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출장근로자가 출장비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사...

번호
98부해425
일자
2001-01-13

호텔의 판촉차장인 근로자가 일본에 판촉활동 출장을 다녀와서 일본 내에 소재하는 식당 주점 등의 백지영수증(금액 미기재)을 얻어가지고 귀국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금액(8차례 일화 668,568엔, 한화 약 700여만원)을 자필로 기록하여 회사에 출장비 정산 신청을 하였는바, 근로자는 위 금액을 출장중 거래처 방문시 선물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증이 없고, 위 금액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바, 근로자의 출장비 정산신청이 사규를 위배하였고, 근로자가 위 금액을 유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반증이 없어 위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95-36. 문인빌라 201 왕창엽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039-1번지 (주)남주개발 하이얏트리젠시 제주

대표이사 최인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8. 4. 28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왕○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3.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촉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4. 29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039-1번지에서 근로자 238명을 고용하고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주)남주개발 하이얏트리젠시 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신청외 판촉부장 현○일과 함게 판촉활동을 목적으로 1996. 2. 27부터 1998. 2. 18까지 사이에 10여차례 일본 출장을 하였고 1996. 2. 27 일본 동경도 소재 주점 서울가든 명의의 영수증 일화 67,830엔 등 같은해 4차례에 걸쳐 일화 395,964엔과 1997. 2. 25 같은 오사까 소재 식당 한일관 명의의 영수증 일화 95,430엔을 비롯하여 같은해 3차례에 걸쳐 일화 226,774엔을 1998. 2. 18 같은 나고야 소재 관전암 명의의 영수증 일화 45,830엔 등 전후 8차례에 걸쳐 일화 668,568엔(한화 약 700여만원)을 거래사실 없는 식당 등의 백지 영수증에 신청인 자필로 임의의 위 금액을 기록하여 회사에 출장경비 정산신청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4조(금지행위)제1호에 "종업원은 다른 회사에 종사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이득을 보아서도 안된다", 징계규정 제3조(징계양정기준)제42호에 "공금횡령" 및 같은 제53호에 "취업규칙 또는 타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 또는 지장을 초래한 자"는 각 해고한다고 규정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출장경비 정산신청에 위조된 영수증 사용 책임을 물어 1998. 4. 28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해 4. 29 해고하자 신청인은 부당해고임을 주장, 같은해 6.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9. 8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8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27.부터 1998. 2. 28. 사이에 호텔판촉을 목적으로 일본에 출장을 10여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단독으로 단 한차례도 출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항상 부서장인 현○일부장이 출장에 동행하였고, 모든 사항은 부장의 지시를 따랐으며, 신청인 자의로 결정한 사항이 없어 출장중에 발생한 모든 일들은 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하직원인 신청인은 단지 부장의 업무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고, 위와같은 막중한 책임을 진 부장은 회사의 압력에 의해 사표를 썼지만 총지배인과 협의하여 부장의 사표제출 조건은 이 건에 대해 신청인에게는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으나, 부장이 사직하고 10여일이 경과하자 서울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을 제주본사로 전보발령하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었음.

나. 일본사회는 가정이나 거래처 방문시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나라이고, 특히 시장개발이나 판촉을 나갈때는 판촉물이나 선물을 준비하는게 상례로서, 그간 회사는 해외판촉활동에 쓸 판촉물을 제작하지 아니하여 해외출장을 나갈때는 경비예산을 줄여 일본사람이 좋아하는 김·인삼등을 국내에서 준비해 갔으며, 여행사 주재원이나 직원들에게는 500∼1,000엔 정도 액수에 상당한 과자, 모찌(일본떡) 등을 방문시 선물을 해왔고, 그간 피신청인 회사와 거래가 많았던 여행사 직원에게는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회사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방법이었고, 선물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였더니 경리과장이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현○일부장이 경리부장과 협의후 지침을 받아 식당영수증으로 정산해 왔던 것으로, 신청인은 현○일부장의 지침과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선물을 구입한 점포의 주인이나 선물을 포장한 피신청인회사 서울사무소 여직원으로 증인이 있으며, 위 선물구입으로 매출장시 70,000엔 정도 소요되었고, 위 경비처리는 총지배인이 인정해 준 사항임.

다. 일본출장은 1회가 보통 일주일정도면 끝나고 귀국할 때 부장이 그간 수고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선물인 볼펜, 샤프, 전자계산기등 1인당 1,000엔 정도의 선물을 해왔고, 직원들의 선물준비로 약 20,000엔 정도 소요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출장 영수증 처리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 1998년부터 퍼디움제(1인당 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타경비)를 도입하여 직급별로 책정 지급하여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라. 출장허가서의 "OTHER"란이 있고, 이 경비는 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일본내에서의 거래처등 각종 전화비, 세탁비, 의약품비, 음료수대 등 매출장시 일화 60,000엔 정도 사전승인된 경비로 경리부 구두지침에 의거 식당 간이영수증에 의거 정산하여 왔고, 현재 다른 간부들도 출장경비 정산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며, 판촉부에는 부서장인 현○일부장 밑에 차장이 신청인등 4인 있는 바, 다른 차장의 출장경비 정산에도 그들 자필로 금액을 쓴 간이영수증이 얼마든지 있고, 정기감사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음에도 유독 신청인만을 일본출장에서 돌아와 경비정산을 간이영수증으로 하여 "영수처리규정"과 취업규칙을 위배하였다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신청인을 해고한 후 피신청인과 김○조이사의 직계인 남주관광의 김○연과장을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지배인에게 지시하여 신청인의후임으로 채용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내몰기식 징계해고가 명백한 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모든 사항은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였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부서장의 지시사항이 불법적이고 회사 사규에 어긋난 것이라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며, 부서장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지시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상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해외출장에 동행하여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서장과 동조하여 경비의 유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신청인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임.

나. 판촉활동에 필요한 선물비용에 대한 사전승인 요청없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선물을 하고는 이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를 잘 알지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선물영수증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식당영수증으로 처리키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고,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면서 일본내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출장경비 정산서에 첨부, 제출하였기 이는 출장목적과는 다른 비용지출로 보아 인정치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정식승인절차를 밟은 선물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회사는 세상에 없을 것이며, 신청인은 1996. 2. 27.부터 1998. 2. 18. 까지 사이에 일본 해외출장을 10차례 다녀왔고, 그중 8차례를 식당 간이영수증에 금액을 자필로 써서 회사에 제출하고 일화 668,568엔(한화 7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유용하였으며, 증명이 불가능한 비공식영수증(일본에서는 30,000엔 이상이면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되어있음) 까지를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임.

다. 선물비용의 사전승인과 별도의 선물비용이 이렇게 소요되었다고 주장함은 신청인 스스로 영수증의 위조 혹은 경비를 유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및 간부사원의 선물비로 출장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회사 공금유용의 단적인 예로 평소 출장비의 지출용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하겠음.

라. 회사에서는 직원이 출장시 사용되는 기타경비처리방침을 "영수처리규정"에 의할 뿐 비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지침은 존재할 수 없으며, "OTHER"로 승인된 비용은 공항세 등과 해외출장시 야기될 수 있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승인된 비용이며, 1994년 이후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자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정기감사는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본 사건과 관련 현○일부장은 1998. 4. 10. 책임을 지고 자의에 의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신청인이 지목하는 차장들은 해외판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판촉이 주업무이며, 정당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으나 신청인과 같이 영수증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것을 임의의 금액을 적어 고의성을 갖고 일화 668,568엔(전체 약 700만원) 상당액을 조작한 사안은 발견할 수 없으며, 본 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사퇴한 상황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약정된 모과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 스스로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가. 신청인은 제1의 2. 인정사실 "가"의 일본출장 중 임의사용한 비용 일화 668,568엔(한화 약 700여만원 상당)의 정산신청에 대하여 위 금원은 일본출장시 판촉활동을 위한 거래처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청외 경리부장 이만재의 양해가 있었고, 동행출장한 상사 신청외 판촉부장 현승일의 지시에 따랐을 뿐으로 신청인 스스로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정식 승인절차를 거친 선물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없으며, 백지영수증에 의한 변칙적인 출장경비 정산처리를 승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가사 위 금액을 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바 없이 출장후 변칙 정산신청한 귀책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위 금액이 출장중에 선물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증이 없어 이를 믿고 인용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으로 스스로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 근무경력이나 직위로 보아 위와 같은 출장경비 정산신청이 사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니 신청인 스스로도 사규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 신청인은 출장허가서의 기타경비(OTHER)는 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된 경비항목으로 1회 출장시 일화 60,000엔 정도를 인정해 왔고 그에 대한 경비정산을 식당 등의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신청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위 항목의 경비는 당초 목적한 판촉활동 외에 예상밖에 판촉활동이나 비상시 경비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비용항목으로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공인된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각기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사전 승인된 항목의 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 하겠고, 피신청인 회사의 "영수처리규정" 및 "법인 신용카드 관리규정"의 규정취지를 모아서 보면, 모든 경비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바, 신청인이 위 항목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식당 등의 백지영수증에 신청인 임의의 금액을 자필로 기록하여 정산신청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위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 하겠고, 신청인이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다.

다. 신청인과 일본 출장을 동행한 신청외 판촉부장 현승일은 위의 출장경비에 대한 변칙적 정산신청 사실을 시인하고 1998. 4. 10 사퇴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임의사용한 출장비용의 변칙정산 신청 행위는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24조, 징계규정 제3조제42호 및 제53호에 "종업원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케 하여 이득을 보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해고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로 신청인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가 인정된다 하겠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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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