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운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은 전액관...
- 번호
- 98부해413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은 운전기사로서 사고발생 미보고, 운송수입금 횡령, 미터기 미사용, 근무 불성실, 경력 허위기재 등으로 해고당한바, 이는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한 해고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가 비록 휴면노조로서 해산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산의결 이전에는 일응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산의결 이전에 성급하게 노조설립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신청인들의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615-8/ 7통 5반 정○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73-15. 거북APT 나-102 이○협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5번지 유한회사 대일실업 대표이사 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들의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과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 및 처분을 하지 말것을 공약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섭은 1995. 8. 1, 동 이○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2. 1자로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 정○섭은 1998. 6. 7, 같은 이○협은 같은해 6. 1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4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대일실업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정○섭은 1997. 6. 14 03:10경 인천 송도 유원지 로타리 뒷편에서 후진중인 유성 택시 소속 인천 31바 6536호 차량의 전면 완충기를 추돌한 사고와 같은날 16:20경 인천 희망백화점 앞 노상에서 인천 7노 4345호 타이탄 트럭 운전자 신청외 최○홍이 신청인 정○섭의 택시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리한 사실.
나.1997. 6. 14. 16:20경 인천 희망백화점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신청인 정○섭의 차량은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신청인은 6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후 치료비 1,254,200원과 합의금1,300,000을 받은 사실이 당시 가해운전자 신청외 최○홍이 피신청인 회사에 투서를 해와 알게된 사실.
다.신청인 정○섭은 1998. 5. 9 천안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100,000원과 수고비 10,000원을 받아 당일 전체 운송수입금이 수고비 10,000원을 제외하고 135,000원이 발생 하였으나 당일 회사에는 98,000원만을 입금하고 37,000원은 미입금한 사실.
라.신청인 정○섭은 1998. 4. 5부터 같은해 5. 10까지 미터기의 기록을 보면 1일 두차례씩 도합 59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않아 이때 발생한 운송 수입금 229,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마.신청인 이○협은 임금 협정서상에 1일 최소한 7시간 20분 170Km를 의무적으로 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1998. 5. 15은 5시간 30분 147Km, 1998. 5. 19은 4시간 40분 106Km, 1998. 5. 25일은 6시간 155km, 1998. 5. 26일은 6시간 148km 만을 운행하는등 성실하지 못한 근무로 근로계약서 제1조 및 임금협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바.신청인 이○협은 1998. 5. 30과 같은해 6. 2 각 3건의 합승행위로 각각 7,000원과 5,100원의 운송 수입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입금하지 않았으며 같은해 6. 2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운송수입금 6,900원을 미입금한 사실.
사.신청인 이○협은 1995. 12. 1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2. 4. 택시 자격증 취득, 현재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1992. 9. 20부터 1994. 10. 31까지 대명운수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
아.신청인 이○협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1998. 5. 16 인천지방 경찰청에 대일실업 노조총회 회의록 허위작성, 직장금고 비리 가불금 착복 혐의로 진정을 제기 하였고, 1998. 5. 25 인천지방 검찰청에 국민연금착취, 직장금고 비리, 교통사고 처리비리, 배차과정 금품수수, 불법정비, 가불금 임금착취, 교통사고 수습 금품 갈취 혐의로 피신청인을 고발을 한 사실.
자.신청인 이○협의 진정·고발건으로 1998. 5. 16 인천일보와 1998. 5. 18 현대일보에 "회사에서 유령노조 설립총회 개입 의혹" 등으로 1998. 5. 16 인천일보와 1998. 5. 18 중부일보에 신청인 이○협의 제보로 국민연금, 유령노조관련으로, 1998. 6. 8 인천일보에는 교통사고 보험금 갈취등의 내용이 보도된 사실.
차.신청인 이○협은 1998. 6. 1부터 같은해 6. 5 까지 회사 앞에서 집회신고도 하지않고 집회를 하면서 "유령 노조와 협잡하는 악덕 기업주 이○영은 민주노조 깃발아래 무릎 꿇고 사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유인물 "천둥소리"에 '배시떼기 불리는 XX새끼 각오하라' 고 하는등 피신청인을 '개'에 비유하는 만화등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
카.신청인 이○협은 1998. 5. 19 15:30경 노조 위원장 김영천과 유령노조 의혹 신문기사 제보건이 발단이 되어 동 김○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 배차부장 최○철로부터도 신문보도건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들도 신청인 이○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동 최○철은 2주 상해진단을 동 김○천은 7주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맞고소 하여 신청인 이○협은 무혐의 처분을 최○철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타.신청인 이○협은 1998. 5. 25 15:00경 청천농장 소공장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 하면서 회사에 귀사 하는 송○호 등의 차량을 정지 시키고 집회에 참여케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를 당한바, 인천서부경찰서장은 신청인 이○협을 이를 인정하는 불구속 기소 내용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한 사실.
파.피신청인 회사는 1992년 이후 인천지역 택시 노조 연합과 인천지역 택시운송 사업조합간에 임금 협정이 체결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노조와 임금 협정을 체결 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은 1998년 임금 협정내용을 확인도 못하고 임금 협정서 확인자 명단에만 서명날인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신청인들도 각각 서명날인한 사실.
하.피신청인은 신청인 정○섭에게 1998. 5. 11. 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직접전달 하였으나 불참하여 2차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1998. 5. 14.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음에도 재차 불참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시 위반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시는 일시, 장소, 위반내용과 함께 취업규칙 제44조 1의 4, 6호를 명시하였고 불참시는 징계위원회 개최전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구한 사실.
거.피신청인은 신청인 이○협에게 1998. 6. 3. 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통보하여 신청인은 1998. 6. 6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2차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1998. 6. 9.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여 신청인의 처 임○희가 수령하였으나 역시 불참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시 일시, 장소와 위반내용으로 취업규칙 제44조 1의2, 3, 4, 6, 8호를 명시하고 불참시는 징계위원회 개최전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구한 사실.
너.피신청인 회사는 대일실업 노동조합이 1987년도경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 노조원은 약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더.노조 설립에 관한 신청인 정○섭의 대일실업 휴면노조 해산 의결요청과 관련하여 인청광역시 서구청은 1998. 5. 15 동요청을 기각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심판위원회는 1998. 9. 7 휴면노조 해산의결 요청 거부처분 취소를 의결함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10. 13 휴면노조 해산을 의결한 사실.
러.신청인들은 신규 민주노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대일실업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
머.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신규노조 설립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8. 29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9.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정○섭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1)신청인은 1997. 6. 14. 03:10경 및 같은날 16:20경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리에 있어서는 사고발생 이틀후 배차부장 최○철에게 직접 2건의 교통사고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고 해당 경찰서에는 7일경후에 신고하여 종결된 사건으로 당시에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기사들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이며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다른 영업용택시를 추돌한 사고로 사고자체가 미미하여 신청인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 피신청인은 하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보고한 사건이므로 징계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2번째 사고는 당일 신청인이 손님을 내려주다가 인천7노4345호 타이탄 트럭에 추돌을 당한 사건으로 신청인은 가해자와 합의하여 이사고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이상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을 경우 협의하기로 하여 그후 실제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느라 약 6주간 일을 못한 것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은 관행인데도 1년전에 마무리된 사건을 사고 당시에는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임.
2)신청인은 1998. 5. 9 인천에서 천안까지 손님을 태워주고 요금이 64,700원이 나왔으나 승객으로부터 요금 100,000원과 팁 10,000원을 받고 그 이후 계속 영업을 하여 다른 승객으로부터도 요금 33,660원을 받아 당일 발생한 총 운송수입금은 143,660원이나 천안까지 고속도로요금 12,800원, 연료비 12,690원, 야식비 7,000원 계 32,490원을 운행경비로 사용하고 회사측에는 미터기상의 운송요금 98,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나머지 13,170 중에는 장거리 손님으로 부터받은 팁이 10,000원 포함되어 있고 회사 사납급 규정상 1일 78,000원만 입금시키면 되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일 1일 사납금을 훨씬 초과하는 97,000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는 것임.
3)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 5부터 같은해 5. 10까지 미터기를 59회 불사용하여 운송수입금 229,000원을 미입금하여 공금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타코메타상의 미터기 불사용으로 기록된 경우는 승객이 승차하려고 차량문을 열었다가 뒤에 버스가 올 경우 승차를 포기하는 등의 로 하루에도 1-6회 정도 타코미터기가 오작동 되는데 이를 근거로 미터기 불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미터기를 불사용하여 운송수입금 229,000원을 회사측에 미입금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공금횡령을 하였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만 동 사실이 확정될수 있는것인데 피신청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함.
나.신청인 이○협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1)피신청인은 징계사유의 하나로 신청인이 1998. 5. 15부터 5. 26까지 임금협정서에 의한 1일 170㎞, 7시간 20분을 근무시간을 이행치 않았고 1998. 6. 2. 3건의 미터기 미사용, 1998. 5. 30. 3건의 합승으로 7,000원 미입금, 1998. 6. 2. 3건의 합승행위로 5,100원의 수익이 있었으나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서 임금협정서 제 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이하 "민택"이라 한다) 인천지부와 인천 택시사업자간의 단체교섭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협정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에 임금협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 또한 피신청인이 조직한 어용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단체와 협정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노조가 아니고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구도 아니므로 원인무효이며 노동자들을 기속할수 없으므로 협정으로서 무효이고 백번양보하여 이 협정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협정서상 1일 62,000원으로 되어있는 사납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1일74,000원내지 77,000원을 납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협정은 피신청인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임. 또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임금협정서의 기속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임금협정이 파기된 이상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임금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이고 이의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임금협정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위반을 들어 신청인들을 탄핵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설사 신청인들의 임금협정 위반 징계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이러한 근무실적은 온갖 악조건에서도 극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서 최상위 1%내에 드는 것임. 속칭 야간조는 미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월 16일만 근무해도 최고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하루만 결근해도 상여금을 비롯한 제반 수당을 공제하고 있고 인천시내 다른 택시회사 노동자들보다 하루에 33%나 더 입금해야 하는 피신청인 회사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협정을 근거로 신청인들을 징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
2)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력서상 경력 및 학력을 누락하므로서 인사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학력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달리 이에대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성립할 수 없는 것임. 전체 택시업계의 특성이나 관행상 학력을 취업의 주요변수로 고려한 사실이 없어서 설사 신청인이 학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채용에 있어 판단을 흐리게 한 사실이 없고 택시운전사는 운전경력이외의 다른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모든 경력을 세세히 기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택시노동자의 경력은 임금등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임금이나 노동조건, 채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아니하므로 낱낱이 고할 의무도 권한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
3)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언론사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유인물로 배포하여 근로자들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하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부당행위 피해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부당행위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할수 없으며 신문이나 방송 기자들이 제보를 받아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로서 신성불가침이고 취재한 기사의 보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언론에 제보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들이 노동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피신청인이 노조가 없은 것을 기화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노조를 설립하고자 일상활동으로서 한 것이며 그러한 유인물에 다소간의 풍자와 해학이 곁들여졌다고 해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4)현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고 정문 및 청천농장에서 불법시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이나 관리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속칭 '야간조'를 시켜 집단으로 구타하고 납치하여 다시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준 사실이 있으며 사무실로 불러서는 회사의 관리조직을 동원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는 허위진단서를 끊어 적반하장격으로 누명을 씌운 것이며, 집회에 관해서는 피신청인의 노조설립 방해를 노동자들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 운운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집회의 신고와 허가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로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을 는 없는 것임. 따라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도 없고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할 수도 없는 것임.
다.민택인천지부와 인천택시사업조합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은 1일 2교대에 월26일근무, 1일 사납금 하한선 61,700원을 입급하면 회사는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른바 업적급으로 노사가 4:6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것이었는데 '임금협정서'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이는 단체협약이므로 교섭에 참여한 협정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신청인은 협정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협정에 기속될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동 협약 제6조 2항의 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인들을 제재하였으므로 이의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임. 즉 피신청인은 동 임금협정을 무시하고 1일 74,000원 내지 77,000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면서 듣지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요한 사실은 헌법 및 노조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는 민법 10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것임.
라.신청인 정○섭은 1998. 5. 11 회사 상무를 통하여 1998. 5. 14. 1차 징계위원회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석하여보면 알것이라고만 하여 불참하였고 1998. 5. 18. 2차 징계위원회도 역시 위반행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취업규칙 제44조3항과 제44조라고만 명시되어 구체적 징계사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명할수 없어 1998. 5. 15. 서면으로 불참통보를 하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이○협은 1998. 6. 6. 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라 참석치 아니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도 1998. 6. 11 우편으로 집에 도착이 되어있었으나 시골에 갔다가 1998. 6. 12에 집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최소한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하고 징계를 알려주어야 소명할수 있을것이나 이를 게을리하여 소명기회를 박탈시켰고, 또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위원은 피신청인의 이익을 대변해온 소위 '야간조'인 친위대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의무를 위배하여 법적으로 무효임.
마.기존노조는 1994. 4. 6 조○만을 대표로 하여 노조를 설립한바 있으나 사실상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노조명칭을 사용할수 없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 정○섭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휴면노조 해산의결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심판위원회는 인천시 서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심결정을 하여 초심 지노위에서 해산의결을 받은바 있음. 따라서 신청인등 8명이 피신청인 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노조설립을 추진하자 피신청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설립을 방해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조를 설립하려 했거나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할수 없음을 알고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다른 해고사유를 조작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해고본질은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바.초심지노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2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 개인 자격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심 지노위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법조문을 묵살한 것은 부당한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정○섭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1)신청인 정○섭은 1997. 6. 14 03:10경 인천 송도유원지 로타리 뒷편에서 후진중 유성택시 소속 인천 31바6536호 차량의 전면 완충기를 추돌한 사고와 같은날 16:20경 인천 희망백화점앞 노상에서 인천 7노4345호 타이탄 트럭 운전자 신청외 최○홍이 신청인의 택시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임의처리하여 서약서 제2항, 근로계약서 제1조 및 제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6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뿐만아니라 또한 신청인은 인천 희망백화점앞 사고시 신청인 차량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신청외 가해차량 운전자 최○홍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요구하여 동 최선홍이 견적서나 영수증을 주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아프지도 않는데 1997. 6. 18부터 무려 6주간이나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1,254,200원과 합의금 1,300,000원을 동 최○홍으로부터 갈취한 행위가 동 최○홍이 1998. 6. 20 피신청인 회사에 이사실을 투서하여 알게 되었는바, 이렇듯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고발생 즉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하게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신청인은 위사고가 경미한 사고라 이틀후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6주간이나 입원할 수 없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가해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는 일로서 위 사건이 11개월전의 사고로서 그당시 자인서만 받고 묵과하였다가 신청인의 여러 불법행위가 도출되므로 다른행위와 더불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부당한 징계가 아님.
2)신청인은 1998. 5. 9 천안까지 운행한후 승객으로부터 운임 100,000원과 수고비 10,000원을 받고도 수고비 10,000원을 제외한 당일 전체 운송수입금 135,000원 중에서 98,000원만을 입금조치하고 잔액 37,000원은 횡령하였는바 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정부가 강력히 시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체결한 합의각서,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제 14조 6호의 위반이며 신청인이 입사시에 서명한 서약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44조제3항1의4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것이고 신청인은 위 사실을 숨기다가 천안까지 이용한 승객이 휴대전화기 분실을 회사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장거리 승객으로 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팁 10,000원과 35,000원은 신청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택시운행 중 경비는 운전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연료도 회사에서 매일 제공하고 있어 당일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중 총 37,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임.
3)신청인의 1998. 4. 5부터 같은해 5. 10까지의 미터기록지를 보면 1일 수차례씩 도합 5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지않고 이때 발생한 운송수입금 229,000원을 입금하지 않은채 착복, 횡령하였는바 미터기 불사용은 택시 운송업계에서는 경영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구축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도 1건당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택시 회사는 남동구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도 있어 수시로 근로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교육시켜 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청인은 임금협정 제5조 및 제6조, 근로계약서 제14조에 반하며 취업규칙 제44조1항4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하는것임.
나.신청인 이○협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1)신청인 이○협은 임금협정서상에 1일 최소 7시간20분 및 170㎞를 의무적으로 운행하기로 주행 약정하였음에도 1998. 5. 15은 5시간 30분 147㎞, 1998. 5. 19은 4시간 40분 106㎞, 1998. 5. 25은 6시간 155㎞, 1998. 5. 26은 6시간 148㎞등 불성실하게 운행하여 근로계약서 제1조 및 임금협정서 제6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44조 3항 1의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8년 임금협정서를 노사간에 체결한후 이를 비노조원에게도 적용키 위하여 1998년 임금협정서 내용에 확인자 명단을 첨부하여 신청인들을 비롯한 전근로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주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근무시간은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택시영업을 하는 실 운행시간과 운행거리가 임금협정규정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임.
2)또한 신청인은 1998. 5. 30과 같은해 6. 2 각 3건의 합승행위로 각각 7,000원과 5,100원의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횡령하였고 같은해 6. 2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지않고 운행하여 6,900원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바 있고 합승행위와 미터기 불사용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로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위법행위이고 미터기 불사용은 택시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근로자들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엄중 문책하는 것이 관행이며 또한 1997. 9. 1부터 시행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하여 무조건 모든 운송수입금을 입금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75조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신청인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긴 것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법규에 반하는 이외에도 임금협정서 제5조, 운송수입금 합의각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 1의6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아울러 신청인은 미터기의 오작동과 실수로 미터기 불사용 등을 운운하는데 미터기의 성능은 공히 인정하고 있는것으로서 오작동은 있을 수 없고 승객이 택시문을 열었다가 승차를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면 주행거리가 0㎞로 되어야 하는데 주행거리가 기록이 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은 거짓주장을 하는 것임.
3)신청인 이○협은 1995. 12. 1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상에 국민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신청외 최○철 부장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철 면전에서 '나는 성균관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신일고등학교에서 7년간 봉직하던중 전교조 총무로 활동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라고 한바 있고 이를 공공연히 발설하고 다녔으며, 또한 신청인은 신광기업(주)와 대명운수(주)에서 사업주의 약점을 잡아 법정싸움을 벌이고 이를 통해 약 2천만원을 취하였다고 하는바, 그 소행이 불량한자이며 신청인 이○협은 1992. 9. 20부터 1994. 10. 31까지 대명운수에서 근무한 경력을 누락시키고 학력을 국졸이라고 기재하는 등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장취업한 것은 회사를 기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서 제14조2호 위반 및 취업규칙 제44조제1항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4)신청인 이○협이 제보한 사건으로 피신청인이 임금명세서, 국민연금액수 등을 조작하여 직장금고의 기금 일부를 횡령한 것처럼 현대일보와 중부일보에 보도되었는바 보도기사와는 달리 피신청인이 검찰청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하자없음을 확인받은바 있어 신청인의 근거없는 제보로 피신청인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시킨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땅히 해고사유가 되는것이며, 또한 신청인 이○협은 1998. 6. 1부터 6. 5까지 집회 신고도 없이 '유령노조와 협잡하는 악덕기업주 이○영은 민주노조 깃발 아래 무릎꿇고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피신청인 회사 입구에 게시하여 피신청인을 모독하였고 그들의 선전지 '천둥소리'에 사고를 이용하여 '배시떼기 불리는 ××새끼 각오하라'라는 문구를 적고 피신청인을 '개'에 비유하는 등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표현을 담아 비방·모독하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 14조를 위반한 것임.
5)신청인은 기존 노조가 유령노조라고 행정관청에 해산의결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노조 위원장 김○천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98. 5. 19 노조위원장 김○천을 폭언, 폭행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이어 같은날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직상급자인 배차부장 최○철을 다수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신청외 최○철과 김○천이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동료를 폭행하였고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서약서 제6항 및 근로계약서 제 14조 9호를 위반한 것이며 취업규칙 제44조 3항1의 2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 또한 신청인은 1998. 5. 25. 15:00경 청천농장 소공장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교대근무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귀사하는 송○호 등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불법집회에 참여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일 근로자 기○서등 3명이 집회에 찾아가 보니 신청인이 근로자 약 25명을 모아놓고 경과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신청인은 신규 민주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을 상대로 수없이 사건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회사 정문앞의 불법집회에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배후에서 실제로 주도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
다.피신청인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인천지역택시노조연합과 인천지역 택시송사업조합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을 적용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2년도에는 위 2개 단체간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임금지급방법은 임금협정서 본문에 첨부되어 있는 조견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조견표의 형식은 지역임금협정서의 것과 동일하지만 회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왔던 것이며 조견표 하단 말미의 '업적금하한액 62,000원'은 업적금제를 실시할 때 까지인 1996. 9까지만 사용하고 이후 정액제로 전환하면서 부터는 개별근로자 동의하에 사납금을 오전 65,000원 오후 67,000원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음. 단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 조견표를 사용하여왔는데 이를 가지고 신청인들은 사납금이 62,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없는 것이며 변경된 임금협정서에 신청인들이 서명날인하였고 신청인들이 쓴 합의 각서도 오전 74,000원, 오후 78,000원으로 서명 날인 되어 있어 없음.
라.신청인 정○섭에게 1998. 5. 11 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시 위반사실과 징계조항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1998. 5. 14 2차 통지서에는 위반되는 취업규칙 조항을 엄연히 명시함과 아울러 불참시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본부와 협의를 로 자신이 떳떳하게 소명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포기한 것을 위장하려 하고 있으며, 신청인 이○협도 2차 징계위원회 참석통지서를 1998. 6. 9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여 1998. 6. 10 신청인의 처 임○희가 수령하였음에도 소명기회 박탈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고 신청인 이○협에게도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신청인들 모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흠결은 전혀 없음.
마.피신청인 회사가 휴면노조로 초심 지노위로부터 해산 결의한날은 1998. 10. 13임. 따라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4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현재의 노조가 해산된 것은 1998. 10. 13이므로 이날 이전의 신청인등의 노조설립행위는 동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바대로 2001년까지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것임. 신청인들은 절차상 먼저 휴면노조 해산결의와 그 결과 이후에 신규 노조설립운동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도 적합한 것임. 이를 차치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비방·모독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미터기 불사용, 합승행위 등을 통하여 운송수입금을 횡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서, 서약서,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한 것이며 신청인들이 노조설립 활동을 혐오하거나 그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정당히 행사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 정○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첫째,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7. 6. 14.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신청인은 동 사고가 경미하여 신청인 스스로 처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자, 피신청인회사의 재산인 택시를 관리 운영하는 운전기사로서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단 피신청인회사에 알린 후 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운전자의 기본의무라고 보아지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더라도 관할경찰서 및 회사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인천희망백화점 앞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청인의 차량은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신청인은 6주간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한 사실은 동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7일후에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하나 임의처리한 결과로 피신청인회사가 가해자로부터 투서를 받게 된 점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전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5. 9. 천안까지 장거리승객을 태워주고 받은 운송수입금을 포함 당일 전체수입금이 135,000원이었음에도 98,000원만을 입금하여 잔액 37,000원을 미입금한 행위는 신청인이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더라도 1997. 9. 1.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동법 제33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토록 한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연료는 매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점, 경비는 운전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입금 운송수입금을 운행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고, 동 수입금 37,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미터기 사용결과를 분석한 기록상에 미사용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에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같이 동 미터기는 최신기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승차포기 등의 기록등은 타고미터기 기록상에서 분석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미터기 오작동에 관한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터기 불사용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229,000원 미입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은 전시 제2의 1. 가. 3)에서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공금횡령이므로 사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은 최저기준으로서 이에 따른 해고는 사법적 판단과는 전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법리적인 오인으로서 없다 할 것이다.
(2)피신청인 이○협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첫째, 신청인 이○협은 전시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임금협정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동 임금협정서 확인자 명단에만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임금협정서 확인자 명단에 신청인들이 서명날인한 것은 사실이고 동 임금협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들의 귀책이며, 지금까지 동 임금협정에 따른 시행으로 신청인들의 해고 이전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던 점으로 미루어 동 임금협정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임금협정서상에 1일 최소한 7시간 20분 170㎞를 의무적으로 운행하기로 한 약정을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전시 제2의 1.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합승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운송수입금 역시 입금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고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윤리이며 현금을 취급하는 운전기사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조치이고,
둘째, 신청인 이○협이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력서상에 1992. 4월에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가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1992. 9. 20부터 1994. 10. 31까지 대명운수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대판 93다17713, 1993. 9. 28)는 판례에 비추어도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제기한 각종 비리 혐의 사실은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각건에 대하여 비리사실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은 우리위원회 권한 밖의 사항이나, 직장금고 비리문제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바 있고, 또한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언론기관에 제보한 자료에 의거 보도된 기사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이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혹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우선 노조활동을 정상화 시킨 뒤 노조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때, 신청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다고 본다.
넷째, 전시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살펴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 배차부장 최○철은 서로가 폭행 당했다며 맞고소하여 신청인은 무혐의 처분을, 신청외 최○철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맞는 것은 틀림없으나, 본건의 처분결과가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인 상해를 위주로 판단한 결과로서 당시 배차부장 최○철은 직장상사인 점과, 당시 시비의 발단이 신청인의 신문보도기사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다섯째, 전시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8. 5. 25. 15:00경 청천농장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회사에 귀사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집회에 참여케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바, 이는 신청인이 당시 노조원이 아닌 점과 비록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노조활동으로 보더라도 근무시간내에 집회를 열면서 운행중인 차량을 집회에 참여시킨 것은 명백하게 업무방해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서부경찰서의 조사결과도 이를 인정한 점으로 보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어 불법집회에 따른 업무방해를 로 한 징계도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정된다.
(3)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하', '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에게 2차에 걸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 바 있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알고서도 참석치 아니하여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한편 신청인은 1주일전에 통지를 해주지 않아 소명기회를 박탈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상 출석통지의무를 일정기일 전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달리 위법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너', '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들은 기존 대일실업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조설립을 하기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요청하여 기각되자, 다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1998. 10. 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받은 바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휴면노조라 함은 노조자체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있기는 하되 활동을 하지않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를 위해 이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노조설립 또는 노조활동을 원활히 해 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같은 취지에서 볼 때 피신청인 회사에 휴면노조 해산의결 이전에는 분명히 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기존노조와 체결한 점을 보더라도 이를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신규 민주노조 설립을 위해 집회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은 동 휴면노조를 해산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 신청인들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2001. 12. 31까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피신청인도 전시한 제2의 2. '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이 기존 노조가 있는데도 신청인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인들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노조설립을 위한 활동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한 신청인들의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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