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위에 회부된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

번호
98부해434
일자
2001-01-13

사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가 자가치료중이던 4개월전 부상에 대해 산재신청을 요구하자, 이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해고처분하였던 바, 그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음은 결국 요양기간중 해고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1 대상(주) 대표이사 고○모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호성동 동아 401 - 902 정○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고○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45명을 고용하여 전분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상(주)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정○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3. 16.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2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년부터 직장동료들과 계속 싸우면서 수차례에 걸쳐 진정, 고소 고발 및 탄원등 민원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수수하는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왔고, 1998. 2월에는 직장상사인 황○근팀장을 또 검찰에 고소하였던 바, 동 고소건이 검찰에서 같은해 3월말경 각하처분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에 회부, 1998. 4. 10. 피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소재 현대정형외과에서 경추 4, 5, 6 추간판탈출증의 상병명으로 1998. 4. 24.부터 요양을 하면서 같은날에 진단서를 첨부, 신청인회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4개월 전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되지 않고, 징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 피신청인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의 재해경위에 대해 신청인회사의 협력업체인 신도물류 대표 황○반의 진술에서 1997. 12. 6. 신청인회사 부천공장에서 2.5t 트럭에 수지상차작업을 하던중 부주의로 떨어지면서황○반의 손이 피신청인의 어깨부위를 쳐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큰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신청인과 황○반이 합의하에 자가치료 및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1998. 4. 20경 부천소재 현대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등 진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8. 4. 10.의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하여 같은달 29일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1998. 5. 1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1998. 7. 2.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7.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신청인은 1998. 9. 2. 부당해고 인정내용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를 불복하여 같은달 9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은 1979. 1. 18. 입사하여 1994. 2. 16. 중도 퇴직하였다가 1994. 3. 16. 재입사하여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7. 10. 16. 회사 부천 창고원으로 전보된 자로 상사 및 직원동료들을 진정, 고소·탄원하고 합의금을 수수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1998. 4. 10. 징계하여 같은달 29자로 해고처분한 것임.

나. 징계사유

피신청인은 1994년 재입사 이후 1994. 12. 28. 작업중 동료 안○식과 싸워 부상을 입은후 합의금 50만원을 수수하고, 그후 온○석, 안○식과 싸워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가 합의금 350만원을 받고 취하한 바 있고, 1997. 8월에 또 위 2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더니 1998. 2월에는 직장상사인 생산팀장 황○근을 상대로 또 고소(1998. 3. 30. 각하 처분되었음)하는 등 지금까지 직장동료, 상사를 상대로 형사3회, 민사 1회등 수차례의 진정·탄원 등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함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할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대표와 협의, 징계에 회부하여 1998. 4. 10. 피신청인의 소명을 들은후 회사규정 제18조제2호(품행불량, 풍기와 질서문란), 제15호(회사명예 및 신용실추)에 해당되어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고, 해고는 같은달 29일자로 처분한 것임.

다.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12. 6. 부천공장에서 근무중 목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재해보고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다가 1998. 4. 10. 징계를 하자, 같은달 24일에서야 산재신청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당시 재해와 관련되었던 신도물류 대표 황○반을 통해 재해발생 경위가 확인되어 1998. 5. 1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해 7월초에 산재로 인정되었던 것임. 위와 같이 신청인은 재해사실을 회사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1998. 4. 10. 징계에 회부되니까 늦게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신청을 하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인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결정되었던 것으로서, 사후에 결정된 산재인정을 로 산재요양중 해고라고 보아 부당하다는 초심의 명령은 법리의 오해로 취소함이 타당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회사 전주공장에서 근무할 때에 1994년도에 동료직원 안○식과 온○석이 피신청인을 인간적으로 모멸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하여 고소를 한 바 있으며, 이때 위 두사람은 각 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었으며, 이들 두사람은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기로 수차례 약속을 하고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신청인을 온갖 협박과 모욕을 주면서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기에 1997. 7월경에 다시 고소를 하였던 바, 검찰에서 이들에게 또 부분적으로 그 죄를 인정하였던 것임. 이와 같은 두사람의 갖은 만행을 황○근 생산팀장은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신청인을 공갈협박하는 등 너무 편견을 하기에 1998. 2월 중순경에 황○근 팀장을 고소하였던 것임.

신청인은 1998. 3월 말경 황○근에 대한 고소건이 각하되자 이를 로 징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내용을 너무 편향적으로 보고 징계한 것으로 해고의 사유로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나.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는 부당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 온○석과의 갈등과 고소사건 등으로 피신청인은 1997. 10. 16. 부천공장으로 전보되었던 것이고, 같은해 12. 6. 신도물류 대표 황○반이 2. 5t 트럭에 제품을 싣고 줄을 당기다가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피신청인의 목 부위를 황○반의 손으로 쳐 그 이후 자가에서 약을 사먹고 파스를 붙이는 등 치료를 하였고, 이는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가해자 황○반과 협의 자가치료를 한 것임. 그러나 계속 부상부위가 치유되지 않아 황○반과 함께 1998. 3. 9. 서울 구로동 소재 구일한의원에서 며칠간 침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별 차도가 없어 1998. 4. 23. 부천소재 현대 정형외과에서 X선 사진촬영 등 진단을 한바, 경추 4, 5, 6 추간판탈출 상병으로 결국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 하기에 같은달 24일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게 된 것임. 이에 대해 회사는 산재 인정을 하지 않으려다가 황○반이 재해 경위를 밝히자 1998. 5. 13. 산재요양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같은해 7월초 산재로 인정되어 1998. 4. 24.부터 같은해 5. 5.까지 부천 현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1998. 5. 6.부터 전주 소재 허병원에서 같은 상병명으로 입원 치료중에 있음.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중임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므로 즉시 원직복직 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와 우리위원회 조사 및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우 징계에 회부되자 4개월전에 발생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고 산재요양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함이고,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피신청인의 재해가 업무상인지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등의 제한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전시 제1의 2. '나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재해당시 가해자인 신도물류 대표 황○반이 피신청인은 1997. 12. 6. 신청인회사 부천공장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고 자가 또는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을 호소하여 1998. 4. 20경 경기도 부천소재 현대정형외과에서 진찰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1998. 4. 24.부터 경추 4, 5, 6 추간판탈출증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날에 신청인회사에 산재신청을 해주도록 요구하자, 신청인은 4개월전에 발생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도 되지않고, 징계회피를 위한 처사로 보아 피신청인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채 해고처분을 한 후, 재해사실이 확인되자 1998. 5. 13.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며, 동 요양신청에 대해 1998. 7. 2.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1998. 4. 29. 은 요양기간중이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해고시기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설사 피신청인의 징계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위 법 규정에 의거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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