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폭력행위시 전후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

번호
98부해4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98 건영2차APT 106-1502호 정○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408의 5 (주)파라다이스 부산

대표이사 강○창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환(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1. 2. 4.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9. 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창(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40명을 고용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주)파라다이스 부산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8. 3. 15:00경 신청인을 찾아 온 친구들과 '(주)파라다이스비치호텔'(이하 '비치호텔'이라 함) 앞 잔디밭에 앉아 있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벨라도용역' 소속의 아르바이트생 문○철의 언동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위 문○철에게 전치 3주(고막파열)를 요하는 폭행을 가한 사실

나.피해자 문○철은 1997. 8. 6. 신청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8. 27. 신청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7. 8. 27. 위 '가'의 폭행에 대한 사과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라.단체협약 제20조에 '회사는 조합간부(임원, 대의원, 전임자, 상집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 후에 실시한다' 고 규정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는 1993. 7. 6. 술집에서 미성년여성과 동침하였다가 그 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되고 동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기에 이른 조○성대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양○현대리에 대해서는 1997. 12. 16.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사유로 정직2개월, 곽○국대리에 대해서는 1997. 2. 12. 근무시간 중 음주후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한 사유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가'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1997. 9. 3.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 해 11.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1998. 2. 4.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신청인은 '91. 2. 4. 호텔업과 카지노업을 경영하던 신청외 '(주)파라다이스비치호텔'(이하 '비치호텔'이라 함)에 운전기사로 입사하고, 위 회사가 '카지노사업'을 분리키로 함에 따라 '95. 6. 1. 설립된 피신청인회사(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부산)에 '카지노사업' 관련부서에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피신청인회사로 고용승계되었는데, 피신청인회사는 법인설립시 125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영업권'을 매입하였고, 카지노업장 임대보증금과 월 1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호텔에 지급하며 임직원의 직급체계, 인사규정, 급여체계가 다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있는 등 위 호텔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임.

나.신청인은 '97. 8. 3. 몸이 불편하여 김○봉대리에게 조퇴 허락을 받고 15:00경 퇴근하려는데 손님이 찾아왔다기에 호텔건물 뒤쪽으로 나가 손님과 잔디밭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는데, 호텔 경비용역업체 '(주)벨라도' 용역 소속의 아르바이트생 문○철이 호르라기를 불면서 "아저씨 잔디밭에 앉지 말라는데 왜 자꾸 앉습니까?" 라고 강압적인 어투로 말하기에 "나는 직원이니까 이해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고 타일렀는데, "직원이면 시키는대로 나오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요" 라고 반항적인 태도로 말하였고, 이에 경비실로 데려가 경비원 조원대와 윤숙현 등에게 자초지종 경위를 설명하고 잘 지도하도록 당부하는데, 듣고 있던 위 문○철이 "아저씨 무슨 그따위 소리를 말하느냐" 고 하여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발로 찼더니 위 문○철도 맞발길질을 하였고, 서로 엉켜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문○철의 뺨을 때리에 되었던 것인데, 경비원들의 만류로 싸움이 끝난 후 문○철이 귀가 아프다 하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병원에 같이 가자면서 연락처를 적어 주었으나, 아무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야 고소된 사실을 알았고, '97. 8. 26.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위 문○철을 만나 그 다음날 서로 합의하였음(합의하였으나 7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97. 11월 납부하였음)

다.신청인은 '96년 1월 노조(노조설립은 '95. 11월)에 가입하여 같은해 4월경부터 법규부장을 역임하고 '97. 1월 부위원장에 피선되었고,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97년 임금교섭에 참여하여 '97. 8. 21. 타결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직후인 '97. 9. 3. 위 폭행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1) 단체협약 제20조에 "회사는 조합간부(임원, 대의원, 전임자, 상집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후에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2) 해고근거규정으로 단체협약 제41조(징계)의 6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와 징계준칙 제4조(징계벌) 관련 별표 53호 '협박 또는 폭행으로 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으나, 형사소추의 원인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문○철과의 폭행건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종결된 것이며, 또 '폭행으로 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위 징계준칙)의 경우도 '타 직원'의 의미는 피신청인회사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철은 피신청인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3) 징계전력에 대해서도 회사는 입사이후의 징계전력만을 징계양정의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전직회사인 신청외 '(주)파라다이스호텔'에 재직할 당시의 징계전력까지 들추어 징계처분의 기준으로 삼았고,

(4) 뿐만 아니라 회사는 조○성대리의 경우 '93. 6월 퇴근후 술집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간하여 그 부모의 고소로 부산일보에 보도되었는데도 감봉1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양○현대리의 경우 '96. 12. 6. 부하직원이 김○복계장을 대화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칼을 들고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곽○국사원의 경우 '97. 2. 3. 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호텔내 업장에서 술에 만취된 후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도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형평에도 반하여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피신청인은 '(주)파라다이스비치호텔'의 대표이사이면서'(주)파라다이스 부산'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며, 동 시설물의 경비업무는 경비용역회사인 '(주)벨라도'에서 행하고 있고, 두 회사가 법인을 달리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위 호텔의 영역범주내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동일회사의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신청인은 관리부 수송과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97. 8. 3. 12:30경 공항까지의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친구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14:00경 호텔건물 앞 '가든잔디밭'에 앉아 있었는데, 경비용역회사 직원 '문○철'은 신청인이 친구들을 만나러 오기 이전에 신청인을 만나러 온 친구들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가달라' 하여 나왔는데, 얼마 후 신청인이 와서 친구들과 잔디밭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호르라기를 불며 수신호로 나가달라 하였으나, 그대로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아저씨 잔디밭에 출입금지 표지판 못 봤습니까?" 하자, "이리와 봐. 너 아르바이트생이지? 내가 이 호텔 직원인데 잔디밭에 조금 앉았다고 해서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 하고는 위 문○철을 경비실로 데리고 가서는 경비원에게 팻말을 보지 못하였고, 외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는 등 말하므로, 위 문○철이 "아저씨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직원이면 다른 사람이 잔디밭에 앉아 있어도 못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직원이 잔디밭에 앉아서 출입금지 표지판도 못 봤다는데 호텔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 하자, "네가 지금 나를 훈계하느냐?" 면서 다짜고짜 문○철의 뺨을 때리면서 구타하여 위 문○철에게 전치3주를 요하는(오른쪽 고막파열)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폭행을 하고서도 원만히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하기 까지 하였고, 회사는 '(주)벨라도용역'이 '(주)파라다이스비치호텔'로 보낸 항의서면을 '97. 8. 11. 접수하였음.

다.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1) 단체협약 제20조에 회사는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97. 8. 28. 개최할 예정으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노동조합의 연기요청으로 9월 3일 개최하였고,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노조위원장과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대표 1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신청인이 징계재심을 요청하여 '97. 9. 19.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신청인과 노조측 2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2) 신청인이 경비업무중인 (주)벨라도 소속 경비원 문○철을 경비실까지 끌고 가서 전치3주를 요하는 폭행을 가한 행위는 우발적이라기 보다 다분히 고의적인 행위임.

(3) 피해자 문○철이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비치호텔'의 영역내에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일회사의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신청인은 당초 '비치호텔'에 입사하였다가 호텔업과 카지노사업을 분리함에 따라 현재의 회사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자이므로 이전의 징계전력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5) 조○성대리가 '93. 6. 29. 퇴근 후 사적인 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여자와 동침한 사실이 '부산일보'에 기사화 된 점에 대하여는 여자의 부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이고, 과거에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 감봉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신청인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며, 양○현대리의 경우도 '97. 12. 6. 21:00경 김○부계장과의 알력으로 싸움을 하였으나 그후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등으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우와 다르고, 곽○국대리 역시 '97. 2. 3. 04:00경 영업장 밖에서 술 취한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울분에 술을 마셨고, 술을 더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전화기등 기물을 파괴한 행위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신청인의 경우와는 다른 것임.

(6) 신청인은 '92. 6. 12. 운행중 차량충돌사고를 유발하여 감봉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95. 2. 3. 에는 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도 '97. 4. 4. 에는 동료직원간 싸움을 말리던 중 쇠파이프를 들어 그중 1명에게 폭행하려 하였고, 위와같은 행위에 대하여 싸움한 2명은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시말서 제출요구에 끝내 불응하였음.

라.결국 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비치호텔 경비용역회사 소속의 아르바이트생 문○철의 강압적인 말투로 통제하는데 대하여 이를 잘 지도하도록 경비원 조원대, 윤숙현 등에게 당부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손한 말투로 항변하므로 뺨을 때리게 되었던 것이나, 그 직후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위의 정도가 신청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비노조원(조○성, 양○헌, 곽○국)들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정직처분 하면서 노조 부위원장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임금교섭이 타결('98. 8. 21.)된 직후 위 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반하여 부당해고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 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같은 의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나. 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업무수행중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물론 잘못임에 틀림 없으나, 그 경위를 보면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 아니된다고 통제하는 아르바이트생 문○철의 말투가 강압적이라고 느낀 신청인이 이를 타이를 목적으로 다른 경비원들에게 잘 지도하도록 당부하는 과정에서 문○철이 항변하였고, 이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문○철에 대한 폭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반면 강압적인 말투나 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점이나, 폭행이 발생한 직후 사과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형사고발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사과문까지 게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다. 나아가 보건대, 피신청인회사는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미성년 여성과의 관계로 형사고발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기에 이른 조○성대리에 대해서는 '감봉1월'의 징계처분하고 더욱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칼'을 들어 위협까지 한 양○현대리에 대해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친 반면, 오히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하였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형평에도 반한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

라. 결국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임이 분명하고 그와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와 같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보면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직원과의 징계의 형평에도 반한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본 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키고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배 무 기

위 원 윤 성 천

위 원 신 인 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