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당해고에 ...

번호
98부해393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각하하여 신청인이 재심신청 하였는바, 초심지노위 판정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바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70-2번지 김○대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6-38번지 갑을전자(주) 대표이사 박○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 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1998. 1. 13. 재심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해고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5. 14.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13. 해고처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26 - 38번지에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고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을 하는 갑을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1. 5.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2. 7 병역특례자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1. 7부터 같은해 1. 12까지 무단결근하였고,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47조 제3호에 무단결근 5일이상인 자는 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8. 1. 13자로 해고조치한 사실

나.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1998. 6. 8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구제신청하였다는 로 본건을 각하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8. 1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8.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초심기록을 토대로 살피건대,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7부터 같은해 1. 12까지 무단히 결근하여 같은해 1. 13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조치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며,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같은해 6.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구제신청기한인 3개월을 도과한 후에 신청한 것으로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본건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잃었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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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