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청소용역 계약자가 채용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의 사용자와...

번호
98부해40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들은 청소용역을 맡은 청소용역 계약자가 채용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신청인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소용역계약자는 신청인회사 청소반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신청인이 노무관리를 다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사용자이고 해고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76번지 (주)호텔캐피탈 대표이사 이○동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817-31번지 강○해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 5-887번지 강○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과 재심피신청인 사이에는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초심취소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주)캐피탈호텔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강○해는 1997. 3.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청소원으로 근무중 1998. 4. 27 해고된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강○엽은 1996. 11. 1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4. 29 해고당한 자(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강○해가 1998. 4. 12 15:00경 호텔1층 관리부 입구를 청소하기 위해 놓아둔 운반용 손수레가 스스로 굴러 벽에 부딪친 광경을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신청인이 목격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강○해가 손수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1998. 4. 27 해고한 사실.

다. 피신청인 강○해의 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 강○엽이 1998. 4. 27 청소반장 최○회에게 강력히 항의한 것을 로 피신청인 강○엽도 같은해 4. 29. 정기급여 지급일 이전에 4월분 임금을 계산하여 주며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에게 청소반장 최○회 명의로 1998. 7. 3 및 같은해 7. 10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통보서가 신청인 명의가 아닌 청소반장 최○회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복직에 대한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하지 않은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은 1998. 8. 19 판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8.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강○해는 신청인 회사 청소용역 대행자인 최○회에게 1997. 3. 1 고용되어 근무해오다가 1998. 4. 12 13:00경 관리부 복도에서 운반용 손수레가 굴러 벽에 부딪친 사건으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최○회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특히 피신청인 강○엽은 동 청소용역 대행인 최○회에게 1997. 1. 1부터 고용되어 근무해오다가 피신청인 강○해를 자기가 천거하여 왔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할수 없다고 하여 최○회가 인원이 부족하니 근무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29 스스로 그만두었으며 해고한 사실이 없음.

나.피신청인들은 청소용역 대행인 최○회가 1998. 7. 3 발송된 출근통지서에 1998. 7. 7까지 근무복귀 요청을 받고서도 듣지않았고 다시 같은해 7. 14까지 재차 복귀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복귀하지 않았음. 이는 피신청인들이 청소용역 대행자 최○회가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 최○회의 명령은 받아들이면서 복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다.해고의 정당성 판별은 그 원인이 사회 통념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로 판정될 것이나 근본원인은 자의냐 타의냐에 따라서 확연히 판별될 수 있다고 보므로 피신청인 강○엽은 1998. 4. 27 10:00경 청소용역 대행자 최○회가 피신청인 강○해와 연락이 되지않아 피신청인 강○엽에게 동 강○해의 해고사실을 통보하자 피신청인 강○엽은 같은날 오후 1시경 근무복을 갈아 입지도 않은채 1층 직원용 에레베타 앞에서 최○회에게 재차 그만 두겠다고 말하여 안된다고 하였고 같은날 5시경 직원식당에서 식사하는 최○회에게 다가와 또다시 그만 두겠다고 하여 그만둘 가 없다는 최○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음. 이어서 동 강○엽은 1998. 4. 28은 무단으로 출근하지도 않고 1998. 4. 29 12:30경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최○회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해고가 아님.

라.신청인은 1988. 9. 15 개업이래 서울 마포구 소재 청송개발(주)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해 오던중 청송개발(주)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당시 청송개발(주)에 소속된 박○주가 청소업무를 자원하여 대행했다가 그만두고 박○주에게 소속된 현 대행자인 최○회가 1992. 7. 1부터 현재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용역대금을 인상하여 그 대가를 지불해왔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 피신청인들 해고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알지도 못한 사실이고 피신청인을 임용한자는 청소 대행업자인 최○회이고 동 최○회가 피신청인들의 근로조건, 임금,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을 결정하여 채용하였는데도 사실관계 입증이 잘못되어 피신청인들의 주장만 받아들여진 것은 잘못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임용 및 해고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피신청인들이 익히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를 신청인이 주장하였음에도 초심지노위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외 최○회를 당사자로 본건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피신청인 강○해는 1998. 4. 27 최○회가 그만두라는 구두 지시후 1998. 7. 3과 1998. 7. 10 의 출근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본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할것이며 피신청인 강○엽은 1998. 4. 27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와 현재 까지 출근하지 않고있으므로 각하 되어야할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강○해는 1998. 4. 12 호텔1층 관리부 입구를 청소하려고 청소기 운반용 손수레를 놓아두었는데 동 손수레가 관리부 계단 경사진 바닥으로 혼자 굴러가다가 그만 벽에 부딪친 것을 신청인이 목격한 사실이 있는바, 동 사건발생후 15일이 지난 1998. 4. 27 청소반장 최○회가 피신청인 강○해를 찾았으나 휴무로 연락이 되지않자 피신청인 강○엽을 불러 상부의 지시로 피신청인 강○해가 퇴직처리 되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하라고 하여 사유를 물으니 위 사건으로 신청인이 놀랐고 기구를 소홀히 관리한 것 때문이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청소반장 최○회에게 거센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음. 당일 오후 피신청인 강○해에게 해고되었음을 알렸지만 동 강○해는 다음날 출근을 하였으나 이미 다른 근로자가 대신 일을 하고 있었으며 1998. 4. 29 피신청인 강○엽이 출근을 하자마자 청소반장 최○회가 호출하여 가보니 1998. 4월분 임금을 청산하여 주며 상부지시로 피신청인 강○엽도 퇴직처리 되었다고 그만나오라고 하였음.

나.현 경제 난국속에서 취업이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신청인 강○엽이 스스로 퇴직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진정 자의로 퇴직을 하였다면 신청인은 직접 또는 청소반장 최○회에게 지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것이고 이에따라 피신청인 강○엽은 절차상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것이나 이런 사직서는 물론 피신청인 강○엽이 자의로 퇴직하였다는 어떤 증거서류도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결정적인 원인은 신청인을 위하여 업무를 지휘하는 청소반장 최○회가 1998. 4. 27경 피신청인 강○해의 해고사실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최○회가 같은해 4. 28경 신청인에게 보고하고 같은해 4. 29 '회사에서 2명 모두를 퇴직처리하였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기급여 지급일(매월 11일) 이전에 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처리 하였으므로 일방적인 해고가 되는 것임.

다.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복직통보를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복직통보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청소반장 최○회가 개인주소와 개인명의로 보낸 통보로 신청인의 복직에 대한 구속력이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신청인명의로 얼마든지 복직통보를 할수 있었을 것이며, 이점은 초심지노위에서도 신청인 명의로 재차 복직통보할 것을 누차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끝내 거부하고 말았으며, 해고는 최○회가 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아 대신 전달하여 지급한 것을 가지고 최○회가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라.신청인은 용역 운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항들을 꾸며서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용역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들이며 피신청인들은 입사시 신청인 호텔과 직접 근로계약(구두계약)을 맺고 근로하면서 임금 또한 신청인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왔고,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호텔의 인사노무관리 및 업무지시에따라 근로를 하면서 출퇴근 기록카드 또한 계속 찍어왔음.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최○회는 신청인 호텔 총무과 소속 청소반장으로서 총무과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신청인들외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들을 근로지휘하는 사용자를 위한 책임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15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하고있으며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도 고용종속관계도 없고 채용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주장이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와 임금을 직접 지급받고 있는 것 자체가 고용관계를 성립하고 있는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고 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재심신청 취지 및 전시 제2의1 신청인의 주장 '라'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초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데,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청소용역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없었음에도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청소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 제5조에서 최○회에게 청소반장의 호칭을 주기로하였고, 제6조에서는 인원을 12명으로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일· 월 근로시간을 정해 주는등 동 청소용역 계약이 형식에 있어서 당사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노무관리 형태가 신청인의 책임하에 이루지고 있으며 청소반장 최○회는 신청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여 피신청인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볼수 없고 청소용역 계약서 내용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밖에 볼수 없어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전시 제1의2 '가,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강○해가 업무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를 문제삼아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해고처분을 한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없는것이고, 피신청인 강○엽도 전시제1의 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강○해의 해고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기급여 일자 이전에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준 사실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명백한 해고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징계해고의 절차를 무시한 본건 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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