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사직서 제출 후 3개...
- 번호
- 98부해400
- 일자
- 2001-01-13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익일 01:00경 회사 정문앞 주점에서 동료와 음주를 하다가 싸움을 하여 같은날 08:30경 회사 운영부장이 싸움한 양인을 불러 꾸짖자 운영부장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후 양인 모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함이 없이 2개월 26일간이 경과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후 3개월 가까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820 - 4번지 김○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820 - 18번지 대진여객(주)
대표이사 김○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이 1998. 3. 20. 재심신청인을 퇴사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3. 20.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0-18번지에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대진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3. 19. 근무를 마치고 같은해 3. 20. 01:00경 피신청인회사 정문앞 간이음식점인 롯데상회에서 피신청인회사 신청외 경리계장 문○호와 음주를 하던 중 싸움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는 정릉유원지에 위치하여 유흥객과 취객이 회사주변에 끊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종업원 사내교양교육시 회사주변에서는 음주를 하지 말 것과, 특히 음주후 회사출입을 하지 말 것을 매번 강조하고 위반자는 징계한다는 뜻을 주지시켜 왔고, 신청인은 1998. 1. 13. 같은해 2. 18. 교양교육시 위 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
다. 1998. 3. 20. 08:30경 피신청인회사 신청외 운영부장 김○원이 신청인과 신청외 문○호를 호출하여 양인이 싸움을 한데 대하여 꾸짖자, 양인이 같은날 개인사정으로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3. 20부로 면직조치되어 같은해 5. 23.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은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기 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6.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없다며 기각하여, 신청인은 1998. 8. 19.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위 결정에 불복, 같은해 8.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3. 19. 근무를 마치고(1998. 3. 20. 01:00경) 회사를 나오다가 회사 정문 길건너편에서 신청외 조○환(동네 형님)을 우연히 만나 회사 길 건너편 롯데상회에서 접대를 하던 중 피신청인회사 경리계장 신청외 문○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합석하려 하여, 신청인이 문○호에게 조○환을 가리키며 "네가 모르는 사람이니 옆좌석에 가서 마셔라" 하고 말하자, 문○호가 "형 아는 사람인데 같이 마시면 안되냐?" 고 하여 신청인이 문○호에게 "너 술이 취했으니 나중에 만나고 들어가 자라"고 하니 문○호가 "그러면 라면을 시켜먹고 가겠다" 고 한 후 다시 문○호가 "라면국물이 있는데 소주 한잔만 주면 먹고 가겠다" 고 하여 신청인이 문○호에게 술한잔을 주면서 "마시고 가라" 하였으나 문○호가 계속 술을 더 요구하여 신청인이 "너의 좌석이 아니다. 여기 손님이 있으니 빨리 가거라" 하고 돌아가기를 권하여도 말을 듣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문○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문○호가 신청인을 뿌리치며 밀어 신청인이 넘어지면서 입술이 문○호의 손에 닿아 입술이 터지게 되었음. 문○호는 신청인의 회사 후배이고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은 듯 하였으므로 더 이상 싸움없이 문○호는 피신청인회사 쪽으로 갔고, 신청인은 귀가하였는데, 이때가 1998. 3. 20. 01:50경이었음.
나. 사건발생당일인 1998. 3. 20. 신청인이 출근하였는 바, 당일 08:30경 회사에서 신청인을 전화호출하여 신청외 김○원 부장에게 가니 김부장이 "어제 왜 소란을 피웠느냐"고 하여 신청인이 "일이 끝나고 술 한잔 먹고 그런 것인데 무슨 소란이냐"고 답변하자, 이때 그곳에 있던 임회장이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받으라 하고 나가기에 신청인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사직서 쓸 수 없다" 하자, 김부장이 신청인에게 입에 담지못할 공갈협박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서를 쓰지 아니하자, 김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내가 잘 이야기하여 다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과거의 경영형태로 보아 더 이상 사직서를 쓰지 아니하고 버티면 일하기가 어렵고, 실직의 두려움 때문에 김부장이 시키는대로 개인사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일을 하기를 기다렸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 후 다시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퇴직금은 강제로 수령하라고 공갈을 하기에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는 관계없는 줄 알았고, 피신청인에게 더 잘못 보일까 보아 수령한 것이며, 부당해고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었음.
다. 신청인이 1997. 11. 11. 감기몸살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전화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신청인이 "회사에 와서 감기몸살로 무단결근하였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쓰라"고 하여 어쩔수없이 감기몸살로 아픈 몸으로 피신청인회사에 나가 각서를 써준 적은 있음. 그리고 피신청인은 종사원 자체교육에서 회사 주변에서 음주하지 말 것과 음주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 출입을 금할 것을 내용으로 교육등을 여러차례 실시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종사원교육에서 음주후 사업장에 들어오지 말라고는 하였으나 회사 주변에서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정릉유원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고, 음식점, 주점, 상점 등이 밀집하여 있어 종업원들이 주위 유흥분위기에 휩쓸려 음주를 한 후 때로는 종업원간에 때로는 유흥객들과 언쟁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폭행사건까지 자주 발생하고 음주행위로 익일 근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어 매월 실시하는 종업원교육에서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명예손상이 없도록" 하고, "술취한 자, 업무방해 및 풍기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회사 주변에서 음주를 하지말고, 특히 음주후에는 회사 출입을 금지하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3. 19. 근무를 마치고 회사앞 음식점(롯데상회)에 동료기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신청인회사 경리계장 신청외 문○호가 합석하게 되었는데, 신청인과 문○호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폭언과 폭행이 오가며 싸움을 하여 동료기사들이 말렸으나 뿌리치고 음식점을 나와 길에서 싸움을 계속하다가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와 같은해 3. 20. 03:00경 까지 싸움을 계속하여 위 양인의 얼굴과 옷이 피범벅되어 차마 보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러 회사 주변의 주민들에게 본인들의 망신은 물론이고, 회사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고, 익일 새벽근무자 30여명이 회사 숙소에서 취침중임에도 신청인의 난동으로 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 동료들에게도 익일 근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음.
나. 1998. 3. 20. 운영부장 신청외 김○원이 출근하니 당직자와 기사들이 보고하기를 간밤에 신청인과 신청외 문○호가 난동과 소란을 피워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웃주민들에게 창피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김부장이 신청인과 김○호를 불러보니 이마와 입술이 터져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흉칙하였고, 옷에 피가 물들어 남루한 꼴이 말이 아니었으며, 취기가 남아있어 술내를 풍기므로 김부장이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회사 임직원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느냐. 회사에서 교양교육등 기회 있을 때마다 회사 주변에서 술을 먹지말고 또한 술에 취한 뒤에는 일절 회사출입을 금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꾸짖자 두사람 모두 간밤에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사직을 하겠다며 당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은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같은해 5. 23.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본 건 신청에 이르기 까지도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
다. 신청인은 1997. 10. 4. 전직원이 모인 단합대회에서도 동료에게 심한 행패를 하여 단합대회 분위기를 흐려놓았고, 같은해 11. 11. 에는 승무지시를 받고 무단결근하여 각서를 징구한 바 있고, 또한 같은해 11. 27. 에는 승무중 전용차선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200,000원의 처분을 받아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어 시말서를 징구케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왔으며, 신청인은 1998. 3. 20. 배차일보에 자신이 이미 올라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고, 신청인이 당초 배차일보에는 승무토록 되어 있었으나 당일 아침에 신청인의 상태를 보니 취기가 남아있고 얼굴이 말이 아니어서 승무를 시킬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차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에도 두사람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마도 신청인등이 피신청인의 징계회부등 후속조치를 염려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 건 심문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내지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종업원등에게 사내교양교육시 회사 근처에서 음주를 하지 말도록 수차 강조하였음에도 신청인과 신청외 문○호는 1998. 3. 20. 회사앞 주점에서 음주를 하던중 싸움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외 운영부장 김○원이 꾸짖자 신청인과 위 문○호가 같은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양인을 같은날 퇴사조치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양인을 꾸짖기는 하였으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그 주장이 상반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고, 신청인은 주장에 관한 거증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20.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위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같은해 5. 23.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해 6. 16.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한 바 없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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