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
- 번호
- 98부해419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회사 부산사무소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위 사무소를 폐쇄하고 근로자를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전보발령하자 근로자는 서울사무소로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 구제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로자를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전보발령후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회사의 조치를 따름이 마땅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4 태원APT 103동 510호 정○열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6번지 송원칼라(주)
대표이사 박○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이 1998. 6. 20. 신청인을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직인 생산기술직으로 복귀 요청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2.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20부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본사에서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6번지에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고 염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송원칼라(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로 1997. 12. 31부로 부산사무소를 폐쇄하고 위 사무소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을 1998. 1. 1부로 본사 총무부 소속 경비직으로 발령하자 신청인은 부당전직이라고 주장, 같은해 3. 5.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위 지노위는 신청인을 경비직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한 사실
나.서울사무소 영업부에 근무하던 신청외 주○철이 1997. 4. 30. 퇴사하고 결원으로 있었으며, 1998. 6. 2.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사원의 충원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사실
다.부산사무소가 폐쇄되어 신청인의 원직복직이 불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1998. 6. 20. 전보발령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6. 30. 부임여비 467,700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같은해 7. 6. 서울사무소에 부임한 사실
라.1997. 6. 30 신청인과 피신청인 합의하에 신청인은 같은해 7. 1 부터 부산사무소에서 영업직으로 같은해 12. 31까지 근무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전보명령) ①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근, 주재, 파견, 직무변경, 직장배치의 전환, 직급이나 직종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사원은 전항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며 부임기간내에 신임지나 신직무에 부임하여야 한다. ③부임자에 대하여는 '출장 및 여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임여비 및 기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바.신청인은 서울사무소에 부임하여 근무하면서 1998. 7. 9.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에게 주거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해 7. 25. 주거자금 1,5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
사.1998. 6. 20. 서울사무소에 전보발령받은 신청인은 부당한 전보임을 주장, 1998. 6.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없다며 기각 결정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8. 31.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산영업소 폐쇄가 경비절감을 위한 것이라 하나, 부산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화요금 정도로 가 되지 못하고, 참된 는 피신청인의 조카 유○수계장이 구매과로 옮김으로써 인원부족이 폐쇄의 이며, 신청인의 부산영업소 근무는 피신청인과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나 피신청인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상태나 다름이 없었음.
나.1998. 6. 2. 서울사무소에서 충원을 요청하였다는데 신청인에 대한 서울사무소 발령은 같은해 6. 20. 이므로 약 18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 당사자간 사전협의 및 동의를 구할 수 있음에도 소속 부서장인 정○모 부장도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같은해 6. 22. 오후에 신청인이 서울사무소로 발령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해 6. 23. 부터는 서울사무소 소속이라며 본사의 출입까지 통제하였음.
다.1998. 7. 6. 서울사무소에 출근하니 소속부서장인 김○언부장, 구○회상무가 신청인에게 회사 사정상 발령을 낸 것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단순업무를 부과하였고, 구○회상무는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니 희망퇴직등의 방법이 어떻냐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신청인이 서울사무소에 발령받은지 2개월이 지나도 대기발령상태나 다름이 없고, 그간 모아놓은 제품카드를 펀치로 구멍이나 뚫어 정리하는 정도의 단순업무인 바, 15년 경력자를 서울사무소로 발령하여 위와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가 따르는 결정임.
라.신청인은 일단은 서울사무소 발령에 응하기로 하고 관례에 따라 정○모국장에게 기숙사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정○모국장이 거절하여 신청인은 1998. 7. 9.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에게 기숙사 제공이나 또는 주거자금 융자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너 같은 악질종업원은 한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 고 하여 당분간 참기로 하였는 바, 같은해 7. 27. 구○회상무가 느닷없이 주거자금을 융자해 주겠다며 1,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주었는 바, 이것을 가지고 서울사무소 발령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마.신청인은 부산영업소 폐쇄와 관련 본사 경비직 발령을 받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을 때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은 생산기술직이 원직이므로 전직에 상응한 생산기술직으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더욱 괴롭히기 위한 보복적 차원에서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발령한 것이라 하겠음에도 회사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건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을 서울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합의에 의하여 1997. 7. 1. 신청인은 부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신청인회사는 1995년 18억원, 1996년 9억원, 1997년 37억원등 연이어 3년간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생산원가 및 경비절감이 요구되어 1997. 12. 12. 노사협의회에서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부산영업소와 본사 생산관리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경비용역 외주를 해지하기로 결정, 1997. 12. 31부로 부산영업소를 폐쇄하여 신청인을 1998. 1. 1부로 본사 총무부 소속 경비직으로 발령하였는 바,
나.신청인은 위 경비직으로의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 3. 5.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부산지노위에서 신청인을 경비직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있었고, 신청인은 경비직 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신청인의 1997년 서울사무소와 부산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감안 같은해 6. 20부로 서울사무소로 발령한 것임.
다.서울사무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주○철이 1997. 4. 30. 퇴사하고 인원 충원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8년 업무가 증가하여 같은해 6. 2. 서울사무소로부터 기술관련 3년이상 경력자 1명의 충원요청이 있고, 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본사 직원중 서울에 연고가 있는 직원이 없으며, 부산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을 경비직으로 발령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신청인을 서울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가장 적정한 조치였음.
라.신청인은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인사발령받고 1998. 6. 30. 부임여비 467,700원을 회사에서 수령하였고, 서울사무소에서의 근무를 위하여 1998. 7. 9. 피신청인에게 서울생활에서 필요한 주거자금 융자를 요청하였기, 피신청인은 같은해 7. 25. 신청인에게 주거융자금(무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임여비를 수령하고 주거자금 융자신청을 하였음은 서울사무소에서의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마.신청인은 1983. 2. 1. 품질관리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울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7. 4. 21.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전보되자, 이는 신청인이 상여금 지급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하여 회사가 조사받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같은해 4.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후 당사자간 합의하에 신청인은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7. 1.부터 부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합의당시 신청인은 제1희망이 영업직이라 한 바 있고, 신청인은 부산영업소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같은해 12. 31. 부산영업소가 폐쇄되어 신청인을 본사 경비직으로 발령하자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는 바, 신청인을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발령한 것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및 본 건 심문등의 전취지를 토대로 살피건대,
가.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산사무소가 1997. 12. 31부로 폐쇄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본사 경비직으로 발령하자, 신청인이 부산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하여, 위 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원직인 부산사무소가 폐쇄되어 신청인을 부산사무소로는 발령이 불가한 실정으로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에서와 같이 서울사무소로부터 1998. 6. 2. 충원요청이 옴에 따라 신청인을 같은해 6. 20. 서울사무소 영업부로 전보발령하였는 바, 신청인은 서울사무소의 충원요청과 신청인 발령까지는 18일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원 전보발령시 사전 협의절차가 규정된 바 없어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신청인은 원직이 생산기술직이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1997. 6. 30. 피신청인과 합의하에 피신청인회사 부산사무소에서 같은해 7. 1.부터 같은해 12. 31. 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 1998. 1. 1.부터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부산지노위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는 바, 그러하다면 신청인의 원직을 영업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어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7조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을 전근, 주재, 파견, 직무변경, 직장배치전환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원은 위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본래 인사권이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신청인이 부담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아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야 한다는 점, 다소의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불이익은 있겠다고 여겨지나,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주거자금 융자로 주거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니 신청인에게 상규를 벗어난 정도의 불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부산지노위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한 점, 서울사무소로부터 충원요청이 있는 점 등을 모아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할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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