 전액을, 본봉은 일할계산 지급한 것임.
나.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료기사 김○수의 경위서, 장○영 등 4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7. 10. 25. 김○수에게 100,000원을 주며 휠터 한 개를 구해오라고 하였고, 김○수는 정압실 휠터는 주문생산품이라 구입하지 못했으나, 마침 기관실에 시공업체가 남기고 간 휠터가 있어 교환하였으며, 일주일 후에 김민수가 신청인에게 휠터 구입을 건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구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함.
신청인은 휠터대금 222,000원 착복건으로 1998. 3. 27. 관리소장, 관리과장, 기관주임 면담할때에 신청인은 착복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한후, 1998. 4.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1998. 3.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자 신청인은 1998. 3. 28. "사직일 미정"이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본사와 협의하여 1998. 4 30자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것임.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신청인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강압한 사실은 전혀 없음.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휠터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과 직원들이 합세하여 사직을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진의아닌 사직서이므로 이를 수리함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휠터대금의 착복 및 사직서의 진의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휠터대금의 착복여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휠터구입대금 222,000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휠터를 판매하는 삼원가스(주)에 동 제품이 없어 바로 구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마침 회사내에 같은 제품의 재고가 있어 동 재고품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신청인은 삼원가스(주)에 휠터의 주문을 하였다 하면서 동사 발행의 입금표를 회사에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휠터구입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나.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위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인은 휠터구입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익명의 투서를 토대로 하여 해당자에게 먼저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주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마치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모두 사실인것처럼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표를 쓰도록 요구를 하고, 직원들도 이에 합세하여 신청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등의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신청인에게 심리적인 강박을 주어 사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음은, 전시 제1의 2. '사' 에서와 같이 "사직일 미정" 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원들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진의아닌 사직으로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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