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

번호
98부해41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3차에 걸쳐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775-2 광림환경개발(주)內 광림중기(주)

대표이사 김○열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97번지 강○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2동 319-3번지 우○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4동 121-6번지 김○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61-13번지 전○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동 468-45번지 최○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1-19번지 심○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1-19. B-1호 이○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46-3. 세영빌라 나-101 박○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96-15번지 이○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 35-13번지 김○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중기운송업을 경영하는 광림중기(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강○진, 같은 우○복, 같은 김○수, 같은 전○렬은 1997. 6. 11, 같은 최○남은 1997. 6. 14, 같은 심○철은 1997. 6. 3, 같은 이○관은 1997. 6. 4, 같은 박○봉은 1997. 7. 1, 같은 이○호는 1997. 6. 3, 같은 김○순은 1997. 4. 7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11. 20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2. 10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재심신청서상 재심신청취지 및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보정요구)의 규정에 의거 3차에 걸쳐 재심신청취지 및 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1998. 4. 6 현재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재심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 등의 구제 재심 신청서상 재심신청취지 및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10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 1998. 2. 17, 같은해 3. 2, 같은해 3. 13 등 3차에 걸쳐 위 기재요건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6 현재까지 끝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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