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징계 관련 규정에 소명기회 부여 의무규정이 없고 징계재...
- 번호
- 98부해4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이 생명보험업체인 한일생명보험(주) 영업소장으로서 근무시,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실적 부진 이유로 신청인들을 대기발령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지역연고지가 없는 지방으로 '육성인력' 발령을 내자, 본사에 항의를 하며 근무지에 부임치 아니하자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면직시킨 사건에 대하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3개월이 경과하여 초심지노위에 신청하였기 기각(초심지노위:각하)하였고, 무단결근 외에 경력을 상이하게 기록한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경력상이 기록 정도가 경미하여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므로 무단결근 사유만으로 징계형량을 살피건대 근로자에 현저히 생활상 불이익을 준 부당전보에 기인한 징계면직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과다징계라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64번지 (1)강○복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1번지 문촌마을 109-1105 (2)노○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412-233. 금강빌라 가-101 (3)김○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 120-23호 2층 (4)임○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 애드빌딩內 한일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이○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 중 재심신청인 강○복, 동 노○숙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 강○복, 동 노○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각각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
3. 재심신청인 강○복, 동 노○숙, 동 김○일, 동 임○식의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 강○복에 대한 1997. 6. 26자 대기발령 및 동년 10. 16 징계면직은 이를 각각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2. 재심신청인 노○숙에 대한 1997. 9. 5자 대기발령 및 동년 10. 16 징계면직은 이를 각각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3. 재심신청인 김○일, 동 임○식에 대한 1997. 7. 7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이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복(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6. 11. 30자로, 동 노○숙(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동년 7. 3자로, 동 김○일(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동년 9. 10자로, 동 임○식(이하 "신청인(4)"라 한다)은 동년 12. 10일에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강○복은 1997. 6. 26, 노○숙은 동년 9. 5, 김○일과 임○식은 동년 7. 7 피신청인으로부터 각각 대기발령을 받은 후, 강○복과 노○숙은 동년 10. 16, 김○일과 임○식은 동년 11. 5 각각 징계면직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570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한일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은 1996. 11월 피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상에 국제생명보험(주) 영업소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회사 김○호 대리의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시 영업소장이 아닌 인사팀 대기발령 상태였던 사실.
나. 신청인(2)는 입사 당시 이력서상에 1991. 6월부터 1994. 2월까지의 기간중 태평양생명보험(주)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회사에 조회 결과 1993. 6월부터 1994. 3월까지만 근무한 사실.
다. 신청인(2)는 1997. 2. 26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리프레쉬 교육을 수료한 후 신설영업소장 발령을 받으면서 '3개월후 재평가시 회사가 제시한 지표에 미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내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후에도 영업실적이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1)은 1997. 9. 25 속초지역 육성인력으로, 신청인(2)는 동년 9. 5 춘천 본사 대기발령으로, 신청인(3)과 신청인(4)는 동년 10. 4 경주지역과 울산지역에 각각 육성인력으로 발령받았으나, 신청인(1)이 동년 10. 11 속초지역으로 출근한 사실 외에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 발령지역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10.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1)과 신청인(2)를 '무단결근 및 이력서 허위기재' 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3조(채용취소) 및 취업규정 제5조(성실의무)제1항, 같은규정 제13조(결근) 같은규정 제49조(퇴직사유)제5항·제6항 및 상벌규정 제12조(징계대상)제1항·제7항·제9항을 적용하여 각각 동년 10. 16자로 '징계면직'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11.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3)과 신청인(4)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정 제5조(성실의무)제1항 및 같은규정 제13조(결근), 같은규정 제49조(퇴직사유)제6항, 상벌규정 제12조(징계대상)제1항 및 제9항을 적용하여 '징계면직'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마', '바'와 같은 징계결정 과정에서 신청인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는 '무단결근'이나 '이력서 허위기재' 등 신청인들의 징계혐의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징계결정 내용을 각 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5일 이내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
아. 위 신청인들이 위 '마', '바'의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불복하며 재심신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신청인(2)에게는 1997. 11. 5에, 신청인(3)과 신청인(4)에게는 동년 12. 5 재심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심대로 각각 징계면직을 확정한 사실.
자. 동회사 상벌규정 제12조(징계대상)제1항 및 제7항·제9항에서 '관계법령, 제규정과 서약조항을 위반한 자' 및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발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는 각각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2)는 1997. 3월부터 동년 8월까지의 기간중 신설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점포당 월평균 실적을 하회하는 영업실적을 보인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 강○복
O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 경위, 사유
회사측은 신청인에 대하여 지난 1997. 5월부터 사직을 강요하더니 6월에 와서는 집중적으로 영업부진과 영업점포 통·폐합을 로 사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보너스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므로 1997. 7. 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보너스 등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사직종용에 불응하자 동년 6. 26자 대기발령을 냈고, 그후 비연고지인 춘천본사로 발령을 내고 동년 7. 7자 서울본사로 재대기발령을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7. 9. 8 「사장님께 드리는 글」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내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고, 결국 신청인이 사표쓰기를 거절하자 대기발령 종료시점인 동년 9. 25 비연고지인 속초지역으로 '육성인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기발령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편법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육성인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롭고 또한 회사가 아무 대책마련도 없이 비연고지인 속초지역으로 보직이나 업무, 직책도 없이 발령을 내어 인력개발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실 어쩔 수 없이 육성인력으로 인사발령을 내게 되었고, 또 회사에서 육성인력을 육성할 계획도 없거니와 급여면에서도 상여금 등은 없고 기본급 등만 지급되니 그리 알고 사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사표쓰기를 강요하였고
- 결국 이틀간 속초지역에 가서 근무하고서 서울본사로 출근하면서 어머니의 간병문제(입원중)도 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난 10. 15 인사담당 임원(김○원)에게 최종 면담자리에서 '육성인력인 신청인에게 정당한 업무를 부여해 줄 것과 비연고지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다음날인 10. 16 징계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 이탈'을 로 신청인을 징계면직 조치하였으며
O 징계면직의 부당성
- 피신청인은 정당한 해고, 인원정리의 기준이나 공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한 영업점포의 통·폐합 기준을 마련함도 없이 무원칙한 인사기준에 의한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징계면직은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범위 내지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형편상 필요한 경우 대기발령을 낸다는 사규는 확실하고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단순히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임에도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부당징계 면직을 내렸으며,
- 또한 사규 어디에도 영업부진에 따라 영업소장을 대기발령이나 징계면직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바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이나 징계면직은 불순한 의도로 취해진 결과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피신청인의 자의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보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였고
- 피신청인은 경영상 급박한 위기라고 하나, 그간 입·퇴사자 통계현황을 보면 그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데, 즉 회사는 1997. 6월부터 대대적인 사직강요와 대량의 대기발령자를 내면서도 동업타사로부터 꾸준히 경력사원 등을 영입하여 왔으며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그 기준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이는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인사기준·절차·방법에 대하여 강변 내지 함구로 일관하며, 영업부진의 만을 내세우고 있고, 그외에도 해고회피 노력이나 그 집행과정에서도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사전협의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에서도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징계면직이라 할 것이며, 재심시도 신청인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기 무효이고
O 이력서 허위기재 여부 및 영업실적 저조
- 본인과 노○숙은 면직사유로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하나 본인과 노○숙의 허위기재 내용에 차이가 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바, 본인을 스카웃한 당시 영업국장 확인이 말하듯이 경력영업소장을 스카웃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여서 신설보험회사는 타사의 대기발령자나 명퇴자들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본인이 전직사에서 대기발령 상태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며
-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유지율이 나쁜 것은 회사측이 유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해촉시킨 결과임.
나. 신청인(2) 노○숙
O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 경위, 사유
- 1997. 7월초에 신청인이 근무하는 동부국에 김○국 국장이 새로 부임하였는데, 7월말경 국에 근무하는 경리가 '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도장을 요구한 후에 결재가 올라온 것을 보니 신청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신설영업소에 300만원을 보낸 것처럼 증빙해 놓아 곧 영업국에 '운영비 외 1원도 안 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것처럼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는데, 그게 국장의 눈에 가시가 된 것 같고, 또 국장이 입사경로를 묻기에 현재 원당소장인 정○덕과 친구이며 그의 권유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위 2가지를 로 국장은 신청인을 인신공격까지 하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대하였고,
- 1997. 8. 28에는 전날 마감보고 수치가 적게 나왔다고 개인면담을 한다고 해 퇴근도 못하고 차례대로 기다리다 보니 신청인 차례는 밤 10시가 되었고, 인터폰이 와서 국장실에 갔더니 국장은 이미 만취한 상태로 맥주를 마시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영업의 연장이다. 국장이 하라는대로 해라'는 등 괴롭힘을 당했고 밤 11:30까지 신청인을 붙잡고 근무시간 연장이라고 꼼짝없이 앉아 있을 것을 요구하며 일어나면 또 앉으라고 해 밤 11:30까지 있었지만 만취하도록 술 먹으며 잔소리만 하였으며, 밤 1시가 넘어 일산 자택에 도착해 커다란 가정불화가 일어났고
- 한편 1996. 6월 신청인이 태평양생명에서 대리 5호로 근무했는데, 일년만에 과장으로 진급시켜 주고 영업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며 신청인을 설득해 대리 5호인 채로 수평이동해 한일생명(주)에 입사하였고, 이력서 쓰는 과정에서 타 회사 설계사도 곧바로 소장으로 채용하는데 경력난은 중요하지 않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급여 봉투만 있으면 모든게 증명된다며 간략히 쓸 것을 종용했는데 나중에 전직사 경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며 징계면직하였고
- 결론적으로 국장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이력서 허위기재, 즉 전직사 허위기재를 로 한 징계면직은 신청인을 내 보내기 위한 구실일 뿐 정당성이 없음.
다. 신청인(3) 김○일 및 신청인(4) 임○식
O 영업소장의 업무능력 평가
사원이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소장만 한다 함은 잘못된 인사제도이며 만약 영업소장이 부진한 영업을 한다면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 변경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대기발령이 만료될시 비연고지로 육성인력이란 명목으로 발령냄은 자연탈락시키기 위한 의도이고,
회사측은 신청인들의 영업실적을 거론하고 있으나 영업실적 통계를 믿을 수 없으며 영업실적 부진이라면 실적부진자 전원을 대기발령 하여야 함에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1997. 1∼1997. 5월까지 실적은 부진하지 아니하였으며 1997. 7. 7자 대기발령을 하였기에 전월인 1997. 6월에 청약한 것이 해약됨은 당연한 결과임.
라. 공통 사안
O 리프래쉬 교육도 교육취지와 맞지 않게 교육후 각서쓰기를 강요하고 재배치의 의미가 없이 소장을 해고키 위한 수단의 일부로써, 1997. 1월초 1회만 실시하고 폐지된 제도이고
O "육성인력 육성계획" 실시도 대기발령자를 편법으로 다시 대기발령시키기 위한 제도로 1997. 9. 22 급조된 계획으로 자연탈락을 유도한 인사제도이며
O 그리고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함에도 초심지노위는 "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법대로 하면 옳다 하겠으나 신청인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당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바 이의 재심을 요구하며
O 윤○호, 송○일을 소장으로 재발령하였다 하나 입사한지 3개월이내에 대기발령을 받았기 재발령 낸 것은 당연하며 인사담당임원 및 인사부장의 고향 후배였기에 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O 그밖에도 타사 보험모집인을 불법적으로 스카웃하고 있고,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비록 법정검진은 아니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실시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며, 1997. 10. 1 임직원 매출 시행세칙·개정을 통보하면서 비연고지 근무자 대출자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채 세부사항은 인력개발부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1) 강○복
O「대기발령」 사유 및 경위
-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업무의 특성상 '업적'으로 개개인의 근무평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업적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타직원들보다 성과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점포내 업적, 조직 등을 관리하여 제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신청인(1)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업적상 많은 문제가 있었던 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질계약의 유치 및 관리업무임에도 신청인(1) 본인이 가장 잘했다고 주장하는 1997. 3월의 계약액 1.005만원의 계약내용을 보면, 동 계약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단 1건도 없으며, 45건중 76%인 34건이 1회에 효력상실되었고, 나머지 11건 또한 모두가 3회 이내에 실효가 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만큼의 업적내용을 나타내었으며, 1997. 1∼5월까지 실적을 보면 실동인원 3.4명, 월초P 3,751천원이고 1997. 2∼6월간 4회유지율이 34%로써 동기간 타점포의 평균 실동인원 8명, 월초P 3,710천원이고, 1997. 2∼6월간 4회유지율이 65.1%에 현저히 미달하고 사원관리에서도 실패하여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도저히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을 하기에 이른 것이고
O「육성인력 발령」 사유 및 경위는
-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거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여타 업무에 발령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동면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피신청인 회사의 '육성인력 육성계획'에 의거 1997. 9. 25자로 신청인(1)을 강릉분국(근무장소 속초지역)의 육성으로 발령을 하였으며
-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현재 생명보험 회사중 가장 늦게 출범한 회사로서 조직에 취약한 점이 많았기에 이의 극복을 위하여 "신경영 실천"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 육성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동 제도는 대기발령자, 징계대상자 중 별도의 육성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업적부진자, 자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 중 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자 등에 대하여는 1차 3개월, 2차 3개월 합산 6개월 이내의 육성기간을 부여하여 해당자 개개인에게 재충전 및 재발탁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O「징계해고」 사유 및 경위
-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직원은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하나 신청인(1)은 육성인력으로 발령된 이후 발령지로 한 차례만 출근한 이후 본인 임의대로 계속 출근치 아니하였는바, 사규에 의하면 직원의 결근시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청인(1)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근을 계속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지로의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무단결근행위로써, 회사는 신청인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출근을 독려하고자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계속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므로써 발령시점으로부터 3일간의 부임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총 13일간의 무단결근을 하였기에 징계면직하였으며
- 이력서 허위기재(경력사칭) 사실은 회사는 대기발령자, 육성인력 발령자 등에 대하여는 전직사의 경력 등에 대하여 이를 조회하고 있는바, 신청인(1)은 전직사에서 대기발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이력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밝혀졌는바, 즉 신청인(1)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6. 11. 8 현재 국제생명 제13대리점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경력조회 결과 신청인(1)은 1996. 3월부터 1996. 5월까지 동 회사에서 대기발령 상태였으며, 1996. 9월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전형을 거치고 있던 1996. 11월까지 계속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입사 당시까지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면접 당시에도 동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였고, 신청인(1)은 상기와 같이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노사간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력사원의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력을 사칭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상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할 것인데 만일 피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에 전직사에서의 대기발령이 고지되었다면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당연히 신청인(1)을 영업소장으로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청인(1)의 보험경력이 5년7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전직사에서의 대기발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신청인(1)이 상기와 같은 이력서 허위기재(경력사칭) 사실은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의한 채용취소, 퇴직 및 징계의 사유가 되고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에 대한 상기 징계사유(무단결근/이력서 허위기재)를 로 1997. 10.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결정(1997. 10. 16자)하여 통보하였고, 신청인(1)의 재심요청이 있어 1997. 11. 5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을 실시하였으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면직을 확정한 것으로 정리해고가 아닌 것임.
나. 신청인(2) 노○숙
O「대기발령」사유 및 경위
-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업무의 특성상 '업적'으로 개개인의 근무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영업소장직을 수행한 신청인(2)는 입사후 6개월간 업적이 극도로 부진하였기에 업적이 부진한 소장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리프래쉬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프래쉬 교육이란 본인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고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출퇴근 교육, 합숙 교육 등을 실시한 후 인사면담을 통하여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게 되고 급여·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 동 리프래쉬 교육 후 해당자들은 좀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한 각오와 책임자각을 위하여 약정서를 제출하게 되며, 동 약정서 내용에는 "재배치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적을 재평가하여 회사가 마련한 지표(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회사의 조치를 감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지표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를 하며, 기준미달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각오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책임을 자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신청인이 교육후 영업소장으로 재발령 된 후 1997. 3∼8월까지 영업실적을 보면 실동인원 4명, 월초P 평균 1,553천원, 월평균 4회 유지율 30.5%로써 타점포 평균치인 실동인원 8.16명, 월초P 평균 3,721천원, 월평균 4회 유지율 64.5%에 현저히 미달되며, 특히 대기발령 직전 월은 실동인원 1명, 월초P 36만원으로 조직관리를 포기하였으며
- 신청인(2)는 리프래쉬 육성인원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한 내용에서 정산성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기준실적에 미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출근인원의 순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조직을 관리하는 점포장 또한 신청인(2)의 출근인원에 대한 관리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회사는 약정서의 평가예고기간에서 다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직개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 1997. 9. 5자로 대기발령을 명하게 되었음 (인사규정 제17조2호, 3호, 5호 및 동 제18조1호, 3호)
O「징계해고」 사유 및 경위
-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직원은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하나 신청인(2)는 위와 같은 에서 춘천으로 대기발령 받았으나 동 대기발령 이후 두차례만 출근하였을 뿐 본인 임의대로 계속 결근하였는바, 사규에 의하면 직원 결근시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청인(2)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근을 계속하였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지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출근치 않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써 무단결근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출근을 독려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신청인(2)는 계속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였으며
- 신청인(2)의 경우 발령지점으로부터 3일간의 부임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총 33일간 무단결근으로,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사규에 의한 퇴직 및 징계의 사유가 되며
- 피신청인 회사는 대기발령자, 육성인력 발령자 등에 대하여는 전직사의 경력 등에 대하여 이를 조회하고 있는바, 신청인(2)는 1991. 6부터 1994. 2까지 2년8개월 동안 태평양생명보험(주) 대리로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경력 조회 결과 동 회사에 1993. 6. 1부터 1094. 3. 11까지 근무하였으며 그 직급도 사원이었음이 확인되었고
O 신청인(2)에 대한 징계면직 절차
- 회사는 신청인(2)에 대한 상기 징계사유(무단결근/이력서 허위기재)를 로 1997. 10.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결정(1997. 10. 16)하여 통보하였고, 신청인(2)의 재심요청이 있어 1997. 11. 5 신청인(2)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을 실시하였으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면직을 확정하였음.
다. 신청인(3) 김○일 및 신청인(4) 임○식에 대하여
O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대기발령
- 신청인(3)은 1997. 1∼6월까지 영업실적이 실동인원 3.83명, 월초P 1,154천원, 4회 유지율이 19.3%이고 대기발령 직전 월에는 실동인원 0명, 월초P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 신청인(4)는 1997. 1∼6월까지 영업실적이 실동인원 5.33명, 월초P 2,063천원, 4회 유지율 47.3%로 동기간 다른점포의 월평균 실동인원 7.83명 월초P 3,644천원, 4회유지율 65.7%에 각각 현저히 미달하여 영업실적 부진 및 점포관리의 책임을 물어 1997. 7. 5자로 각각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 회사 사규에 의거 3개월 대기발령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 또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여타 업무에 발령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면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육성인력 육성계획"에 의거 1997. 10. 4자로 신청인(3)을 동대구국(경주지역), 신청인(4)를 동부산국(울산지역)의 육성인력으로 발령하였으며
O 해고 경위
- 신청인(3), (4)는 육성인력으로 1997. 10. 4 발령후 회사의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하루도 근무치 아니하고 동년 11. 4까지 24일간 무단결근 하므로 동년 11. 5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면직 처리하였음.
라. 공통 사안
O 피신청인 회사는 전국 33개 생명보험회사(지방생명보험사 8개 포함)들 중 가장 늦은 1993. 10월에 업무를 개시한 지방생명보험회사(본사는 춘천)로서, 아직 지역 영업소 조직조차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고, 1996년도에만 115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O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회사의 위기상황을 실감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 "신경영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동 전략은 1997년을 신경영 추진을 위한 '견실 경영기반 조성의 해'로 설정하여 7대 중점과제를 각 부분에서 추진중에 있고, 동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신경영 추진을 위한 견실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혁신추진위원회에서 5대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 위 신경영실천전략은 피신청인 회사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구현될 수 없음이 자명한 바, 회사는 직원들의 동참을 적극 구하고 있으며, 리프래쉬 교육, 육성인력 육성계획 등을 그 일환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대상자를 선발·운영하며
O 육성인력의 발령은 그 발령 와 목적이 근무지 변경을 포함하고 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회사는 전국에 점포망이 구축되어 지방 어느지역이던지 발령할 수 있으며 동 발령으로 피용자에 다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써 (구)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 할 수 없는바,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로 업무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는 정당한 인사이고, 더우기 대기발령 상태의 신청인들을 직권으로 면직시키지 않고 재발탁의 기회를 부여코자 육성인력으로 발령을 내었는바 육성인력으로 발령된 신청외 윤○호, 송○일은 성실히 임하여 1개월만에 재발령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연고지로 발령하였다 하여 근무치 아니함은 정당한 징계사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첫째, 신청인들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신청인(1), (3), (4)의 부당대기발령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영업실적의 양호 또는 실적저조에 대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영업실적의 양호, 불량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청인(1)의 대기발령 일자는 1997. 6. 26이고 신청인(3), (4)의 대기발령 일자는 각각 1997. 7. 7자인바,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2)는 전시 제1의 2, "다",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리프래쉬 교육을 수료한 후 영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후의 영업실적이 회사의 영업지표에 못미치는 경우 어떠한 인사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1997. 9. 5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 인정되는바, 신청인들에 대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다고 판단되고
둘째,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징계면직을 결정시 각 신청인들에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기 절차상 하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바",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징계면직 결정시 신청인들 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않은 것이 인정되나 피신청인 회사 징계관련 규정에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징계재심 과정에서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살피건대 징계면직 절차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1), (2)의 징계사유는 전시 제1의 2. "가", "나", "다", "라", "자" 등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전 재직회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러한 허위기재 사실이 피신청인 회사 규정에 이러한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허위기재 내용이 신청인(1)은 전 재직회사 대기발령 상태임을 누락하였다는 사실과 신청인(2)는 전직사 경력기간이 1993. 6월∼1994. 3월임에도 1991. 6월∼1994. 2월로 기재한 것이 비록 실제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학력·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목적인 근로자의 전인격을 판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 하겠는바 신청인(1), (2)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신청인(1), (2,) (3), (4)의 징계형량은 신청인들이 각각 지역연고가 없는 지방에 육성인력 내지 대기명령을 받고 현지에 부임치 아니하고 본사에 항의한 사실만으로 징계면직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1), (2), (3)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육성인력으로 발령받은 후 새로운 발령지로 출근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육성인력 발령시 새로운 지역으로 부임키 위한 충분한 여유를 가질만큼의 기일을 두고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숙소 내지 비연고지 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던 점과, 서울사무소에 비연고지 발령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였고, 신청인(2)에 대하여도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정주부인 신청인에 대하여 숙소 내지 비연고지 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 춘천 본사로 대기발령하였기에 서울사무소에 출근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이의제기에 대한 충분한 양측의 문제해결 노력이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면직함은 과잉징계라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1), (2)에 대하여 정당해고라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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