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
- 번호
- 98부해4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27번지 명지콘크리트
대표 이○봉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53번지 13통1반 한○복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봉(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명지콘크리트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복(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재심신청인회사에 1996. 10. 12.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10.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7. 10. 1.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인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요구하는 등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나.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담당근로감독관이 1997. 10. 10.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 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같은해 10. 8. 각각 수령하였으나, 담당근로감독관이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유선연락하여 진정사건의 당초 조사일인 같은해 10. 10.에서 10. 14. 오전으로 연기한 후 노·사 당사자 쌍방이 연기된 일시에 진정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다.신청인은 1997. 10. 10. 19:00경 피신청인에게 "왜 노동부에 갔느냐?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10. 11. 아침 출근한 피신청인에게 "어제 해고시켰는데 왜 출근하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뒤에 벽돌을 쌓아두어 피신청인이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7. 9. 29. 오후에 피신청인에게 구덕치매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벽돌을 갖다주라"고 지시하여 피신청인은 차량으로 벽돌을 운반해 주고 당일 17:00경 회사로 돌아왔는데 신청인이 공장내 주차장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명지산업에 가서 모래를 운반해 오라" 고 하자 피신청인은 "점심도 먹지 못했다. 노예처럼 그만 일 시켜라" 고 말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마.신청인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무단결근을 한 적이 있어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는 사실
바.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사한 결과, 신청인이 연장근로수당 171,352원을 피신청인에게 미지급하였고,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 173,034원을 부족지급하였고, 월차유급휴가 7일을 부여치 아니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을 기소의견으로 1997. 11. 18.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6. 10. 12.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10. 10. 해고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같은해 1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을 1998. 2. 3. 송달받고, 같은해 2.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피신청인은 평소 운송배달시 교통난을 이유로 현장도착 및 귀사시간의 관념이 희박하여 적지않은 피해를 회사에 입혔으며, 그 원인은 운행도중 차를 주차시켜놓고 낮잠을 자거나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다른 운전원이 목격한 사실이 많아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무단결근한 적이 있었음.
나.피신청인은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한 적이 많으며, 특히 1997. 9. 29. 16:30경 공장내 주차장 앞에서 신청인에게 "명지산업에 모래를 갖다주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조금 부려먹어라"고 하면서 폭언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있음.
다.건축자재를 배달해야 하는 회사의 특성 때문에 피신청인이 입사시 06:3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고, 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만 휴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급료를 130만원으로 책정하였기 노동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조출 및 잔업수당등 제수당문제를 거론하며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언사를 타인에게도 공공연히 퍼뜨리며, 마치 악덕기업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 해고조치한 것이고,
라.피신청인은 명지콘크리트 입사전 타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도 상습적으로 기업주를 고발하였고, 특히 1997. 10. 1.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구진정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을 괴롭혔으며, 또한 자신의 업무와는 하등 관계없는 용역계약관계에 있는 명진건재(대표 송영순)를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여 회사의 운송배달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마.초심지노위의 명령서상에는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노동부에 통고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본건에 대한 심리미진으로서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는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그간 피신청인에게 2∼3회 구두로 경고조치한 바 있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7. 10월말로 피신청인 자신이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조치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1997. 10. 10. 19:00경 회사사무실에서 신청인이 본인에게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왜 노동부에 갔느냐?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다음날 10. 11.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뒤에 파렛트 2개의 벽돌을 쌓아놓아 운행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따졌더니 "어제 해고를 시켰는데 왜 출근을 하느냐?"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며, 해고사유는 말해 주지 아니하였음.
나.신청인은 본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름철에 차량운행 중 잠을 쫓기 위해 세수한 적이 있으며, 결근을 할 때에는 미리 전날 연락을 하고 결근을 하여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고, 특히 신청인이 1997. 9. 29. 오후에 구덕치매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벽돌을 갖다주라"고 지시하여 차량으로 벽돌을 운반해주고 당일 17:00경 회사로 돌아왔는데, 신청인이 명지산업에 가서 "모래를 운반해 오라"고 하여 "점심도 먹지 못했다. 노예처럼 그만 일 시켜라"고 거절하였는데, 당시 회사에는 비축모래가 있었고, 또한 근무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측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다.피신청인이 입사시에 신청인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키로 약속하였고, 시간외작업을 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조출을 시키고, 조출을 할 때에는 12∼13시간씩 배달운행으로 피로가 겹쳐 하루 결근을 하면 일당 45,000원을 삭감하였고, 다른 생산직은 주휴일마다 휴무하였고, 작업도 08:00부터 시작하였으나, 본인은 월 2회 휴무하면서 일을 하였음.
라.피신청인이 명지콘크리트 입사전 타회사에 근무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문제삼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이 입사시 신청인과 면담할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였는데 지급치 아니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가 없어 작업시간을 메모지에 적어두었고, 이를 상습적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명지산업 대표는 피신청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나쁘게 대하기 때문에 고발한 것임.
마.신청인은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1997. 10. 10. 해고한 것이며, 1997. 10월중에 피신청인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신청인이 법정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1997. 10. 1.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인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진정서와 상관없이 피신청인이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무단결근한 적이 있고, 특히 1997. 9. 29.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였는데,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신청인이 재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처분을 아니하다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2일전인 같은해 10. 8. 출석요구서를 받고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같은해 10. 10. 19:00경 피신청인에게 "왜 노동부에 갔느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고 하였고, 다음날인 10. 11. 아침 출근한 피신청인에게 "어제 해고시켰는데 왜 출근하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뒤에 벽돌을 쌓아두어 피신청인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아무런 징계절차없이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령 위반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진정을 제기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고, 더구나 신청인을 감독하는 기관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연장근로수당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을 기소의견으로 같은해 11. 18.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이 수 부
위 원 신 홍
위 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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