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번호
98부해43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은 부장직책에 있는자로서 이사회에서 주식운용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어 주식 매도·매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중 신청인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당분간 주식 매도매수를 중지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를하여 1억 3천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바 이는 신청인의 분명한 지시를 무시하였을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신청인 회사의 징계지침에 따라 행한 본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07 무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박○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식 >

재심 피신청인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464-1 한국프라자APT 106호 권상복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주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 9. 1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5. 19 해고당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9. 22 개최된 제415차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임명받은 사실.

나. 1997. 12. 3 제418차 임시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여유자금의 운용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확정한바, 동 내용은 "보유주식의 매도매수 거래는 반복하되 실무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최종 매도기간은 199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3. 3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같은해 3. 5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주식 신규 매도매수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해 3. 26 장기공사채매입을 위해 단기공사채 상품을 인출할것을 지시하였으나 주말·월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로 차일피일 미루며 인출 하지 않은 사실.

라. 1998. 3. 13 개최된 제42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제418차 승인내용을 추인함과 아울러 주식운용 담당직원 임명과 증권사 변경결정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식 매도매수 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8. 4. 2 공사채 매입자금을 인출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후 당일 매도하였으며 같은해 4. 6. 13:00경 피신청인이 거래원장을 들고와 신청인에게 손실을 보고할 때 보류지시를 무시하고 거래 한 행위에 대하여 전직원 앞에서 40여분간 질책을 하였으나 10분 뒤인 13:55에 대우통신 주식 매도 주문을 하였으며, 2차로 14:23에 매도 정정주문을 하는 등 신청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거래를 하여 그 결과로 131,140,036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

바. 1998. 4. 15 개최된 제424차 정기이사회에서는 현재 보유중인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매입가격 80% 정도에 근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도록 의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998. 3. 5 주식관련 업무 협의 및 잔고 확인차 대전 소재 산업증권 대전지점 및 용전동 지점 출장시 차안에서 보유주식의 매도매수를 이사회 개최시까지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 감사는 1998. 4. 16부터 같은해 4. 17까지 1998. 1/4분기 정기감사를 실시한바, 피신청인이 이사장의 매도매수 운용불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의 매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징계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라는 감사결과에 따라 1998. 5. 12 피신청인을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 이사회는 1998. 5. 14 제42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승인" 안건을 상정하여 피신청인을 징계지침상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해직및 손실금 변상을 의결한 후 1998. 5. 19 해고조치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하여 이사회에서 재심후 재차 해고로 확정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동 해고가 징계지침에 규정한 비위정도에 대하여 고의성 및 비위도의 극심 여부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동 결정문을 1998. 9. 4 송달받고 1998. 9.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8. 3. 3 이사장 취임후 피신청인에게 1998. 3. 5부터 수차례 주식 신규매입등 주식거래를 중지하고 1998. 3. 26 단기공사채(MMF)상품 인출을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금인출이 월말,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사장의 승인 내지 보고도없이 1998. 4. 2 동 예금을 인출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신규로 매입후 매도하였으며 같은해 4. 6 13:00경 피신청인이 거래원장을 들고와 신청인에게 손실 보고를 할 때 주식거래 보류지시를 무시하고 거래를 하여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전직원 앞에서 40여분간 질책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질책이 있은후 10분 뒤인 13:55에 대우통신 주식을 매도 주문을 하였으며, 2차로 14:23에 매도 정정주문을 통하여 매도하는 등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위반하여 131,140,036원의 손실을 입혔는바, 이에대해 피신청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거래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실무자는 구체적인 실무처리에 있어서 이사장의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 아닌한 이에 따라야 하는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주어진 책무를 배임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임.

나. 신청인 신협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이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체 형식의 기관이고 이사장은 업무통할권을 갖고 있으며, 실무책임자는 업무집행권을 갖고있어 단독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할수 있는데 반하여 업무통할권을 갖는자는 직접업무를 집행할수 없고 반드시 타 업무집행자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여야하며, 또 업무집행자도 업무통할권자의 결정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임. 따라서 이사장은 업무 집행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통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업무를 단독으로 직접 집행할수 없고 반드시 간부직원(실무책임자)를 경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다. 1998. 3. 13. 제423차 이사회에서 주식담당자 및 거래증권사 변경권을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의결에 따라 신청인은 1998. 3. 26 인사이동시 피신청인을 총무부장으로 발령시키며 실무책임자 및 주식담당자로 지정하면서 주식거래를 당분간 보류할 것을 명한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1997. 12. 3. 제418차 이사회에서 주식담당 실무책임자에게 면책결정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이사회의 결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주식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주식담당자 임명권자의 수차에 걸친 지시를 무시하여 배임에 이르는 행위를 수반한 부당한 주식거래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문책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임. 더욱이 1998. 3. 13. 제423차 정기 이사회에서 주식 운영 담당직원 및 증권사변경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 한 바, 이는 당해 이사회에서 주식거래 업무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인 피신청인에게 주식업무집행 일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주식거래와 관련된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부여한 결의로서 이사장은 당연히 주식거래 담당자를 임명하면서 당해 담당자에게 주식거래 보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이사장의 지시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주식거래를 승인하였다면, 이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결의로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식거래 중지명령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으며, 징계시 소명하는 자리에서 잘못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면직을 면해보기 위해 무조건 수용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이 거증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신청인이 몇몇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라하여 지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취임 직후인 1998. 3. 5일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주식거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당해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뿐만아니라 당해 보류지시 명령시 동석한 직원이 있음에도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 '차안에서 한 번 지시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또한 거증자료에 의하여 보류지시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당해 명령이 단순한 업무협의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거증에 의하여 더 이상 사실을 부정하기 곤란하면 다른 주장을 통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마. 피신청인은 징계양정 결정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는 복무규정 위반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모든 비위행위를 나열할 수 없는 관계로 신용협동조합법상 고유업무에 대하여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음주, 도박, 무단결근, 명령불복종, 기타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기준에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고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과 같이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종 등 복무규정 위반에 의한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일반기준을 적용 할수밖에 없는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양정은 징계양정 일반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폭행, 무단결근, 근무중 음주나 도박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없으므로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임.

바. 피신청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고의성여부를 주식거래 행위에 따른 손실부분에 국한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주식거래 보류지시 및 예금인출지시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상사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주식거래에 대하여 40여분간 전직원 앞에서 질책을 받고도 10여분 뒤에 주식거래 주문을 하여 상사의 명령을 비웃는 듯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고의'로 상사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징계지침에 의하면 동일한 징계사유라 할 지라도 고위 책임자에게는 징계양정을 중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공금에 대하여 상사의 처분 보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고위 간부직원은 엄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사. 근로계약관계는 계약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1998. 5. 16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한바있고, 당해 해고의 당·부당을 논함에 앞서 근로자가 사기 강박 등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직의사표시는 사직서 수리행위가 없었다 할 지라도 사직 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의 해지 효력이 발생되는바, 본 건은 피신청인에게 원직복귀의 구제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전직원의 노력으로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신협으로 성장, 발전하였고 자금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력이 생기면서 여유자금으로 사료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되어 1994. 7. 7 제370차 정기 이사회에서 여유자금 40억원중 5∼10억여원은 한국통신 공모주 청약에 응찰하고 직접투자 3∼6억여원은 개별주식 종목에 운용토록 승인된 이후인 1994. 7. 24 '여유자금 운용의 건'이라는 내부결재후부터 주식투자가 시작되었음. 그러나 주식투자로 인하여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외 김천행전무가 1997. 9. 22 사직하고 같은날 개최된 제415차 임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이 주식투자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인수인계를 받은후 주식의 평가손실이 확대되가고 있는 추세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당면한 손실폭을 감소시키는데만 주안점을 두어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주식운용 방안을 1997. 10. 13 개최된 제416차 정기이사회에서 제시한바 있음. 곧이어 1997. 12. 3 개최된 제418차 임시 이사회에서 여유자금 운용의건에 관하여 이사회에 상정된 원안대로 보유주식의 매도매수 거래 결과를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최종 매도기간은 1998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 승인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수지개선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1997. 12. 13. 제419차 임시 이사회에서 1998년 까지는 전액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그후에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고 보고한바 있음.

나. 신청인이 1998. 3. 3 이사장으로 취임한후 1998. 3. 13 개최된 제423차 정기 이사회에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제418차 임시이사회(1998. 12. 3)에서 확정승인된 대로 주식을 운영하되 1998년말 까지 주식운용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현 이사회에서 책임질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승인을 추인하여 실무책임자인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매도매수를 할수 있도록 현 이사회가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나 1998. 4. 15 개최된 제42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매도매수를 중단하고 매입가격의 80%정도에 근접할때 매도 하도록 확정승인되어 피신청인은 회사의 최고 의결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결정대로 일체의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 업무를 중지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배하지 않은 것임.

다. 신청인은 1998. 3. 3 주식매도건에 대하여 주식운용불가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3. 13 제423차 정기 이사회에서 주식의 매도매수를 계속하도록 승인하여 확정된 것을 볼 때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구두지시라기 보다는 단순한 업무 협의로만 생각하였고 이후 공사채 매입방침을 전달하면서도 주식시세표 컴퓨터를 보면서 기아자동차가 M/A로 뜰거라며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라는등 이사회의 결정과 다른 주식운용불가 지시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여 지시의 혼란을 초래한 것임. 그런데도 신청인은 1998. 4. 2에 8,938,176원과 1998. 4. 6에 122,201,860원 도합 131,140,036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며 전주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418차 임시이사회 및 제423차 정기이사회의 추인대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한것이므로 손해배상 및 징계의 대상이 아님.

라. 신청인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산출방식은 최초 주식매입가로부터 피신청인의 매도가 차액에 대한 청구이나 신청인의 방식대로 산출한다면 제418차 임시이사회의 결의대로 1998. 12. 31까지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주식가격이 더욱 떨어질것이 분명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현명한 판단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신청인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해고는 법리 오해라 보아지며 1998. 9. 19 현재 주식시세와 비교할 때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봄.

- 1998. 3. 3 LG 정보통신 1,450주 매도매수로 58,000,000원 이익

- 1998. 4. 6 대우통신 주식 25,600주 매도매수로 72,363,000원 이익

- 1998. 4. 2 삼성전자 2,000주 매도매수로 8,938,000원 손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121,425,000원이 이익으로 판단됨.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명백한 지시명령 위반과 근태불량등을 주장하였으나 징계의결서나 초심지노위에서도 제기된바 없는 근태불량은 징계이후에 추가된 사항으로 법적효력이 없는것이고 지시명령 위반에 관해서는 신협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장의 업무통할권을 인정한 반면 신협정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유자금은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토록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사회 존재의의는 업무집행에 관한 방침의 결정등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는것이고, 이사장에게는 이사회의 결정된 의사 범위내에서 집행되는 업무통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칫 흐르기 쉬운 이사장의 독선과 전횡을 방지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조합 운영이자 민주적 절차인 것이며, 만약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통할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사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의 부존재로 당연 무효이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과 다른 이사장의 업무 통할권은 업무를 집행하는 피신청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매도매수 중지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신협업무운용준칙 제41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다음 시행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거래원장 등 문서에 의한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신협 징계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징계양정은 일반기준 및 세부기준에 의거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비위정도에 대해 고의성과 비위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징계양정의 일반기준만을 적용하고 일반기준을 세분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고의성 여부도 피신청인이 주식매도로 인한 손해를 신청인 회사에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주식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책임있는 업무태도의 결과 이기 때문에 고의라는 주장은 가 없고 특히 피신청인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거래원장에 결재한 사실을 보더라도 고의성은 없는것이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피신청인의 주식거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단절시킬만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투자에 대한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곧이어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418차 임시이사회에서 보유주식의 매도매수 거래를 반복하되 실무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결정과 최종 매도기간을 1998년까지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식거래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시 제1의 2. "다,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업무통할권을 갖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주식의 매도매수 보류를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며, 이사장의 업무통할권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징계해고 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정당성의 근거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15차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실무책임자 임명과 제418차 임시이사회에서 면책결정을 받은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청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식거래담당자 임명과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통할권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주식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지 업무통할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로부터 주식담당자 임명권을 위임받은 신청인의 지시까지 배제한다는 결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주장대로 업무통할권이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사항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권과 업무통할권의 관계를 보면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집행권은 업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반면, 업무통할권은 권한 있는자, 즉 신청인이 업무집행자인 피신청인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휘·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때 이사회의 실무책임자 임명과 주식거래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업무집행 과정인 피신청인의 주식거래 행위는 당연히 업무통할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사회의 결정에 반해 피신청인의 업무집행권을 침범하여 주식 매도매수를 직접 행하였다거나 이사회 결의또는 위임 없이 주식거래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한 업무통할권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에게 내린 주식 매도매수 중지 지시는 신청인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판단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새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998. 3. 5 주식의 신규 매수매도 중지지시를 하였고 같은해 3. 26 장기 공사채 매입자금 인출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같은해 4. 2 동 매입자금을 인출하여 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며, 더욱이 전시 제1의 2. "라"인정사실과 같이 1998. 4. 6. 13:00경에 거래원장을 들고와 손실을 보고하는 피신청인에게 전직원 앞에서 40여분간의 질책을 하였음에도 10분 뒤인 13:55경에 대우통신 주식을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14:23경에는 매도 정정주문을 낸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로서 피신청인이 1981. 9. 1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7년동안 근무해 온 경력과 비록 사후 결재이기는 하나 거래원장에 신청인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신청인의 지시를 무시한 이같은 업무집행은 동 거래결과에 따른 손실이 얼마이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회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피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 할수 없다.

둘째, 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감사는 1998. 1/4분기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신청인의 잘못을 적발하여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전시 제1의 2.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동 이사회는 징계지침상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 징계해고를 의결한바, 피신청인은 징계양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기준만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양정의 세부기준에 모든 비위행위를 나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신청인의 경우처럼 세부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까지 세부기준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반기준을 적용한 본건의 경우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징계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후 확정된 본건의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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