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보완하도록 2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를...

번호
98부해412
일자
2001-01-13

새마을버스 운전자인 근로자가 승객에게 승차요금을 요금함에 넣지 않게 하고 직접 받은 것이 지적되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퇴하고 이후 초심지노위에 회사 총무부장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유에 대한 두차례의 보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동성APT 1차 A-207 강○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47번지 삼영운수(주) 대표이사 신○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요청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5.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6. 17자로 사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신○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47번지에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영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6. 17 개인사정을 로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같은 날자로 퇴사한 사실.

나.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총무부장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6.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며 기각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8. 27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불복하여 같은해 9. 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9. 8과 10. 13 두차례 보정요청을 받고 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라.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신청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고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과 초심기록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1998. 6. 17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조치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6.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다.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 1998. 9. 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9. 8과 10. 13 두차례 신청를 보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출한 이후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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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