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

번호
98부해417
일자
2001-01-13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매출액·근로자수가 매년 증가하는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도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선정한 근로자대표와 형식적인 노사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대상선정기준없이 근로자 1명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41번지 광은비지니스서비스(주)

대표이사 장○행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교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76의 15 홍○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취소로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80여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광은비지니스서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9.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인력관리팀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회사, 광은금고, 광은경제연구소는 광주은행의 자회사로써 광주은행은 1997년도에 '광은금고'의 담보물건인 47억원 상당의 6층건물을 '광은경제연구소'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이 가능한 신청인회사에 37억원을 출자하였고, 그후 1998. 4. 10. 광은경제연구소 폐쇄로 37억원을 회수하여 신청인회사 자본금이 감소된 사실

나.신청인회사는 1996년도에 매출액은 24억1천만원에 순이익 5천만원, 1997년도에는 매출액이 34억8천만원에 순이익 8천만원이고, 용역계약업체가 1997. 5월에 269개소였으나 1998년 5월 현재 30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수가 1996년 301명, 1997년 329명, 1998년 380명으로 증가한 사실

다.신청인회사는 5급이상 직원의 임금동결(1998. 1월), 승급보류(1998. 4. 28.), 임원 1명 감원(1998. 3월) 및 연장근로수당 15시간분 삭감(1998. 5월)등을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실제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직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

라.신청인회사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1998. 4. 21.부터 5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투표에 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임명하며 선임되었으며, 창사후 처음으로 1998. 5. 21. 인사고과를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인사고과는 책임자급 6명중 최하위자로 평가되었으나, 동 인사고과 평가항목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마.신청인은 상기 '라'항의 인사고과를 로 피신청인을 1998. 5. 30 정리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동년 6. 8.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자, 동년 8. 29.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 해고

1)당사는 용역경비업(공장경비)이 주업으로 공장이 매각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바, 1997. 11 이후 경제난으로 계약해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상 회사충당금의 일정액을 사내유보 또는 미설정등으로 이익으로 시현되었고, 1997년도는 매월 미지급비용, 제충당금이 미설정되어 12월 결산시 이를 조정하여 결산하였고, 1998. 9 현재 가결산 결과 28백만원 손실이 발생했으며,

2)회사의 자본금은 당초 39억1천만원이나, 1998. 4. 10 당사의 대주주인 광은경제연구소 해산에 따른 자산의 회수조치로 자본금이 2억1천만원으로 급감하였고, 이에 따른 차입금 대출관련, 금융비용(월33백만원) 부담으로 경영위기 상황이고,

3)1997. 11부터 용역계약이 동결 및 축소·해지 되어 경영상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으로 매출액 대비 적정인건비는 60%정도이나 당사는 무려 74%에 달하고 있음.

나.해고회피 노력

1)1997년말부터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2)1998. 5. 30 이후 전산과 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3)6급사원을 제외한 모든직원의 임금동결(1998. 1)과 임원 1명을 축소(1998. 3)하였고,

4)연장근로수당 단축으로 임금의 10%를 감축하였으며 년월차 수당을 휴가로 전환시켰고,

5)1998. 4. 28. 5급이상 직원에 대하여 승급을 보류하였으며,

6)전산유지보수계약금액의 50%이상 삭감으로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기술적 인원이 부족하나 현인원으로 최대한 활용중에 있음.

다.대상자 선정기준

사원중 계약직은 계약처 1개경비사업장당 1명을 배치하므로 감원을 할 수 없기에 사무기술직으로 한정을 하였는바 사무기술직 31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후 1998. 5. 21∼5. 26까지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로 간부급은 피신청인 1명과 사원급 2명을 선정하였음.

라.근로자대표와의 협의

1998. 1월부터 구조조정을 수차설명하였고 1998. 4. 1 이후 5차례에 걸쳐 근로자대표와 고용조정에 협의하여 정리해고 필요성,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 해고

1)1997. 6 정진건설부도로 담보물인 정진빌딩을 광은경제연구소를 통하여 회사에서 매입하면서 자본금이 37억원이 유입되었다가, 광은경제연구소 폐쇄로 37억원 감자가 되었는바 회사 경영과는 사실상 무관하고,

2)사업축소에 대하여 광주은행 본점에 파견된 직원 중 청소원 1명, 관리직2명, 주차직3명, 지점청소원3명이 1998. 6월말로 계약이 해지된 것을 가지고 사업축소라고 하나, 1997년 월평균 매출액은 3억40만 원이나 1998년도는 3억4,982만원으로 16%나 증가하였고,

3)빌딩매입금 차입금이자 월3,200만원은 광주은행이 보전해 주고 있으며, 1998년도 적자라함은 퇴직금 미설정분 2천만원과 전사장 윤○모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1억4천만원을 일시에 계상하였기 때문임.

나.해고회피 노력

1)1998년도에도 경비직 채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직무분석 후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배치 한다고 했으나 재배치하지 않았으며,

나)임금동결은 IMF 시대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현상이고, 임원1명 축소는 광주은행 감사시 7억원 재산손실 적발에 따른 조치로 퇴사한 사안이고,

다)직원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1998. 5. 21 연장근로, 연월차수당조정 또는 휴가사용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라)승급 중단은 회사측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조치이고,

마)신규채용 중단은 광주은행 전산용역을 수주하려고 했으나 당사에서 인건비를 높게 요구하여 수주가 중단되어 면접까지 끝난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된 것임.

다.대상자 선정기준

전산직 해고대상자 2명은 1997. 4월 당사에서 채용하여 광주은행 본점에 파견간 용역직원이며, 프로그램 용역이 1997. 12월에 끝났는데도 회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998. 5월까지 있다가 정리해고하였고, 인사고과표도 창사이래 4년간 전혀 실시치 않던 것을 금번에야 실시하였음.

라.근로자대표와 협의

1998. 5. 14 최초로 구조조정에 대하여 사무실직원을 불러 놓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다른 직원을 교육한 바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형식적으로 사장의 친인척으로 선정하였고, 종업원도 모르게 노동부에 신고해 놓았으며, 정리해고를 한다고 회의를 한 후에야 근로자 대표가 있는 줄 알았고, 근로자대표도 은행경비원, 공장경비원, 무인경비원, 사무직의 대표가 아닌 사장 친척들로 구성된 사무직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무효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에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및 정리해고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자본금 37억원이 급감하였다 하나, 이는 모회사인 광주은행에서 1997년도에 증자하였던 금액을 1998년도에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경영상태와는 무관한 사안이고, 오히려 신청인회사는 매출액, 근로자수, 용역계약사업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임금동결, 승급보류 및 연장근로수당 삭감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 하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기존의 연장근로와는 무관하게 관리직에 지급하던 것을 지급치 아니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자 모집등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며,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임의로 지명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정리해고에 대한 형식적인 협의를 한 후에, 전에는 실시치 아니하던 인사고과를 정리해고 10일 전인 1998. 5. 21. 처음으로 실시하여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동 인사고과 평가항목도 매우 주관적인 항목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객관성을 인정키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