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마지막회 버스운행에서 도중회차가 관행적이었더라도 도중회차에...

번호
98부해429
일자
2001-01-13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이 마지막회 운행시 종점까지 운행치 아니하고 임의로 도중회차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다른 운전기사도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유류대를 절약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도중회차" 사실은 취업규칙 위반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며 더욱이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공익성이 요구되는바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도중회차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1동 25-20. 동남APT 다-102 장○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177호 영풍운수(주) 대표이사 김○성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호·조○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장○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8. 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7. 25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영풍운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3. 8. 12 도중회차 사유로 동년 8. 20∼8. 23까지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6. 1. 17 결근으로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 근무로 배치전환 되었고, 1996. 8. 21. 04:50경 노동조합장 선거관계 유인물 임의배포로 대다수 차량이 지연 출고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로 입석버스에서 좌석버스로 배치전환 되었으며, 1996. 12. 12 차량 접촉사고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1997. 8. 16 "부평역"에서 "가정동"까지 승객을 탑승치 아니하고 빈 차량으로 운행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 8. 19 신호위반과 1998. 5. 5 세차지시 불응으로 각각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8. 6. 16 마지막회 운행시에는 "송도역"에서 종점까지 운행치 아니하고 도중회차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 6. 16 신청인과 신청인외 구공회가 도중회차한 사실 및 신청인외 박○배, 변○완이 운행시간을 준수치 아니하고 승객을 탑승치 아니한 채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동년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7. 25자로 해고키로 의결하고 신청인 등 4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자 신청인을 제외한 구○회 등 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0조(해고)에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해고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4항제1호에 "고의 및 부주의로 정해진 시간을 운행하지 않을 때" 및 제3호에 "노선운행중 도중회차를 하였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97. 11. 13∼11. 14 실시한 교양교육시에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이○목은 "도중회차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 적발시 중징계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신청인도 동 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도중회차 사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위반으로 피신청인에게 과징금 100만원 부과 사유가 되는 사실.

라.신청인은 1998. 6. 26 징계해고가 의결된 후 동년 7. 25자로 해고됨을 통보받고 동년 7.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8. 31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1993. 8. 12. 101번 노선을 운행중 도중 회차를 하였다고 하여 동년 8. 20∼8. 26까지 7일간 승무정지를 당한 사실과, 신청인이 1996. 1. 17 노조대의원대회에 따른 노조원들과의 대화로 인한 늦잠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출근시간 30∼40분 늦게 출근을 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 회사 김대리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여 나가지 않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여 나가보니 이○목 상무가 무단결근이라고 하며 그 다음날부터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제로 변경시켰고, 1996. 8. 21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관계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로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 근무로 변경시켰으며, 1996. 12. 23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회사에서 차량의 피해를 변상해 주었다면서 약 1주일간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이는 모두 과거의 일로 이중징계가 되는 것이며,

나.인천시내 전 좌석버스가 운행시간표대로 준수할 수가 없어 운전기사들 스스로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피신청인은 1997. 8. 16 신청인이 차량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출퇴근시에 시내 요소요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버스운행에 대한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1개월이면 수십건을 회사에 통보해 주고 있는바 신청인의 기억에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통보가 왔다는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1998. 5. 5 근무 마지막 운행의 반탕(1/2)을 남기고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나서 공장에 입고하자 세차원이 세차를 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 차량은 수리가 끝나지 않아 세차해 놓은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할 것이니 신청인 차량을 세차를 하라"고 한 후 다른 차량으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에 동 차량은 반탕밖에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량이 깨끗하여 그냥 입고시킬려고 하는데 세차원이 물칠이나 하라고 하였으나 차량앞 방향이 세차기와 다른쪽으로 진입되어 있기에 후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들어갔던 것이며,

다.신청인은 1998. 6. 26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인천시내 좌석버스가 마지막회 운행시 통상적으로 탑승한 손님을 하차시키면서 종점으로 운행하다 손님이 모두 하차하고 나서 빈차량이 되면 종점 부근 2∼3 정거장 전에서 회차하여 회사에 입고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아이·엠·에프(IMF) 시대에 빈차로 기름을 소비하며 회사 반대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올 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을 하였는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는 노조관계일로 신청인이 구청에 진정 등을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좋지 않게 여기다가 경미한 사유를 로 예전에 시말서를 받은 것 등을 가중해서 해고처분한 것으로 이는 이중처벌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철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89. 8. 23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3. 8. 12. 101번 노선을 운행하던 중 차량을 도중 회차한 사실로 동년 8. 20∼8. 26까지 7일간 승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동년 8. 23부터 정상 승무시켰던 사실이 있고, 1996. 1. 17 신청인이 무단결근한 사실로 동년 1. 21∼3. 30까지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 근무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1996. 8. 21. 04:50분경에 노동조합장 선거관계 유인물을 회사의 허락없이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전 차량이 차고지부터 지연출고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는 물론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주었기에 입석버스에서 좌석버스로 전환 승무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사실이 있고, 1996. 12. 23 신청인은 부평 미군부대 앞에서 운전부주의로 앞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하여 1997. 1. 11 경고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1997. 8. 16 좌석버스 103번 노선을 운행중(부평역에서 연수동까지 운행) 신청인이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다른기사가 운행할 시간이 되자 신청인은 부평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지 않고 가정동까지 13개 정거장을 그냥 빈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동년 8. 20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7. 8. 19 인천시 신흥동 4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버스공제조합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회사에 통보됨에 따라 동년 9. 4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등 수시로 불성실 근무를 하여 왔으며,

나.회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일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오는대로 세차원이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하여 주는데 신청인 차량은 1998. 5. 5 운행도중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시키고 다른 차량을 타고나가 운행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와 세차원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세차장에 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자기 차량이 아니라고 차량을 대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귀가한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은 동년 5. 6 신청인에게 업무지시 불응으로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으며, 1998. 6. 16. 20:10경 부평역에서 연수동으로 좌석버스를 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임의로 승객이 없다는 로 빨리 귀가하기 위하여 송도역 정거장부터 종점까지 15개 정거장 약 6Km를 손님을 태우지 않고 막바로 송도역 정거장에서 차량을 회차하여 회사로 들어온 사실이 회사상무에게 적발되어 취업규칙 제70조를 위반하였기에 동년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1개월 해고예고 기간 후에 동년 7. 25자로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며, 수시로 사규를 위반하고 근태가 불량하여 가중처벌시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것이며, 한편 신청인의 행위는 1998. 6. 6 중도에서 회차한 사유만으로도 해고사유가 되는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살피컨대,

신청인은 버스운행시 마지막회는 승객이 하차하고 빈차가 되면 종점 부근에서 회차를 하는 것이 다른 운전기사들에게도 관례화 되어 있고,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난으로 어려움 속에 유류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후 1993. 8. 13 도중회차로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1997. 11. 13∼11. 14 실시한 교양교육시에도 "도중회차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 적발시 중징계 하겠다"는 피신청인 회사 "이○목" 상무의 교육을 받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시내버스 운행 도중 도중회차 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0조 위반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법 위반 사안임에도 신청인은 이를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없다 인정되며,

특히 시내버스운수업은 일반 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공익성을 요하므로 첫회나 마지막회 등은 비록 수익성이 없다 할지라도 새벽 또는 심야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운행되어야 함에도 승객이 없기에 유류대 절약을 위하여 도중회차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외 구○회, 박○배, 변○완 등이 도중회차 및 노선이탈 사유로 신청인과 동일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로 의결되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에 수차 불성실 근무사실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하였다 하여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도중회차 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조치는 징계절차나 징계양정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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