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

번호
98부해422
일자
2001-01-13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입사이후 재직 2년여 기간중 70일이 넘게 결근하는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던 중 또다시 16일간 장기결근계를 제출후 회사의 승인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결근하자 회사는 무단결근 및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기안리 140 (합) 용일여객자동차공사

대표이사 최○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건>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261 진주하이츠빌라 B동 302호 박○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2. 신청인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5. 1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4. 15. 17:00경 회사 영통영업소 배차담당 이○현주임에게 본사 이○균과장 및 이○종부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같은달 1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하겠다는 결근계를 제출하여 이○현주임이 본사의 허락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에 피신청인은 결근계를 책상위에 두고 가버린 뒤 1998. 4. 30. 까지 결근한 사실

나. 회사의 결근계 제출시 처리절차는 통상 영업소 배차담당자나 영업소장에게 제출되며, 이때 영업소장이 결근시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겠는지 상황을 파악하여 결근계를 허락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사에 보고하여 구두로 우선 승인을 득하고 차후 결근계를 본사에 제출하여 왔으며, 위 '가'의 피신청인 결근계에 대하여 회사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

다. 회사 경리과장 이○균은 1998. 12. 19.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1998. 4. 14. 피신청인이 인천본사에 왔을 때 결근하겠다는 말을 하여 나는 권한자가 아니니 해당부서에 신청하라"고 하였으며, 결근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회사 이○종부장도 피신청인의 결근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라. 회사의 배차일보상에 1998. 4. 16. 같은달 18일에 피신청인을 근무하도록 배차가 되어있고, 회사 영통영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수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이송자가 1998. 12. 19.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의 위 배차된 내용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

마. 1998. 4. 18. 회사 이○현주임이 영업소를 배회하는 피신청인을 보고 결근계가 불승인되었으니 출근을 하라고 했으며, 회사의 아르바이트직에 있는 이송자는 배차주임 이○현이 피신청인을 입금실로 데리고 와서 "왜 승무를 하지 않느냐" 라고 질책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8. 4. 16. ∼ 같은달 30일까지의 무단결근등을 로 징계하기 위해 같은해 5. 2. 대기명령후 같은달 11일 징계위원회에서 노사징계위원 전원 찬성으로 해고로 결정하였고, 같은달 22일 징계재심에서도 해고로 결정한 사실

사. 회사 단체협약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서 징계관련 제반처분은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해고 및 징계)에 해고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상벌위원회규정 제16조(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조측 2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고,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징계위원장이 결정한다. 같은규정 제20조에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급, 승급정지, 정직, 강등,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되어 있고, 같은규정 제21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중 해고의 사유는

(1) 견책 3회이상 또는 감급, 승급정지, 정직(출근정지), 강등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3회이상의 무단결근 또는 1회의 무단결근일지라도 3일이상의 무단결근을 행한 경우

(4)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2회이상 불복종하여 징계처분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승무를 거부한 경우

(17) 운송수입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입금시키지 않은 경우로 열거되어 있으며,

같은규정 제22조(이의신청)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재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단체협약 제8조(휴직)에서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0일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협약 제47조(결근)에서 "1)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 제출 또는 연락해야 하고,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결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6. 7. 31. 운송수입금 5,000원 착복건으로 정직1월 징계처분된 바 있고, 1997. 10월에 22일간, 같은해 11월에 16일간, 같은해 12월에 20일간 무단결근하여 1998. 3. 18. 징계회부되어 정직10일 처분된 바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8. 6.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신청인은 같은해 8. 27.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를 불복하여 1998. 9.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은 1996. 5. 2.부터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8. 4. 16.부터 같은해 4. 30. 까지 무단결근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여 이를 징계하기 위해 1998. 5. 2. ∼ 같은달 11일 까지 대기명령후 대기명령 마지막날인 1998. 5. 11. 노사징계위원 7명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소명을 들은후 해고로 의결하였고, 피신청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같은달 22. 재심하여 해고로 다시 확정하고 통보하였음.

나. 징계의 사유

(1) 직장질서 문란행위

피신청인은 1998. 2. 10.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부터 회사에 계속 불만을 품어오면서 약점을 찾고있던 중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자 1998. 3. 8. 일부직원들을 선동 회유하여 17명이 연판하여 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17명 중 14명은 나중에 피신청인의 기만행위임을 알게되자 스스로 취하하였음)하여 자금난에 고전하는 회사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고, 같은해 3. 17. 에는 수원소재 인권상담소를 찾아가 사실과 무관한 사항 및 침소봉대한 내용으로 재야단체 10여명의 이름으로 신청인을 또다시 노동부에 고발케 하여 피신청인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을 조사받게 함으로써 회사의 신용추락은 물론 명예를 손상케 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의 행위라고 믿기지 아니한 행위를 자행한 것임.

이외에도 1998. 4. 21. 지방일간지인 중부일보에 위 내용을 제보하여 마치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불법착복한 것처럼 보도케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킨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중부일보의 기사내용을 확대복사하여 시외버스터미날, 차내에서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해사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질렀던 자임.

(2) 무단결근

피신청인은 1998. 4. 15. 09:30 수원 영통영업소 이○현 배차주임에게 1998. 4. 15. ∼ 같은달 30일 까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겠다는 결근계를 제출하려 하자 장기결근은 사규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본사의 확인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자 본사 간부에게 다 보고했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할 때에 피신청인은 결근계를 배차실에 두고 귀가하였으나, 사후 이○현주임이 본사에 확인해보니 피신청인의 사전보고 얘기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던 것이며, 이는 사규에 질병으로 3일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10일이상 결근을 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하는 바, 일방적인 개인사정으로 16일간 결근하겠다고 하면서 회사의 승인등 필요한 절차도 없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회사에서 출근 종용을 위해 피신청인 주거지에 며칠간 여러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피신청인은 회사 경리과장 이○균 및 부장 이○종에게 결근에 대해 사전에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피신청인은 조합장선거에서 낙선된 후 회사를 괴롭히면서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임.

그후 1998. 4. 18. 이○현 주임이 영업소를 배회하는 피신청인을 보고 회사 수입금실에서 결근계가 불승인되었으니 바로 출근을 해야한다는 피신청인의 지시를 전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으며,

1998. 4. 21. 회사 김○범 배차계장이 역시 영업소 근처를 배회하는 피신청인을 만나 재차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지만 역시 거부하였음.

(3) 근무불성실 등

피신청인은 1994. 4. 20. 입사하였다가 1995. 9. 21. 퇴사후 1996. 5. 2. 재입사한 자로 금번 징계외에도 전에 사규위반사실이 많아 징계를 2회나 받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1994. 11월 및 1995. 5월 동료기사 박○목 및 안○희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6. 7. 31. 운송수입금 5,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있어 1996. 10. 24. 징계하여 정직 1월 처분한 사실이 있고,

1998. 3. 7. 22:50경 피신청인은 당일 4회 운행후 23:00 회사 배차주임으로부터 막차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장기무단결근을 다반사로 하는 바, 1997. 10월에 22일간, 1997. 11월에 16일간, 같은해 12월에 20일간을 무단결근하여 1998. 3. 19자 징계회부하여 승무거부, 질서문란, 업무명령 불복종등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 제22호, 제25호 위반으로 징계하여 정직 10일 처분한 바 있음.

또한 피신청인은 1997. 12. 31.부터 1998. 1. 31. 까지, 1998. 3. 26.부터 같은해 4. 9. 까지 14일간 우측어깨가 아프다고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휴직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도 피신청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면서 개인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것임.

(4) 금품요구등 공갈협박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직장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동료기사에게 부당한 금품을 거출하여 임의사용하고 자신의 회사를 신문지상에 오르게 하여 공개적으로 신용을 실추케 하는 것 등을 보아 피신청인은 회사와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애써 외면하는 처사로 보이며,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회사를 괴롭혀 온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 바, 1998. 5월 일자미상일에 회사 경리과장 이○균이 피신청인을 수원소재 21세기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나갔더니 전 소장 김봉수가 먼저 나와있어 말을 들어보니 피신청인에게 1,500만원, 박○석(피신청인과 친척임)에게 1,500만원을 주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98. 5. 17. ∼ 같은달 18일 사이 회사 직원(석○훈)이 피신청인, 퇴직근로자 박○석, 동 오○섭과 같이 대화하는 녹취서에서도 보면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수원 영통에서 서울 구로공단전철역을 운행하는 900번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직장질서 문란, 무단결근, 업무명령 불복종을 로 1998. 5. 11. 회사 징계위에서 해고를 당하였는 바, 표면상 징계사유는 위의 내용이지만 그 내면에는 적극적인 근로조건 개선요구 및 신청인측의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언론사에 불법부당행위를 제보한 것 등을 로 보복적인 차원에서 해고처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부당한 징계사유

(1) 직장질서 문란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5∼1997. 까지의 연차수당 및 학자금과 1996∼1997년의 임금인상 소급분과 하기휴가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상여금 일부, 1998. 1월분 임금체불 외에도 20여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동료근로자 오○섭이 운송수입금 8,850원을 절취한 것을 로 오○섭의 퇴직금 지급요구의 포기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기로 합의하고서도 오○섭을 고소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게 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 동료근로자 17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수원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등의 시정을 요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동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중부일보에 보도되자 신청인회사의 명예실추와 질서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학자금, 휴가비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체불함에도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임금체불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체불임금 및 금품체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번번히 묵살하였던 것임. 이에 피신청인은 임금체불 및 금품체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용기를 내어 수원시 원천동 소재 다산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인권상담소에 상담하기에 이르렀는 바, 위 상담소는 신청인의 임금체불행위가 상습적임을 확인하고서는 그 체불내역을 정리하여 피신청인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불이익이 두려워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금품체불 또한 시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언론사(중부일보)에 제보하였던 것이며, 이와같은 진정행위는 신청인 회사를 괴롭히거나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권리를 찾기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체불임금 시정을 구하는 진정행위를 명예실추 및 질서문란 등의 행위로 몰아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회사의 탈세행위를 언론사나 또는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탈세 제보행위가 징계사유는 될 수 없는 것임.

(2) 무단결근 주장에 대하여

1998. 4. 15. 진정사건 취하건으로 본사(인천소재)에서 호출하여 갔다가 회사 이○균과장, 이○종부장에게 개인적인 일로 1998. 4. 16.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결근해야 함을 보고하자 허락하여, 그후 수원 영통영업소 이○현주임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자 이○현주임은 결근일을 1998. 4. 16. 비번일부터 기재하라 하였던 것이며, 그로부터 1998. 4. 30. 까지 결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결근계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았음을 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임.

(3) 근무불성실 등

피신청인이 동료기사 박○묵·안○희로부터 취업조건으로 6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수원영업소장 및 위 두사람과 함께 6명이 식사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며,

1996. 7. 31. 운송수입금 절취건은 당시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거슬러 준 것을 횡령으로 오인한 것이며, 당시 징계절차도 없이 배차를 해주지 않아 이의제기하자 근무노선을 변경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이 1월 정직 징계처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달리 징계처분이 아닌 것임.

1998. 3. 7.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당시 운전중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1시간 30분여동안 수리하느라고 정상운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1997. 10, 11월 무단결근 주장에 대해서는 동료운전자(박○영, 홍○철, 이○연)들이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진정을 하였을 때 회사의 지시에 의거 1997. 8월부터 이들을 만나 설득 무마시키느라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며, 당시 신청인은 1997. 9월은 만근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같은해 10월, 11월, 12월은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임.

따라서 1998. 3. 19. 승무거부, 질서문란, 업무명령 불복, 무단결근을 로 징계하여 10일 정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징계가 잘못된 것이며, 위와같은 사유로 징계하였다면 10일정직이 아닌 중징계를 하였을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8. 1월과 같은해 3. 26.부터 1998. 4. 9. 까지 어깨가 아픔을 로 휴직하고서도 개인사무를 보았다고 하나, 당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위 진정·고발한 동료들을 만나 회사와 화해하도록 설득을 하였던 것임.

(4) 금품요구등 공갈협박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이후 1998. 5. 16. ∼ 같은달 17일 사이 수원버스터미날 근처 커피숍으로 회사 경리과장 이○균을 시켜 불러내어 월급 3개월분을 줄테니 사표써라 하기에 부당한 해고이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다른 금품요구나 협박등을 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우 재직기간 2년여 사이에 무단결근등 결근일수가 금번 징계해고 전까지 무려 72일간이나 됨에도 1998. 4월에 또 무단결근을 16일간이나 하는등 불성실근무 정도가 심하고, 왜곡된 내용을 신문지상에 보도하도록 하여 회사의 명예실추는 물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바, 징계의 사유 및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시 제1의 2. '가'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16일간이라는 장기결근계를 1998. 4. 15.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본사 간부에게 말하여 허락되었다고 한 후 그 다음날부터 결근하였는 바, 전시 제1의 2. '나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본사간부로부터 결근에 대해 사전에 허락된 바도 없거니와, 회사의 결근계의 처리는 해당 영업소장의 업무형편상 승인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결근계를 담당자의 책상위에 놓고 회사의 승인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16일간이나 결근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1996. 5. 2. 입사이후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에 70일이 넘는 무단결근등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1998. 4. 16.부터 또다시 전시 제1의 2. '아' 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사정을 로 회사의 승인없이 16일간이나 장기결근하였음은,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신청인의 조치가 무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시 제1의 2. '라 내지 마'에서와 같이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1998. 4. 16. 과 같은달 18일 배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결근하였고, 또한 같은달 18일에 회사 이○현주임이 영업소에 나타난 피신청인에게 승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승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피신청인의 행위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4. 21경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어 그 당 부당을 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한 것으로서 이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상과 같은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장기무단결근을 로 전시 제1의 2. '바 내지 사'에서와 같이 회사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시 제1의 2. '자' 의 내용처럼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징계회부되어 정직 2회 처분된 전력도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측 2인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위원 전원찬성으로 해고의결된 후 징계재심과정을 거쳤는바,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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