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번호
98부해398외
일자
2001-01-13

월평균 매출액이 '97년도에 140백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57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경영진단 결과 1인당 노동생산성도 '96년도 대비 '97년도에 92%가 감소되는 등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리해고에 앞서 장기간 유급휴가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지 및 기구축소된 부서에서 근무하던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3-45. 2층

박○용 오○환 김○식 이○엽 신○호 박○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0-3번지 광진밸브공업(주)

대표이사 이○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건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용(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6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업무를, 재심신청인 오○환(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0. 18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업무를, 재심신청인 김○식(이하 "(3)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4. 14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업무를, 재심신청인 이○엽(이하 "(4)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4. 14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CNC 업무를, 재심신청인 신○호(이하 "(5)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9. 23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CNC 업무를, 재심신청인 박○(이하 "(6)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6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근무중 1997. 11. 7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동 노동조합의 "광진분회"를 1997. 11. 10 설립하여 (1)신청인은 동 분회의 분회장으로, (2)신청인은 부분회장으로, (3), (4), (5), (6)신청인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1998. 5. 22에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7. 31부터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광진밸브공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판매부진 및 1997. 11. 25 발생한 거래회사의 부도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년 11. 29 한국제일경영연구원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바 1998. 1. 23자로 종업원 1인당 노동생산성 부가가치가 전년도 대비 92% 정도가 떨어지고 인건비는 증가하나 매출액이 감소하므로 1998년도부터 생산제조라인은 중국현지 공장에서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 조달로 생산성 증대 및 회사 인력 축소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며, 1996년도에 매출액 1,871백만원에 당기순이익 87백만원, 1997년도에 매출액 1,656백만원에 당기순손실 49백만원이었으나 1998. 4월말 현재 매출액이 226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2. 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단축(오전근무)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2. 6 노사협의시에는 동년 2. 21까지 경기회생시 최우선 채용조건으로 자진퇴사자를 모집하되 조업단축은 정리해고가 끝날때까지 실시한다고 결정하고, 동년 3. 5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동년 3. 11 해고예고를 철회한 후에 동년 3. 4∼5. 22까지 노동조합 조합장 및 (1)신청인, (2)신청인 등과 10여차례에 걸쳐 무급휴무, 부분휴업, 전직알선, 일시휴업자 및 해고자 선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무직 상여금 150%를 삭감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경영진단 기관인 한국제일경영연구원의 권고에 따라 노동조합 및 신청인측과 회사 인원축소 등을 협의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1998. 3. 2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생산폐쇄 품목은 중국투자회사에서 수입하게 되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경량제품만 생산하여 소량판매하는 관계로 생산직 적정인원을 6명으로 결정하면서 36명 중 생산직 15명 등 총19명을 정리해고키로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산업기능요원 채용상담소 개설" 안내문을 받고 "전직 희망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알선지원" 내용을 알게된 후 1998. 4. 15 동 내용과 전직받겠다는 사업장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동년 4. 21에는 노사협의시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여 신청인들이 동년 4. 27 전직대상 사업장에 가서 면접을 하는 등 신청인들 중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타 사업장으로 전직을 권유한 사실.

마.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 총 36명 중 고용조정된 19명 중에는 조합원 7명, 비조합원 6명, 중국인 6명이고 계속 근무하는 자는 총 17명으로 생산직 7명, 사무직 10명이며 신청인들 외는 의원사직 형태로 사직하였고, 정리해고대상자 19명 선정기준은 기구축소 및 폐지부서 근무자가 우선이었으며, 신청인들이 대졸자로서 기계조작법도 잘 모르는 "강○일"을 CNC 현장 배치하고, CNC 부서에 근무하는 (4),(5)신청인을 해고시켰다 하나 "강○일"은 "밀링기능사 2급" 및 "선반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8. 5. 22 정리해고된 후 이에 불복하여 동년 6.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동년 8. 24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8.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경영 실태

피신청인 회사는 선반, CNC, 드릴, 세팅, 용접, 도색, 조립 등 7개 부서에서 안전밸브, 인렉타, 주철리프트 등 10개 품목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1998. 3. 24 이사회서 적자품목 생산부서의 축소 내지 폐쇄를 결정하고 청동안전밸브 등 6개 품목을 국내서 생산하고 주철봉 등 3개품목은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며 주철리프트의 경우 완전폐쇄키로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조립부 및 도색부를 폐지하고, 선반과 드릴은 축소하며, CNC 부서는 자동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하나의 제품 생산시 7개 부서를 모두 경유해야 하므로 필요없는 부서는 있을수 없음에도 1998. 5. 22 현장근무 근로자 12명중 비조합원 6명만 남겨두고 조합원 6명만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6개품목 생산시 작업축소는 있을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작업부서 폐쇄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작업폐쇄부서 소속 근로자라 하여 정리해고 대상이 됨은 부당하고,

피신청인은 1998. 11. 29 한국제일경영연구원에 진단 결과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판매로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진단하였다 하나, 현재 1$당 1,400원으로서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된다 하겠으며 생산중단 물품을 "창신정밀"에 하청을 주는 등 생산물량이 늘어나고 있음.

나.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협의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 7 경영상 로 정리해고를 위한 자진퇴사자를 받겠다는 공고문 게시후 정리해고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동년 2. 5 신청외 이○호 등 5명이 사직원을 제출코자 하였으나 사직서 처리는 유보하였고, 동년 2. 11 "남부지역금속노조"에서는 정리해고 방안에 대한 항의 및 회사측 협조요청 공문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으며, 동년 2. 23. 2차 노사교섭 요청시 노·사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업,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음을 표명하며 휴업수당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을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무시하고 정리해고의 불가피성만 주장하였고, 결국 동년 3. 5 일부부서 축소 및 폐쇄 로 조합원 6명과 사무직 4명 등 10명을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노조의 항의로 동년 3. 11 해고예고 통보를 철회하였으며, 형식적인 해고회피 노력만 한후 동년 5. 22 정리해고 하기에 이르렀고,

다. 대상선정 기준

정리해고시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특정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상황만으로 선정함은 부당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근무실태를 보면

○ 오○환 : 1995. 10월 입사후 선반업무, 1998. 2∼1998. 3월까지 용접업무후 선반업무 복귀

○ 박○용 : 1996. 3월 입사후 선반업무, 1996. 5. 7∼1998. 8. 7까지 CNC 근무

○ 박○ : 1997. 1월 입사후 선반업무, 1997. 2월부터 안전밸브 셋팅 업무

○ 김○식 : 1997. 4월 입사후 조립업무, 1997. 6월 이후 A/S 업무

○ 이○엽 : 1997. 4월 입사후 선반업무, 1997. 6∼9월 선반업무 및 그이후 CNC 부서 근무 등

부서간 전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 등을 볼 때 특정부서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함은 부당하며, 한편 신청외 강○일은 대졸자로서 입사후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강○일을 현장직으로 분류하여 잔류시키고 CNC 부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은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이 결여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회사는 조합원 전원에게 1998. 3. 5 해고대상자로 선정후 통보를 하고 동년 3. 6 노동조합에서 고소를 하자 동년 3. 11 이를 철회하였으며,

1998. 4월에 실시한 부분휴업시 오○환 등 6명의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부분휴업을 실시하였고, "특례업체 반납"을 통해 조합원 해고를 기도하였으며,

CNC 부서는 작업할 인원이 없음에도 조합원을 해고후 기계조작법도 모르는 강○일에 업무를 수행케 하였고 조합원은 타부서 이동 근무가 가능함에도 기구축소 내지 폐쇄부서란 로 조합원만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회사는 사장실에서 조합원들과 1:1 면담을 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 오○환을 1997. 11월 중국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취소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영 실태

피신청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30여명 규모의 소규모 금속제품 제조업체로서

○ 1995 매출액 1,726백만원, 당기순이익 91백만원, 30명

○ 1996 매출액 1,871백만원, 당기순이익 87백만원, 31명

○ 1997 매출액 1,656백만원, 당기순이익△49백만원, 36명

○ 1998. 4 매출액 226백만원, 36명

으로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근로자 36명 고용수준시 정상경영을 유지하려면 월매출액이 평균 140백만원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나 1998년도의 경우 57백만원이고, 1997. 11. 25 "썬웨이 보일러" 부도액 186백만원 발생으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이에 1997. 11. 29 경영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제일경영연구원"에 경영진단의뢰한 결과,

○ 매출액은 감소하나 인건비 등 고정비는 증가

○ 1996년도 1인당 노동생산성 24,353천원에서 1997년도 1인당 노동생산성 12,681천원으로 감소

○ 1998년도부터 국내생산 감소 및 중국현지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제품 수입판매 등 개선 권고사항이 제출되었기에 1998. 3. 24 회사 이사회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 적자생산부서의 축소 및 폐쇄

- 주강 안전밸브, 앵글밸브, 리프트, 체크밸브 등 생산중단

- 기구축소 및 폐쇄부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자진퇴사,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등을 결의하였으며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판매시 1$:1,400 기준으로 수입시 1Kg당 1,099원이나 국내생산시 원자재 997원을 포함 1,724원으로 적자를 대폭 감소할 수 있기에 국내 기구 축소가 불가피함.

나.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협의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단협 제44조에 의거 노동조합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정리해고 인원, 정리계획을 통보후 아래사항을 계속 협의한바,

○ 회사 경영부진 내역 설명 및 대책 협의

○ 경영진단 결과 기구축소 및 폐쇄에 따른 대책 협의(정리해고 대상자 15명으로 선정)

○ CNC 자동화로 인한 작업인원 축소문제 협의

○ 신규채용 일체중지 및 희망퇴직자 모집(권고사직으로 13명 정리)

○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 권유(정리해고 대상자인 산업기능요원등 전원 전직 거부)

○ 1998. 1월부터 설날 전·후 휴업, 1998. 2월부터 오전근무 실시, 1998. 4. 1부터 폐쇄부서 근로자 휴업실시

○ 피신청인 개인재산 50백만원 회사경영 투입 및 사무직 상여금 150% 삭감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경영상 적자누적으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한편 부서축소로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창신정밀"에 하청을 주게 된 는

○ 급수 품목의 일부부품으로 하청액이 20만원에 불과하며,

○ 기존 재고품을 한가지 부속품이 없다 하여 고철로 처분할 수 없고,

○ 소량제품을 가공코자 CNC 자동선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1998. 1. 7 및 2. 6자 공고를 통하여 인원감축 및 정리해고를 공고한 사실이 있으며, 동년 1. 19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동년 5. 14까지 총15회의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등 성실히 협의를 하였으며, 동년 3. 5 해고예고를 하였다 3. 11자로 철회한 것은 노조측의 항의 때문이 아니라 정리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토록 법이 개정되었고, 노조측에서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였기에 "60일 이후 정리해고"를 근로자대표에게 서면 통보하고 동년 3. 24자로 생산직 권고사직 대상자 15명 명단 통보후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한 신청인 6명은 동년 5. 22 해고한 것임.

다. 대상선정 기준

대상인원은 총36명(사무직13, 생산직22) 중 19명(사무직4, 생산직15)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생산직 15명의 감원내역은

○ CNC 부서 축소로 "신○호" 및 "이○엽"을 정리해고하고 CNC/ CAM을 자동화하며 2개 자격증 소지자 강○일이 업무수행

○ 선반4대 폐쇄로 5명 감원(3명 정리해고, 2명 권고사직)

○ 드릴 1대 폐쇄로 1명 권고사직

○ 조립부서 폐쇄로 4명감원(1명 정리해고, 3명 권고사직)

○ 도색부 폐쇄로 2명 권고사직

○ 잡역사업부 1명 권고사직 등이며

한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생산직 7명은 국내생산부서의 필수인원으로

○ 선반2대에 14년 근속한 총괄반장 이○호

○ 드릴부서에 4년숙련공 김○기

○ 안전밸브 셋팅 2명으로 반장 윤○진과 고○순

○ 용접부에 2개 용접기능사 자격증소지자 김○현

○ 제도부에 2개 제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노○한

○ CNC/CAM 자동화 전문기술자 강○일로

신청인들은 조합원만을 해고시켰다 주장하나 정리해고 대상 15명중 신청인들 6명을 제외한 9명은 기구축소 내지 폐쇄에 따라 권고사직에 응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불응하였기 부득이 정리해고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회사는 1998. 3. 31 노사협의회시 기구축소 및 폐쇄에 따른 인원정리 계획서 발표후 국내 생산부서 7명은 오전근무만 시키고, 기구축소 및 폐쇄부서는 생산중단으로 동 소속근로자 15명 전원을 휴가조치하자 정리해고 대상자중 9명이 권고사직에 응하고 신청인등 6명만이 불응하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과 다르고, 조합원 14명중 7명이 회사 압력으로 탈퇴하였다 하나 고참사원들이 노조설립 주체가 젊은 병역특례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탈퇴한 것으로 회사와 전혀 무관하고,

피신청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7. 11. 13 병역특례 해지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1998. 1. 5∼5. 22. 4개월동안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신청인들중 산업기능요원인 특례병에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병무청장에 전직가능 여부를 확인후 피신청인 명의로 전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들 서명 누락으로 반려되어 노사협의회시마다 신청인들에 서명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회사 비용절감 차원에서 잉여인력인 오○환, 계○복을 1997. 11. 13 병역특례업체 해지신청후 중국 공장으로 발령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동년 11. 24 원직복직 발령을 하고 동년 12. 3 병역특례업체 해지신청 철회를 한바 있으며 동년 3. 5 해고예고후 관계법령에 위반됨을 인지후 동년 3. 11 철회하는 등 피신청인 행위가 위법·부당하다 판단될시 즉시 취소·철회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 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제일경영연구원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후 1998. 1. 23 제출된 진단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증가하나 매출액은 감소하고, 종업원 1인당 노동생산성 부가가치가 전년도 대비 92%나 저하되는 등 경영악화로 인력축소"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에 근로자 31명에 매출액 1,871백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87백만원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근로자 36명에 매출액 1,656백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49백만원이었으며 더우기 1998. 4월 현재 근로자수는 동일하나 매출액이 226백만원으로 급감하였음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 이후 조업단축, 무급휴무, 부분휴업, 사무직 상여금 150% 삭감, 신규채용 금지 및 희망퇴사자 모집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10여차례 이상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간 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시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3. 26 피신청인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근로자 36명 중 19명을 정리해고키로 의결하였고 생산직 정리해고대상자 15명 선정기준은 기구축소 및 폐지부서 근무자로 선정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신청외 "강○일"은 사무실 근무자로 현장근무 부적격자임에도 현장으로 배치하고 (4),(5)신청인을 정리해고함은 조합원을 해고키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강○일은 "밀링기능사 2급" 및 "선반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동 부서를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유자격자를 배치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더욱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6명 중 5명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사업장 전직을 권유하는 등 신청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노조활동을 로 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기 보다는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정리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제반요건을 준수하였다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박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