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 의사는...
- 번호
- 98부해428
- 일자
- 2001-01-13
병원의 병리사인 피신청인이 간호사에게 혈소판 농축액을 불출시 B형을 불출하여야 하나 O형을 불출하여 환자에게 수혈한 의료사고에대하여 의료법상 수혈시에는 의사가 입회하여 혈액형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채 수혈을 하였음에도 담당의사에게는 일체의 문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혈소판 농축액 불출시 이를 확인치 아니한 간호사에게 감봉3월의 경징계 조치를 한 반면에 피신청인만을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었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산 161번지 동인병원 병원장 이○영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강릉1차APT B-403 김○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61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동인병원 병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2. 6 임상병리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7. 23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6. 8. 22:00경 응급실에서 의뢰한 환자 박○남의 B형 혈소판농축액 8개를 응급실 간호사 박○미에게 불출시 환자의 이름, 혈액형, 혈액번호 등을 확인후 혈액대장의 불출자, 인수자란에 각각 사실확인 서명후 불출하여야 함에도 위 사실확인 절차 없이 각자 혈액대장에 서명하고, 간호사 박○미는 혈소판농축액 겉면에 환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3층병동에서 의뢰한 환자 인○환의 O형 혈소판농축액 8개와 응급실 환자 박○남의 환자기록지(Slip) 1장, 혈액전표 7장, 수혈기록지 1장을 인수한 사실.
나. 1998. 6. 8. 22:00∼22:20경 간호사 박○미는 간호사 윤○덕과 업무교대시 위 혈소판농축액이 응급실 환자 박○남의 B형 혈소판농축액인지 여부를 확인절차 없이 인수인계 하였으며, 간호사 윤○덕은 B형의 환자 박○남에게 위 인수한 O형의 혈소판농축액 5개째를 수혈하던 중 혈액형이 틀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혈을 중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환자 박○남에게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은 사실.
다. 신청인은 위 의료사고 관련자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외 응급실 간호사 박○미, 윤○덕에게 취업규칙 제84조(징계)제1호, 2호, 3호, 4호, 5호, 9호를 적용하여 1998. 7. 3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구두상으로 통보하고, 위 징계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은 파면, 박○미·윤○덕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동년 7. 11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동월 2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토록 하고, 위 박○미·윤○덕도 함께 재심의결하여 동년 7. 23자 피신청인은 해고, 박○미는 감봉 3개월, 윤○덕은 감봉 2개월 징계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4조(징계)제1호에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추락시켰을 때", 2호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호에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호에 "부정불의 행위로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하였을 때", 5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병원의 손해를 초래케 한 자", 9호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재해발생을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39조(징계의 종류)에 파면,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5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의료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며 간호사는 의료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바, 수혈을 담당하였던 관련 의사에게는 위 "나"항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
바. 1998. 7. 23 징계해고된 피신청인이 동년 7. 28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된 후 동년 9. 17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8. 6. 8 혈소판 농축액 불출과정
1998. 6. 8 박○남 환자(혈액형 B+)가 3내과에서 외래 혈액검사를 한 뒤, 자주 맞는 혈액제재(혈소판농축액)를 맞기 위해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사 박○미가 외래 검사실로 혈액제재를 수령하러 갔을 때, 검사실 책상위에는 피신청인이 응급실 박○남 환자의 것으로 준비한 혈소판농축액 8개가 있었으며, 박○미는 혈액대장에 서명을 하고 위 혈액제재를 인수하였고, 업무 교대시간이라 간호사 윤○덕에게 인계를 하고 퇴근하였으며, 윤○덕은 혈소판농축액 개수를 확인하던 중, 처방전도 8장이 되어야 하나, 처방전이 7장임을 확인하고 외래검사실로 확인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넘겼으며, 환자의 혈액형은 확인치 않고 수혈된 혈소판농축액이 8개라는 것만 확인하고 5개째를 수혈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가 혈액형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어 투여를 중단하고 간호사 윤○덕이 외래검사실로 갔으며, 이때 3층 간호사가 3층병동 인봉환의 혈소판농축액을 가지러 갔을 때에야 피신청인도 혈소판농축액이 잘못 불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환자는 다행히 O형의 혈소판농축액을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음.
나. 징계 결과
1998. 6. 8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동년 7. 3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구두상으로 통보를 하였고, 징계대상자들은 근무부서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인사위원들이 위 혈액사고는 파면조치감이니 대상자들을 부를 필요도 없다고 하여, 대상자들을 출석시키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은 파면조치, 응급실 간호사 박○미·윤○덕은 감봉조치, 수간호사 김영선은 경고조치 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이의를 제기하여 피신청인에게 동년 7. 21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피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동년 7. 23 재심결과인 해고처분 통지서를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동년 7. 7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해고조치된 동년 7. 23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
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1998. 6. 8 의료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2가지(응급실과 3층병동에서 주문한 것) 혈액농축액을 검사실 책상위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나, 인수자인 간호사 박○미의 진술은 단지 3층병동 환자의 것인 O형의 혈액농축액만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혈액전표를 혈소판농축액 위에 올려주며, 얼마전에 내원한 강간당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박○미 간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더 중한 책임을 물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6. 8 혈소판 농축액 불출과정
피신청인은 1998. 6. 8 응급실 환자 B형 혈소판농축액과 3층병동에서 의뢰한 O형 혈소판농축액을 춘천혈액원에 주문후, 동일 22시경 주문한 위 혈소판 농축액이 도착하였기에 응급실과 3층병동에 전화를 하여 가져갈 것을 통보하였고, 응급실 간호사 박○미가 먼저 외래검사실에 도착하여 피신청인이 응급실 B형 혈소판농축액과 3층병동의 O형 혈소판농축액을 나란히 둔 것을 응급실 환자 박○남의 B형 혈소판농축액을 확인치 않고 3층병동에서 의뢰한 O형 혈소판농축액을 잘못 가져갔으며, 후에 3층 병실로 불출된 혈소판농축액이 잘못 불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에 전화로 간호사(이름은 알 수 없음)에게 알리던 중에 응급실 간호사 윤○덕이 외래검사실로 와서 잘못 불출되었다고 했으며, 응급실 박○남 환자는 이미 O형의 혈소판농축액을 8개 중 5개를 맞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
나. 징계 결과
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1998. 6. 13경 시말서를 제출하고 계속 근무중,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가 동년 7. 3 개최된다는 것을 병원 실장으로부터 구두상으로 들었으나, 피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도 하지 못한채, 동년 7. 7 총무계장 신세종이 파면이라는 징계통지서를 건네주어 이의제기를 하였고, 병원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동년 7. 21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할 것을 서면통지하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으나, 동년 7. 23 서면으로 해고조치 통지서를 받았음.
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
1998. 6. 8 응급실 환자 박○남에게 잘못 수혈된 혈소판농축액의 책임을 인수인계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박○남 환자의 처방전 전표는 3내과에서 1998. 6. 8 낮시간에 검사실로 의뢰할 때 8장을 보내 주어야 함에도 7장을 보내주어 피신청인이 3내과 과장 한○복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3내과 과장이 처방전 1장을 잘못 기재하여 7장만 검사실로 보냈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응급실 간호사 박○미가 혈소판농축액을 수령하러 왔을 때, 위 처방전 7장을 함께 가져갔음.
응급실 환자 박○남에게 잘못 수혈되어 손실된 혈소판농축액 손해에 대하여 검사실 실장 최○식이 피신청인에게 배상조치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시 징계의 양이 감해질 수 있다고 하여 검사실장 최○식, 응급의학과장 이○중과 함께 피신청인도 3만5천원을 배상조치 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6. 8. 22:00경에 환자 박○남의 B형 혈소판 농축액을 간호사 박○미에게 불출시 환자의 성명, 혈액형, 혈액번호 등을 확인후 혈액대장에 불출자 및 인수자란에 각각 서명을 한 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출자 및 인수자 모두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자 박○남에게 B형의 혈소판 농축액을 수혈하여야 함에도 O형의 혈소판 농축액을 수혈하다 중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해고를 하였고 신청외 박○미는 감봉3개월, 윤○덕은 감봉2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바, 환자에게 수혈을 할시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의사가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수혈의 경우에 널리 알려진 약품을 투약하거나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사용할 때와는 달리 흔히 부작용 등이 나타나기 때문으로서,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부터 서서히 시용하는 등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준비를 갖추는 등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1994. 6. 2 선고, 63다804 판결)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바가 없을뿐더러,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최초로 혈소판농축액을 인계인수한 간호사 박○미에게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음에도 박○미는 감봉3개월의 징계조치를 한 반면, 피신청인만을 징계해고 조치함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었다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징계로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기덕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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