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
- 번호
- 98부해42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소속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기사인 피신청인을 같은 법인 소속업체인 건설빌딩으로 파견발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응하자, 직위해제후 행한 해고 처분은 상위법을 위배한 법인 인사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조치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1번지 천마B/D 301호 학교법인 해청학원
이사장 김○목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5 - 1 403호 남○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초심지노위 명령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영동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해청학원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2. 8. 신청인이 경영하는 영동고등학교의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7.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영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체인 "건설빌딩"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IMF한파로 건설빌딩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입주업체에 대한 불편해소로 수입증대를 기해보자는 취지에서 전기기사를 충원키로 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신청인을 1998. 5. 1. 건설빌딩으로 파견근무 발령을 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파견근무 발령을 받고 파견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자, 학교장은 1998. 4. 21. 및 같은해 4. 30. 2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뒤이어 1998. 5. 1. 및 같은해 6. 5. 2차례에 걸쳐 복무지시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끝내 인사발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다.피신청인은 동 인사발령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파견기간, 근무시간, 근무조건등을 명시하여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재단이사장의 명령이므로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라.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피신청인 소속 학교장은 1998. 6. 18. 지시거부, 위계질서 문란,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로 '직위해제' 조치를 제청함에 따라 신청인은 1998. 6. 25. 피신청인을 직위해제 발령하였고, 직위해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거친말로 대들어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8. 7. 1 직권면직 조치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조치하면서 법인정관 제71조(신분보장)는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직원 징계시 법인정관에 규정한 신분보장규정을 준용해야 함에도 법인정관 제70조(보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바있는 법인 인사규칙 제33조(직권면직)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절차없이 해고 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동 직권면직조치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불복하여 1998. 8. 28.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1998. 9.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법인은 법인이 설립한 영동고등학교 운영을 위해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설빌딩'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바 영동고등학교는 교원94명, 관리직3명, 기능직12명(전기,보일러,영선등)이 근무하고있고 건설빌딩에는 관리직5명, 보일러1명, 기계1명등 도합 7명이 근무하고 있음.
나.신청인 법인은 수익사업체인 건설빌딩에서 전기기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가 IMF한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라 입주업체에대한 불편해소로 수입증대를 기해보자는 취지에서 전기기사를 충원키로한바 새로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전기기사인 피신청인을 빼서 건설빌딩으로 보내더라도 보일러기사가 한때 전기업무를 겸직했고 그간 전기보수공사를 많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겸직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신청인을 1998. 5. 1로 건설빌딩에 '파견' 발령을 한 것임.
다.피신청인의 파견은 학교직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급여, 출근거리, 근무내용, 근무여건등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건설빌딩'에는 이○현이라는 전기기사가 있고(실제는 보일러 기사임) 입사당시 임명권자로부터 학교근무를 명 받았으며 보수체계도 다르다' 는 로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법인 소속 학교장은 근무발령에 따라 근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경고장을 1998. 4. 29. 및 같은해 4. 30. 2회에 걸쳐 발부하였고 뒤이어 1998. 5. 1. 및 같은해 6. 5. 2회에 걸쳐 복무지시서를 전달한 뒤에도 계속 불응함에 따라, 그간 지각을 자주하는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1998. 6. 18 학교장의 제청에 의거 같은해 6. 25 사립학교법 제70조 제2항제2호 및 정관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①학교장 및 임명권자에 대한 지시불이행, ②학교 위계질서 문란, ③근무성적불량으로 인한 직무수행능력부족을 로 직위해제 조치하였음.
라.피신청인은 직위해제후에도 임의로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채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상키를 사용케하였으며, 집주소와 전화번호도 비상연락망과 달리 기재해 놓아 우편물이 반송되는등으로 대화나 각종 근무명령 및 지시를 할수 없게 하였고, 근무명령 및 복무지시서를 전달하려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며 거친말로 대들어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8. 7. 1 인사규칙제33조(직권면직) 제2호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조치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학교법인 정관상 학교직원과 수익사업체의 직원은 분리되어 있어 파견시킬 근거도 없으며 임금산정도 다른바 학교직원을 마음대로 타소속으로 전보 할수도 없는것임. 피신청인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건설빌딩에는 이○현이라는 전기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전기에 관한한 입주민의 불편도 없다고 하므로 파견사유가 타당치 않은것이고 분명히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파견발령이라고 생각하여 동 파견발령에 파견기간, 근무시간, 근무조건등을 명시해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재단이사장의 명령이니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였고 파견발령이후에도 계속하여 숙직근무를 요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파견임을 알수있음.
나.신청인의 법인정관 제71조(신분보장)는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만큼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관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려야함에도 법인인사규칙에 의거 일방적으로 해고함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고, 더욱이 학교 정관에 의하면 위원의 기피(제47조 1항)와 본인의 진술(제48조 1항)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징계의결시 정상참작(제50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위원들끼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해고 시킨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임.
다.해고사유로서 근무성적 불량으로인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고 하였으나 작년까지 잦은 지각으로 시말서를 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지난 6년동안 업무때문에 문제를 일으킨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고 재단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에 의거 학교직원들이 학교와 수익사업체를 오가며 근무한다면 학교직원들은 항상 신분보장에 불안해 할것임.
3. 판 단
본건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와 신문내용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학교운영을 위해서 수익사업체인 건설빌딩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자 피신청인을 파견발령하여 수입증대를 기해보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발하여 본건 재심신청에 이르게 되었는 바, 신청인은 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에 대한 파견발령 권한 역시 경영권자로서 신청인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 할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사로서 입사일 이후 계속하여 같은 장소인 학교에서 근무해 왔고, 피신청인의 파견발령이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이며, 학교에서 수익사업체로 인사발령이 처음인 점을 감안할 때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파견기간,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명령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으며, 더욱이 동 인사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전통보나 이해를 구했다는 주장이나 거증자료도 없다.
따라서 본건은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하므로서 피신청인이 수인할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비롯된 결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신청인 법인 정관 제71조(신분보장)는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직원인 피신청인을 직위해제 또는 징계해고하는 경우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인 같은 정관 제36조 내지 제42조의 3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인 직위해제후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침이 없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법인 정관 제70조(보수)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정관의 하위규정인 법인 인사규칙 제33조(직권면직)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한것은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상위법을 위배한 처사로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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