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력 허위기재,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번호
98부해403
일자
2001-01-13

근로자의 비위사실인 경력 허위고지,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징계한 사안에 있어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추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한신아파트 302동 204호 문○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1번지 (주)그룹포럼

공동대표이사 김○만 백○갑 도○수 소○식 양○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문○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9. 26 재심피신청인 회사 감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1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만, 백○갑, 도○수, 소○식, 양○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등 5명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감리업을 운영하는 (주)그룹포럼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김○만, 도○수, 백○갑, 소○식 등에게 1998. 6. 1. 16:00경과 같은해 6. 2. 10:00경에 각 20∼30분 동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1998. 3. 12∼5. 11) 지급과 관련하여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무실 칸막이 벽을 오른발로 차서 구멍이 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나.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7. 9. 26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초급감리원으로 기록하였으나, 1997. 12월경에 동 협회에서 발행한 1982. 2. 16∼1984. 9. 30까지 및 1985. 10. 1∼1992. 4. 30까지 (주)청양토건 근무, 그리고 1994. 5. 1∼1995. 6. 18까지 (주)미림건설 근무 등 총 10년 동안의 경력을 새로 추가하여 특급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상응한 임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1998. 5. 20 신청인에게 새로 추가된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하여 새로 추가된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등)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7. 9. 26부터 1998. 1. 14까지 유환웨딩홀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현장소장과 2회에 걸쳐 멱살을 잡고 다툰 행위를 한 바 있고, 건축주의 요구에 의거 다른 직원과 교체된 사실.

라.피신청인 김○만은 1998. 6. 2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 등은 인사위원회규정 제23조제1호, 제7호, 제9호에 저촉된다고 징계의결을 요청하여 같은해 6. 8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인사위원회 규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위원 요구에 의거 근로자측 대표 유영서 인사위원회 의장이 신청인을 면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의결되어 이에 따라 신청인을 1998. 6. 9. 09:00∼13:00경까지 징계위원회 개최관계에 대한 설명과 소명을 듣고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1998. 6. 10 인사위원회에서 면담결과를 발표하고 징계해고로 결의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23조(해고)제1호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경력·학력·자격 등을 허위·부정으로 고지한 자, 제7호에 회사 소유기물을 고의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상케 한 자, 제9호에 정당한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31조제7항에 인사위원회의 피징계자에 대한 피징계사실,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통지함과 동시에 자료제출, 출석, 진술을 요구하며 항변권의 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정함이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6. 12자로 징계해고 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1998. 6.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1998. 8. 24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을 송달 받고 1998. 8.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건설교통부 산하 공공단체인 건설기술인 협회에서의 경력인정은 재직하였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1995. 10. 12 이전 경력은 부도난 회사의 경력은 회사의 확인없이 신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신청인은 1997. 11월에 신고하여 추가경력을 포함시켜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나.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8. 5. 20 이력서를 재작성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갑근세 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의료보험 취득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치 못한 바는 있으나, 신청인이 경력사칭한 사실은 없으며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경력사칭의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력 허위작성 내용은 부도난 회사의 경력이 몇 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일뿐, 입사시 이의 기재여부와는 무관하게 입사하였던 것이고, 경력이 추가하였다 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은 없었고,

다.신청인에게 피신청인 김○만은 1998. 5. 23 위와 같은 경력사칭 관련으로 해고처분하겠다면서 그만두라고 하였고, 피신청인 도○수는 같은달 25일, 동 김○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여 "나 모가지 자르도록 결정하였느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대답하여 그동안 밀린 임금(1998. 4∼5월분)을 지급하라. 왜 다른 직원은 임금을 지급하였는데나만 안 주느냐고 하자, 같은달 26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같은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기다렸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라.신청인은 피신청인 도○수에게 1998. 5. 28. 17:30경 해고처분 및 임금지급에 대하여 묻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하여 당신이 내 모가지를 짜르는 거지, 왜 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격분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다소 높이고 욕설 및 폭언과 사무실 복도 벽을 오른발로 1회 차 약간 구멍이 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시도한 바는 없고,

마.피신청인이 행한 1998. 3. 12 해고조치에 반발하여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한 것 때문에 신청인에게 가지고 있던 악의적 감정을 본건 해고를 통하여 보복하려는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 소명기회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유영서가 근무하는 현장 부근 다방에서 신청인의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만나 이야기한 것 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인사규정 제31조제7호 규정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가 FAX로 보내온 관계로 이력서에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글씨가 선명치 아니하여 동 이력서를 재작성토록 1998. 1월 중순경 돌려주며 지시한바 있으나 이에 불응한 바 있고, 1998. 5. 20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을 알아내고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서류를 제출한다고 결근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서류를 제출치 못하고 경력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자백하였으며,

나.이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는 "초급감리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1997. 12월경 동 협회에서 발행한 내용은 1982. 2. 16∼1984. 9. 30 및 1985. 10. 1∼1992. 4. 30까지 청양 토건근무, 그리고 1994. 5. 1∼1995. 6. 18까지는 (주)미림건설 등 총10년 동안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특급감리원"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경력사항 허위신고는 "취업규칙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통보하자 신청인은 "퇴직금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여 주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끝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더니

라.신청인이 1998. 6. 1. 16:00경 "도○수(피신청인) 이새끼 도소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 니가 무슨 대학교수냐. 대학교수 좋아하네. 나쁜놈의 새끼. 나보고 사표를 쓰라고 해. 이 새끼 때려 죽이겠다. 백○갑(피신청인) 이새끼 대림공전 동창회장이란 놈이 나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 소○식(피신청인) 이새끼도 대림공전 교수라는 새끼가 무슨 교수야. 개같은 새끼들 다 죽이겠다. ×할 새끼들이 나보고 사표를 쓰라고 해. 야! 이 새끼들아 다 나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불순한 행동을 하여 동 김○만(피신청인)이 "문○규(신청인) 왜 이래.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조용조용 말로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타이르자 신청인이 "너는 뭐야? 이 ×할 놈아" 하면서 동 김○만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덤벼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설계부 실장 김종헌 등 설계실 사원들이 신청인을 붙잡고 만류하였으나 20∼30여분 동안 계속 "×할 놈들 개새끼들. 다 죽인다"는 등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욕설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설계실장 박○삼 등 3명으로부터 사무실 밖으로 이끌려 나가면서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 파손시키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마.피신청인 김○만은 1998. 6. 2. 10:00경 피신청인 백○갑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야. 이 새끼들아 돈 내놔. 퇴직금하고 밀린 월급 내놔. 돈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등 30여분동안 난동을 부리는 불손한 행동을 또다시 자행하였고,

바.신청인이 사원들에게 회사에 취업한 는 자신의 기술사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유환웨딩홀 공사현장 근무(1997. 9. 26∼1998. 1. 14까지)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그리고 감리일지 지시부, 자재검수조서 등 감리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마저도 분실하였으며

사.신청인은 감리원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시공회사를 통제, 관리,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도록 하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건설현장 소장과 2회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등 감리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고 신청인은 건축주의 요구사항도 거부하여 건축주가 신청인을 무능·불성실을 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한 바 있고, 본사와 관악아파트 현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기술자격시험 공부를 하는 등 근무가 불성실 하였으며,

아.신청인은 소명기회가 없었으므로 절차상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규칙의 제정취지나 정신으로 보면 규칙에 위반한 혐의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결의함으로써 잘못된 결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고 징계결정에 반하는 다른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보호한 다른 측면(자신의 명확한 잘못을 또한번 확인하는 모멸감)에서 근로자측 위원의 의견에 따라 근로자측 위원 대표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유영서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진술을 청취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와같은 귀책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자.신청인은 대표이사 소○식(대림전문대 교수), 동 백○갑(대림전문대 건축과 동문회장), 동 도○수(대림전문대 졸업)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림전문대에서 배부하는 행위를 1998. 6. 19 하였으며, 신청인은 퇴직금, 해고수당 등 제금품을 1998. 6. 12 수령해간바 있음을 참조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피신청인은 위 인정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인사위원회 규정 제23조(해고)제1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위 "가", "다"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사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무실 칸막이 벽을 파손한 행위와 건설현장에서 당해 현장소장과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면서 다툼을 하였고 건축주의 교체요구 등을 받았음은 인사위원회 규정 제23조(해고)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소유기물을 파손이나 손상한 행위이며, 또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위 "나"의 행위에 있어서는 (주)미림건설, (주)청양토건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추가경력 10년에 대하여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그 경력을 인정하여 상응한 대우(임금조정)를 하여 달라고 이력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행위이므로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허위로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겠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인바(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인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정함이 있고,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6. 10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1998. 6. 12자로 징계해고 처분하였음이 또한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근로자대표와 1998. 6. 9. 09:00∼13:00경까지 공사현장 근처 다방에서 신청인의 징계회부에 대한 귀책사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소명하는 등 면담을 상당시간 동안 가졌으며, 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로 결정되었으므로 변명의 기회 등을 갖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며, 이런 사유만을 가지고 그 징계를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이 사규(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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