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직 구성원으로서 행동이 불량하여 전보발령이라는 불이익 처...

번호
98부해395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1997. 5. 13부터 1998. 2. 21까지 지각17회, 무단결근3일을 각각 기록하였고, 사용자가 1997. 11. 29 개개인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 확립사항을 전달하면서 08:45까지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실속이 전혀 없는 허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조회 참석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1998. 4. 11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98. 2. 20 잦은 지각과 조회 불참 및 무단결근 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춘천칠전사업소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이미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북구 십정2동 399-30번지 박○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8-1번지 (주)성원

보전관리인 오○원 조○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5.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11 기초질서 및 복무질서 문란을 사유로 직권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원·조○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6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주)성원의 보전관리인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5. 13부터 1998. 2. 21까지 지각17회, 무단결근3일을 각각 기록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11. 29 조회시간에 개개인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 확립사항을 전달하면서 08:45까지 출근하여 조회 불참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조회 참석지시에 대하여 실속이 전혀 없는 허례에 불과하다는 등의 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 조회에 불참하거나 참석을 거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0조(시업시각)제1항에서 시업시각은 08:30분으로 한다. 단 일조시간의 변화 등 합당한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8. 4. 11 기초질서 및 복무질서 문란을 사유로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해고)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3조(징계종류)에서 훈계, 견책, 감급, 출근정지, 정직, 승급정지·감급, 징계면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2. 20 신청인이 잦은 지각과 조회불참 및 무단결근 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 불량하다는 로 춘천 칠전사업소로 전보발령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6.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 1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5. 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이건 직권면직 처분 전까지 총 11개월 18일동안 월 1∼2회의 지각과 3일간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현저히 경미한 과실로서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나. 현행 상벌규정에서 월3회 이상 지각의 경우 특별상여금 30% 삭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2회 이하의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음. 따라서 신청인은 월2회 이내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성실히 사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출근소요시간이 1시간15분에 이르고 전철1호선의 잦은 지연운행을 감안하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30분 이상 일찍 출발을 하여야 함. 특히 피신청인 회사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바, 지각을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횡포에 해당함.

다. 신청인은 1997. 12. 23의 결근에 대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 30%를 삭감당하였고, 1998. 2. 19부터 같은해 2. 20까지의 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의 12.5%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 50%를 이미 삭감당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은 급성위염으로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어 1998. 2. 19 전화통보를 한 후 2일간 결근을 하였던 것임.

라. 조회는 출근시간 이전에 강압적으로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지휘권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함. 신청인은 입사 이후 3개월 동안 충실히 조회에 참석하였으나, 실속이 전혀 없는 허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그 반대의 의사표시로 참석을 포기하였던 것이며, 인사부장 자신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음.

마. 피신청인은 1998. 2. 10부터 소위 "IMF 극복을 위한 1시간 일 더하기 운동"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면서, 직원을 08:30부터 23:00까지 근무하게 하고 휴일에도 정상근무하도록 강요하였음. 이와 같은 부당한 근로에 반대하여 신청인이 1시간 추가근무로 성의를 보인 후 정당한 를 들어 퇴근을 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못마땅히 여겨오던 중 1998. 2. 19 신청인이 급성위염으로 도저히 출근할 수 없음을 전화로 통보하자 같은해 2. 20부로 춘천칠전사업소(건축현장, 미착공 상태)로 전보발령을 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부당전보임을 주장하자, 피신청인 회사 인사부장 전재우가 월 1∼2회의 지각과 3일간의 결근을 로 한 대기발령임을 통보하면서 사직을 종용하였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강제 퇴직시키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전례가 없으며, 오로지 인사부장 개인의 사적감정에 기하여 직권남용의 결과로서 신청인만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사규상 무자격자 또는 직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인사 노무관리의 중심과제를 직원의 근태질서 확립에 두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이에 따라 1997. 3. 1 근태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한데 이어 근태관리 세부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부서별 근태현황을 점검하는 등 근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하여 왔음. 또한 IMF 구제금융에 따른 장기불황과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원가절감과 시간관리 철저 등에 솔선 참여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인사부의 중견사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회사 방침을 잘 알고 있으며, 타부서 직원보다 솔선하여 직장질서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10개월 동안 무단결근3일, 지각17회, 조퇴1회 등 근태상황이 매우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에 각 층별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조회에 실속이 전혀 없는 허례에 불과하다는 로 계속 참석을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파괴해 왔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정기상여금 이외에 임직원의 지휘계통 확립 및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건설경기 호황시 비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각 및 결근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특별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1997. 12 지각3회, 무단결근1일을 기록한 신청인에게 특별상여금의 30%에 해당하는 73,22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며, 1998. 2에는 지각2회, 무단결근2일을 기록하여 특별상여금의 50%에 해당하는 122,040원을 감액지급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신청인에게 특별상여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특별상여금 지급지침상 취해진 당연한 결과로서 이는 징계처분이 아님.

다. 따라서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및 조회참석 거부 등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관련규정은 물론 사회통념상으로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 회사는 성원토건(합), 성원종합건설(주), 성원건설(주) 및 성원기업 등의 계열사가 있음. 이들 계열사의 업종 역시 피신청인 회사와 동일하며 세무경리상 법인만 구분되어 있을뿐, 근로자 620명이 소속법인의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 등 제규정은 물론 급여체계도 전체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 및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사규상 무자격자 또는 직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억지주장에 불과함. 또한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재결을 한 바 있으며, 그후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13부터 1998. 2. 21까지 지각17회, 무단결근 3일을 각각 기록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위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인사부 차장 김○성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피신청인 회사 근태관리규정 제3조(근태세부지침)제2항에서 ①사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1일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08:30까지 유선통보후 제출할 수 있다. ②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근시간 이후 출근부 미날인(서명)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참조).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7. 11. 29 조회시간에 개개인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 확립사항을 전달하면서 08:45까지 출근하여 조회불참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속이 전혀 없는 허례에 불과하다는 등의 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 조회에 불참하거나 참석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또한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출근시각 이전에 강압적으로 조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지휘권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조회불참을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0조(시업시각)제1항에서 시업시각은 08:30분으로 한다. 단, 일조시간의 변화 등 합당한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기간 매일 아침 08:45에 각층별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조회를 실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위 제1의 2. "마∼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해고)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점, 같은규칙 제93조(징계종류)에서 훈계, 견책, 감급, 출근정지, 정직, 승급정지·감급, 징계면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잦은 지각과 조회불참 및 무단결근 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 불량하다는 로 1998. 2. 20 춘천 칠전사업소로 전보발령을 함으로써 이미 불이익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기초질서 및 복무질서 문란을 사유로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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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