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전보발령을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

번호
98부해408
일자
2001-01-13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294번지 3통 1반 유○경 노○순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522-1호 의료법인 성민병원 이사장 안○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및 정직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석남동 소재 성민병원)에 복직시키고, 해고 또는 정직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경(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3. 6. 22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보발령에 불응한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8. 5. 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노○순(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1994. 4. 8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보발령에 불응한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8. 5. 31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같은해 7. 16 정직1월로 감경된 자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안○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6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의료법인 성민병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1. 31 중환자실을 폐지하면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0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 1 정리해고 처분한 사실.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998. 4. 15 위 정리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5. 1 신청인들을 복직(보직대기)발령한 후 같은해 5. 4 영종성민의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 병원은 1997. 12 현재 46억원 상당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에 직면하자 외래진료과목 중 산부인과 1개, 내과2개, 마취과 1개 등 4개과와 중환자실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마. 피신청인 병원의 분원인 영종성민의원 원장 최○섭은 1998. 3. 5부터 같은해 4. 20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에게 간호인력의 지원 및 충원을 요청한 사실.

바. 취업규칙 제9조(보직)제2호에서 병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영종성민의원 근무자에 대하여 월3만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한채 1998. 5. 4부터 같은해 5. 27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사실.

자. 신청인 유○경은 1996. 1. 20과 같은해 5. 8 각각 정직25일과 정직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노○순은 1995. 7 모범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한 사실.

차. 취업규칙 제20조(해고)제2호에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에서 ⑭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견책처분이 3회 이상이거나, 견책처분 2회와 감봉·승급정지·출근정지 처분 1회 이상을 받고도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 유○경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20조제2호 및 징계규정 제5조제14·20호의 규정에 의거 1998. 5. 31부로 징계해고 처분하고, 같은 노○순은 취업규칙 제20조제2호 및 징계규정 제5조제14호에 의거 같은날부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1998. 7. 16 신청인 노○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정직3월을 정직1월로 감경처분한 사실.

파. 신청인들은 1998. 6.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1. 31 중환자실을 폐지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 1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음. 이에 신청인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8. 4. 15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가 송달되자, 같은해 5. 1 신청인들에게 복직을 명하였다가 같은해 5. 4 영종도에 소재한 영종성민의원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종성민의원 전보발령 통지를 수령한후, 위 전보발령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위배되며 버스 및 전철 3회, 선박1회를 각각 갈아타야 하는 등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전보발령 취소를 요청하였음.

다.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위 전보발령 당시 피신청인 병원은 인원을 감축해야 할 사정에 있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7층 병동은 인력이 부족하여 3교대를 하지 못하고 2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그후 직원 8명을 신규채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하였는바 신청인들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

라. 초심지노위는 월미도와 율도 선착장에서 영종도까지 정기운항하는 여객선이 있어 위 선박을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과 신공항건설 관계자 등 수많은 인원이 매일 경인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신청인들의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월미도 선착장을 이용할 경우 버스 및 전철3회, 선박1회를 각각 갈아타야 하는 등 출근에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율도선착장은 신공항건설공사 차량의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마을버스가 선착장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마. 신청인들이 입사할 당시 영종성민의원은 개원하지 않은 상태이었음. 따라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성민병원이 영종도로 이전하지 아니한 이상 성민병원에 근무시켜야 할 것이며, 1998. 4. 15자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종성민의원을 원직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특히 벽지수당 3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출퇴근 소요시간이 1일 3시간 이상 증가하며, 추가교통비만 월 3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바 명백한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함.

바.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영종성민의원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 유○경은 해고, 같은 노○순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위 전보발령은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라야 하고 원직복직 문제는 추후에 시비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전보발령 통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는 원직에 복직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병원은 1993. 7. 14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1997. 12 현재 46억원 상당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음. 이에 따라 1996. 1과 1997. 2 같은법인 산하 성민중앙병원과 성민한방병원을 각각 폐업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의 영향으로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가격이 폭등하고, 내원환자수가 급감함으로써 합리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997. 12 외래진료과목 중 산부인과 1개, 내과2개, 마취과 1개 등 4개과를 폐지하였으며, 3층시설 전체를 폐쇄하면서 중환자실을 폐지하고 나머지 시설은 각각 1,2층 외래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감원을 실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로 1998. 4.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았음. 그러나 오히려 감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상황에서 신청인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수 없어 부득이 같은재단 산하 영종성민의원 근무를 명하였음.

나. 영종도는 지역주민이 약 5만여명에 달하였음에도 의료시설이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응급환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임.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1996. 1 피신청인 병원의 분원으로 영종성민의원을 개원하였음. 그러나 현지의 전문인력 부족과 간호조무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본래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의원장이 전문 간호인력의 지원과 충원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해 왔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복직발령후 보직 대기중에 있던 신청인들에게 영종성민의원 근무를 명하였던 것임.

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효율적인 인원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7층 병동의 근무형태를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근무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진료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음. 이에 따라 5병동에 경미한 환자를 집중배치하여 5병동 근무인원을 축소한 후, 해당 인원을 다시 6,7병동에 재배치하여 신규채용 없이 3교대 근무로 환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직원 8명을 신규채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원은 산학협동협약에 따라 월30만원의 실습비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실습생에 불과함.

라. 영종도는 인천시 중구에 편입된 도서지역이지만 월미도 선착장에서 용주해운 소속 선박 6척이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편도요금 700원)하고 있고, 영종선착장에서 영종성민의원까지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출퇴근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음. 또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

마. 영종성민의원은 1996. 1. 15 피신청인 병원의 분원으로 개원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과거에도 비록 장기간은 아닐지라도 본원의 인원을 파견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들은 1998. 4. 15자 초심지노위 명령을 빌미로 피신청인 병원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원직복직만을 주장하였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지시마저 거부한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1998. 5. 20 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개인적 사정을 들어 연기요청을 함에 따라, 같은해 5.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20조제2호 및 징계규정 제5조제14호에 의거 신청인 유○경은 해고, 같은 노○순은 정직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음.

사. 신청인 유○경은 1996. 1. 20 정직25일, 같은해 5. 8 정직30일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규정 제5조제20호를 추가 적용하였으며, 같은 노○순은 1995. 7 모범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한 사실이 있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음. 또한 신청인 노○순은 징계 관련규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어 1998. 7. 16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정직1월"로 감경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 31 중환자실을 폐지하면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0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 1 정리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해 4.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정리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자, 1998. 5. 1 신청인들을 복직(보직대기)발령한 후 같은해 5. 4 영종성민의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위 전보발령 당시 원직에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은 1997. 12 현재 46억원 상당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에 직면하자 외래진료과목 중 4개과와 중환자실을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분원인 영종성민의원 원장 최○섭이 1998. 3. 5부터 같은해 4. 20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에게 간호인력의 지원 및 충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버스 및 전철 3회, 선박1회를 각각 갈아타야 하는 등 통근 등에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위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구조직 축소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위 전보발령을 선택한 사실. 영종성민의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했던 사실. 위 제1의 2. "바"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취업규칙 제9조(보직)제2호에서 병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영종성민의원 근무자에 대하여 월3만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신청인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신청인들이 입게 될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들은 위 제1의 2. "아∼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한채 1998. 5. 4부터 같은해 5. 27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유○경은 1996. 1. 20과 같은해 5. 8 각각 정직25일과 정직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 노○순은 1995. 7 모범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바, 설사 신청인 노○순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제1의 2. "카"와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및 정직1월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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