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

번호
98부해405외
일자
2001-01-13

회사의 경영난으로 820명을 명예퇴직 시킨 후 각 사업장별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86명을 전보발령시 신청인들 3명이 포함되었으나 회사의 인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인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전보발령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한편 동 전보발령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44. 무지개APT 101-1905 임○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1리 567번지 김○우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536-45. 19/3 허○호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번지 SK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동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임○호(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1989. 11. 1. 재심피신청인 김○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내 기술설비관리팀에 근무하던 중 1998. 5. 4. 피신청인 회사내 서울저유소로 전보된 자이고, 재심신청인 김○우(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1988. 9. 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내 동력부에서 근무하다가 1998. 5. 4. 남북송유관 운영팀으로 전보된 자이며, 재심신청인 허○호(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0. 1. 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내 FCC(중질유 분해 및 탈황) 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98. 5. 4. 부산저유소로 전보된 자이다.

나.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천7백여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SK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번지에 본사를 두고, 생산거점인 울산 COMPLEX(석유화학 종합공장) 이외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지역에 생산제품의 판매와 수송 및 저유를 위한 지사 및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단위사업장 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이동을 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1998. 3. 19.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실시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에 동년 4. 7∼4. 14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동년 4. 25. 울산공장 및 각 지역 저유소 근무자 820명이 희망퇴직한 사실.

다.상기 "나"항과 같은 희망퇴직 실시 결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송·저유분야 인력의 1/3 이상이 퇴직하여 충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울산공장의 경우에는 기술직 사원 2,000여명 중 130명만이 희망퇴직을 하게 되어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저유팀장 신청외 이○효는 1998. 4. 20자로 본사 인력팀장에게 63명을 충원 요청하였고, 이에 인력팀장 신청외 강○길은 동년 4. 22자로 울산공장 인사교육팀장 신청외 황○욱에게 "남북송유관 운영팀, 저유소 근무사원" 56명을 추천토록 통보하자 인사교육팀장 신청외 황○욱은 동일자로 울산공장 각 부서장에게 저유소 근무인력 56명을 동년 4. 25까지 추천토록 통보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는 상기 "라"항에 의거 소요인력을 추천토록 통보하면서 추천대상자는 1)해당직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2)해당사업장에 가급적 연고가 있는 사원, 3)기타 부서장이 저유소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원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이에 울산공장 각 부서장이 추천한 인력 중에서 본사 인력팀장 및 각 부서 책임자로 구성된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상기 "라"항의 기준에 의거 추천된 84명 등 95명을 심사하여 61명을 이동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송·저유분야 자체이동 대상자 25명을 포함한 86명을 1998. 5. 4자로 전보발령 하였으며, 동 인사명령에 따라 울산공장 정유설비부 소속 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기술설비관리팀으로 전보되었던 "신청인 (1)"은 서울저유소 소속 영선원으로, 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 동력부에 근무하던 "신청인 (2)"는 근무지가 대구인 남북송유관 운영팀 소속 송유관 순찰원으로, 울산공장 내 FCC 생산부에 근무하던 "신청인 (3)"은 부산저유소 소속 저유원으로 각각 전보조치 되었으며, 울산공장 소속 사원이었다가 전국 각 저유소로 발령된 50명 가운데 신청인 (1)과 (2)를 비롯한 25명은 발령지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8조에 "노동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으로 1)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2)단체협약에 정하는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제명, 4)퇴직 또는 사망, 5)자진탈퇴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은 "조합은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 회사 취업규칙 제8조(배치 및 이동)제1항(전보)제2호에 "효율적인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직무로 이동이 필요한 사원"에 대하여는 전보조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회사 급여관리규정은 일반직 기술계사원의 직무계열을 운전·정비계열, 운영계열, 저유소·안전계열, 차량운전계열 등 4계열로 분류하면서 "일반직 사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계열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직무계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해당사원의 자격요건 등을 인사·총무 부문장과 협의하여 해당 부문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신청인들은 1998. 5. 4. 전보명령 후 동년 6. 16.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동년 8. 25.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8.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인사명령 경위

신청인(1) 임○호는 1989. 11. 1. 설비팀장치2과에 입사하여 정비원으로 근무중 1996, 1997 노조대의원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였고 1997. 9월에는 현 노조집행부 불신임 운동에 참여하다, 1998. 5. 4. 서울저유소 영선원으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청인(2) 김○우는 1988. 9. 7. 동력부에 입사하여 종합동력과에 근무중 1997. 4월∼1998. 3월말까지 노조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1997. 9월에 '유공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에 동참하여 현 노조집행부 불신임 운동에 참여하다, 1998. 5. 4. 대구남북송유관운영팀 송유관순찰원으로 전보되어 근무중이고,

신청인(3) 허○호는 1990. 1. 15. FCC생산과에 입사하여 정유기술팀에 근무중 1996. 4월 노조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1997. 9월에 현 노조집행부 불신임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중 1998. 5. 4. 부산저유소 저유원으로 전보되어 근무중임.

나.개인별 발령 사유

1998. 4. 18.부터 저유소 이동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인원이 상당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지 않았던 신청인들을 강제전보시켰으며, 신청인들 가운데 허○호를 제외하고는 발령지에 전혀 연고가 없어 생활근거지와 근무지가 상이한 데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이 적지 않고,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의 일반직사원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사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계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직 기술계열의 운전정비계열에서 저유소 안전계열로 변경시켰으며, 저유소에서 요구한 충원인력의 선정기준이 본 건 인사 이전에 있은 1997. 9. 18자 신청외 이○묵의 경우와 상이한 것은 인사처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같이 신청인들의 개인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관성 없이 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행위이며,

신청인(1),(2)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노모와 가족들이 울산에 있고, 근무지로 이사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며, 신청인(3)은 부산에 본가가 있기는 하나, 울산에 있는 처가에 장모가 혼자 있어 이사할 형편이 되지 못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부산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다.부당노동행위

○신청인(1)은 1996, 1997년도에, 신청인(2),(3)은 1997. 4월∼1998. 3월말까지 대의원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자로서, 1997. 8. 29.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의 체결권 남용, 독단적 조합운영, 조합원의 우편물 절도, 의무금 허위납부 등으로 불신임안의 상정을 요구하였다가 노동조합장이 거부하므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26명이 "유공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집행부 불신임 운동을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반집행부운동에 대해 회사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문제에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였고, 동 모임 회원 14명에게 출근정지 10일에서 해고 등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들을 전국의 주유소로 배치전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동 모임 회원들에게 수시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는 바,

-신청인(1) 임○호의 경우 입사후 계속 근무해온 정유설비팀 장치정비원(기능직)에서 1998. 3. 3. 기술설비관리팀 소속 사무원으로 전보를 시켜 1998. 4. 6. 에 있은 1998년도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낙선케 하였고, 그 이후 2개월간 아무런 업무도 없이 있으면서 희망퇴직을 하라는 강요와 압박을 견뎌야 했고, 이어서 본 건 전보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2) 김○우의 경우 집행부 불신임활동이 시작된 시기인 1997. 9. 1자로 4조 3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일방적으로 변경시켰고, 이로 인하여 1997년도에만 약 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었으며, 이후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조합활동을 중지하라는 회유와 압력을 수차 받았고, 대의원선거를 앞둔 1998. 2. 15. 동력1부에서 정유동력부로 인사이동을 시켜 대의원 출마를 방해하였으며, 희망퇴직을 강요하다가 불응하자 본 건 전보처분을 하였고,

-신청인(3) 허○호의 경우 반집행부 활동을 시작한 1997. 10. 1. FCC전문인력임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정유기술팀 소속으로 건물관리업무를 맡겼으며, 올해들어 희망퇴직을 계속 강요하다가 불응하자,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저유소로 발령을 하였으며,

○이러한 반집행부 활동 이후의 정황 뿐만 아니라, 위 모임의 회원인 신청외 이○묵에 대한 1997. 9. 18자 서울저유소 이동에 대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1998. 3. 11자 중노위 판정과 관련하여 동 이○묵이 제출하였던 회사측 간부들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니가 그런 짓 하니까 일단 떼어놔야 할 것 아니냐. 대의원 출마하면 다른데로 보낸다" 라고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이영근이사 등이 말한 바와 같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짐작할 수 있음.

-이와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은 조합원자격이 상실되고, 각 저유소 지부에 새로 가입을 해야 하게 되었으며, 노동조합 임원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인사명령을 내세워 신청인들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킨 실질적인 목적은, 앞으로의 노동조합 임원출마등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방해할 목적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인사처분을 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위와같은 반집행부 활동에 있으므로, 본 건 인사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인사발령 사유

○피신청인 회사는 국내 에너지 수요의 38%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종합화학회사이고 본사 및 전국 각 지사(18개)와 저유소(11개소) 공히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전 근로자가 같은 근로조건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신청인회사는 IMF 구제금융 이후 원유의 100% 수입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과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주유소 및 석유정재업의 해외개방 등 '석유산업자유화'로 인해 대외경쟁력 없이는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러 '나에라스토미, SK몬텔, SK훅스'등을 매각하는 등 자구조치와 함께 1인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능직 채용동결, 결원발생시 전환배치, 외주용역확대, 임금동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외 컨설팅업체 진단결과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체인력의 약 ⅓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이러한 인식하에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1998. 4. 25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송, 저유분야 인력 258명 중 ⅓이상이 퇴직하여 충원이 불가피하였으나, 울산공장의 경우 전체 기술직 인력 2천여명 가운데 130명(6%)만이 퇴직하게 되어 울산공장의 잉여인력을 수송, 저유분야로 전환배치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1998. 5. 4. 수송·저유분야 소요인력 61명 가운데 50명을 울산공장에서 전환배치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업장간 인력의 전환배치는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신규채용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 수송·저유분야에 결원이 발생하면 울산공장 잉여인력의 전환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나.인사명령 경위 및 대상자 추천기준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로 인해 수송·저유분야 총인원 258명 가운데 101명의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중 63명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사에 충원요청을 하므로, 본사 인력팀에서 울산공장 인사교육팀에 적임자 추천을 요구하였고, 이에 울산공장 인사교육팀에서는 각 부서장에게 적임자 추천을 재의뢰하여(1998. 4. 22), 각 부서장들로부터 제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84명을 추천받아(1998. 4. 22∼4. 25) 이를 본사에 회신하였고, 본사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본사의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인사실무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여, 동 위원회는 전체 95명의 심사대상자 가운데 개인별 자격요건심사등을 거쳐 61명의 이동대상자를 선정한 후(1998. 4. 29) 수송·저유분야 자체이동대상자 25명을 포함하여 86명을 1998. 5. 4자로 전보발령을 하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기준은

-해당직종 근무경력 3년이상인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해당사업장 지역에 가급적 연고가 있는 사원(출신학교, 가족 또는 친·인척 등)

-기타 부서장이 저유소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원이었음.

다.개인별 발령 사유

○신청인(1) 임○호의 경우, 전 소속 부서인 기술설비관리팀에서 74명중 11명이 희망퇴직한 후에도 잉여인력이 많아, 1998. 5. 1자로 1명을 자재부서에 배치전환하고, 4명을 저유소 배치 대상인원으로 추천하였는바, 그 가운데 신청인(1)을 제외한 3명은 오랫동안 사무업무만을 수행해 온 관계로 저유소의 영선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본 반면, 신청인(1)은 10년이상 정비업무를 수행하다, 1998. 2. 15. 사무직으로 이동하였기에, 수송·저유분야 영선업무 적격자라고 보아 배치전환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신청인(1)과 같은 영선원 소요인력 5명 가운데 3명은 연고지(부산 1, 대구2명)로 배치하였고, 마산저유소에는 기간직 인력이 필요하여 최선임인 권오천을 배치하였으나, 영선인력 중 연고지가 서울인 사원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신청인(1)을 서울저유소로 배치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2) 김○우의 경우, 전 근무부서인 정유동력부에서 잉여인력이 많아 4명을 수송저유인력으로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4명 가운데 신청인(2)가 포함된 것은 신청인(2)가 울산공장의 핵심부서인 정유동력부에 근무하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낮으나, 송유관 순찰업무에는 적합할 것이라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력팀이 남북송유관운영팀 소요인력의 2배수를 추천하였는데, 인사실무위원회에서는 순찰업무의 특성상 가급적 젊은 사람을 선정키로 하였고, 근무지는 연고지를 우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 1명, 중부지역에 2명을 배치하였고, 남부지역 추천자 4명 가운데 젊은사원 2명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신청인(2)가 포함된 것이며, 신청인(2)의 연고지가 울산인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연고지와 가까운 대구에서 근무토록 한 것이며,

○신청인(3) 허○호의 경우, 1998. 2. 15. 조직개편으로 FCC생산부의 과 통합으로 정원이 64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면서 14명의 정원외 인력을 계속 감축하여 추천시는 8명의 정원외 인력이 있던 중 수송·저유분야의 소요처에 연고지가 있거나, 평소 인사고과결과 등에 비추어 생산현장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원 5명을 부서장이 추천하면서 신청인(3)이 포함되었으며, 신청인(3)의 경우 가급적 연고지로 배치한다는 회사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의 연고지인 부산으로 배치하게 된 것이고,

○인사이동 과정에서 회사의 필요와 사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1),(2)를 포함하여 울산공장 이동인력 50명 중 25명이 연고지 배치가 되지 아니한 점은 안타깝지만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채용시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협이나 취업규칙등 제반규정에 "배치전환시 근로자와 협의 내지 동의를 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한편 본 건 인사발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력운영 효율화의 노력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인사이동으로 개개인의 불편은 대의를 위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따른 주거이동의 애로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까지 전세대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는 등 1998. 7월 "이동사원 주거안정 특별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시행중이며, 본 건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변동은 없으며,

○신청인들은 저유소 이동 희망자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전혀 희망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관리규정상 일반직사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계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서구식 직무급제를 엄격히 시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최근에는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직무계열변경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사방향이자 관행으로서, 계열변경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음.

라.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과 현 집행부와의 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니나, 신청인들이 1997. 8. 29. 상정코자 하였던 집행부 불신임안 제의의 근거사유인 "위원장의 공금횡령"등은 법원판결에 의해 사실무근임이 확인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회사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인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인력수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년에도 수백명 이상의 사원에 대하여 보직변경이나 부서이동 등의 인사발령을 하여왔고, 신청인들에 대한 인사명령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취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였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아니한 것" 등의 사유에 대하여 정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묵의 녹취록은 부하사원에 대하여 우선은 직장내에서의 소임을 다한 후 다른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하는 책임관리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면담과정을 악의적으로 녹취한 것으로, 녹취과정에서 녹취자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논거들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징계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거나, 그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고,

○본 건 인사처분은 위에서와 같이 회사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내려진 인사명령이므로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신청인들의 임원출마등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들을 타지역으로 이동시켰다는 주장 또한 그 근거가 없고, 피신청인이 알기로는 인사이동된 자도 얼마든지 임원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부당전보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8. 5. 4자 전보조치가 피신청인 회사에서 저유소 이동 희망자를 모집하여 신청을 받고도 이동희망을 신청치 아니한 신청인들을 직무계열을 변경하여 전보조치 하였으며, 동 전보조치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상대적인 임금손실이 예상되므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직·전보 등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 증대와 경영의 능률 증진, 업무운영의 원활화, 기구개편에 따른 노동력의 수급조절 등의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측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전직·전보시에는 이러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나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할 것인바,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전국 주요지역에 지사 및 저유소를 운영하면서 최근의 경영여건 악화로 1998. 3. 19. 노동조합측과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를 한 후 820명이 동년 4. 25자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어 각 사업장별로 발생한 인력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이에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저유소에서는 본사 인력팀에 1998. 4. 20자로 63명을 충원 요청하였고 인력팀장은 동년 4. 22자로 울산공장 인사교육팀장에 56명을 추천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인사교육팀장이 동일자로 울산공장 내 각 부서장에게 저유소 근무인력 56명을 동년 4. 25까지 추천토록 통보후 각 부서장들로부터 추천받은 84명 등 95명에 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61명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송 저유분야 자체 전보대상자 25명을 포함한 86명을 동년 5. 4자로 인사명령시 신청인들도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피신청인이 저유소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여 200여명 이상으로부터 신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신청인들은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울산공장 소속 사원 중 각 주유소로 발령된 50명 중 신청인(1), (2)를 비롯한 25명은 발령지에 별다른 연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연고지이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따르는 점은 다소 인정이 된다 하겠으나, 신청인들이 전보조치 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전보조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로 부당전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직무계열 변경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에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함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는 다른 직무로 이동이 필요한 사원은 전보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급여관리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직무계열 변경을 금하지만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직무계열 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재적소에 전보발령키 위하여 인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들의 직무계열을 변경시킨 것이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무계열 변경으로 인하여 급여의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하여도 이를 로 경제적 불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8. 5. 8. 인사명령이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현 집행부 불신임 운동을 주동하였기에 노조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전보조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신청인들이 1996년도부터 1998. 3월 사이에 각각 소속부서의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1997. 8. 29부터 현 노동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와는 별도로 징계권이나 전보 등 제반 인사권 행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들 주장처럼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로 피신청인이 인사권 내지 징계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단순한 주장일 뿐이며, 특히 신청인들은 동 전보조치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탈퇴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나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타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에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들이 제출한 신청외 이○묵의 1997. 9. 18. 전보처분과 관련한 부서책임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록만으로 1998. 5. 4자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향후 상당기간 노동조합 임원직에 선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임원직 선출 관련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 규정으로서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없다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종합 판단컨대, 신청인들에 대한 1998. 5. 4자 인사명령에 대하여 전보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키 위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동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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