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 채용시 시용에 관한 기준, 내용, 기간 등을 고지한...
- 번호
- 98부해431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를 업무처리 미숙으로 관리소장으로 부적격하며, 시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절차를 취함이 없이 해고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시용에 관한 기준, 내용,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적시한 해고사유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해고사유의 부존재, 해고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3번지 (주)오성개발 대표이사 서○국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현대APT 113동 202호 박○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8. 5. 20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3번지에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고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주)오성개발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3. 7 신청인이 수탁관리하는 전남 여수시 미평동 746번지 소재 여수 선경1차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1998. 5. 2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4. 30 여수시 미평동 746번지 소재 여수선경1차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신청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자치회"라 한다)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수탁관리하면서 1998. 3. 7 피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1998. 4. 29 여수시청 주택과장에게 아파트 설계도면 송부를 문서로 요청하면서 문서의 수신처인 여수시청을 "귀청"이라 지칭하지 아니하고 "당청"이라고 지칭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로 1998. 5. 20 해고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5.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9. 5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장을 받은데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자치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관리소장이 교체된 경우 자치회장 명의의 관리소장 교체통보를 근거로 신청인이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 내정되어 근무중이던 1998. 3. 17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이 되었다는 내용의 "직원 인사이동 보고"를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임의로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 신청인에게 제출하여 관리소장 임명장을 받았는바, 이로서 피신청인은 자치회장의 추천없이 관리소장 임명을 받았음.
나. 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함.
아파트 단지의 건물하자 문제는 아파트관리 이미지상 1급 기밀사항인바, 아파트 건축 시공자인 신청외 선경건설에서 자치회 회장에게 송부한 건물하자 내역을 피신청인이 입주자 자격이 없는 세입자인 신청외 김○기에게 임의 유출한 사실이 있음.
다. 무자격자를 자치회 회의에 참석시킴.
아파트 자치회에 대표가 아닌 세입자 신청외 김○기를 자치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임의로 자치회에 참석시켰고 위 김○기는 자치회에서 관리비 체납에 대한 단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불상사를 초래케 하므로서 이로 인하여 회의를 무산시키었음.
라. 피신청인은 초임자이면서 경력자의 급여를 요구함.
피신청인은 전임지에서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당시의 월 급여가 660,000원이었으나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직을 맡았으므로 그보다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려고 사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리소장 자리에 앉더니 1998. 4월분 자신의 급여를 전임소장 수준(150만원)으로 지출 결의하여 결재를 올렸는바, 이는 초임 관리소장으로 경력자의 급여를 요구한 것임.
마. 행정능력 결여
피신청인은 "당"과 "귀"자의 적용법도 모르는 지식수준으로 "당청"이라 할 때에는 그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귀청"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여수시청을 지칭하면서 "당청"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에 문서를 발송할 때 첨부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물을 유첨시켜야 함에도 이를 챙길줄 모르는 정도의 행정능력이 부족한 수준임.
바. 체납관리비 징수질서 혼란 유발
체납관리비는 아파트의 등기상 소유권자나 그 세대 입주자에게만 독촉을 하도록 자치회장이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105동 301호 관리비 체납을 독촉하면서 소유자(윤○옥) 또는 입주자가 아닌 제3자인 105동 1004호 입주자 신청외 김○기에게 체납관리비 독촉장을 보내 위 김○기가 관리사무소에서 난동을 하게 하였고, 자치회에서까지 난동으로 회의를 무산시켰음.
사. 업무 인계인수 미결
자치회장이 피신청인에게 전·현임관리소장과 신청인이 입회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관리소장의 업무 인계인수를 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2개월여가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이 업무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음.
아. 해고 절차
아파트 자치회에서 피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토록 하였던 것인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미숙 또는 잘못을 로 자치회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관리소장 해임을 요구하였는바 아파트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자치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의 위 해임사유를 확인한바 사실임이 밝혀졌으며, 피신청인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자로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초심판정은 그 심리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자치회 추천없이 임명장을 받았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자치회가 추천하는 자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후 사후에 승인하는 형식으로 임명을 하였고, 만약 자치회에서 마땅한 인물을 물색하지 못했을 때 신청인이 자치회에 관리소장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왔는바, 자치회에서 피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기로 이미 결정한 이후에 피신청인이 관리소장 자격으로 인사이동 보고를 신청인에게 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이 1998. 3. 7로 그 익일인 같은해 3. 8 신청인 회사 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을 누구로 채용하였는지를 전화로 물어 신청외 여직원 유○임이 피신청인이 소장으로 채용되었다고 답변하자, 피신청인 회사 직원이 임명장을 곧 보내겠다 하였고,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관리소장 임명장이 왔는바, 이를 자치회에서 피신청인의 해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함.
나. 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외 김○기에게 FAX로 보낸 문서는 아파트 건물의 하자내역이 아니라 오성 제98-159호(제목:105동 301호 체납관리비에 대한 책임이행 당부건에 대한 회신)로 위 김○기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어 체납관리비 납부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울러 체납관리비 납부를 구두로 독촉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 문서가 기밀문서라고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다. 무자격자를 자치회에 참석시켰다는데 대하여
1998. 4. 13 세입자인 신청외 김○기가 관리비 체납에 대하여 자치회에서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같은날 자치회장에게 열린자치회 운영 차원에서 위 김○기의 자치회의 참석요청을 보고하자 자치회장이 승낙하여 참석시켰던 것임.
라. 경력자의 급여를 요구한다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임금이 전소장 수준이든 그 아래가 되든 속히 결정되기를 바랐고, 수차에 걸쳐 자치회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자치회장은 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차일피일 미루어, 채용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8. 4. 28 자치회에서도 피신청인의 임금이 책정되지 아니하여 회의가 끝나고 호산나 식당에서 식사중에 참석한 자치회 대표들에게 피신청인의 임금을 우선 전임소장의 수준으로 잠정 책정하고 다음 자치회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조정하겠다고 피신청인이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마. 행정능력 결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귀청"을 "당청"이라고 하였고, 문서를 발송하면서 첨부물을 한번 누락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를 두고 피신청인의 행정능력 결여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 하겠음.
바. 체납관리비 징수 질서 혼란 유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보직을 받은후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신청외 김○기가 전임소장 근무시부터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 해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피신청인이 위 김○기가 105동 301호 실소유자임을 알았기 관리비 징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에게 모두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잘못이 아님.
사. 업무 인계인수 미결에 대하여
관리소장의 업무 인계인수가 늦어진 는 전임소장으로서는 이미 떠난 몸으로 업무를 후임에게 속히 인계하려 하였으나, 자치회장이 신청인이 입회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업무 인계인수를 하라고 지시하여 3인이 시간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늦어진 것이고 이는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없음.
아. 해고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능력평가를 하는데 대하여 성급하다고 판단하며 관리소장의 능력은 입주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자치회장이 단독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 부임후 건물 하자에 관한 동 대표회의자료 작성, 회계장부와 기타사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고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함.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용기간 중으로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개월간 시용기간이라는 고지를 한 사실도 없고 사실상 임금책정도 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신청인이 비위를 범한 것도 아니며, 경력이 일천하여 사소한 실수를 한 것을 로 해임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를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이 임명장을 받은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자치회의 추천도 받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스스로 아파트 관리소장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소장 임명장을 받았다는 로 이를 피신청인의 해임사유로 하였는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장을 받으려면 절차상 자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 자치회의 추천이 없는 피신청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신청인의 잘못이라 하겠으며, 피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치회장으로 신청인 회사의 성명미상 직원이 전화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임명장을 보내왔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사유를 피신청인의 해임사유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나. 기밀문서를 외부에 유출
신청인은 피신청인 임의로 기밀에 속하는 건물하자 내역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에게 관리비 납부 독촉 차원에서 관리비 징수와 관계되는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하여 주장이 각기 다르다 하겠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거증이 없어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무자격자를 자치회 회의에 참석시킴.
신청인은 자치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무자격자인 신청외 김○기를 자치회의 석상에 참석시켜 위 김○기의 난동과 폭력행사로 회의가 무산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자치회장의 승낙하에 참석시켰다는 주장을 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어 신청인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니 그러하다면 위 김○기의 자치회의 참석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물어 해고사유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라. 피신청인이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초임자이면서 2∼3년 이상 경력자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자치회장이 피신청인의 급여는 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급여액의 제시가 없어 자치회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임소장의 급여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고 차후 자치회에서 급여액이 결정되면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998. 4월분 급여지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3. 7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받고 근무를 개시하였는바, 같은해 4. 8 자치회에서도 급여지급액의 결정이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자신의 급여액을 전임자의 수준으로 잠정결정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의 명시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이 높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 주장을 인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마. 행정능력 결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여수시청에 아파트 설계도면 송부 협조요청을 문서로 하면서 여수시청을 "당청"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다른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문서를 발송하면서 첨부물을 누락하는 등 행정능력 결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귀청"이라고 할 것을 "당청"이라고 표기하였다는 항변을 하고, 문서발송시 단 한번 첨부물을 누락한 것으로 행정능력 결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귀"자와 "당"자를 혼동하여 잘못 표기한 것이나 대외에 문서를 발송하면서 첨부물을 누락한 사실 등은 잘못이라고는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행정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바. 체납관리비 징수질서 혼란 유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체납관리비 독촉을 하면서 제3자인 신청외 김○기에게 독촉장을 보내 위 김○기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난동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김○기가 관리비 체납을 하였기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에게 모두 독촉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살피건대, 위 김○기는 관리비 체납으로 단수조치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위 김○기가 1998. 4. 13 자치회의 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의 이건 체납관리비 독촉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사. 업무 인계인수 미이행
자치회장이 전·현임 관리소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업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3인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시간이 맞지 아니하여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회사는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소재하고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여수시 미평동에 소재하여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3인이 모이는데 시간이 맞지 아니하여 지체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하다 하겠고, 업무 인계인수가 다소 지체되었다 하나 이것을 피신청인의 해임사유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아. 해고 절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에 정한 시용기간 중으로 능력부족이 인정되어 해임처분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개월간 시용기간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반증이 없다 하겠고 가사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과 기준을 피용자에게 고지하여 인지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시용에 관한 고지없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무 절차 없이 해고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가사 피신청인이 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적시하는 위 사유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피신청인이 초임 관리소장으로 업무처리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것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회통념상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임처분한 것은 그 절차나 사유로 보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여겨진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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