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무단결근과 근무성적 불량 등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해...

번호
98부해396
일자
2001-01-13

버스회사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장기 무단결근(5일 이상)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사안에 있어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두진APT 102-1312 위○용

재심 피신청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번지 단양버스(주) 대표이사 이○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위○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9 단양버스(주)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6. 23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단양버스(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3. 29부터 같은해 4. 2까지 5일간 무단결근 하였으며, 그 결근사유로 1998. 3. 29부터 같은달 31까지 3일간은노동조합지부장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근하였고, 1998. 4. 1부터 같은달 2까지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가 불법이라며 지방노동사무소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결근하였다는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 15부터 같은달 27까지 13일간, 1998. 2. 25부터 1998. 3. 3까지 7일간은 차량에 승무하지 아니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3. 8. 07:20 "평동"행 첫차 배차를 받고도 무단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 3. 12. 16:00 출발 "단성"행 노선 운행시에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가 20분 늦게 출발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6. 23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동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1조제2호와 동 협약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취업규칙 제14조(해고)제1항제2호 및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고 징계해고로 결의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3조(징계의 요건)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품행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와 정당한 없이 계속 3일 이상(신청인은 5일 이상이라고 주장) 무단결근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4조(해고)제1항제2호 및 제13호에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3일 이상(신청인은 5일 이상이라고 주장) 무단결근한 때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라고 각 규정된 사실.

바.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98. 6. 23 징계해고하자, 1998.6.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1998. 8. 19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8.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1월중의 결근이라는 사유는 신청인이 1998. 1. 14. 근무후 20:00경 다음날 배차를 확인한 바, 노동조합 지부장의 불평등한 배차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더니 노동조합 지부장이 1998. 1. 15. 은 휴가로 처리하여 주었고, 같은달 16일 배차신청을 하였는데도 배차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피신청인회사 관리부장과 면담한 바, 인사·배차문제는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하라고 하였으며, 노동조합 지부장은 신청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고, 자기에게 배차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고 배차를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나.1998. 2월에 만근을 못한 것 또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배차를 하여주지 아니하였고, 동월은 일수가 28일이므로 만근(20일)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한 것이고,

다.1998. 3월 초순경에 신청인과 신청외 김○호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불신임 서명운동을 하였다는 로 노동조합 지부장은 신청인과 동 김○호를 사무실로 불러 사장님 대리인으로서 지시하는데 회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였다는 로 시말서를 써서 사무실 서과장에게 제출하라 하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뿐인데, 회사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에 시말서 제출을 거절하였으며, 노동조합 지부장의 이에 대한 보복적인 배차로 인하여 평균 2일에 하루씩 막차를 근무시키기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노동조합 지부장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신문을 받은 바 있고,

라.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에 출마할 마음도 있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연장자인 신청외 김○호를 후보로 지지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사무실로 직위를 옮겨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조합원을 몇 명 추려내겠다는 말을 듣고 만근 3일을 포기하였던 것이며, 노동조합 지부장은 신청외 김○호에게 신청인만큼은 어떤식으로든 보복을 하겠다 하였으며, 신청인의 3월분 급료까지 착취하였고,

마.1998. 3. 8 애곡·평동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공휴일은 위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던 노선이기에 운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는 관례이며,

바.1998. 3. 12 단성노선 20분 연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보복적인 배차로 피로가 누적되어 차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깊이 잠이 들어 20분 정도 늦게 출발하였으며, 동 노선은 공휴일, 방학 등은 운행하지 않던 노선이고, 평상시에도 단양공고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면 운행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있다 하여도 회사에 복귀하여 휴식 및 차량점검을 하다가 학생들만 태우고 운행하던 노선이고,

사.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운동을 로 결근계를 제출치 않고 회사질서에 차질을 주고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어용노조가 아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동조합 이익과 노동조합 지부장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상 저로 인하여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는 지금까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간직하니 결근계 제출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금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없었으며, 유독 신청인만을 처벌하기 위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조까지 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은 신청인을 보복하는 것이며,

자.노동조합 지부장은 1998. 4. 일자미상일에 단양읍에 위치한 삼보컴퓨터에서 단체협약을 임의로 작성하여 단양군청에 제출한 바 있고, 신청인은 기히 단양군청에 가서 등록된 단협을 확인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무단결근 5일이상 하면 해고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추후 제출한 단협은 '무단결근 3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을 해고시키려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음모였음이 확인되며,

차.위조한 단체협약서 제33조 9항에 지부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하는자 및 서명을 주동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 지부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위조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며 이를 규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6. 3. 9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예비기사로 근무한 자로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수십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운전기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주 4일 근로와 2일 휴무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1998. 1. 15∼1998. 1. 27까지 13일간, 1998. 2. 25∼1998. 3. 3까지 7일간, 1998. 3. 29∼1998. 4. 4까지 7일간 무단결근하여 원만한 배차를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고,

나.1998. 3. 8. 07:20경 신청인은 평동행 첫차를 결행하여 성신양회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군민들이 차를 타지 못하여 항의가 빗발쳤으며, 결행으로 인하여 회사 운송수입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다.1998. 3. 12. 16:00 단성행 버스를 세워두고 차내에서 잠을 자느라 출발시간을 20분간이나 지연시켜 승객들의 심한 항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한편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고,

라.신청인은 1998. 1. 15. 정상배차하였는데도 이날부터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되자 근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결근하여 동료들이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어 원성이 일자 같은달 28일에야 출근한 것이고,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혐오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억측이고,

마.신청인은 1998. 3. 8. 07:20 평동행 첫차 결행은 관행적으로 일요일의 경우 운행을 하지않는다고 하나, 당시 학생들의 봄방학기간 중 애곡행 07시 운행은 하지 않더라도 평동행 07:20 차는 정상운행을 하여야 했으며, 3월엔 봄방학이 끝났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바.신청인은 1998. 3. 29.에서 1998. 4. 4. 까지 7일간 무단결근한 바 있으며, 결근을 할려면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3. 27.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지부장 선거공고와 동시에 입후보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에 결근계나 회사의 승인도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이로 인해 타 운전기사들의 차량배정에 심대한 문제를 유발하는 동시에 배차질서의 차질로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1998. 4. 5. 총무부장 신○식이 신청인을 불러 면담후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무단결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오히려 해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며 고함을 치기에 거듭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부한 사실은 명백한 회사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아.그후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도 않고 연락조차 없어 회사측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정관청에 위 내용을 진정하여 1998. 4. 15. 회사 관리자가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출두하여 제반경위를 설명하고 신청인과 함께 회사에 돌아와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과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 버렸으며,

자.이에 피신청인은 1998. 5. 30 신청인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와 사유를 같은해 6. 5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제33조에 의거 조치할 것을 예고하며,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자 1998. 6. 5 신청인은 회사에 나와 경위서 대신 서명날인도 없는 이른바 회답문이라는 것을 사무실 응접탁자에 던지고 고함을 치며 불손한 태도로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운동을 하느라 근무 못한 것이 왜 무단결근이냐며 또다시 해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며 항의한 바 있으며,

차.피신청인 회사는 1998. 6. 23.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위 사유로 단체협약 제33조 제3항 및 제5항,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13항,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4항, 제12항, 제14항, 제32조에 의거 징계해고 조치하였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신청인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1998. 6. 5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무단결근에 대한 회답문을 보면 1998. 3. 26까지 근무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관계로 1998. 3. 31까지 근무할 수 없었고, 1998. 4. 1 위 선거가 불법이라고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1998. 4. 2까지 정상근무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과 피신청인 회사에 동 기간에 대한 결근계를 제출한 바 없이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1998. 3. 29부터 같은해 4. 2까지 5일간은 무단결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그 결과에는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 김○국이 차량을 배차하여 주지 아니하여 승무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매일 차량 배차 요구없이 노동조합 지부장 김○국과의 불화 등을 로 승무하고자 노력한 사실 등이 미흡하였음을 볼 때 이에 대한 신청인의 귀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피신청인은 위 인정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저촉된다고 징계하였는바,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3일 이상"과 "무단결근 5일이상"에 대하여 서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제시하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단결근일수가 5일 이상이므로 이의 다툼에 대한 판단은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살필 가 없다 할 것이고, 위 "가"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제5호와 취업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또한 위 "나", "다"의 행위는 근무성적이나 출근사항이 불량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등에 불복종한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제3호와 취업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3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인바(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정함이 있고,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6. 23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결의 처분하였음이 또한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