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근로자...
- 번호
- 98부해416
- 일자
- 2001-01-13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체납 증가로 경비인력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교섭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151번지 임○빈
경북 청도군 화양면 다호리 240-63번지 정○암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산리 375-21번지 김○학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861-89번지 진○식
재심 피신청인
경북 경산시 옥산동 884번지 옥산협화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우○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 취소 및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2.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진○식, 같은 임○빈, 같은 정○암, 같은 김○학, 같은 강○갑 등 4명은 재심피신청인의 옥산협화타운(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각각 1996. 9. 12, 1996. 1. 5, 1996. 12. 15, 1997. 1. 2, 1996. 12. 17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13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우○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옥산협화타운(20.82평형 300세대, 23.7평 270세대, 7개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3. 1부터 1999. 2. 28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대표회의를 통괄하며, 관리소장, 경리직원, 전기실 기사 4명과 경비원 16명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자치관리를 주관하는 사실.
나.아파트 관리비 체납세대수와 금액이 1998년 1월에는 73세대 13,084,620원, 같은 해 2월에는 82세대분 14,211,060원, 같은 해 3월에는 70세대분 11,051,470원, 같은 해 4월에는 75세대분 10,489,420원, 같은 해 5월에는 78세대분 12,316,750원, 같은 해 6월에는 94세대분 12,637,320원, 같은 해 7월에는 82세대분 12,034,080원으로 체납세대비율이 14%로 인근 아파트 체납세대비율 7∼8 %에 비해 다소 높은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3.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9명중 6명이 참석, 5명의 찬성으로 경비원 8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노조가 없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직접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상자는 각 조 주임이 선정하도록 하되 그 선정이 공정치 못할 경우 ①연장자 순 ②아파트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논의한 사실.
라.같은해 3. 3부터 6 사이에 피신청인이 경비원의 감원결정에 대하여 각 경비조 근무시 설명하였으며, 같은달 7. '고용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에 고용조정에 관하여 A,B조 두 주임의 협의에 따를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빈 등 6명이 반대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한 사실.
마.같은해 3. 8 피신청인은 진○식, 강○갑, 배○철, 정○암, 김○학, 임○빈, 김○, 김○환 등 8명은 감원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일부 대상자가 선정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연장자 순으로 임○빈(1928. 5. 10), 김○환(1933. 6. 27), 강○갑(1935. 3. 7), 정○암, (1935. 3. 19), 김○학(1935. 5. 21), 진○식(1936. 6. 5) 등 6명과 채용시 인원감축 때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하고 입사한 백○상(1941. 7. 10)과 맹○철(1942. 9. 12)을 포함한 8명을 대상자로 새로 선정하고, 같은해 4. 13까지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가 다시 5. 13까지 퇴직일자를 연기하여 해고한 사실.
바.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 4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와 시행세칙 제3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9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9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행정해석은 '선출된 인원' 9명을 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사.재심신청인은 1998. 6. 1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5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고, 그중 강○갑은 1998. 10. 22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관리비 체납액의 누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리비 체납세대수는 1998년 7월에는 82세대가 체납하여 같은 해 6월의 94세대보다 오히려 감소하였고, 같은해 7월달 관리사무소 통장잔액도 전년도 7월에 비해 3천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피신청인이 120세대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직장을 그만둔 세대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터무니 없는 수치이고, 1998. 9. 실시한 경비원 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조사도 그 결과가 신빙성이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음.
나.피신청인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정일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에도 동대표회의시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으며, '고용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는 정리해고에 찬성도장을 찍으라는 우격다짐에 불과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음.
다.대상자 선정에서도 당시 수습중이던 손○길은 아직도 근무하고 있고, 연장자순으로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김○은 당초에는 포함시켰다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자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으며, 감원이 있을 시는 퇴직하겠다고 각서를 하고 1998.3.1과 같은 달 16. 입사한 맹○철과 백○상은 당초 대상자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해고자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었음.
라.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해 아파트관리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9명이므로 그 과반수는 10명이 되어야 하는데도 6명이 참석하여 5명이 찬성한 1998.3.3 입주자대표회의 직원감원결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기 1998. 3. 1∼1999. 2. 28)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등 아파트 관리전반에 대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을 통하여 당해업무를 결정하는데, 아파트는 주민의 관리비에 의해 운용되는 비영리사업체로서 전 세대가 사용자인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을 요구하면 수용하여야 함.
나.1998년초부터 관리비 체납세대의 증가와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하여 관리비 절감을 요구, 1998. 2. 4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경비원 감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사실도 있는 등 주민들이 인원감축과 직원들의 감봉을 요구하여, 같은 해 3.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직원 22명중 8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음.
다.위와 같이 1998. 3. 3 결정한 후 같은 달 6사이에 경비원 전원에게 관리비 체납세대의 증가 등 감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동참을 구하였으며, 같은 달 7. 경비원들에게 고용조정동의서를 보내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반대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석이사 및 감사와 아파트관리소장이 협의하여 입사시 인원감축 결정이 있을 때 퇴직하겠다고 각서를 받고 채용한 신청외 백○상과 같은 맹○철을 포함, 연장자 순으로 8명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 달 8.에 같은 해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관련법규에 의해 같은 해 5. 13까지 퇴직을 연기하여 해고하였음.
라.관리비 절감을 위한 청소원 외부용역 및 경비원 감원으로 년간 1억 3천만원의 관리비가 절감되며, 1998. 7. 1부터는 관리소장의 판공비 10만원 반납과 직원들의 임금 3% 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9월 경비원 감원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570세대중 438세대가 조사에 응하여 433세대가 잘 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마.아파트관리비 체납이 비교적 적은 주변 4-50평 아파트도 경비원수를 줄인 실정이고, 입주자의 대다수가 3-40대인데 실업자가 120여명이나 되어 경비원의 감원은 불가피하였으며, 다시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자들을 우선 채용-해고자 중 강○갑은 재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할 예정이라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1993.1.26, 92누3076참조)인 바,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비 체납율이 14%로 인근 아파트 7-8 %에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아파트가 소형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하여 관리비 절감을 요구하여 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수긍되는 점,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IMF이후 주민들의 경제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감원필요성을 일부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수긍 된다.
나.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특성과 신청인들의 직무 특성상 신청인들을 경리직이나 전문 기술직인 전기실에 배치전환할 수 없어 해고 이외의 다른 회피수단이 없고, 계단청소 용역도 해제하여 자체관리하기로 한 점과 임금삭감도 검토한 적이 있은 점 등으로 보아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인원감축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제1의2."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원감축시 퇴직하갰다고 각서후 입사한 2명 이외에는 경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달리 정할 기준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연장자 순으로 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근로자 대표에 대한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신청인들은 인원조정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있었지 신청인과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의'의 의미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징계 내용을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하여 근로자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대판1992.6.9, 91다41477)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최종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1998. 3. 3∼3. 6사이에 날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해 3. 7. '고용조정에 관한 동의서'에 반대 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해고통보는 같은해 3. 8에 같은해 4. 13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가 다시 5.13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해고예정일 60일 전까지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하자여부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아파트 관리규칙 시행세칙 제3조에 의해 19명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구성원'을 현재 선출된 인원(피신청인 아파트의 경우 1998. 3. 3 현재 9명)으로 회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5명의 찬성으로 결정된 1998. 3. 3. 입주자대표회의 인원 감원결정은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IMF이후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입주민들의 경제사정을 로 신청인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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